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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4.23 로열티를 채권과 상계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여부
카테고리 없음2014. 4. 23. 21:10
이번에는로열티를 채권과 상계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부품 디자인 도면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수취할 채권과 상계하더라도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문서번호】국제세원-85, 2014.03.10

【질의】
(사실관계)
o 특수관계가 아닌 내국법인(이하 “당사”라 함)과 미국법인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완성차 생산업체와 해외시장 부품 납품계약을 수주함.

o 당사와 미국법인은 서로 다른 부품에 대한 디자인 도면을 각각 보유함.

o 당사와 미국법인은 해외시장을 권역별로 나누어 할당된 지역에 부품 납품을 담당하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의 디자인 도면을 가지고 부품을 생산하여야 함.

o 당사와 미국법인은 서로 로열티 없이 제품의 디자인 도면을 공유하는 Cross License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o 양사의 디자인 도면의 가치는 전례가 없어 실질적으로 측정이 불가

o 양사가 각각 보유한 디자인 도면을 서로에게 제공함에 따라 양자간 기술료 송금 행위가 없을 것으로 예상함.

(질의요지)
o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할 로열티를 미국법인으로부터 미래에 수취할 채권과 상계처리하여 송금 행위가 없을 때 당해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부품 디자인 도면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국업46017-27, 2001.1.17)을 참조하기 바람.

◈ 국업46017-27, 2001.1.17.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법인으로부터 디지털 콘텐츠인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2. 한편, 내국법인이 상기 대가를 말레이시아 법인으로부터 수취할 채권과 상계하여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는 상호간에 지급하여야 할 각각의 채권, 채무에 대한 변제과정이 생략된 것이므로 내국법인은 채권과 상계하기 전에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