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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05 아파트에 지역난방 열을 공급하고 시행사 등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 2013.10.03 현금영수증 발급기준 30만원? 10만원?
- 2013.10.02 거래업체의 부도로 거래대금을 다른 업체에서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2013.10.01 중소기업의 세제지원제도 이해
- 2013.10.01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 2013.09.30 익명조합원인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의 소득구분
- 2013.09.29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액 이월액 손금산입 한도
- 2013.09.26 외국납부세액의 환급이 발생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 2013.09.26 세무조사 절차 법제화로 납세자권익 보호해야
- 2013.09.25 법인세 세무조정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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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기준 10만원으로 인하된다는 내용을 국세청이 기재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
이번에 S&P 컨설팅 그룹에서 책이 나옵니다. 책에 내용중 일부를 글로 올립니다. |
<Case>
J원장은 100만 원의 을 현금으로 받으면서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았다. 이 경우 세무상 문제점은 없는가?
<Consulting>
현행 세법(조세범처벌법 제15조)에서는 학원 또는 병원에서 건당 30만 원(2014년 부터 10만 원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큽니다.)을 넘는 현금매출이 발생하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의무를 위배한 경우에는 매출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위의 과태료 외에 본세 및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뒤따른다.
예) 매출 100만 원 누락 시 예상되는 불이익
구분 |
과태료 |
소득세 |
가산세 |
계 |
세율 |
50% |
38.5%(가정) |
소득세의 40%(가정) |
- |
추징세액 |
500,000원 |
385,000원 |
154,000원 |
1,039,000원 |
매출 100만 원의 누락에 따른 추징세금은 대략 100만 원 이상이 되고 있다. 세무조사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이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 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10%를 면제받아 40%만 내면 된다.
※ 현금영수증의무발행제도
⍌ 병원이나 학원 등 은 건당 거래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 진료비나 수강료가 50만 원일 경우 신용카드로 30만 원을 결제하고 나머지 20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도 그 20만 원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여야 한다.
⍌ 병원의 경우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환자 또는 수강생이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 전화번호(010-000-1234)로 이를 발급해야 한다.
⍌ 50%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실무능력 배양하기>
현금영수증은 재화 등을 공급하고 현금수령 시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급하기 전에 그 대금을 받은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단, 선수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재화 등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 발급해야 한다(재소득-152, 2011.04.22).
다음의 국세청 상담사례로 현금영수증의무발급제도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국세청 상담사례>
1. 건당 거래금액이 30만 원 이상에서 ‘건당’이란 무엇인지.
2. 가족환자 두 명의 진료비 합계가 30만 원인 경우 또는 형제 두 명이 학원비 합계가 30만원 인 경우에 1건으로 발급하여야 하는지.
3. 한 명의 환자가 치료비 50만 원을 25만 원씩 두 번으로 나누어 냈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
위의 질문에 대해 답을 순차적으로 하면 다음과 같다.
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건당 거래는 진료를 받는 때를 기준으로, 거래당사자와 약정한 총금액 기준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이 경우 발급의무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은 확인 가능한 환자 각각의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자 각각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이 경우 현금영수증은 25만 원씩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전자세원-251, 2010.04.23).
<실전연습>
L병원에서 2013년 8월 1일에 보톡스(Botox) 25만 원, 레이저 필링(filler) 10회에 200만 원 등 총진료비 225만 원에 시술을 하기로 하였다고 하자. 이때 L병원에서 2013년 8월 1일에 225만 원 전액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레이저필링을 매월 1회 시술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 발행시기는 어떻게 되는가?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수령한 날에 전체를 1건으로 보아 의무발행 해야 한다. 참고로 선수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재화 등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 발급해야 한다(재소득-152, 2011.04.22).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잘 이해가 되시는지요?
-S&P 컨설팅 그룹-
【분야】부가가치세
【질문】
당사는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회사로서 2012년에 거래처 A에 자재를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초 거래처 A의 부도로 인하여 현재까지 대금회수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B라는 업체가 거래처 A를 인수하고 B업체에서 당사에 대금을 납부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B업체에서 대금 납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고 있는데, 당사가 B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답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공급시기에 그 거래상대방에게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방과의 공급계약에 의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이후, 거래상대방이 해당 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다른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대납받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에게 새로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참고 : 서면3팀-1038, 2008. 5. 26.).
