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9. 23. 20:19

자본거래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선생님

3. 증자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4) 신주를 고가발행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저가로 발행하는 신주의 경우와는 달리 증자 전의 주식평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된 신주를 기존주주들이 인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특수관계인이 배정받아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도 증자 후 주식가치가 높아짐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신주를 고가발행하는 경우 발생되는 불공정자본거래는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①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② 실권주를 불균등하게 배정하는 경우
③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 세 가지 유형별로 세무처리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①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형식적인 공모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재배정함으로써 변칙적인 부의 이전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만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이하 같다),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실권주・재배정방법에 관계없이 증자 후 주식가액과 신주인수가액의 차이에 대하여 과세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9조 ① 2호 가목, 「법인세법 시행령」제88 ① 8호 나목).

가. 과세요건

증여세와 법인세의 과세요건은 각각 다음과 같다.

㉮ 증여세 과세요건

실권주를 포기한 자가 실권주를 포기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은 다음과 같다.

㉠ 자본의 증자가 있을 것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있을 것
㉢ 본래의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신주(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있을 것
㉣ 포기한 주주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사이에 발생한 것일 것

이 경우 분여받은 이익이 얼마인가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 법인세 과세요건

위 ‘㉮’ 증여세 과세요건의 ‘㉠~㉡’과 아래 ‘㉢’이 과세요건이다.

㉢ 포기한 주주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사이에 발생한 것일 것

나. 과세금액

증여세와 법인세 과세금액은 각각 다음과 같다.

㉮ 증여재산가액

실권주를 포기한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③ 1호) 증여세를 과세한다.
 

㉠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위 산식에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은 다음과 같다.
 

주:증자 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증자시 증가한 주식수가 아니라 실제 증가한 주식수를 말한다.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증자한 날의 다음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과 위 산식에 의한 가액 중 적은 가액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③ 1호 가목).

㉡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위 ‘㉠’의 산식계산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다음과 같다.

a.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당해 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있는 날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이 있는 날의 전일까지 공표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9-29…2).

b. 비상장법인의 주식증자일 현재의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다음의 금액
 

㉯ 법인세 과세금액(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이 경우 실권주를 배정받은 법인주주가 실권한 특수관계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금액은 실권한 특수관계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의 총합계액이 된다.

특수관계 있는 각 실권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이와 같이 계산한 각 주주별 이익분여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액이 된다.
 

㉰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세무조정

㉠ 이익을 분여한 법인주주이익을 분여한 인수 법인주주에 대하여는 실권한 특수관계주주에 대한 이익분여액을 주금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 이익을 분여받은 주주실권주를 인수한 법인주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특수관계있는 실권법인주주에 대하여는 분여받은 이익만큼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고, 특수관계있는 개인주주에 대하여는 위 ‘나.의 ㉮’의 내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 사례
불공정증자:고가발행시 실권주배정의 경우

비상장법인인 (주)甲은 당기 중에 다음과 같이 증자하였다. 이에 대한 세무처리방법을 설명하라.

⑴ 증자 전의 현황

① 발행주식총수:400,000주(액면가액:5,000원, 자본금 20억원)

② 증자 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10,000원

⑵ 유상증자

① 증자주식수:100,000주(1주당 인수가액:50,000원)

② A법인주주와 C개인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하였고 이를 B법인주주, D개인주주 및 E개인주주에게 다음과 같이 배정하였다.



⑶ A법인주주, B법인주주 및 E개인주주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
  • 해설
⑴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



⑵ 경제적 이익을 분여한 주주의 과세문제

① B법인주주

특수관계인인 A법인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① 8호・「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⑥).

〈익금산입〉부당행위계산의 부인액 640,000,000 (기타사외유출)

〈손금산입〉지분법적용투자주식 640,000,000 (△유보) 부당행위계산부인액을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하고 동 금액은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고가인수액(분여한 이익)은 주식취득가액을 감액하기 위하여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다.

② D개인주주와 E개인주주 이익을 분여한 주주가 개인이므로 현행 세법상 과세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한다.

⑶ 경제적 이익을 분여받은 주주

① A법인주주

특수관계 있는 B법인 및 E개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9호).



〈익금산입〉불공정수증이익(지분법적용투자주식) 853,333,333 (유보)

주:주식의 평가차액으로 분여받은 이익이므로 유보로 처분한다.

② C개인주주

경제적 이익을 분여받은 개인주주는 경제적 이익을 분여한 주주와 특수관계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실권주를 불균등하게 배정하는 경우

본래 신주인수권은 구주주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 이익의 무상이전이 일어나게 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9 ① 2호 다목, 「법인세법 시행령」제88 ① 8호 나목).

이 경우 법인세 및 증여세 과세요건은 위 ‘①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와 동일하며 과세금액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위 ‘①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와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 ③ 2호).

[참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법인세법의 비교
신주의 고가발행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증여와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신주인수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
 
증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실권주의 재배정 또는 제3자 직접배정시]

① 대상자:실권한 특수관계주주(영리법인 제외)

② 현저한 이익에 관계없이 모든 이익이 해당됨. 

③ 특수관계 여부:특수관계인에 대하여만 과세함.
[실권주의 재배정 또는 제3자 직접배정시]

① 대상자:특수관계자에게 실권주를 포기한 영리법인주주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실권주를 초과배정받은 영리법인 주주

② 현저한 이익에 관계없이 모든 이익이 해당됨. 

③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실권주를 초과배정받은 영리법인주주

④ 불공정수증이익의 익금과세:특수관계인에게 실권주를 포기한 영리법인주주

 

 

 

-이영우 선생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9. 22. 12:28

이제 추석도 지나고 완연한 가을입니다^^ 

 

감가상각 의제상각액의 손금산입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 의제란 말 그대로 감가상각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강제신고조정)

 

【문서번호】법인-372, 2013.07.18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2011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으로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에 해당됨.

(질의요지)
[질의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감가상각비를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그 미달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갑설〉 그 미달액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하여야 함.
〈을설〉 그 미달액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할 수 있음.

