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 세액 계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는 재산세 팀장 세무사님 아래 여러 세무사님들이 검토하고 전문성과 정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00님 비사업용토지 세액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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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산 기초 정보 |
종류 |
비사업용토지 |
소재지 |
00도 00시 00읍 00리 3002, 3302-1, 3002-2 |
양도일 |
2024-02-01 |
취득일 |
1988-04-22 |
양도가액 |
515,900,000 |
취득가액 |
46,884,511 |
보유기간 |
3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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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내역 |
구분 |
금액 |
비고 |
양도가액 |
515,900,000 |
매매계약서 |
취득가액 |
46,884,511 |
소득세법 제 97조 ①항 1호 |
필요경비 |
304,686 |
필요경비 개산공제 |
양도차익 |
468,71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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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
140,613,241 |
35년 보유 |
양도소득금액 |
328,097,5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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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
2,500,000 |
타 매도내역 없음 확인완료 |
양도소득 과세표준 |
325,597,5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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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50% |
비사업용토지 10% 중과 |
산출세액 |
110,918,781 |
비사업용토지 10% 중과 누진 반영 |
공제.감면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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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110,918,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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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
11,091,8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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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부담세액 |
122,010,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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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분할 납부 세액 |
55,459,391 |
2024년 04월 30일 까지 |
2차 분할 납부 세액(지방세포함) |
66,551,269 |
2024년 06월 30일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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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상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
* 하지만 납세자 확인사항으로 1988년 04월 22일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국세청 신고내역 등이 없다는 것을 확인 받아 |
소득세법 제 97조 ①항 1호에 따라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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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의견서는 2024.04.17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령 및 예규를 바탕으로 작성 하였습니다. |
토지 |
취득 당시 토지등급가액 |
90.08.30 토지등급가액 |
그 직전 토지등급가액 |
90.01.01 개별공시지가 |
취득일 제곱미터당 기준시가 |
면적 |
3312 |
427 |
759 |
493 |
9600 |
6,548 |
1,035 |
3312-1 |
427 |
759 |
493 |
9600 |
6,548 |
129 |
3312-2 |
427 |
759 |
493 |
9600 |
6,548 |
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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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양도가액 안분 |
취득가액(환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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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2 |
85,387,500 |
394,178,084 |
31,286,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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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개산공제 |
3312-1 |
6,282,300 |
29,001,259 |
3,899,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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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2-2 |
20,085,300 |
92,720,657 |
11,698,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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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55,100 |
515,900,000 |
46,884,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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