카테고리 없음2014. 4. 6. 20:42
많이들 오해하시는 건데요~ 전환사채의 만기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이 지급이자에 해당되느냐입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해당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만기시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법인세법」 제28조에 따른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238, 2014.03.18

【질의】
(사실관계)
o ○○○○○(주)(이하 "회사")은 전환사채를 발행한 비상장 법인으로 전환사채 발행 내역은 다음 사례와 같음.
구 분 금액 비고
전환사채 25,000원 발행가액과 동일
상환할증금 5,250원
전환권 조정 (-)10,250원
회계상 장부가액 20,000원
전환권 대가 5,000원 자본잉여금
액면이자율 0%
만기 2년 발행일 : 2011.1.2
만기일 : 2013.1.2 만기보장수익률 연 10%*
* 회사는 전환사채를 25,000원으로 발행하여 2년 뒤 30,250원(25,000원+5,250원=25,000*1.1*1.1)으로 상환하므로 만기보장수익률은 연간 10%임.

(질의내용)
o 전환사채의 만기보유자에게 상환할증금을 지급하는 법인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시
- 액면이자율이 0%이더라도 해당 상환할증금을 지급이자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을 하는 것인지.
- 액면이자율이 0%이므로 지급이자에 포함하여야 하는 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을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해당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만기시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른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