[질의2] [질의1]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상각한 금액을 해당 자산 처분 시에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예규(법인-569, 2011.8.9.)를 참조하기 바람.

◈ 법인-569, 2011.8.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는 경우에는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법규과-996, 2011.7.29.)

 

 

이제 감가상각 의제가 무엇인지 이해되시죠? ^^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9. 22. 11:13
주식관련 세무실무

 

가업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 특례 등- 한국상장사협의회

 

 

[ 일 러 두 기 ]
o 이 자료는 상장회사의 주식관련 거래를 취득, 보유 및 양도 등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관련 세법 규정과 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한 자료로써, 총 5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o 다만, 관련법규의 개정 등 변동사항이 수시로 발생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 자료의 실제 적용시에는 회계 및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의가 필요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 ‘상장회사 주식관련 세무실무 해설’…I. 주식의 취득 >
Ⅰ. 주식의 취득관련 증여세 실무
1.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2.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3.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4.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5.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6.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7.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8.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9. 주식의 고가 양도ㆍ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10.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 특례
11. 주식 취득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12. 주식 등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와 세무 문제


Ⅰ. 주식의 취득관련 증여세 실무

10.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 특례
(1) 개요
◇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업(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30억원 한도)의 재산을 증여받고 승계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 한다.

◇ 이후 증여한 부모의 사망시에는 증여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정산한다(조특법 제30조의6, 동법 시행령 제27조의6).


(2) 가업의 승계에 따른 중여세 과세 특례 적용요건(조특법 제30조의6)
① 증여자 요건 :
1) 가업주식의 증여일 현재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60)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이다(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
2)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등으로 증여자와 그의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다(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② 수증자 요건 :
1)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거주자인 자녀이어야 한다.
2)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의 말일부터 3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한다(조특법 시행 령 제27조의6).
3) 동 과세특례는 최대주주 등의 자녀 1인에 대해서만 적용된다(재산-1654, 2009.8.10).

③ 증여물건 :
- 수증자가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④ 증여시기 :
- 2013.12.31까지 증여받아야 한다.

⑤ 승계대상 가업(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 :
1)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조특법 시행령 제2조) 또는
2)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 중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 이하인 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 제외)

증여자가 위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10년간 계속하여 그와 특수관계인(상증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주권상장법인 등은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상증법 시행령 제 15조 제3항).

⑦ 신청 :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조특법 제30조의6 제3항).

【참고】 중소기업의 범위
◇ 다음의 업종기준, 규모기준, 독립성기준 및 기본요건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업종기준 :
- 일정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조특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61).
2. 규모기준 :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이어야 한다(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62).

3. 독립성기준(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 중소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아닐 것
②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사회적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동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외)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③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닐 것

4. 기본요건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① 상시근로자 수가 1천명이상인 기업
②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③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④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3) 과세특례의 내용
◇ 증여세 과세가액(30억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 10%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 과한다. 단, 가업승계 주식 등의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조특법 제30조의6 제5항).

① 수증자의 증여세 계산특례
1)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적용한다. 즉, 3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2) 당해 증여 전에 부모로부터 동일한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합산한다.
3) 신고세액공제 및 연부연납적용 배제 : 과세특례를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 및 연부연납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증여자의 사망시 상속세 계산특례 :
1)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즉,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업승계 주식 등은 당해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2) 상속공제한도 계산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3)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즉 증여세액 공제한도액 적용을 배제한다. 단,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4) 사후관리
◇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정당한 사유63) 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상당액64)

①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수증자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거나 증여일부터 10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65)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66)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67)


11. 주식 취득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1) 개요
◇ 내국법인의 종업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다음에 따라 취득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상증법 제46조 제2호).

(2) 비과세 요건
① 내국법인의 종업원이 근로복지기본법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68)에 가입한 자여야 한다.
②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이 소액주주69)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2. 주식 등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와 세무 문제
(1) 개요
◇ 재산을 취득한 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하였거나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의 취득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상증법 제45조 제2항).

◇ 다만, 재산을 취득한 자금이 일정금액 이하이거나, 재산을 취득한 자가 자금의 출처를 충분하게 입증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지 않는다(상증법 제45조 제3항).

(2) 증여추정 규정 배제
① 금액 기준
-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재산을 취득한 금액 또는 채무를 상환한 금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하였거나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상증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다만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금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증여추정배제기준70)’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상증 법 사무처리규정 제28조).

따라서 취득재산의 경우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증여 추정배제기준에서 정한 금액 미만이고, 총액한도로 정한 금액에도 미만이어야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증여추정배제기준에서 정한 금액 미만이더라도, 과세관청에서 재산취득자 또는 채무상환자의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의 증여사실을 입증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② 자금출처의 소명 기준
- 재산취득자 또는 채무상환자가 재산을 취득한 자금 또는 채무를 상환한 자금의 출처를 전부 소명71)72)하거나 80% 이상 소명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명하지 못한 20% 이하의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상증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각 주 해 설 >
60) 주식의 증여에 대한 과세특례이므로, 개인사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재산-1556, 2009.7.27).
61)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 포함)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직업기술 분야 학원,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수탁생산업,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등

6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별표 1]
해 당 업 종
규 모 기 준
1. 제조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2. 광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4.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5.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63) 정당한 사유(증여세의 추징배제사유)
-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ㆍ지자체에 증여하는 경우
-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4) 이자상당액 = (증여당시 기본세율에 의해 결정한 증여세액 X (당초 증여 주식의 증여세신고기한 익일부터 추징사유발생일까지 일수) X (3/10,000)
65) 가업의 승계를 위하여 주식을 증여받은 후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전환사채를 사모형태로 발행하여 사채권자의 권리행사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신주를 배정받더라도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재산-821, 2009.4.29).
66)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분이 감소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67)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와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분이 감소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68)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우리사주조합, 근로복지진흥기금이 증여받은 재산(주식)의 가액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상증법 제46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69) 소액주주는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을 소유하고, 주식 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를 의미한다(상증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및 제29조 제2항).

