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9. 2. 14:08

재개발 재건축 양도소득세 관련 해서 많은 분들의 문의가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양도세는 사실 많이 복잡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관련한 세법상 규정은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부동산에서 부동산상 권리로 바뀌었다가 다시 부동산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거치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의 적용, 양도차익의 계산, 취득 또는 양도시기의 판정 등에서 난해한 규정입니다.

 

먼저 신축주택에 대한 취득시기는 청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부동산의 취득시기일입니다. 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 계산은 종전부동산이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완성일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봅니다.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종전부동산 평가액과 신축주택가액의 차액에 대해 청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청산금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취득시기는 양도차익 기준시가로 계산시에는 준공일에 취득일로 봅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권리변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적용하고 있죠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차익산정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1.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은(입주권 부분)

양도가액-(기존건물과 그 부부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기타경비

2.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부동산 부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기타 필요경비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관리 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입주권 부분)

양도가액-(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기타 필요경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부동산 부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재개발 재건축 양도세는 사실 많이 복잡히죠?

오늘은 이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재개발 재건축 양도소득세를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한주 시작하세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9. 1. 12:17

 4・1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중이죠

 

(법률 제11999호, 2013.6.27. 개정 2013.8.6. 공포) ……… 현기수

목차
  1. Ⅰ. 4・1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조치
  2. Ⅱ. 금번 개정(2013.8.6.) 주요 내용
  3. Ⅲ.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세부내용
Ⅰ. 4・1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조치

서민주거안정 및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에서 지방세 분야는 4개의 감면사항이 발표되었다. 이 중에서 ⅰ) 생애최초 주택취득자 취득세 감면 ⅱ)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감면은 입법이 완료(2013.4.30.)되었고 나머지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확대, 목돈 안드는 전세 집주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이 이번에 개정 완료되었다. 이외에도 지진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강조하기 위해 내진설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시행(2013.5.10.) 이후 제기된 일부 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보완사항이 있다.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완료함으로써 1・2차로 구분됐던 지방세 차원의 세제지원이 마무리 되었으며 이를 통해 서민주거안정 및 주택시정 정상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다.

Ⅱ. 금번 개정(2013.8.6.) 주요내용
1.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설, 지방세 감면 혜택 부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3)

현행 민간 임대주택보다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 임대사업자인 준공공임대주택(85㎡ 이하, 10년 임대의무, 임대료인상제한)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였으며 감면대상 주택은 준공공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발표일 이후 신규로 구입한 주택이며, 기존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재산세를 2015년까지 감면한다.

✽(현행 취득세) 건설・최초분양분에 한해 60㎡ 이하 면제, 60~85㎡ 25% 감면(20호 이상)
(현행 재산세) 60㎡ 이하 50%, 60~85㎡ 25% 감면, 30년 이상 공공임대는 40㎡ 이하 면제

2. 목돈 안 드는 전세 집주인 지방세 감면 신설(「지방세특례제한법」제35조의 3)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본인의 담보대출로 조달, 대출이자는 세입자가 납부하는 방식으로 목돈 안드는 집세 집주인의 제도 참여유도를 위해 부부합산소득 연 6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인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출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집주인의 재산세액을 2015년까지 공제한다는 감면규정을 신설하였다.

3. 내진설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 3)

최근 일본 등 인근 국가 등에서 대규모 지진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진발생 횟수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 경감을 통한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확산을 유인하는 정책적 인센티브를 위해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였다.

4. 생애최초 주택취득자 감면 규정 보완(「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2)

현재는 세대 구성 범위를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까지만 인정하였으나 세대주외에 형제자매(처남, 이모 등), 며느리・사위 등의 경우도 세대를 구성하는 보편적 사례임을 감안하여 범위 확대하였다. 이외에도 무주택 예외 범위 확대, 무주택세대주 연령 조정 등의 사항을 개정・보완하였다.

Ⅲ.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세부내용
1.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설, 지방세 감면 혜택 부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3)
종전 개정
<신 설> 제31조의3【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① 「임대주택법」 제6조의2에 따른 준공공임대사업자가 국내에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 제6조의3에 따른 사유로 임대주택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감면사유 소멸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사유(단, 매입임대사업자간의 매각은 추징제외 사유로 보지 않는다)로 임대주택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 <개정이유>
▪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에 따라 민간 매입임대주택이면서도 임대료 인상 규제 등 공공성을 갖는 ‘준(準)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세제혜택 신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장기간 임대하는 주택의 공급을 늘려서, 주택수요자의 선택기회 확대를 통한 서민주거안정 및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

✽✽현행 민간 임대주택(의무임대가간 5년) 보다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준공공임대주택(85㎡ 이하, 10년 임대의무, 임대료인상제한)
  • <적용례>
▪ (감면내용)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면적별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

✽(취득세) 건설・최초분양분에 한해 60㎡ 이하 면제, 60~85㎡ 25% 감면(20호 이상) (재산세) 60㎡ 이하 50%, 60~85㎡ 25% 감면, 30년 이상 공공임대 및 준공공임대는 40㎡ 이하 면제

※취득세는 금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준공공임대주택사업자도 매입임대사업자에 해당되므로 현행 취득세(최초 분양분) 감면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①)을 적용

▪ (적용시기) 준공공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일 이후부터 적용하되, 관련 법령인 「임대주택법」의 시행시기(2013.12.5.)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적용

-취득세:준공공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2013.12.5. 이후 신규로 구입(최초 분양)한 임대주택분부터 적용

-재산세:2014년도 재산세 부과분(2호 이상)부터 적용

▪ (감면세액 추징) 준공공임대주택 제도 정착을 위해 임대 의무기간(10년) 내 매각 등의 사유발생 등으로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그 감면사유 소멸일로부터 최대 5년간 소급하여 추징

-정당한 사유없이 준공공임대주택이 10년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고 매각하거나, 임대료(시세의 80~100%) 및 임대료 인상률(연 5% 이내) 제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됨

(「임대주택법」 제6조의 3)

-단, 「임대주택법」제16조 제3항 및「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한 등록취소는 추징에서 제외되나, 이 경우도 임대사업자간의 매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13 ② 1호)는 계속 추징대상에 해당

※취득세의 경우도「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임대기간(5년) 이내에 매각시 추징 가능

▪ (기타사항) 임대주택 감면대상, 감면요건 등 개정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존 임대주택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규정 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적용
[참고] 준공공임대주택 관련 임대주택법 개정 주요 내용, 2013.6.4. 개정, 2013.12.5. 시행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의3. “준공공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제5조의2【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원】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을 개량하는 경우 이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①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 및 등록・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취소】① 준공공임대주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6조의2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15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4. 제16조의 매각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5. 제16조 제5항의 용도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6. 제20조의 임대 조건을 위반한 경우
7. 제26조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면 해당 준공공임대주택의 주소와 취소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라도 취소 이전에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그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에게 이 법을 적용한다.

2. 목돈 안 드는 전세 집주인 지방세 감면 신설(「지방세특례제한법」제35조의 3)
종전 개정
<신 설> 제35조의3【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에서 주택담보대출금액의 100분의 60에 1천분의 1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제한다. 다만,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경우 공제된 재산세액을 추징한다.