즉, 대금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 재화를 공급받는 거래처 A에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B업체에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의 세제지원제도 이해에 대한 좋은 글입니다.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 |
김용재 선생님 |
목차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사업체수 기준으로 3,231천개로 전체 사업체 중 99.9%를 차지하고 있고, 근로자 86.9%에 해당하는 12,626천명이 근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터이다. 중소기업청 조사통계시스템 중소기업 위상(2011년 기준) 정부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 및 세제 등 다방면에 걸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세제측면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의 소득에 대해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해 다양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통해 보다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다. 이번 집중분석에서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조세지원제도에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세무업무에 전문성을 집중시킬 수 없는 중소기업이 조세지원제도 적용 시 놓치거나 착오하기 쉬운 사항을 점검하고자 한다. Ⅰ. 법인세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1. 대손 적용 특례
법인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결산조정에 대해 대손으로 손금처리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뿐만 아니라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대해 6개월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도 결산조정에 대해 대손으로 손금처리할 수 있다. 2.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적용 특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①+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접대비손금산입 한도를 적용하되 ‘①’에 대해서는 1천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은 수입금액이 동일한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비해 600만원 정도의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3.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 특례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건설 등”)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작업진행률”)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4.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적용 특례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5.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손금불산입 적용 특례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 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6. 결손금 소급공제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결손금이 차기로 이월된 경우 이를 이월결손금이라고 한다. 7. 구분경리 적용 특례
1) 합병의 경우 •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45조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 그 밖의 경우:합병 후 5년간 다만, 「법인세법」제25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분할법인 등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그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 그 밖의 경우:분할 후 5년간 다만, 「법인세법」제25조 제1항 제1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의 중소기업 간에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분납 적용 특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할 세액(가산세 및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납부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1천만원 초과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50% 이하의 금액• 그 밖의 경우:합병 후 5년간 그러나, 「법인세법」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Ⅱ. 국세기본법에서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그러나,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제81조 제1항,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른 가산세
2. 「법인세법」제76조 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10항에 따른 가산세
3.「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1항(「부가가치세법」제68조 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3항・제5항(같은 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제12항 및 제13항에 따른 가산세
5.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90조의 2 제1항에 따른 가산세
Ⅲ.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제도
1.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가업상속 공제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중소기업 등의 사업을 상속인들이 계속 승계할 수 있도록 상속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최대 300억원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②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중소기업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특례
가업상속에 따른 상속세의 경우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거치기간을 허용하고 분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부연납 특례 대상 상속세액 〓 상속세 납부세액 × (가업상속재산 /총상속재산가액) 3. 중소기업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중소법인을 창업할 목적으로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4.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법인 경영자가 생전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기업경영의 영속성을 지원하기 위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4) 사후관리 ㉮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5.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평가 특례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은 자산가치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되므로 기업 경영권이 세대이전이 되는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해 적정하게 과세하기 위해 경영권이 포함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일정가액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2) 최대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Ⅳ.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1. 중소기업 개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 광업 등의 중소기업 해당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며, 종업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 범위 기준과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충족한 기업을 의미한다.
2. 수도권 관련 주요 개념
중소기업 세제지원과 관련하여 수도권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구분하여 세제지원이 차등 적용되는 사례들을 많이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등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세제지원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업종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업종에 따라 세제지원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업종 적용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필요하다. 4.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단계, 사업단계 및 투자단계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창업, 유지, 발전을 위해 맞춤식 지원을 하고 있다.