70) 【증여추정배제기준】
구 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30세
이상
세대주인
경우
30세 이상~
40세 미만
2억
0.5억
0.5억
2.5억
40세 이상
4억
1억
0.5억
5억
세대주가
아닌 경우
30세 이상~
40세 미만
1억
0.5억
0.5억
1.5억
40세 이상
2억
1억
0.5억
3억
30세 미만*
0.5억
0.3억
0.3억
0.8억
*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세대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음

71) 재산의 취득 자금 중 다음의 금액은 입증된 금액으로 볼 수 있다.
- 신고하였거나 과세, 비과세, 감면받은 소득금액
- 신고하였거나 과세, 비과세, 감면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72) 재산 취득 자금 또는 채무 상환 자금에 대한 출처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상증법 기본통칙 45-34…1).
-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소득금액의 경우,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 한 금액
- 농지경작소득
-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상증법 시행령 제10조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
- 위 외의 경우로서 자금의 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9. 22. 00:15

S&P컨설팅그룹

http://www.edusnp.com/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건물을 임대차한 영세 사업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이 법은 법적요건을 갖춘 건물에 대해서는 임대료 증액 제한, 5년간 계약갱신 요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1. 보호받을 수 있는 요건

보호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서울을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26,000만 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경기도의 대부분을 말함)21,000만 원,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16,000만 원, 그 외의 지역은 15,000만 원 이하이다. 여기서 보증금과 월세(부가세를 포함한다)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환산한다.

 

· 월세×100 + 보증금

 

건물 임차인이 건물 임대차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수적이다. 즉 사업장이 있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원본)상에 확정일자 날인을 받아야 한다.

 

2. 임차인에 대한 혜택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임차인인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첫째, 임대차 존속기간이 보장된다.

빌딩 임차인은 최초 이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물주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한편 임대차계약기간 동안은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임차권자의 권리를 유지한다.

 

둘째, 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이 제한된다.

경제사정 등으로 인해 인상할 경우라도 기존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를 초과해서 증액할 수 없다. 다만, 감액은 제한이 없다.

 

셋째,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 시 제한

임대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임대료로 전환할 경우 월 임대료로 전환되는 보증금의 15%를 초과해서 정할 수 없다.

 

권리금과 세금

이 경우 당해 권리금은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으로 과세 된다. 그리고 이를 지급하는 사람은 5년간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S&P컨설팅그룹의 글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9. 21. 11:01

추석 연휴는 잘 쉬셨나요? 오늘 공부할 주제는 조금 무겁네요^^

자~ 한번 읽어 보시도록할까요? 

 

국외모기업으로부터 포괄위임받아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은 자가 국내사업자이므로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문서번호】법규부가2013-206, 2013.08.28

 



【질의】
(사실관계)
o ★★(유)(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미국소재 다국적 기업인 ◆◆(이하 “국외모기업" 이라 함)의 미국내 자회사가 100% 출자한 내국법인이며, 부가통신업과 별정통신업을 영위함.

o 국외모기업은 주로 미국 소재 다국적기업과 그 관계회사들[예: Customer US(이하 “외국법인A"라 함)와 Customer KR(이하 “국내사업자(갑)”이라 함)]에게 국제통신용역(이하 “네트워크 서비스”라 한다)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 국외모기업은 외국법인A와 글로벌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에 대한 포괄용역공급계약(이하 “포괄용역공급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 신청인과 국외모기업은 신청인이 외국법인A의 국내 자회사인 국내사업자(갑)에게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포괄위임계약(이하 “포괄위임계약”이라 함)을 체결함.

o 포괄위임계약에 따르면 국외모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서비스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신청인을 포함한 국외모기업의 현지 자회사가 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통상 실무에서도 다국적 기업 간의 용역 공급의 경우 전 세계 자회사들에 대한 현지에서의 용역 공급에 대해서 통일적인 계약조건의 확보, 기타 본사 차원의 관리 등의 목적으로 본사차원에서 일괄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 해당 일괄 계약에 기초하거나 해외 본사와 각국 소재 자회사 간에 일괄 계약에 의하여 별도로 체결된 업무위임계약에 따라 각 국가에 소재한 자회사들 간에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음.

o 신청인이 국내사업자(갑)에게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하여 신청인은 국내사업자(갑) 또는 외국법인A에게 청구하는데,
- 포괄용역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사업자(갑)에게 청구하도록 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국내사업자(갑)에게 청구하고, 외국법인A에게 청구하도록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외국법인A에게 청구하게 됨.
- 신청인이 국내사업자(갑)에게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하여 국외모기업은 외국법인A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 신청인 귀속분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송금하는데,
- 외국법인A가 국외모기업에 지급한 대금에 대하여 외국법인A는 국내사업자(갑)에게 청구하지 않음.

o 신청인이 국내사업자(갑)에게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와 관련하여 신청인과 국내사업자(갑) 뿐만 아니라 신청인과 외국법인A 간에 별도의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음.

(질의내용)
o 신청인이 국외모기업과 포괄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국외모기업을 대신하여 용역을 공급하는데,
- 신청인은 국외모기업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대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국외모기업은 용역을 제공받은 국내사업자의 모회사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있으나 해당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자에게 별도로 대금을 청구하지 않음.

- (질의1) 신청인이 국내사업자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국내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지 및 해당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질의2) 신청인이 국내사업자의 모회사인 외국법인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국내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지

【회신】
국내사업자(이하 신청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모기업(이하 외국법인)과 업무포괄위임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외국법인과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외국의 다른 법인(이하 외국법인 A)의 국내자회사(이하 국내사업자 갑)에게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신청인의 책임하에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금청구를 외국법인 A 또는 국내사업자 갑에게 함에 따라 외국법인 A가 외국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국내사업자 갑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외국법인은 외국법인 A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중에 신청인 귀속분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원화로 지급하는 경우 신청인은 국내사업자 갑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국내사업자 갑에게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국내사업자 국외모기업 간으 포괄위임 계약을 체결해서 세금계산서 등을 처리해야 하는 방법을 아셨죠?