1. 임차인이 계약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직전년도 소득(그 배우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임차주택의 전세보증금이 2억원(수도권 지역은 3억원) 이하인 경우

3. 주택담보대출금액이 3천만원(수도권 지역은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 제2호에 따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그 대출이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임대차계약서 서식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주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로서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산출 재산세액 중 공제되는 세액이 차지하는 비율(백분율로 계산한 비율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에는 절상한다)에 해당하는 부분 만큼을 재산세 감면율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무주택세대주 및 직전연도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은 법 제36조의2 제4항에 따른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준용한다.
  • <개정이유>
▪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에 따라 「전세목돈 안드는 제도✽✽」에 참여하는 집주인에게 세제혜택 부여

✽집주인의 주택 담보대출로 세입자의 전세금 및 이자 부담을 경감을 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 및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

✽✽세입자는 담보가 없어 신용대출시 이자부담이 높아 집주인의 주택담보로 금리가 낮은 담보대출을 통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조달하고, 대출이자는 세입자가 납부



※(대출한도) 수도권 5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3천만원 이하
  • <적용례>
▪ (감면내용) 집주인에게 담보 대출규모에 상응하는 재산세액 공제✽(2015년까지)

✽납부 재산세액〓기존 재산세액-(대출액 x 재산세 최저세율 0.1%x조정률 60%)

▪ (감면요건) 부부합산소득 연 6천만원 이하인 임차인(무주택 세대주)이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수도권 3억원 이하)인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

※부부합산 연 6천만원 이하 및 무주택세대주 확인은 현행 생애최초 감면요건 확인사항 준용

▪ (시행시기) 2014년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2014년 시행에 따른 무주택세대주 및 부부합산소득 요건 기준 반영예정(향후 생애최초 주택 취득 운영기준 고시 개정 추진)

▪ (기타사항) 목돈 안드는 전세 관련 감면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감면율이 없으나, 재산세 제도 운영상 감면율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적용

-세부담 상한, 재산세 부과자료 종부세 제공 등의 운영을 위해서는 감면율 산정이 필요하나, 개정규정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별도의 감면율이 없음.
-관련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초 산출(납부)한 재산세액 중에서 세액공제부분이 차지하는 비율(백분율) 만큼을 감면율로 의제(擬制)하되, 그 비율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에는 절상(切上) 처리

※ (예시) 당초 납부세액(11만원), 세액공제액 (1.8 또는 2.3만원)일 경우의 감면율

∙(1.8만원 / 11만원)×100〓(절상 전) 16.36% (절상 후) 16%
∙(2.3만원 / 11만원)×100〓(절상 전) 20.90% (절상 후) 21%
3. 생애최초 주택 감면 일부 미비점 보완(「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2)
종전 개정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1. 20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 이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




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


다.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을 한 경우로서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직계비속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신 설>



<신 설>



<4호>

나. 직계존속(부모로 한정한다)이 모두 사망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20세 미만의 형제・자매와 동일 세대을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다.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③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취득일 현재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의 주택(멸실된 주택을 포함한다)을 취득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신 설>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은 제외한다)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1. 20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 이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그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

다.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 등을 한 경우로서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라.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사실이 있는 세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적용할 때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를 포함한다)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나. 직계존속(부모로 한정한다)이 모두 사망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형제・자매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삭 제>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취득일 현재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5.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의 주택(멸실된 주택을 포함한다)을 취득일 현재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소득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개정이유>
▪ 정부 「4・1 부동산대책」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감면이 시행(2013.5.10.)됨에 따라 발생한 일부 운영상 미비점 보완

-무주택 세대주와 동거하는 세대원의 범위가 부부 및 직계존・비속 외에 형제자매 등 다양한 사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감면요건 일부 완화
  • <적용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감면요건 중 세대원범위, 무주택 미혼세대주 연령, 무주택 예외 범위 확대 등 일부 요건 완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전제로 기 통보한 운용지침(지방세운영과-889, 2013.6.3.) 및 생애최초 주택취득자 취득세 감면 운영고시(안정행정부 2013-9, 2013.6.3.) 참조

① 세대원 범위 조정

-(종전) 세대 구성 범위를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까지만 인정
-(개정) 세대주 외에 형제자매(처남, 처제 등), 며느리・사위 등✽도 세대를 구성하는 보편적 사례임을 감안하여 범위 확대

✽국내인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 미혼모의 경우도 포함

② 무주택 미혼 세대주 연령조정

-(종전) 부모(1인 이상)를 부양하는 미혼 세대주 연령을 35세 미만으로 제한
-(개정) 부모 부양 미혼 세대주 연령을 35세 미만으로 제한할 합리적 이유가 크지 않으므로 연령범위 확대(20~35세 미만 → 20세 이상)

③ 무주택 예외 범위 확대

-(종전) 60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하나, 처분한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인정
-(개정) 형평차원에서 처분한 경우까지 무주택자로 간주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 시가표준액 100만원 미만 주택의 경우도 동일

④ 생애최초 취득 여부 확인대상

-생애최초 취득 여부를 확인하는 세대원의 범위에 가족 外 동거인을 포함할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나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화
[참고] 생애최초 주택취득자 감면요건 완화 주요 내용
구분 종전 개정 비고
세대원 범위조정 세대원의 범위에 형제자매 제외 형제자매 추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2 1항 1호 가목~마목
세대원의 범위에 미혼모 제외 미혼모 추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2 1항 1호 다목
세대주의 며느리, 사위 제외 며느리, 사위 추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2 1항 1호 나목
기혼자 중 외국인 배우자 제외 외국인 배우자 추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2 1항 1호
부모부양세대 연령 완화 20~35세 미만 미혼세대주로서 1년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20세 이상으로 연령제한 완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2 1항 1호 라목
무주택 예외 범위 확대 60세 이상 주택을 소유한 자 등 주택소유 이외 처분까지 포함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2 1항 3호~5호
생초취득 확인대상 동거인이 확인대상에 포함되는지 불확실 동거인은 확인대상에서 제외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2 1항
4.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지방세특례제한법」재92조의 3)
종전 개정
<신 설> 제92조의3【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① 「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구조의 안전 확인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주택을 포함하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의하여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다만, 그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재산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한다.

2.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대수선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세액의 산정방법은 제47조 제7항 후단을 준용한다.
  • <개정이유>
▪ 최근 일본 등 인근 국가 등에서 대규모 지진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진발생 횟수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 경감을 통한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확산을 유인하는 정책적 인센티브가 필요

✽일본 동부 도후쿠 대지진(2011.3.11, 리히터 9.0, 사망2.5만명, 이재민 33만명 등)
이란 서북부 카브리즈 지진(2012.8.11, 리히터 6.4, 사망 306명, 이재민 15만명 등)

✽✽경북울진 지진(2004.5.29., 리히터 5.2.), 충남홍성 지진(1978.10.7, 리히터5.0)
  • <적용례>
▪ (감면내용) 구조의 안전 확인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등(건축법 48)

-건축:취득세 10% 경감, 재산세 5년간 10% 경감
-대수선:취득세 50% 경감, 재산세 5년간 50% 경감

▪ (건축물의 범위) 주택을 포함하되, 그 부속토지는 제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에 해당

▪ (감면대상자) 내진 성능을 확보한 당사자에 한정하여 적용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는 감면 배제

✽매매・증여이나 그 밖에 소유권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상속 제외)

▪ (적용시기) 2015.12.31.까지 취득 및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지진재해대책법」제16조의 2 제2항)

▪ (주택 재산세경감세액의 산정방법)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건물분과 그 부속토지분을 안분 계산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 제7항 후단(친환경주택에 대한 감면세액 산정방법) 준용
건물분 감면액= 전체 산출세액 × ( 건물시가표준액 / (건물시가표준액 + 토지시가표준액) × 감면율

 

 

 

 

 

 

 

 

 

-현기수 선생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8. 31. 23:27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겸업)하시는 사업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을 올려 드립니다.