1) 창업 단계에서 지원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 인수・매입한 자산가액 / 사업개시 당시 토지 건물 및 감가상각자산 등 사업용자산 총가액 ) × 100 ≤ 30% 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②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업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이 경우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 방송업, 전기통신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다만, 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 연구개발업 ㉴ 광고업 ㉵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다만, 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이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을 제공하는 사업을, 물류산업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을 말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③ 세액감면 내용
⑤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 감면 적용 업종 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해당 과세연도의 고효율제품 등의 매출액/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총매출액) 이 경우, 고효율제품 등의 매출액은 제조업 분야의 다른 제품의 매출액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6) 무신고 결정 등에 따른 감면 배제
① 무신고 결정 및 기한후신고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소득세법」제80조【결정과 경정】제1항(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법인세법」제66조【결정 및 경정】제1항(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제45조의3【기한후신고】에 따라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부당과소 신고금액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소득세법」제80조【결정과 경정】제2항(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법인세법」제66조【결정 및 경정】제2항(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에 따라 경정을 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금액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용계좌 신고 등 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117조의2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제162조의2 제2항 및 「법인세법」제117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117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연도)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금액을 3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금액을 5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 2) 사업단계에서의 지원 창업중소기업 등에 세액감면은 창업 후 일정기간동안만 세액감면을 받기 때문에 그 감면기간이 종료되어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아 5~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1) 적용대상 업종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업종 중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감면업종”)에 대해서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업종 중 밀줄친 업종은 창업 중소기업 및 창업 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에는 없는 업종임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 포함),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업종 중 하나인 “음식점업” 제외 ㉯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대상 업종은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임 ㉰ 방송업, 전기통신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대상 정보서비스업에는 “뉴스제공업”은 제외하고 있다. ㉳ 연구개발업 ㉴ 광고업 ㉵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 전문디자인업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대상 업종 중 하나인 “전시 및 행사대행업”은 제외 ㉷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다만, 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이 경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업에 따른 선박관리업 이 경우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 의료업을 영위하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이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의료업을 영위하는 의료기관을 운용하는 사업에는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한다. 아울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는 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중 하나인 관광진흥법 관련 사업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2) 소기업과 중기업 구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해당 중소기업이 소기업 또는 중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업종별, 지역별 구분에 따라 세액감면비율 등이 달라진다. 소기업과 중기업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따라 업종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기준에 부합한 경우에는 소기업,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다만, 업종별 상시종업원수가 소기업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유예기간 적용 없이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사업장에 따른 감면 비율 사업장과 관련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여부 및 감면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이 2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 시에는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면비율을 적용하고,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밖에 소재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소재지에 따라 구분하여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 알뜰주유소 관련 감면 비율 중소기업이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위의 감면비율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석유판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4) 감면대상 소득 구분 계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에 경영하는 제조업 등 감면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만약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업종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과세대상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또한 감면대상업종을 경영하더라도 해당 업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이자수입 등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무신고 결정 등에 따른 감면 배제
중소기업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 또는 법인세 무신고에 따른 결정을 받거나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 부당과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용계좌 신고 등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투자단계에서의 지원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촉진 및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투자하는 경우 공제가능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있어 일반기업에 비해 높은 공제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대기업에 비해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시스템설비 및 정보보호시스템설비를 새로 취득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투자금액 중 일정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① 세액공제대상 투자자산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 포함)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고품 및 금융리스 외의 리스에 의한 투자, 기존 설비에 대한 보수 및 자본적지출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계 등 사업용 유형자산 사업용유형자산은 제조업 등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토지와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건축물 등 사업용유형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와 선박
㉢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이란 상품을 판매할 때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서 광학적 자동판독방식에 따라 상품의 판매・매입 또는 배송 등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것을 말한다. ㉰ 정보보호시스템설비 정보보호 시스템설비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설비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를 말한다. ② 중소기업 대상 업종과 기타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투자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및 정보보호시스템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본다. 이 경우 주로 사용하는 사업 판단은 해당 자산의 사용시간 또는 사업정도를 비교하여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으로 한다. ③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 포함)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다.