 

편안한 주말 되세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9. 20. 13:12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지난 몇년간 모 대학 교수님들을 비롯하여 마음고생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탈세의 의도가 아닌것에 대한 노력과 법 취지 등에 대한 시도로 인용된 내용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학교직원이 소속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동법 제32조에 따라 2008.1.1.이후 지급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으로, 쟁점보상금 중 청구법인이 특허권 등 등록된 권리의 허여로 수령한 금액에 의해 지급한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함
【문서번호】심사소득2013-50, 2013.09.04

【주문】
ㅇㅇ세무서장이 2013.3.1. 청구법인에 한 붙임 명세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으로 등록한 것에 대한 기술료보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라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1) 청구법인은 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협법” 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산학협력단)으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국가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특허를 기업체에 실시권을 설정한 후 그 기업체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연구에 참여한 대학교 소속 교직원에게 기술료의 일정액 50%를 기술료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

2) 청구법인 등은 2008∼2010사업연도 중 *,***백만원의 기술료보상금(이하 “쟁점 보상금”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대학의 교직원에게 지급하였고, 쟁점 보상금은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으로 받은 보상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3) ㅇㅇ지방국세청장은 2013년 3월 청구법인이 소속대학 교직원에게 지급한 쟁점 보상금을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8∼2010년 과세연도 원천세(기타소득세)를 **,***,***원을 경정 고지하도록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통지내용대로 경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대학소속 교직원이 산학협력단에서 받는 보상금은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에서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을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 직무발명이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발명을 말한다.

즉, ① 종업원등이 발명을 하고 ② 발명의 혜택이 사용자등에게 귀속되며 ③ 그 발명이 직무와 연관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대학의 교직원이 산협법에 따라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게 되는 기술료 보상금의 근거가 되는 발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직무발명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첫째, 산협법 제25조에 따르면 대학은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을 둘 수 있는바, 산학협력단은 법적 성질상 독립된 실체이나 실질상 대학의 관리 및 지도 등을 받는 대학의 하부 조직이다.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는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해당 대학의 장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므로 산학협력단은 독립된 권리 및 의무 능력을 가진 주체임과 동시에 대학의 장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하부조직으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가짐. 또한 실제로 대학의 모든 연구는 대학소속 교직원인 교수등이 수행을 하고 대학의 모든 연구는 산학협력단을 통하여만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의 교직원은 법률상으로는 산학협력단의 종업원등은 아니지만 실질상 대학과 산학협력단을 동일시 할 수 있으므로 산학협력단의 종업원이라 볼 수 있다.

둘째, 대학의 교직원이 행한 연구로 인한 모든 발명의 귀속(특허등록 등)은 산학협력단에 속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의 교직원이 발명한 모든 결과물로부터 창출되는 소득은 개인에게 귀속될 수 없으며, 반드시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출원 등록되고, 특허권 등의 실시나 양도에 따른 소득도 모두 산학협력단에 귀속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두 번째 귀속요건도 만족하고 있다.

셋째, 대학 교수의 주요 직무는 학생을 가르치는 것 이외에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학문의 연구도 당연히 포함되므로 대학 교수의 발명은 직무발명으로 보아야 한다. 대학 교수가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수주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단순한 연구용역의 수행이 목적이 아니라 대학 학문의 발전과 대한민국 연구수준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 등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이는 단순 용역의 제공이 아닌 교수의 본분이고 직무인 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로 인한 발명은 당연히 교수의 직무와 연관성이 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발명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특허권은 발명자인 교수에게 귀속되나, 산학협력단의 규정등에 의해 산학협력단에 승계된다. 대학교수가 외부기업체로부터 연구를 위탁하고 발명을 완성한 경우 산학협력단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면 이는 직무발명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대학소속 교직원이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수행한 연구로 인한 발명은 위의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발명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함이 명확하다.

나. 산학협력단이 대학소속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기술료 인센티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5호 라목 2)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2003.5.27.에 공포된 산협법에 의거 기존의 대학의 내부 조직인 연구처가 법인의 형태로 하여 특별법인인 산학협력단으로 설립되었다. 2007.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2)에 따르면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협법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됨. 또한 산협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의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의 개정취지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산학협력단과 대학소속 교직원의 관계가 직무발명의 개념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이러한 논란의 여지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보다 명확하게 산학협력단에서 대학의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도 직무발명으로 인한 보상금에 해당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만일 산학협력단에서 대학소속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기술료 인센티브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2)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동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사문화된 규정이 된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법」의 개정 취지로 볼 때 산학협력단이 대학소속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기술료 인센티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5호 라목 2)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다. 최근의 조세심판원 결정사례(조심2012전2623, 2013.4.25.)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에서 교수 등에게 지급한 기술료 보상금에 대하여 비과세 소득으로 결정한 바 있다.
동 조세심판원 결정사례는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대학에 설치된 구「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2008.1.1. 이후 지급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으로 보도록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가 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었고, 쟁점보상금 중 청구법인이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으로 등록된 권리의 허여 등을 통하여 기업으로부터 수령한 수입금액 중 발명자인 교직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재소득 46073-181, 2002.12.30. 참조)임에도, 처분청이 쟁점 보상금 모두를 과세대상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라. 처분청 의견에 대한 검토
1)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자발적인 연구가 아닌 정부출연 연구기관과의 수탁과제에 따른 연구개발은 직무발명으로 보기 어렵다.”는 데에 대한 의견

대학의 산학협력단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연구재단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연구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연구주제를 정하고 이를 산학협력단이 수주하여 진행하는 용역과제가 아니고, 정부에서 큰 개념의 연구주제를 정하여 연구예산을 연구재단 등에 지급하고 각 학교의 교수가 자기 분야와 관련된 연구주제에 대하여 연구제안서를 제출하고 이를 심사하여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협약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지급하는 성격이다.

