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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4.04 대손사유 중 국세결손처분에 관한 문의
카테고리 없음2014. 4. 4. 20:16
오늘의 주제는 대손사유 중 국세결손처분에 관한 문의입니다.
2013 사업연도부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분야】법인세

【질문】

거래처가 결손 누적으로 2013년 사업연도 중 폐업되었는데, 당사에는 해당 거래처로부터 미회수된 매출채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는 현재 폐업되어 없어져 무재산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거래처의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 사항을 확인한다면 해당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이후에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다만,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규정이 2011. 12. 31. 삭제됨에 따라 201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 제외)은 대손금의 범위에서 삭제되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10호).

따라서, 2013 사업연도부터는 거래처가 국세결손처분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