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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4.03 자본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국고보조금
카테고리 없음2014. 4. 3. 22:11
회계처리를 정정하여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해당사업연도의 세무처리방법
당초 자본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국고보조금 관련하여 종전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상 재무상태와 회계상 재무상태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국고보조금(유보) 및 전기이월이익잉여금(기타)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손금산입(기타)하는 것임
【문서번호】법규법인2014-88, 2014.03.07

【질의】
(사실관계)
o ○○공사는 1990∼1995년까지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수령한 국고보조금을 출자로 보아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였으나
5 현금(국고보조금 수령액) 1,100 / 자본잉여금(출자금) 1,100
- 감사원에서는 해당 국고보조금을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감사 지적
* 현금(국고보조금 수령액) 1,100 / 국고보조금(관련 자산에서 차감) 1,100

o 회계오류를 정정하여 종전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세무상 재무상태와 회계상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이 차이가 발생
<종전 재무상태>
자 산 자 본
영구임대토지 300
영구임대주택 1,200
감가상각누계액 (-)500
자본금 1,100
자본잉여금 0
이익잉여금 (-)100
계 1,000 계 1,000

<재무제표 정정 후 재무상태>
자 산 자 본
영구임대토지 300
국고보조금 (-)200
영구임대주택 1,200
국고보조금 (-)500
감가상각누계액 (-)500
자본금 0
자본잉여금 0
이익잉여금 300
계 300 계 300

<세무상 재무상태>
자 산 자 본
영구임대토지 300
국고보조금 (-)200
영구임대주택 1,200
국고보조금 (-)500
감가상각누계액 (-)500
자본금 0
자본잉여금 0
감자차익 1,100
이익잉여금 (-)100
300
계 1,000
300
계 1,000
300

(질의내용)
o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국고보조금 관련 회계처리를 정정하여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해당사업연도의 세무처리방법

【회신】
내국법인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1990-1995사업연도 기간의 국고보조금 수령액을 자본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이후 감사처분에 따라 2013사업연도에 종전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국고보조금을 관련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와 상계되는 국고보조금 상당액에 대해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증가시켜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상 재무상태와 회계상 재무상태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국고보조금(유보) 및 전기이월이익잉여금(기타)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손금산입(기타)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