따라서 이는 연구결과물을 연구비를 지급하는 자가 소유하려고 하는 대가관계가 있는 연구개발이 아니고, 각 학교의 교수가 자기 전공분야에 대한 연구계획을 신청하고 이에 대한 연구보조금을 정부대행기관으로부터 받는 형태이며, 이는 법인세법상으로도 비수익사업으로 분류되는 연구 및 개발업에 속한다.

즉, 정부출연 연구기관과의 협약체결은 연구용역의 수행이 아니고, 대학교수가 교수의 고유직무 중 하나인 연구업무를 자발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족한 연구재원을 신청하여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형태로 봄이 타당하다.

2) “쟁점보상금의 지급근거가 「발명진흥법」이 아니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므로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과 상이하다.”는 데에 대한 의견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2)에서 명시적으로 산협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을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쟁점 보상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산협법 제32조에 의거하여 각 대학교가 정하는 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이므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고 법률의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 조세심판원 결정사례(조심2012전2623, 2013.4.25.)와의 유사성
조세심판원 결정사례와 청구법인의 심사청구 사례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일치한다.
구 분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본 심사청구 사례
연구협약체결 상대방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연구계약체결 주체 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교 산학협력단
보상금 수령자 대학의 교수 대학의 교수
보상금지급 근거 산협법 제32조 산협법 제32조
보상금의 출처 특허권 등의 허여로 수령한 기술료 특허권 등의 허여로 수령한 기술료
보상금 지급시기 2008.1.1. 이후 2008.1.1. 이후

바. 결론
따라서 본 청구법인은 대학의 교직원인 교수등에게 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한 기술료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2013.3.6.의 과세고지에 대하여 경정처분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어 이건 심사청구를 제출하게 되었다.

3. 처분청 의견
가. 연구원이 개발한 것은 직무발명이 아니다.
1)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발명진흥법」 §2②)으로 국한된다.

직무발명이란 종업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발명”이란 결국 연구 및 개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에 따르면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의 범위에는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수탁받아 수행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따라서, 직무발명이란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자발적인 연구를 통한 새로운 성과물을 발명한 것으로써, 외부 기관으로부터 수탁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은 직무발명으로 보기 어렵다.
≪산학협력단의 연구사업 시행 및 흐름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사업시행공고) → 산학협력단(연구과제 공고) → 과제신청(교수) → 과제채택(정부출연연구기관) → 협약체결(정부출연연구기관, 산학협력단) → 연구비 청구(산학협력단) → 연구비지급

위 흐름도와 같이 정부출연기관과 산학협력단의 협약을 통하여 수주한 특정연구과제를 소속 대학교수 등이 수행하고 있는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 과제를 수탁 받고 수행한 후 개발된 성과물에 대하여 직무발명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협약체결하여 그 성과물에 대해 소속대학 교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소득세과-0011, 2012.1.5. 등 같은뜻임).

나. 쟁점 보상금의 지급 근거
청구법인은 기술이전 연구자에게 기술료의 50∼70%를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 출연금 지분의 50% 이상을 연구개발과제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다. 결론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3두7392, 2004.5.28. 등),

2) 기타소득 중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으로써,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협법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12)”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국가기관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ㆍ관리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과 연구개발 협약체결 및 그 연구개발의 운영ㆍ관리를 주관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의 일정액을 청구법인의 국가연구개발과제 성과물을 완성한 청구법인의 소속 교직원에게 산협법 제32조에 따라 청구법인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며,

쟁점 보상금의 지급근거는 「발명진흥법」이 아니라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것이고, 수급대상자의 법적 성격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과는 상이하고,

또한, 교직원 등이 고유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발적인 연구의 개발된 성과물이 산학협력단의 재원수입에 기여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에 의하여 개발된 성과물은 직무발명이라 보기 어렵다.

3) 그러므로 “쟁점 보상금”은 직무발명 보상금이라는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 쟁점 보상금을 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대학소속 교직원이 산학협력단에서 받은 쟁점 보상금이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라.「발명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1) 종업원이「발명진흥법」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중략)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3)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특허법」ㆍ「실용신안법」또는「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4)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이하 “국ㆍ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③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5) 발명진흥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다음 각 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
1.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2.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ㆍ게시 등 종업원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3.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상황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수입】(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收入)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24조 제1항에 따른 산학연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3. 산학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지출】(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4. 제31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10)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은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결과물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1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정부 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2. 제1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산협법에 따라 설립된 특별법인(산학협력단)이고 각 대학교의 학칙을 적용받는 대학의 부속기관으로 교육연구용역을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이며, 청구법인은 교수로부터 승계한 특허권의 양도, 전용실권의 설정 및 통상실시권의 허여로 수입이 발생할 경우 지급받는 기술료의 50% 상당을 연구자인 교수에게 기술료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기술료의 사용】에 따라 정부 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2) ㅇㅇ지방국세청장은 2011.11.17.「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4 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을 기업체 등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지급 받은 기술료를 재원으로 참여 연구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국가연구과제 기술료보상금 지급내역을 보고 하였다.

3) 직무관련 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개 지급한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여부에 대한 관련예규 및 법령의 개정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 기획재정부 관련예규(재소득46073-181, 2002.12.30.)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 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 등이 동 직무관련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직무관련 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과세되는 기준을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 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로 해석하였다.

나) 소속대학 교직원은 산학협력단의 종업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산학협력단이 소속대학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과세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이 소속대학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규정이 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었다.