잘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Ⅰ. 개요
  2. Ⅱ.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3. Ⅲ.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4. Ⅳ. 의제매입세액의 안분계산
  5. Ⅴ. 면세전용
  6. Ⅵ. 과세전용
  7. Ⅶ. 납부・환급세액 재계산
Ⅰ. 개요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대부분의 재화(goods)와 용역(service)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서민의 조세부담경감, 국민의 복지증진, 문화소비의 촉진, 중복과세의 방지 등의 목적으로 일부 재화나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데, 이를 면세(exempt)라고 한다. 면세대상에는 미가공 식료품, 연탄, 수돗물, 주택임대용역, 시내버스나 철도와 같은 대중교통용역,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도서 ・신문・잡지, 토지, 국민주택의 공급 등이 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중 어느 한 사업만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업무가 비교적 간단하다. 과세사업자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과세기간 동안 공급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과세표준)에 세율(일반적으로 10%, 영세율은 0%)을 곱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매출세액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사업자가 매출세액을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고 매입세액은 접대비 등 부가가치세법에 특별히 불공제대상으로 열거된 것이 아니면 공제받으므로 부가가치세는 거래상대방에게 전가되어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반면에, 면세사업자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받을 수 없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도 돌려받을 수 없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도 없으며 부가가치세법상 대부분의 의무도 면제된다.

그런데, 어떤 사업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한다. 예를 들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면세대상 미가공 식료품과 과세대상 공산품을 같이 판매하고, 약국은 면세대상 의료보건용역인 조제용역과 과세대상인 영양제, 비타민 등의 약을 판매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는 과세사업만을 하는 사업자와 달리,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면세전용에 대한 과세, 과세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와 납부・환급세액 재계산과 같은 복잡한 부가가치세 규정이 적용된다. 이번 원고에서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규정을 살펴보려고 한다.

Ⅱ.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1. 안분계산대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사업분, 면세사업분, 공통분 중 어떤 것인지 확인하여 과세사업분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면세사업분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며, 공통분은 공급가액을 일정한 방법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분은 과세하고, 면세분은 면세해야 하는데, 이를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이라고 한다.

2. 안분계산시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해야 한다. 재화를 공급할 때 안분계산을 하는 것은, 공통분 중 과세사업분에 대해서는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3. 안분계산의 생략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 ③). 이는 안분계산대상금액이 적거나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해도 공급가액의 대부분이 과세분인 경우라서 안분계산을 할 실익이 없는 경우이다.

①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지는 거래 건별로 판단한다.

②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다만,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해야 한다.

③ 재화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4.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일반적으로 과세표준 안분계산대상은 전기 이전에 구입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다가 당기에 공급하는 재화이다. 구입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했고, 사용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과 같은 기준에 따라 납부・환급세액을 재계산했을 것이므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과 같은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적절히 대응시킬 수 있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은, 당초 공통매입세액을 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과세표준도 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고,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과세표준도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사용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재화

사용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거나 정산한 재화 또는 사용면적비율로 납부(환급)세액을 재계산한 재화를 공급한 경우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은 직전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한다. 다만, 휴업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 ②).

과세표준 =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2) 위 ‘1)’ 외의 경우

위 ‘1)’ 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한다. 휴업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로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 ①).
과세표준 =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위의 계산식에서 공급가액이란 재화를 사용하던 사업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신문광고사업(과세), 신문판매사업(면세)과 사무실임대업(과세)을 함께 경영하는 신문사가 신문인쇄에 사용하던 기계를 매각한 경우 그 기계를 사용하던 사업인 신문광고사업과 신문판매사업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해야 한다. 그 기계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임대업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기준에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 사례:과세・면세 공급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약국을 경영하는 김약사가 약국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6억원(VAT 별도)에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하시오.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전기 당기
조제(면세) 1억원 8천만원
매약(과세) 1억원 5천만원 1억원

[해답]

약국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조제분 사용면적과 매약분 사용면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직전기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과세표준 =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 직전기 과세공급가액 / 직전기 총공급가액 )
= 6억원 × ( 1억5천억원 / 1억원 + 1억5천만원 )
= 3억 6천억원

※ 만일 양도가액 6억원에 VAT가 포함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해야 한다.

과세표준=해당 재화의 공급대가× (직전기 과세공급가액 / 전기 면세공급가액+전기과세공급가액×1.1 )
=6억원× (1억5천억원 / 1억원+1억5천만원×1.1) =339,622,641
☑ 사례:약국에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의 일괄양도
약국을 경영하는 김약사가 약국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6억원(VAT 별도, 공급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함)에 일괄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하시오 다만,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전기 당기
조제(면세) 1억원 8천만원
매약(과세) 1억원 5천만원 1억원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는 토지 2억원, 건물 1억원이며, 감정가액은 없다.
구분 토지 건물
조제(면세) 면세 면세
매약(과세) 면세 과세

[해답]

먼저, 양도가액을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안분계산해야 한다. 토지와 건물은 감정가액, 기준시가의 순서로 안분계산한다. 이 사례에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건물의 공급가액을 계산한 다음, 건물의 공급가액을 직전기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하여 과세분건물의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step 1] 건물의 공급가액 계산

공급가액 × ( 건물의 기준시가 / 토지의 기준시가 + 건물의 기준시가 )
= 6억원 ×( 1억원 / 2억원 + 1억원 )
= 2억원

[step 2] 과세사업분 건물의 공급가액 계산

과세표준 = 해당 건물의 공급가액 × ( 직전기 과세공급가액 / 직전기 총공급가액 )
= 2억원 ×( 1억5천만원 / 1억원+1억5천만원)
= 1억2천만원
☑ 사례:병원과 임대사업에 함께 사용하던 건물의 공급가액
김원장이 병원과 임대사업에 함께 사용하던 건물을 6억원(VAT 별도)에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하시오. 공급가액과 사용면적 등의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건물은 당초 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① 공급가액
구분 전기 당기
면세분 1억원 1억 5천만원
과세뷴 7천만원 8천만원

② 사용면적비율
구분 전기 당기
면세분 60평 50평
과세뷴 40평 50평

[해답]

공통매입세액을 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였으므로 과세표준도 직전기 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다.

과세표준 = 해당 건물의 공급가액 × ( 직전기 사용면적 / 직전기 총사용면적)
= 2억원 ×( 40평 / 100평 )
= 8천만원
Ⅲ.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1. 안분계산대상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을 건별로 실지귀속에 따라 과세사업분, 면세사업분과 공통분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접대비 등 본래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인 것은 안분계산하지 않고 직접 불공제한다.

2. 안분계산시기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안분계산한다.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 하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때에 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 안분계산의 생략

다음의 경우에는 안분계산의 경제성이 없으므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 ②).

①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이 경우 5만원은 과세기간의 안분대상대상 공통매입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안분계산을 해야 한다.

③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여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생략한 경우 그 재화의 매입세액

4.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먼저 실지귀속에 따라 과세사업분과 면세사업분을 구분하고,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정한 계산식으로 안분계산한다.

1) 실지귀속에 따른 구분

공통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과세사업분과 면세사업분으로 구분한다. 건물의 사용면적이 구분되는 경우가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의 예이다. 예를 들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취득하였는데, 건물의 면적이 과세사업 전용면적과 면세사업 전용면적, 공용면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매입세액을 처리한다(부가가치세집행기준 17-61-6).

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전용면적:건물의 매입세액에 과세사업 전용면적이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고, 면세사업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한다.

∙건물의 매입세액× 과세전용면적 → 매입세액공제 건물의 전체면적
∙건물의 매입세액× 면세전용면적 → 매입세액불공제 건물의 전체면적
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부서의 사용면적: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부서의 전용면적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이 불공제액을 계산한다.

[step 1] 과세・면세겸영사업부서의 전용면적에 대한 매입세액 계산
건물의 매입세액 × ( 과세・면세겸영사업부서의 사용면적/ 건축물의 전체면적 )
[step 2] 불공제 매입세액 계산
[step1]에서 계산한 매입세액 ×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총공급가액 )
③ 건축물 전체의 공용면적:해당 건물 전체의 공용면적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매입세액 불공제액을 계산한다.