④ 투자자산에 대한 사용
투자세액공제는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가능하다. 다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설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⑤ 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 계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는 당해 투자에 대한 따른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한다. 또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투자금액의 계산에 있어 투자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다. 투자금액 = 큰 금액 [㉮, ㉯] - ㉰ ㉮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이 경우 지출한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에 실제로 지출된 현금(어음지급분으로서 당해 과세연도 중에 결제된 것 포함) 지급분(선급금 제외)만을 말한다. ㉰ 당해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⑥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한다. 세액공제액〓사업용 고정자산 등 투자금액 × 3%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 포함),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지인업, 그 밖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포장 및 충전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 사회복지 서비스업, 창작 및 예술관리 서비스업, 수리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물류산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② 투자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용자산 등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는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중고품,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금융리스를 제외한 리스에 의한 투자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사업용자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운휴 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은 제외)와 선박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 ㉰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시설물 ㉲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전파법 시행령」제68조 및 제69조에 따른 무선설비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또는 제5호 가목에 따른 숙박시설・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③ 세액공제금액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투자세액공제 〓 기본공제금액 + 추가공제금액 ㉮ 기본공제금액
㉯ 추가공제금액 추가공제금액 〓 적은 금액 [투자금액 × 3%, (㉠+㉡+㉢)-㉣] ㉠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생 수 × 2천만원
㉡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수 × 1천500만원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졸업생 수-㉡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1천만원 상시근로자 수 〓 (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기간의 개월 수 ) 다만,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보는 경우 해당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 및 ‘㉯’(‘㉠’ 및 ‘㉡’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금액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제1항 제2호(고용창출투자세액 추가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 제3항(고용창출투자세액 이월공제)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⑦ 이월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의 경우 한도 초과로 투자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과 고용창출투자세액의 사후관리에 따라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해당 투자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 이 경우 이월공제는 다음의 순서대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제한다. ㉮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 2천만원 ㉯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수 × 1천500만원 ㉰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에 따른 졸업생 수 - ㉯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 - 다음의 수 중 큰 수) × 1천만원 ㉠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원천기술연구개발비(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경우에 한함)
..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③ 세액공제 금액
④ 세액공제 시 제출서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때 세액공제신청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중소기업 인건비 세제지원제도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또한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100분의 50
② 임금이 감소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지원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100분의 50 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인원×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100분의 100 ②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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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 |
이영우 선생님 |
요약
법인세법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가 세무조정시 여러 가지 항목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게 되는바, 각 항목별 세무조정을 하기 이전에 중소기업의 판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1. 개요
중소기업의 요건
2. 업종기준
1) 중소기업 해당 사업
다음 각호의 사업(이하 “중소기업 해당 사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어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①). 2)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조특령 2 ③). 중소기업 해당 업종에 속하는 2개 이상의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을 판정한다(법인 46012-768, 1998.3.28. ; 서이 46012-10106, 2001.9.5.). 3. 종업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기준(규모기준)
중소기업 해당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업종별로 종업원수 또는 자본금,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상의 중소기업기준 이내이어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법인이 중소기업의 요건을 새로이 충족한 경우에는 충족하게 된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법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요건은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1, 법인46012-2159, 1998.8.1., 서면2팀-2491, 2006.12.6., 서면2팀-2513, 2006.12.8.).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기준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는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한다]수로 한다. 이 경우 종업원수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며,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 ②). 예) 사업연도가 1.1.~12.31.인 법인의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 1월말 현재 인원+2월말 현재 인원+…+12월말 현재 인원 ) / 12 이때 주주인 임원은 소액주주인가의 여부를 불문하며, 주주 이외의 출자자도 포함된다고 본다. 한편, 임원에 관하여 별도의 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다. 2) 자본금
중소기업기준을 판정함에 있어서 ‘자본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 ⑥).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과「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이하 ‘재무상태표’라 한다)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의 자본금=기말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초과금, 재평가적립금,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기타자본잉여금 등이 있다. ② 위 ‘①’ 외의 기업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 기타 법인의 자본금=(1), (2) 중 많은 금액 (1) 기말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 (2) 기말 재무상태표상의 자산-부채 3) 매출액
중소기업기준을 판정함에 있어서 ‘매출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의 다음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 ④). 4. 독립성기준
1) 판단기준
중소기업이 되기 위한 세번째 요건은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① 3호, 2012.2.2. 개정).
따라서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한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①, 2011.12.28. 개정).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2011.12.18. 개정)]
주1: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어느 한 쪽 법인이 다른 쪽 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주주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쪽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 그 다른 쪽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사례1] ※간접소유비율:어느 한 쪽 법인(A)이 주주법인(B)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쪽 법인(A)의 다른 쪽 법인(C)에 대한 간접소유비율은 60%가 된다. [사례2] 2. 어느 한 쪽 법인이 다른 쪽 법인의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사례3] ※간접소유비율:어느 한 쪽 법인(A)이 주주법인(B)의 주식을 5 0% 미만 소유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쪽 법인(A)의 다른 쪽 법인(C)에 대한 간접소유비율은 24%(40%.60%)가 된다. [사례4] ※간접소유비율:어느 한 쪽 법인(A)이 주주법인인 (X), (Y)의 주식을 50% 미만 소유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쪽 법인(A)의 다른 쪽 법인(C)에 대한 간접소유비율은 25%[(40%.40%)+(30%.30%)]가 된다. 3. 다른 쪽 법인의 주주법인과 어느 한 쪽 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제1호와 제2호의 계산방법을 준용한다. [사례5] ※간접소유비율:주주법인(X)의 다른 쪽 법인(C)에 대한 간접소유비율은 60%이며, 어느 한 쪽 법인(A)의 다른 쪽 법인(C)에 대한 간접소유비율 역시 어느 한 쪽 법인(A)의 주주법인(X)에 대한 소유비율이 50% 이상이므로 결국 어느 한 쪽 법인(A)의 다른 쪽 법인(C)에 대한 간접소유비율은 60%가 된다. 2) 관계기업제도의 적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정요령
관계기업제도의 기본 개념은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하여 중요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가진 경우, 지배.종속의 관계로 규정하고 이들 기업을 서로 독립된 기업이 아닌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하여 상시 근로자 수.매출액 등을 주식 등의 소유비율만큼 합산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다.