(1) 종전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라.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개정 된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2008.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라.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지급되는 다음의 보상금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다) 청구법인의 쟁점 보상금과 유사한 사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2013.4.25. 산학협력단에서 교수 등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여부에 대한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조심2012전2623, 2013.4.25. 같은뜻임).
처분청은 산학협력단인 청구법인이 교수에게 지급한 쟁점기술료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이라는 의견이나,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2008.1.1. 이후 지급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으로 보도록「소득세법」 제12조 제5호가 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었고, 쟁점기술료 중 청구법인이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으로 등록된 권리의 허여 등을 통하여 기업으로부터 수령한 수입금액 중 발명자인 교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재소득 46073-181, 2002.12.30. 참조)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기술료 모두를 과세대상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심판원은 기존 기획재정부 관련예규(재소득 46073-181, 2002.12.30. 참조)와 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에 따라

쟁점기술료 중 청구법인이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으로 등록된 권리의 허여 등을 통하여 기업으로부터 수령한 수입금액 중 발명자인 교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ㅇㅇ지방국세청장은 관련예규(소득세과-11, 2012.1.5. 및 소득세과-62, 2012.1.19.)에 따라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국가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그 연구개발성과물과 그 성과물에 대한 특허를 기업체에게 이전 및 실시권을 설정한 후 그 기업체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일정액을 소속대학 교직원에게 보상금(기술료 인센티브)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기술료 인센티브)은「소득세법」제12조 제5호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가)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기타소득 중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으로써,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협법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12)”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국가기관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ㆍ관리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과 연구개발 협약체결 및 그 연구개발의 운영ㆍ관리를 주관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의 일정액을 청구법인의 국가연구개발과제 성과물을 완성한 고려대학교 소속 교직원에게 산협법 제32조에 따라 청구법인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는 것이다.

즉, 교직원 등이 고유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발적인 연구의 개발된 성과물이 산학협력단의 재원수입에 기여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에 의하여 개발된 성과물은 직무발명이라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나) 2003년 2월 「산업교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정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산학협력단의 설립취지는 다음과 같다.
가. 산학협력단의 설치 필요성
개정안은 제5장(제24조 내지 제40조)를 신설하여 “산학협력의 촉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대학에 산학협력단을 설치하여 산학협력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산학협력단을 설치할 필요성은 현행 법령상 “학교”에는 법인격이 없어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과 산학협력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음
현행법상 학교는 법인격이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기 책임하에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등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실제 산업체 등과 산학협력을 하는 경우 “학교”가 아닌 “학교의 장”이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지적재산권 등이 취득되는 경우 학교가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음
결국, 학교의 입장에서는 산업체 등과 대등한 관계에서 권리ㆍ의무관계를 형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 자체의 책임으로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바, 산학협력단이라는 법인격을 갖는 특수법인을 설립하여 권리ㆍ의무의 행사를 하게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으로 사료됨
또한, 현재 대학의 이공계열 학과를 중심으로 교육활동 이외에 정부 또는 산업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연구활동의 규모가 증대하고 있으나, 대학내에 이를 체계적ㆍ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완비되어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산학협력에 관한 특수법인을 설립하여 총괄적인 지원체제를 완비한다는 면에서 법인격 있는 지원기구를 신설하는 데에 법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위 개정안에 따라 「산업진흥교육법」은 2003.5.27. 법률 제6878호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

다) 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은 정부 또는 산업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연구활동을 지원하는데 있다.

라. 판단
처분청은 대학 교직원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를 수탁받아 개발한 성과물은 직무발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교수에게 지급한 쟁점보상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이라는 의견이나,

직무발명에 대한 주무부처인 특허청은 대학 교직원이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른 교직원의 직무범위 내에서 연구활동 등을 통해 창출한 발명은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점(산업재산진흥과-3013, 2013.8.23. 참조),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2008.1.1. 이후 지급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으로 보도록 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규정의 개정취지가 산학협력단이 소속대학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직무발명을 지원하려고 한 점,

쟁점보상금 중 청구법인이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으로 등록된 권리의 허여 등을 통하여 기업으로부터 수령한 수입금액 중 발명자인 교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라목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점(재소득 46073-181, 2002.12.30. 같은뜻임) 등을 종합해볼 때 청구법인이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으로 등록한 것에 대한 기술료보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라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보상금 모두를 과세대상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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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3. 9. 20. 12:37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 두 개의 독립적인 공정으로 이루어진 생산라인이 순차적으로 건설되어 이전 완료한 후, 먼저 이전한 생산라인의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이 양도ㆍ철거ㆍ폐쇄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생산라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감면 적용 가능

 

【문서번호】서면법규-975, 2013.09.09

 


【질의】

 

(사실관계)
o 해당법인은 2013년 현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A공장을 수도권 밖의 B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을 건설 중임.

o A공장에서 제조하는 제품은 모두 3년 이상 계속하여 생산하던 제품으로, 이 중 주력제품인 변압기의 제조라인은 두 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생산능력은 15,000MVA임.

o 이전할 B공장의 변압기 제조라인은 두 개의 라인*(“TR1”, “TR2”)으로 구성되는데, TR1 라인은 모두 신설비로 건설되고, TR2 라인은 대부분 인천 공장의 설비를 이전하고 일부 노후화된 설비는 신설비로 개체할 예정으로
* 각각 원재료투입부터 제품생산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별개의 라인
- 두 개의 라인이 순차적으로 건설완료되면 홍성공장의 변압기 연간생산능력은 각 라인 당 15,000MVA(합계 30,000MVA)로 예상됨.

o 한편, A공장(구공장)은 B공장(신공장)으로 TR1, TR2 라인이 모두 이전하고 먼저 이전한 TR1 라인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 또는 철거ㆍ폐쇄할 예정임.

