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4. 11. 10:30
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차입하고 1년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손익 귀속시기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를 1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법인에게 2012년 6월 1일에 5억원을 차입하여 이자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미지급이자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동 미지급이자의 발생일이 속하는 결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미지급이자를 2013년도 세무조정시 익금산입하고 실제 지급하는 연도에 손금처리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 중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한함)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하므로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2 나목 및 기본통칙 4-0…6 제1항 및 제4항).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2013년도 세무조정 시에는 해당 미지급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