[step 1] 공용부분의 매입세액 계산
건물의 매입세액 × 공용부분 면적 건축물의 전체면적
[step 2] 불공제 매입세액 계산
[step1]에서 계산한 매입세액 × (건물사용부서의 전체의 면세공급가액/ 건물사용부서 전체의 총공급가액 )
☑ 사례: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 안분계산 사례
㈜서울이 건물을 2013.6.10.에 건물을 취득하였는데, 건물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6억원이다. ㈜서울이 건물을 다음과 같이 신문사, 부동산임대업, 학원업에 사용하는 경우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불공제액은 얼마인가?
층별구분 면적 용도 공급가액(2013년 1기)
과세 면세
5층 200평 학원업(면세) 1억원
3~4층 300평 부동산임대업(과세) 1억원
1~2층 400평 신문사(과세,면세겸용) 3억원 5억원
지하층 100푱 - =
1000평 학원업(면세) 4억원 6억원

[해답]

층별구분 1차 안분계산(면적비율) 2차 안분계산(공급가액비율) 매입세액불공제
5층 6억원 × 200/1,000 〓120,000,000(불공제) - 120,000,000
3~4층 6억원 × 300/1,000 〓 180,000,000(공제) - -
1~2층 6억원 × 400/1,000 〓 240,000,000(안분계산) 240,000,000 × 5억원/8억원 〓 150,000,000 150,000,000
지하층 6억원 × 100/1,000 〓 60,000,000(안분계산) 60,000,000 × 6억원/10억원 〓 36,000,000 36,000,000
306,000,000

건물의 사용면적(실지귀속)이 확인되므로 건물의 매입세액을 먼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3~4층은 공제하고, 5층은 불공제한다. 1~2층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분이므로 신문사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지하층은 전체의 공통분이므로 건축물 전체의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2)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1) 원칙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 (매입세액불공제분) =공통매입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기준 … 관련성
공통매입세액은 그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러 개의 사업장(건설업은 건설현장)이 있는 사업자의 사업장의 매입세액은 그 사업장(건설업은 건설현장) 단위로 안분계산해야 하며, 전체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전체 사업장의 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해야 한다(서면3팀-2329, 2004.11.16.).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사업장단위로 안분계산한 후, 본점 또는 주사업장에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한다(부가가치세과-814, 2009.6.15.).
☑ 사례: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기준 사례
☑ 사례:건설업의 안분계산 사례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甲의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12년 제2기 확정신고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하시오.

① 건설현장별 공급가액
구분 A현장 B현장
과세사업 면세사업 과세사업
공급가액 5억원 3억원 2억원 10억원

②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본사 매입세액:10,000,000원(전체 공통분)
∙A현장 매입세액:20,000,000원
∙B현장 매입세액:30,000,000원

[해답]

∙본사 매입세액 :10,000,000×3억원/10억원 〓 3,000,000
∙A현장 매입세액: -
∙B현장 매입세액:30,000,000×3억원/5억원 〓 18,000,000
계 21,000,000
건물 신축분양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이 어떤 공급가액과 관련되었는지를 검토해서 관련된 사업부분에 대하여 안분계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과세)와 국민주택 초과규모의 아파트(면세)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구분 국민주택 국민주택초과주택
건물분양 면세 과세
토지분양 면세 면세

분양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조성, 건물신축, 판매관리비로 구분하여 다음이 같이 처리해야 한다.

구 분 내 용 매입세액 처리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 토목설계비, 토목공사비 등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
건축공사 관련 매입세액 설계비, 공사비, 건물주변 조경공사, 포장공사, 감리비, 모델하우스설치비✽와 운영비 등 ∙안분계산대상사업부분:건물

∙안분계산방법:실지귀속에 따라 구분.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 비율의 순서로 안분계산하고 확정시 정
판매관리비 관련 매입세액 분양광고비,분양수수료, 사무실유지비, 기장비 등의 판매관리비 안분계산대상사업부분:건물과 토지 전체

∙건물과 토지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예정사용면적비율로안분계산하여 확정시 정산
✽모델하우스는 건물의 내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므로 건물분양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시 안분계산
통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6개월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나 예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기간(3개월분)의 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시 정산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 ①).
☑ 사례:예정신고와 확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사례
다음 자료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 중 불공제할 금액을 구하시오.
구분 1.1.~3.31. 4.1.~6.30.
공통매입세액 4,000,000 16,000,000 20,000,000
과세사업공급가액 3억원 4억원 7억원
면세사업공급가액 1억원 2억원 3억원
총공급가액 4억원 6억원 10억원

1. 예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 중 불공제액

예정신고기간의 공통매입세액× (예정신고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예정신고기간의 총공급가액)
=4,000,000 × ( 1억원 / 4억원)
= 1,000,000

2. 확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 중 불공제액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예정신고시 불공제액
=20,000,000 × ( 3억원 / 10억원)-1,000,000
=5,000,000
전기통신사업자와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 ③)
전기통신사업자와 한국철도공사는 실지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다.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 = 공통매입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전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 해당 과세기간의 전사업장의 총공급가액 )

위 산식의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이란 모든 사업장(전기통신사업자는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의 과세공급가액과 면세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전기통신사업자는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의 면세수입금액을 말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54조 ③).

(2) 구입한 과세기간에 공급한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하기 위하여 재화를 구입한 후, 얼마 사용하지 않고 그 과세기간에 공급한 경우에는 공급시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먼저 하고,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2월 3일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으로 사용할 기계를 구입한 후 6월 20일에 그 기계를 공급하였다면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은 6월 20일에,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야 한다.



공급시 이미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하였으므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과세표준의 안분계산과 같은 방법으로 안분계산을 해야 한다. 이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적절히 대응시키기 위한 것이다.

① 신규사업자:사업을 시작한 과세기간에 재화를 구입한 후 그 과세기간에 공급한 경우 공급시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전부 과세하므로,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전부 공제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54조 ②).

② 계속사업자:공급시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사용면적)비율로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하므로 그 재화의 매입세액도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사용면적)비율에 의한다

재화 공급시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생략한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도 생략한다.

5. 공통매입세액의 임시안분계산과 정산

1) 공통매입세액의 임시안분계산

과세기간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공통매입세액을 다음 순서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분을 계산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 ④).

①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 제외)에 대한 면세사업 매입가액의 비율

②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예정공급가액이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예정공급가액이란 과거의 사업실적, 현황,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예정사용면적이란 실제로 확정될 과세기간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과세사용면적과 면세사용면적을 말한다(재경부부가46015-45, 1993.3.15.).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용면적은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서면3팀-627, 206.3.31.).

신축 또는 매입한 건물 또는 구축물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매입가액비율이나 예정공급가액비율보다 우선 적용한다.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한 경우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발생되어 공급가액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실제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어서 공통매입세액을 매입가액의 비율, 예정공급가액 또는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안분계산이 정확하게 된 것이 아니므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2조).

안분계산과 정산에 동일한 기준 적용
공통매입세액을 매입가액이나 예정공급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정산도 공급가액비율에 의하며,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정산도 면적비율에 의한다.
☑ 사례:공통매입세액의 임시안분계산과 정산1
사업자 甲은 2013년 10월에 약국을 개업하기 위하여 2013년 1월에 건물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2013년 제1기의 건물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6천만원이다.

… 질문 …

1.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불공제할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다만,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없으나, 예정공급가액은 조제(면세) 1억원, 매약(과세) 1억원이다.

2. 2013년 10월에 건물을 준공하여 약국에 사용하고 있다. 2013년 제2기의 실제공급가액은 조제(면세) 1억원, 매약(과세) 2억원인 경우 제1기분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할 경우 추가로 공제받거나 납부할 세액을 구하시오.