(질의내용)
o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서 시설을 개체ㆍ증설하고, 두 개의 제조라인이 순차적으로 건설되는 경우에도 조특법 §63의2에 따라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구공장”)을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기존설비를 개체ㆍ확장하여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또한 해당법인이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 두 개의 독립적인 공정으로 이루어진 생산라인이 순차적으로 건설되어 이전 완료한 후, 먼저 이전한 생산라인의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이 양도ㆍ철거ㆍ폐쇄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생산라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해당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9. 18. 18:07

 

【제목】
내국법인이 일본저작자 및 일본저작자로부터 저작권 중개를 위임받은 일본출판사와 일본저작자의 저작권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일본저작자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일본출판사에 지급하는 경우,일본출판사에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대가 총액을 일본저작자의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국내출판사는 국내 출판 법인으로 일본의 개인저작자(이하 “일본저작자”라 함)의 저작권을 들여와 한국어 번역판 책을 국내에서 출판하고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이하 “본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려고 함.

o 본건 계약과 관련하여 일본저작자로부터 저작권 중개를 위임받은 일본출판법인(이하 “일본출판사”라 함)이 있으며, 일본출판사가 중개역할을 수행하여 국내출판사, 일본출판사, 일본저작자까지 3자가 포함된 저작권사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임.

o 본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두 가지로서
- 첫째, 저작권은 일본저작자에게 있으며 일본저작자는 저작권사용에 관하여 그 중개 업무를 일본출판사에게 위임하며,
- 저작권 중개업무를 위임받은 일본출판사는 저작권사용계약의 체결, 한국어 번역판 책의 출판관리, 저작권사용료의 계산 및 수금 등 저작권사용계약 상의 모든 과정을 일본저작자를 위하여 수행한다는 것임.
* 저작권사용계약서에 일본저작자와 일본출판사간의 별도 위임계약이 있음을 명시
- 둘째, 저작권사용료의 계산과 귀속에 관한 것인데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료는 한국어 번역판 판매금액의 6%를 지급하고 그 중 60%는 일본저작자에게, 나머지 40%는 일본출판사에게 귀속한다는 것임.
* 별도 위임계약에서는 일본저작자는 저작권 사무위임대가로 저작권사용료의 40%를 일본출판사에 지급하기로 함.

o 본건 계약에는 이러한 3자 간의 관계와 업무내용, 저작권 사용료의 귀속내용 등을 규정하고 일본저작자, 일본출판사, 국내출판사 3자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서명하려고 함.

o 일본출판사는 일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고,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일본저작자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임.

(질의요지)
o 국내출판사, 일본저작자, 일본출판사(일본저작자로부터 저작권사무에 관한 업무 위탁을 받은 자) 3자간에 저작권 사용계약을 하고, 국내출판사가 일본저작자의 저작권 사용대가를 일본출판사에 지급하는 경우,
- 해당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회신】
출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거주자(이하“일본저작자”라 함) 및 일본저작자로부터 저작권 중개를 위임받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소재 출판사(이하“일본출판사”라 함)와 일본저작자의 저작권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일본저작자의 저작권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도서를 출판하고 저작권 사용대가를 일본출판사에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일본출판사에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대가 총액을 일본저작자의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9. 18. 15:12
「리스」와 관련하여 K- 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을 비교하고, 법인세법상 필요한 세무조정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삼일 인포마인-
기업회계기준
리스(Lease)란 리스제공자가 특정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한다.

금융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를 말하고, 운용리스는 금융리스 외의 리스를 말하는 것으로(K-IFRS 1017호 문단 4 및 일반기준 13장 용어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러한 리스의 분류시 계약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따르도록 하며, 다음의 예시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한다(K-IFRS 1017호 문단 10, 일반기준 13장 문단 13.6).
구 분 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① 소유권이전약정기준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② 염가매수선택권약정기준 리스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하게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리스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거의 확실한 경우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가 염가매수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③ 리스기간기준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더라도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경제적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지라도 리스기간이 리스자산 내용연수의 상당부분(7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일반기준 13장 부록 실13.6)
④ 공정가치회수기준 리스약정일 현재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가 적어도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에 상당하는 경우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9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일반기준 13장 부록 실13.7)
⑤ 범용성기준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성격의 리스자산인 경우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성격의 리스자산인 경우

법인세법
(1) 리스의 분류
법인세법에서도 리스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하며, 리스회사가 대여하는 리스자산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고 운용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법령 제24조 제5항).

(2) 리스료의 귀속사업연도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법칙 제35조 제1항).

(3) 리스의 회계처리(법기통 23-24…1)

 

① 금융리스의 회계처리
ⅰ) 임대인(리스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상당액을 임차인에게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ⅱ)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상당액을 임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동 리스물건을 구입(설치비 등 취득부대비용 포함)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당해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ⅲ) 위 ‘i) 및 ⅱ)’의 적용에 있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할 이자상당액은 리스실행일 현재의 계약과 관련하여 최소리스료 중 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간경과 외의 요소의 미래발생분을 기초로 결정되는 리스료 부분(이해 “조정리스료”라 한다)으로 한다.

 

② 운용리스의 회계처리
ⅰ) 임대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할 최소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ⅱ)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할 최소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ⅲ) 임대인의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이 경우 리스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법칙 별표 5의 자산별 및 별표 6의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ⅳ) 위 ‘i) 및 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화로 표시된 리스계약의 경우, 최소리스료는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ⅴ) 임대인이 리스자산을 취득함에 따라 소요된 건설자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법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다.
ⅵ) 임차인이 리스물건 취득가액의 일부를 부담할 경우 임차인은 동 금액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③ 리스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임대인(리스회사)의 회계처리
ⅰ)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계약의 해지로 회수한 당해 리스자산의 가액은 해지일 이후에 회수기일이 도래하는 금융리스채권액으로 하며, 해당 리스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임차인 및 보증인 등으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회수된 리스자산의 시가가 그 금융리스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ⅱ) 운용리스의 경우
당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 위 ‘①~③’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리스료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리스에 관련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차손익은 법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⑥ 법법 제34조 및 법령 제61조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금액은 다음과 같다.
ⅰ)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채권의 미회수잔액과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경과한 이자상당액의 미수금 합계액
ⅱ) 운용리스의 경우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경과한 리스료 미회수액

 

⑦ 취득 또는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매각하고, 리스거래를 통하여 재사용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의 경우 회계처리
ⅰ)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후 리스거래의 경우 매매에 따른 손익을 리스실행일에 인식하지 아니하고 해당 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한다.
ⅱ) 판매 후 리스거래가 운용리스에 해당하고 리스료 및 판매가격이 시가에 근거하여 결정된 경우, 위 ‘i)’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매매와 관련된 손익을 인식할 수 있다.