5. 중소기업 졸업기준
1) 개요
중소기업이 되기 위한 네번째 요건은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① 본문 단서). 2) 졸업기준
법인이 업종에 관계없이 종업원수, 자기자본총액, 매출액, 자산총액 중 어느 하나라도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① 본문 단서). 6. 사업확장 등의 경우 중소기업 적용유예
1) 규모기준 초과와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의 적용유예
(1)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경우
[사례] 중소기업인 (주)C가 2010사업연도에 사업확장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3년까지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도록 하였는바, 2011년도에 규모의 축소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가 2012년도에 규모의 증가로 인하여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012년도에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해설] 2013년까지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을 적용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② 본문, 2010.12.27. 개정).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최초 중소기업 졸업시부터 유예기간 4년 동안에는 유예기간 적용횟수의 제한을 폐지하였다. ⑵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시 적용유예
-이영우 선생님- |
과연 익명조합원인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의 소득구분 어찌될까?
【문서번호】서면법규-1001, 2013.09.12
오늘은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액 이월액 손금산입 한도에 대한 예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국납부세액의 환급이 발생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분야】기타
【질문】
2011년 귀속 정기법인세 신고시 해외에서 발생한 외국납부세액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8월 10일 해외에서 2011년 귀속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10억원 중 2억원에 대한 환급결정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2011년 법인세 신고시 반영한 외국납부세액을 감액하는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인세 수정신고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것인지요?
【답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대한 외국 과세당국의 과세처분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그 과세처분을 취소(감액)하는 통보를 받음에 따라 당초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환급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징세-359, 2011. 4. 15.).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조사 투명성 강화방안 토론회』 개최
-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 「세무조사기본법」 제정 주장
- 납세자의 권익 보호 위해 과세권자의 재량 한계 구체화 해야
2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과 한국경제학회의 주최로 열린 『세무조사 투명성 강화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본 토론회에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인해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과세권자의 재량권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법적안정성 등을 높이기 위해 세무조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와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은 이 같은 내용을 필두로 하여 세무조사의 여러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안교수는 “우리나라 세무조사 규정은 대부분 국세청 훈령과 지침에 과도한 의존을 하고 있고, 세무조사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알 수 없다”면서, “세무조사가 투명하지 못하고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 미흡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교수는 이에 따라, “세무조사선정 기준을 법제화하여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 규정을 보완하여 세무조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세무조사의 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홍 회장은 “우리나라의 현행 세무조사관련 법률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매우 단순하고 부실하며, 「조사사무처리규정」과 같은 행정부나 국세청 등의 훈령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면서,
“세무조사절차와 관련한 규정들이 법률로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못하여, 세무공무원의 재량한계를 막을 수 없고, 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대항 등이 쉽지 않아 납세자권익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홍 회장은 또한 “과세권자의 실효성 있는 세무조사를 보장하면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는, 세무조사절차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행정부나 국세청 등의 훈령으로 하지 않고 법률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일반세무조사절차 등과 관련하여 통합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 포함된 「세무조사기본법」 등을 제정하거나, 현행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 등에서 세무조사와 관련한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밖에도,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기 국세청 조사국장,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하여 세무조사 투명성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법인세 세무조정 과정에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
법인세세무조정사항 중 조세정책목적상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하는 사항들로서 귀속자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우지 않기 위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삼일인포마인
법인세 세무조정 과정에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를 잘 이해하시겠죠?
-삼일 인포마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