[해답]

1. 2013년 제1기 불공제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의 예정공급가액/ 총예정공급가액 )
=6천만원× (1억원 / 2억원) = 3천만원

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공통매입세액× {1 - (확정된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확정된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이미 공제한 세액
=6천만원×{ 1 - (1억원/3억원)} -3천만원 =1천만원(추가공제)
☑ 사례:공통매입세액의 임시안분계산과 정산2
사업자 乙은 2013년 10월에 내과병원과 부동산임대업을 개업하기 위하여 2013년 1월에 건물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2013년 제1기의 건물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6천만원이다.

… 질문 …

1.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불공제할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다만,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며, 예정사용면적은 병원(면세) 100평, 임대(과세) 200평이다.

2. 2013년 10월에 건물을 준공하여 사용하고 있다. 2013년 제2기의 실제사용면적은 병원(면세) 200평, 임대(과세) 100평인 경우 제1기분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할 경우 추가로 공제받거나 납부할 세액을 구하시오.

[해답]

1. 2013년 제1기 불공제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 면세사업의 예정사용면적/ 총예정사용면적)
=6천만원 × (100평 / 300평 )
=2천만원

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공통매입세액× {1 -(확정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이미 공제한 세액 확정된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6천만원× {1 -(200평 / 300평)-2천만원
=2천만원
☑ 사례:공통매입세액의 임시안분계산과 정산3
사업자 丙은 신축 중인 상가를 분양받아 약국(면세)을 운영하려고 한다. 丙의 상가 취득관련 매입세액과 사용면적이 다음과 같은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과 정산을 하시오.
구분 내역 건물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급가액
조제 매약
2012년 제1기 계약금 1천만원 예정1억원 예정1억원
2012년 제2기 중도금 및 잔금 8천만원 예정1억원 예정1억원
2013년 제1기 약국개업 - 실제1억원
2013년 제2기 약국사업계속 실제2억원 실제1억원


사업자 丙은 신축 중인 상가를 분양받아 약국(면세)을 운영하려고 한다. 丙의 상가 취득관련 매입세액과 사용면적이 다음과 같은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과 정산을 하시오.

… 질문 …

1. 2012년 제1기 공통매입세액 중 불공제액

공통매입세액× ( 면세사업의 예정공급가액/ 총예정공급가액 )
=1천만원 × ( 1억원 / 2억원 ) =5백만원

2. 2012년 제2기 공통매입세액 중 불공제분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의 예정공급가액/ 총예정공급가액 )
= 8천만원× (1억원/2억원 ) =4천만원

3. 2013년 제1기 공통매입세액 정산

면세공급가액이 없으므로 정산하지 않음.

4. 2013년 제2기 공통매입세액 정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으므로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공통매입세액×{1- (확정된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확정된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이미 공제한 세액
=9천만원×{1 -( 2억원 /3억원)}-4천백만원
=△1천5백만원(추가납부)
Ⅳ. 의제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사용분과 미사용분으로 구분하고, 사용분은 실지귀속에 따라 과세사업분, 면세사업분, 실지귀속 불분명분으로 구분한다. 사용분 중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것과 차기이월분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을 구분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56 ④).

과세사업의 농산물 등 매입가액=농산물 등 매입가액×(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예정신고기간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시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로 정산한다.

Ⅴ. 면세전용
1. 면세전용의 의의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것을 면세전용이라고 한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재화는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이나, 당초 과세사업에서 구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효과를 얻기 위하여 면세전용을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본다.

2. 면세전용요건

면세전용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면세사업에서 구입시 매입세액을 공제(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는 사업양도인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재화일 것. 따라서 구입시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재화는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해도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제10 ①).

② 그 재화를 면세사업에만 사용하거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할 것

3. 면세전용시 과세표준

1) 전부전용의 경우

과세사업의 재화를 면세사업에만 사용(전부전용)하는 경우에는 전용당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러나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을 기초로 하여 한 과세기간이 지날 때마다 건물과 구축물은 5%,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25%씩 감가상각하고 남은 금액을 시가로 본다. 이를 도표로 표시하며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시가
감가상각자산인 경우 건물과 구축물 취득가액×(1-5%×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1-25%×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 취득가액

취득가액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으로 한다. 취득세・건설자금이자 등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2)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① 과세기간 중에 자산을 취득하거나 면세전용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에 취득하거나 면세전용한 것으로 본다. 자산을 취득한 날이란 자산을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날을 말한다.

② 사업의 포괄양수 또는 상속에 의해 승계받은 자산은 사업양도인이나 피상속인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한다(부통 13-49-1, 부가 46015-2095, 1996.10.11.).

③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건물 및 구축물은 20기,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4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물 및 구축물은 20기,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4기로 한다. 이는 과세표준이 음수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 사례:취득일
일반과세자 甲은 2013.5.10.에 기계를 취득하여 창고에 보관하다가 2013.10.6.에 설치하여 사용을 시작하였다. 2014.6.10.에 그 기계를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간주공급시 기계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 2013.7.1.부터 2014.1.1.까지이므로 1기 경과
☑ 사례:사업양수시 승계한 자산의 취득일
일반과세자 乙은 2013.9.2.에 사업의 포괄양수로 기계(사업양도인의 취득일 2012.5.2.)를 취득한 후 사용하다가 2014.3.7.에 면세사업에 전용하였다. 기계에 대한 간주공급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 2012.1.1.부터 2014.1.1.까지이므로 4기가 경과함.

2) 감가상각자산을 일부 면세전용한 경우

과세사업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를 일부면세전용이라고 한다. 일부면세전용의 경우에는 전부 면세전용시 과세표준에 일부전용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은 없는 것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 ②).

일부전용시 과세표준을 계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취득가액×(1-상각률×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일부전용한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일부전용한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Ⅵ. 과세전용
1. 과세전용의 의의

당초 면세사업에서 취득할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재화를 그 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 당초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부가가치세법」제43조).

2. 과세전용요건

과세전용 매입세액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제43).

① 면세사업에서 구입시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감가상각자산일 것.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자산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② 과세사업에 전부 또는 일부전용할 것

③ 과세사업에 전용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신고할 것. 예정신고시에는 공제되지 아니한다.

3. 과세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액

사업자가 면세사업분으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때에 공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5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 (1 - 상각률✽1)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2))

✽1) 건물과 구축물은 5%,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25%로 한다.
✽2)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간주공급 규정을 준용한다.

4. 일부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1) 일부전용시 매입세액공제

사업자가 면세사업분으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과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세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5조 ②).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 ( 1 - 상각률 × (경과된 과세 기간의 수)× ( 일부전용한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 일부전용한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2) 공급가액 등이 없는 경우

① 매입세액공제액의 계산: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안분계산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5 ③).

㈎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 제외)에 대한 과세사업 매입가액의 비율

㈏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사업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과세사업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다만, 취득시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건물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비율을 매입가액비율이나 예정공급가액비율보다 우선 적용한다.

② 매입세액공제액의 정산: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5조 ④).

안분계산과 정산에 동일한 기준 적용
당초 매입가액이나 예정공급가액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확정시 공급가액비율로 정산하나, 당초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면적비율로 정산한다.
Ⅶ. 납부・환급세액 재계산
1. 개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을 구입하였으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생략요건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경우,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거나 정산한 경우 또는 일부과세전용이나 면세일부전용한 후 면세비율이 변동되면 납부・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2. 납부・환급세액 재계산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납부・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3조 ①).

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일 것

② 면세비율이 5% 이상 증감된 경우일 것: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과 5%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5%는 절대값이므로+5%인 경우와 -5%인 경우 모두 5%이상 변동에 해당한다.