 

⑧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리스의 구분을 위 ‘① 및 ②’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회계처리

 

ⅰ) 금융리스를 운용리스로 처리한 경우
- 임대인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수익으로 계상한 리스료 중 위의 ‘① ⅲ)’에 상당하는 금액만 익금에 산입하고, 원금회수액은 이를 익금불산입하며,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이를 손금불산입한다.
- 임차인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한 리스료 중 위의 ‘① ⅲ)’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동 금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한다.

 

ⅱ)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처리한 경우

 

- 임대인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리스료 중 대여금의 회수로 처리한 금액은 이를 위 ‘② i)’의 리스료수입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세무조정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 임차인에 있어서는 리스료지급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 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삼일 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9. 15. 22:53
대법, “국가 중요시설 경비원 지휘ㆍ감독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용의무 생기지 않아”
- OO공항공사가 국가중요시설인 OO공항의 시설주로서 경비업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 것만으로는 원고들이 특수경비업체인 OO에 고용된 후 OO공항에 파견돼 OO공항공사로부터 직접 지휘ㆍ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신문, 2013. 8. ○○.)

【분 야】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 경비업법


【뉴 스】

OO공항공사는 2004년부터 2009년 6월까지 A사에 경비업무를 맡겼다가 이후 B사와 새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들은 A사에서 2009년까지 공항 특수경비원으로 일했다. 이후 원고들은 B사의 채용 시험에 응시했지만 불합격하자 "경비업체는 공항공사에 종속된 노무관리 대행기관에 불과하다"며 "공사가 실질적인 사용자이므로 용역은 위장 도급이고 우리는 공항공사 파견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ㆍ2심은 "OO공항공사가 원고들을 관리ㆍ감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경비업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해 설】

1. 사안의 개요

OO공항공사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OO공항의 각 구역별로 특수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하여 1~2년 단위로 계약하여 왔다. A사는 OO공항의 특수경비용역업체로 선정되면서, 종전 업체 직원으로서 해당 구역에서 근무하던 특수경비원인 원고 등의 고용을 그대로 승계하였다. 그런데, B사는 A사 대신 선정되면서 업무인수조건을 변경하여 고용을 그대로 승계하지 않고, 입사시험을 새로이 실시하여 이에 응시한 종전 A사 소속 특수경비원들 중 일부(원고 포함)을 탈락시켰다.

이에, 원고들은, A사 및 B사는 OO공항공사에 종속된 노무관리 대행기관으로서 형식적 명목적 존재에 불과하여 원고들과 OO공항공사 간에 직접적으로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하거나 이 사건 용역계약은 위장도급계약에 불과할 뿐 OO공항공사가 원고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어 사용사업주인 OO공항공사가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한 원고들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고들이 OO공항공사의 근로자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등의 청구를 하였다.

2. 근로계약관계의 유형

이 사건 1심 법원은,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계약관계를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해의 편의를 위해 인용해 보기로 한다.

첫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종속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계약관계
둘째, 수급인이 어떠한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관계
셋째,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사업주의 업무상 지휘명령 하에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관계

위 세가지 유형 모두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또는 수급인, 파견사업주) 간에 고용관계가 성립한다.

단, 도급계약관계의 예외로서, 근로자가 형식적으로는 용역업체(원고용주)에 고용되었으나 제3자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제3자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는 그 사업장을 운영하는 제3자와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등). 이러한 묵시적 근로계약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대법원이 제시해 온 판단기준은, (1)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2)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3)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4)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인 경우 등이다.

또 하나, 근로자파견관계의 예외로서, 수급인에게 사업주로서의 실체는 인정되나 도급인이 사용사업주로서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근로자파견관계로서 2년 이상 근무 등 일정조건에 해당할 경우 (구)“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사용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종래의 간주규정 대신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3. 특수경비업의 특성

경비업법은 경비업을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는 “특수경비업무”,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을 경비하는 “일반경비업무” 등으로 나누고, 특수경비업의 경우에는 자격 및 등록요건 등을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사안에서, A사는 경비업법에 의하여, 지방경청장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았고, 특수경비업체로서 경비관련업 이외의 영업은 금지되며, OO공항공사 이외에도 여러 회사에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A사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는 OO공항공사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사안에서, OO공항공사는, 경비업체로부터 특수경비원들의 경력, 자격, 담당업무 등 인사정보를 제공받고, 표창ㆍ근무태도 평가ㆍ지휘감독 등 인사ㆍ노무 관리에 깊숙이 관여하였고, 경비업체에게 무상으로 사무실을 제공한 사실 등이 있었다. 그러나 1심, 2심 및 대법원은, OO공항공사가 특수경비원들의 인사노무에 깊이 관여했다 하더라도, 이는 OO공항공사가 국가중요시설인 OO공항의 시설주로서 경비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업법 등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지, 사용사업주가 업무상 지휘명령을 하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4. 본 대법원 판결의 의의

몇몇 신문기사에서는 대법원이 “서비스업의 특성”을 고려하였다거나 “제조업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OO공항공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업무지시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경비업법 제14조 등에 근거한 정당한 지휘감독권 행사이므로, 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 규정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과는 구별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위 판례의 결론을 특별법에 의한 지휘감독권과는 무관한 일반적인 서비스업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재, 법원에는 일반적인 서비스업 분야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원청업체와의 직접고용관계를 주장하는 다른 사건이 계류 중에 있으므로 다음 판례를 기다려 보아야 겠다.


【관련조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1. 제5조 제1항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제6조 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5. 제7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할 것
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기존의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될 것
④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비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라. (생략)
마. 특수경비업무: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제14조(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①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배치된 경비구역 안에서 관할 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이하 "관할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의 감독을 받아 시설을 경비하고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⑨ (생략)

제15조(특수경비원의 의무) ① 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설주ㆍ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