면세비율의 증감 사례
구분 2012년 제1기 2012년 제2기 2013년 제1기 2013년 제2기
내역 공통기계 구입 사용 사용 사용
면세비율 30% 34% 25% 40%
면세비율증감율 - 34%-30%〓4%(재계산생략) 25%-30%〓△5%(재계산) 40%-25%〓15%(재계산)
3. 재계산 시기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은 확정신고시에만 재계산하며, 예정신고시에는 재계산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제41조).

4. 재계산방법

납부・환급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의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3조 ②).

납부・환급세액=공통매입세액×(1-상각률×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증감된 면세비율

① 공통매입세액: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을 말한다.

② 상각률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면세전용의 내용과 동일하다.

③ 증감된 면세비율:증감된 면세비율은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재계산한 과세기간의 면세비율과 그 후 과세기간의 면세비율 간의 차이를 말한다. 당초 공급가액 비율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이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에 의하고, 당초 면적비율에 의한 경우에는 그 이후 과세기간의 면적비율에 의하여 증감된 면세비율을 계산한다.

5. 재계산 배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한 경우 그 과세기간에는 납부・환급세액을 재계산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55조 ③).

 

 

 

 

 

 

- 이철재 선생님 -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8. 30. 12:29

많은 사업자들께서 물어보시는 질문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전화비 지원, 보조해주면 세무처리가 어떻게 되죠? 라는 질문요

 

 

사업의 특성에 따라 통신비의 비용 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업무상 개인전화가 전혀 필요치 않은 사업에 종사하는 직원들 휴대폰 요금을 지원한다고 비용처리되기는 어렵겠죠?

 

거꾸로 휴대전화가 엄청나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상당부분 비용 인정될수 있을 겁니다.

 

저도 한달에 통신비가 20만원 정도 나온는데 90%가 업무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법인에서 통신비를 지급한다면 아니면 보조한다면 그 부분은 비용처리 될것입니다.

 

 

 
법인이 근로자가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당해 통신비의 일정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외 통신비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보는 것임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의 근로자에게 매월 5만원의 휴대폰 요금을 지원하는 사규를 만들어 휴대폰 요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해당 지원 요금을 복리후생비 등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급여 등의 인건비로 보는 것인지요?


【답변】

법인이 근로자가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당해 통신비의 일정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외 통신비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하여 손비처리하는 것입니다(서이46012-11470, 2003. 8. 9. ; 46013-254, 1997. 1. 27.).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휴대폰 사용이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통해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될 것이나, 단순히 사규에 의해 매월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손비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이해가 잘 되셨는지요?

 

저는 오늘 금요일인데 이제야 휴가를 떠납니다.

주말에 휴가라...

 

당초에는 섬진강 자전거여행을 갈려고 했는데 결국 일정이 빡빡해서 남해 바다 자전거 여행입니다.^^

 

사업자임에도

시간이 너무 없다보니 ㅠㅠ

 

그것도 금요일 오후에 출발해서 월요일 오전 도착하는 휴가죠 ^^

 

휴대폰 통신비 지원받는 부분은 잘 체크해 두셔서

절세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8. 29. 21:18

주식 증여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기입니다.

아랠 판례를 통해 알아봅시다.

 

최대주주등이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 1인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여 특수관계의 범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문서번호】서울행법2013구합3153, 2013.07.26

【원고】
문AAAA

【피고】
강남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2011. 10. 4. 원고에게 한 2007년도 증여세(가산세 포함)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2. 28. 자신의 부친인 문BB가 설립한 주식회사 CCCC(이하 ‘CCC’이라고만 한다)의 주식 80%를 보유하고 있었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DDD (DDD, 이하 ‘DDD’라고만 한다)로부터 CCCC 주식 1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0000원에 인수하였고, 위 CCCC 주식은 2006. 11. 1. 한국증권업협회 에 등록되었다.

나.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 원고가 문BB로부터 현금 000원을 증여받아 그 자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상장시세차익 000원을 얻었다고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42조를 적용하여 2010. 10. 1. 원고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00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주식 거래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의한 ‘주식 또는 출 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이 사 건 주식의 상장 후 주식평가액과 실제 양수가액의 차액인 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재산정하여 2011. 10. 4. 원고에게 증여세 000원을 추가ㆍ고지하였다(이하 증액된 위 증여세 부과처분 부분, 즉 이 사건 전체 증여세 부과처분 중 당초 증여세 0000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2.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30.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구 상증세법 제43조의1 제1항은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를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DDD와 주식취득자인 원고는 위 규정에서 요구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43조의1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최대주주등’은 ‘동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항은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등은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DDD는 CCCC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문BB는 DDD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즉 DDD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DDD와 특수관계에 있는 문BB의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문BB 또한 DDD와 같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최대주주등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문BB와 부자관계이므로 결국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적용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은 기업의 내부정부를 이용하여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등이 자녀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수증자 내지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제를 규율하기 위 해 그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해서 마련된 규정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와 아울러, ①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이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 규정의 적용 요건에서 최대주주등과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거래상 지위를 구별하고 있고, ②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본문이 최대주주등을 정의하면서 일정한 경우에 “당해주주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해(當該)’의 문언적 의미가 ‘바로 그’를 뜻하는 점에 비추어 그 앞에 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등 1인”을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③ 구 상증 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1항은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주주등 1인과 그와 구 상증볍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주주등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구별하고 있고, ④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 역시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중의 하나로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주주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라고 규정함으로써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당해주주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 수관계에 있는 자를 구별하고 있으며, 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주주등”이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위 시행령 규정 각 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 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 1인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 1155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본문 소정의 ‘최대주주등’은 DDD만을 의미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문BB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문BB가 위 ‘최대주주등’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다고 본 피고의 해석은 옳지 않고, 위 최대주주등인 DDD와 원고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8. 29. 19:05

낮에 세무서에 들렸다가 폭우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비피해는 없으신지요?

 

오늘은 새로운 세법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1. 정부는 전세수요로 머물러 있는 주택구입 가능계층의 주택구입을 촉진하기 위해 취득세를 인하하고 저리(低利)의 장기모기지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주택 취득세율을 현행 9억이하 1주택 2%, 9억초과∙다주택자 4%에서 “6억 이하 1%, 6~9억 2%, 9억초과 3%로 인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부과도 폐지키로 하였다.

장기 주택모기지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했다. 현재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공제 해주던 것을 “기준시가 4억원(시가 5~6억원 상당)이하로 상향”하고, 1주택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과세종료일 기준으로 기존주택을 처분한 경우”까지로 공제대상을 확대키로 하였다.

한편,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구입자금』지원도 확대된다. 대출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소득요건은 현행 부부합산 4천5백에서 “6천만원”으로, 대상주택 가액기준은 3억에서 “6억이하”, 대출한도는 호당 1억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 2가지 유형의 모기지를 도입한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최대 70%까지 1.5% 금리의 모기지를 공급하고, 주택 매각시 매각차익이 발생할 경우 차익의 일부를 주택기금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40%까지 1~2% 지분성격의 모기지를 지원하고 주택 구입자와 기금이 주택 매각손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처럼 주택소유에 따른 구입∙소유비용을 경감시켜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유도하여 주택시장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

두번째 소식입니다.

 

2. 정부가 전세 수급불균형을 바로잡고 임차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임차인 부담완화 방안이 얼마나 실효성을 나타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하반기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조기 입주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LH가 보유한 미분양주택을 9월부터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가을철 이사시기에 맞춰 하반기 공공주택 입주시기를 1~2개월 앞당기기로 한 것. 중장기적으로도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확충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민간 임대사업자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2.7~3%)하고, 대출한도를 최대 1억5천으로 상향하며, 매입대상을 기존주택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양도소득세와 소득세, 법인세 감면이 확대·신설된다. 우선 매입임대업자가 5년 이상 임대시, 6년째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 적용(매년 현 3% → 5%, 10년간 최대 30% → 40%)”키로 한다. 또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신축·매입 주택을 3호 이상, 5년 이상 임대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가 20% 감면”된다.

한편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9월 초 보증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며, 수급조절용 리츠가 준공후 미분양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세제지원법안 정기국회 통과 후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준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부임대주택, 주택임대관리업 등을 도입하여 민간의 참여기회를 넓히고,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해 봅니다.

 

저는 1월부터 지금까지 휴가를 못가다가 내일 금요일인데 오전까지만 일하고 떠날생각입니다.

남해로~~~^^ 자전거 타고요

 

즐거운 주말되세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8. 28. 10:42

요즘 증여세로 이곳 저곳 한숨소리가 들려온다.

필자 또한 그러한 고민을 함께하다보니 세무관리에 대한 안타까움이 든다.

 

 A씨는 OO동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ㆍ등록세를 납부했으나 처분청으로부터 증여세 납부를 고지 받았다. 국세청이 A씨의 부동산 취득가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부동산 취득시 A씨는 어머니가 대리 운용하고 있던 공동상속재산의 자금을 활용하였으며, 일부 금액은 A씨의 어머니가 선지급 하고, 추후 A씨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어머니에게 반환하였다.

A씨는 3세 때 아버지로부터 다수의 재산을 공동상속 받았으나 나이가 어려서 어머니가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대금을 보관해왔던 것이다.

A씨는 “어머니가 대리하여 운용하던 공동상속재산의 처분대금 중 내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며 사실상 A씨의 자금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동산 취득 시 잔금을 어머니가 선지급하고, 추후 A씨가 은행에서 대출 받아 어머니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거나 결정된 사실이 없고, 공동상속재산 처분대금을 관리하는 별도 계좌가 없어 A씨가 주장하는 금액이 공동상속재산 처분대금이라고 인정할 직접적 증빙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이를 어머니에게 반환했다는 구체적 증빙이 없고, 반환했다 하더라도 A씨와 어머니 간의 자금거래내역이 채권채무거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초 자금거래 뿐만 아니라 A씨가 대출받아 어머니에게 지급한 금액도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요컨대, 조세심판원은 공동상속재산처분대금을 관리하는 별도계좌가 없기 때문에 공동상속을 받았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빙이 없고, 어머니에게 빌린 자금을 상환했다는 증빙도 없었다.

따라서 A씨의 부동산 취득자금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조심2012서2663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8. 26. 19:15

 ………                                                                                                                        choi jong ki
요약
  1. 재고자산 저가법 적용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처리 및 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Ⅰ. 기업회계기준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를 장부금액으로 한다. 이를 ‘저가법’이라 한다(일반기준 7.4, K-IFRS 기준서 제1002호 문단9). 이하 저가법에 대한 기업회계기준 규정 및 회계처리를 살펴보기로 한다.

1. 관련 규정
  • 1) 일반기업회계기준

(1) 저가법 적용 발생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 가 발생하면 재고자산의 시가가 원가 이하로 하락할 수 있다(일반기준 7.16).

1. 손상을 입은 경우
2.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 또는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되지 않았거나 생산에 투입할 수 없어 장기체화된 경우
3. 진부화하여 정상적인 판매시장이 사라지거나 기술 및 시장여건 등의 변화에 의해서 판매가치가 하락한 경우
4. 완성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한 경우

(2) 시가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치를 말한다. 이때 순실현가능가치는 재고자산의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추정 판매가격에서 제품을 완성하는 데 소요되는 추가적인 원가와 판매비용의 추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는 원재료의 현행대체원가는 순실현가능가치에 대한 최선의 이용가능한 측정치가 될 수 있다(일반기준 7.17, 7장 용어정의). 시가 추정시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① 추정시기

시가는 매 회계기간말에 추정한다(일반기준 7.19).

② 추정방법

순실현가능가치는 추정하는 시점에 이용가능하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증거와 재고자산의 보유목적을 고려하여 추정한다. 예를 들어, 수량과 가격이 확정되어 있는 판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 계약가격에 기초하며,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수량이 확정판매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수량의 순실현가능가치는 일반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다(일반기준 실7.7).

(3) 적용

① 저가법 적용단위 - 항목별 적용 원칙

재고자산 평가를 위한 저가법은 항목별로 적용하며 총액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다(일반기준 7.18). 예를 들어, 어떤 개별제품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다른 정상제품과 구별하여 저가법을 적용한다(일반기준 실7.8).

다만, 재고항목이 유사한 목적 또는 용도를 갖는 동일한 제품군으로 분류되고, 동일한 지역에서 생산되어 판매되며, 그 제품군에 속하는 다른 항목과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있는 항목들을 통합하여 저가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일반기준 7.18). 예를 들어, 정유회사의 경우 제품의 동질성에 따라 무연휘발유, 등유, 경유 등으로 구분하여 저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일반기준 실7.9).

② 소매재고법을 사용하는 경우 저가법 적용

저가법을 적용하여 소매재고법을 사용하는 경우 원가율을 계산할 때 가격인하를 매출가격에 의한 판매가능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일반기준 7.18).

③ 원재료의 저가법 적용

원재료를 투입하여 완성할 제품의 시가(순실현가능가치)가 원가보다 높을 때는 원재료에 대하여 저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일반기준 7.17).

  •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 저가법 적용 발생 사유

다음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원가를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K-IFRS 기준서 제1002호 문단28).

1. 물리적으로 손상된 경우
2.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진부화 된 경우
3. 판매가격이 하락한 경우
4. 완성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한 경우

(2) 순실현가능가치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1)을 말하며(K-IFRS 기준서 제1002호 문단6), 원재료의 현행대체원가는 순실현가능가치에 대한 최선의 이용가능한 측정치가 될 수 있다(K-IFRS 기준서 제1002호 문단32). 순실현가능가치 추정시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① 추정시기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한다(K-IFRS 기준서 제1002호 문단33).

② 추정방법

순실현가능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재고자산으로부터 실현가능한 금액에 대하여 추정일 현재 사용가능한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에 기초하여야 한다. 또한 보고기간 후 사건이 보고기간말 존재하는 상황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는 경우에는 그 사건과 직접 관련된 가격이나 원가의 변동을 고려하여 추정하여야 한다(K-IFRS 기준서 제1002호 문단30).

그리고, 순실현가능가치를 추정할 때 재고자산의 보유 목적도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확정판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 계약가격에 기초하며,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수량이 확정판매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수량의 순실현가능가치는 일반 판매가격에 기초한다(K-IFRS 기준서 제1002호 문단31).(*2)

(3) 적용

① 저가법 적용단위 - 항목별 적용 원칙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는 저가법은 항목별로 적용한다. 다만, 재고자산 항목이 유사한 목적 또는 용도를 갖는 동일한 제품군과 관련되고, 동일한 지역에서 생산되어 판매되며 실무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는 다른 항목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있는 항목들을 통합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K-IFRS 기준서 제1002호 문단29). (*3)

② 원재료 및 기타소모품의 저가법 적용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는 원재료 및 기타 소모품을 감액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여 제품의 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해당 원재료를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다(K-IFRS 기준서 제1002호 문단32).

  • (*1)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재고자산의 판매를 통해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는 순매각금액을 말한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재고자산의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시장참여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정상거래의 가격을 반영한다. 전자는 기업특유가치이지만, 후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 순공정가치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K-IFRS 기준서 제1002호 문단7).
  • (*2) 재고자산 보유 수량을 초과하는 확정판매계약에 따른 충당부채나 확정매입계약에 따른 충당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회계처리한다(K-IFRS 기준서 제1002호 문단31).
  • (*3) 그러나 예를 들어 완제품 또는 특정 영업부문에 속하는 모든 재고자산과 같은 분류에 기초하여 저가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용역제공기업은 일반적으로 용역대가가 청구되는 용역별로 원가를 집계하므로 각 용역은 별도의 항목으로 취급되어야 한다(K-IFRS 기준서 제1002호 문단29).
2. 회계처리
  • 1) 저가법 평가손실

① 일반기업회계기준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원가에 가산한다(일반기준 7.20).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K-IFRS 기준서 제1002호 문단34).

  • 2) 저가법 평가손실 환입

① 일반기업회계기준

저가법의 적용에 따른 평가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하며, 이러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일반기준 7.19).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고자산의 감액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거나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순실현가능가치가 상승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4)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5)하며, 이러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한다(K-IFRS 기준서 제1002호 문단33, 문단34).

  • *4) 판매가격의 하락 때문에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재고항목을 후속기간에 계속 보유하던 중 판매가격이 상승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K-IFRS 기준서 제1002호 문단33).
  • *5) 그 결과 새로운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와 수정된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이 된다(K-IFRS 기준서 제1002호 문단33).
point [저가법 적용 유의사항]
1. 동일한 원재료를 투입하여 만들어지는 제품이 다수인 경우의 저가법 적용 만약 동일한 원재료를 투입하여 만들어지는 제품이 다수이며 일부 제품은 시가가 원가보다 높고 일부 제품은 시가가 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원재료 투입비율대로 가중치를 두어 제품의 시가와 원가를 산출하여 비교하여 저가법 평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금감원2005-60).

2. 외화표시 재고자산의 저가법 적용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비화폐성항목인 외화표시 재고자산의 저가법평가에 따른 평가손실의 회계처리에 대해 구체적 언급이 없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이러한 회계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K-IFRS 기준서 제1021호 문단25).

둘 이상의 금액을 비교하여 장부금액이 결정되는 항목이 있다. 예를 들어,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에 따라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한다. 또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자산의 장부금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잠재적 손상차손을 고려하기 전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이러한 자산이 비화폐성항목이고 외화로 측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두 가지를 비교하여 장부금액을 결정한다.

⑴ 그 금액이 결정된 날의 환율(즉 역사적원가로 측정한 항목의 경우 거래일의 환율)로 적절하게 환산한 취득원가나 장부금액

⑵ 그 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예: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적절하게 환산한 순실현가능가치나 회수가능액

위 ‘⑴과 ⑵’를 비교하는 경우 기능통화를 기준으로 할 때는 손상차손을 인식하나 외화를 기준으로 할 때는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도 인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Ⅱ. 법인세법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시가가 원가보다 작은 경우 반드시 저가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재무상태표 금액으로 하는 반면, 법인세법에서는 법 소정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저가법을 평가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이하 저가법 적용에 대한 법인세법상 규정 및 세무조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관련 규정
  • 1)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신고 및 적용

(1) 신고가능한 평가방법

법인세법상 신고가능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①ㆍ③).

1. 원가법: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출가격환원법
2. 저가법

(2) 평가방법의 신고기한

‘(1)’에 따른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제출기한까지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별지 제3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③ㆍ⑥ㆍ⑦).

구분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제출기한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최초 평가방법 신고 그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평가방법을 신고한 법인이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아 선입선출법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 3개월이 되는 날

(3) 평가방법의 적용단위 등

법인은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해당 자산을 다음 자산별로 구분하여 종류별ㆍ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법인세법 시행령」제7조4 ②), 재고자산의 평가를 월별ㆍ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행하는 경우에는 전월ㆍ전분기 또는 전반기와 동일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제38조).

1.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 포함, 유가증권 제외)
2. 반제품 및 재공품
3. 원재료
4. 저장품

① 업종별ㆍ영업장별 차별 적용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따른 업종별로 재고자산을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수개의 영업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 각 영업장별로 독립채산제나 독립회계를 실시한다면 각 영업장에 속하는 재고자산별로 서로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종류별ㆍ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수익과 비용을 영업의 종목별 또는 영업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종목별ㆍ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②). 그리고 재고자산을 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따라 평가하고자 하는 법인은 재고자산 평가방법신고서에 영업장별 평가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장별 평가방법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신고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법인세 집행기준 42-74-1 ③).

② 평가방법 적용단위 및 적용기간

재고자산의 평가는 자산항목별, 즉 ‘제품 및 상품’, ‘반제품 및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또한 재고자산의 평가는 월별ㆍ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할 수 있으므로 제품 및 상품은 월별로, 반제품 및 재공품은 사업연도별로, 원재료와 저장품은 반기별로 평가할 수 있으며, 또한 월별에서 반기별, 사업연도별로 변경하는 경우도 적법한 것으로 본다(서이46012-10937, 2003.5.12.).

구분 신고한 경우 무신고 임의변경 (*6)
평가방법 적용 신고한 방법 선입선출법 max[선입선출법, 신고한 방법]
  • (*6) 이때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고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였으나 기장 또는 계산상의 착오가 있는 경우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달리하여 평가한 것(임의변경)으로 보지 않는다(법인세 집행기준 42-74-7 ⑤).

(4)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은 선입선출법 대신 개별법으로 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④ㆍ⑤).

[저가법에 대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비교]

구분 기업회계기준 법인세법
적용요건 시가가 하락한 경우에 강제 적용 저가법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시가의 정의 순실현가능가치, 현행대체원가 기업회계기준 준용
저가법의 적용단위 항목별 원칙/ 예외적으로 조별로 적용 재고자산 분류별로 적용
부패, 손상된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반드시 저가로 평가

신고방법과 관계없이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 가능(결산조정사항 해당)

 

 

 

 

 

 

taxnet  choi jong ki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8. 26. 08:49

증여나 상속재산 평가액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분야】상속ㆍ증여세



【질문】피상속인이 2010년 6.7억원에 매입한 토지가 2013년 상속인에게 상속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은 토지 매입 당시 매입가액 3.7억원을 은행에서 차입하면서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은행은 해당 토지에 채권최고액 4.2억원을 설정하였습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차입금은 5천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이며,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2.5억원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상 토지의 평가액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안) max(2.5억원, 5천만원) = 2.5억원
2안) max(2.5억원, 4.2억원) = 4.2억원
3안) max(2.5억원, 3.7억원) = 3.7억원


【답변】

상속개시일 현재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에는 아래의 계산식과 같이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액(공시지가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입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가액 = Max{ ①, ② }
① 평가기준일 현재의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
② 평가기준일 현재의 당해 재산의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가액(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평가가액)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1안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8. 24. 23:10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지진으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많은 우려와 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형적인 사진들이 인터넷을 떠돌기도 하지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가끔 두려운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세법 이야기 대신 이런 저런 이야기를 그냥 한번 적어볼까합니다.

 

편하게적겠습니다. 이 부분에 전문가도 아니고....^^

 

 

작년인가 미국 앞바다 (즉 태평양)에서 참치를 잡아서 확인해 보니 미량의 세슘이 검출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태평양 해수의 순환이 결국 일본 앞바다에서 미국까지 ㅠㅠ

 

그리고는 참치를 먹기가 두려워 지기 시작했죠

참치는 대부분 태평양이 않나요?

 

그렇지만 저는 참치가 정말 맛있어서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ㅎㅎㅎ

 

가끔 우리 나라 아이들이 우리 후대들이 과연 먹거리가 안전할까 하는 불길한 생각도 들기도 하지요

 

또 이민가야되나 하는 분들도 봤구요^^

지진이 한번 더 나면 인류가 멸망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ㅠㅠ

 

원자력 발전소를 줄여야 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일본이 정말 헌신하는 마음으로 원전 문제를 잘 해결하길 인류를 위하는 마음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 뉴스를 올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생각해 보시죠 적어도 일본산 수산물은 조심해야 할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그냥 한 국민의 간략한 넉두리였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