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9. 21. 11:01

추석 연휴는 잘 쉬셨나요? 오늘 공부할 주제는 조금 무겁네요^^

자~ 한번 읽어 보시도록할까요? 

 

국외모기업으로부터 포괄위임받아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은 자가 국내사업자이므로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문서번호】법규부가2013-206, 2013.08.28

 



【질의】
(사실관계)
o ★★(유)(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미국소재 다국적 기업인 ◆◆(이하 “국외모기업" 이라 함)의 미국내 자회사가 100% 출자한 내국법인이며, 부가통신업과 별정통신업을 영위함.

o 국외모기업은 주로 미국 소재 다국적기업과 그 관계회사들[예: Customer US(이하 “외국법인A"라 함)와 Customer KR(이하 “국내사업자(갑)”이라 함)]에게 국제통신용역(이하 “네트워크 서비스”라 한다)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 국외모기업은 외국법인A와 글로벌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에 대한 포괄용역공급계약(이하 “포괄용역공급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 신청인과 국외모기업은 신청인이 외국법인A의 국내 자회사인 국내사업자(갑)에게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포괄위임계약(이하 “포괄위임계약”이라 함)을 체결함.

o 포괄위임계약에 따르면 국외모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서비스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신청인을 포함한 국외모기업의 현지 자회사가 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통상 실무에서도 다국적 기업 간의 용역 공급의 경우 전 세계 자회사들에 대한 현지에서의 용역 공급에 대해서 통일적인 계약조건의 확보, 기타 본사 차원의 관리 등의 목적으로 본사차원에서 일괄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 해당 일괄 계약에 기초하거나 해외 본사와 각국 소재 자회사 간에 일괄 계약에 의하여 별도로 체결된 업무위임계약에 따라 각 국가에 소재한 자회사들 간에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음.

o 신청인이 국내사업자(갑)에게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하여 신청인은 국내사업자(갑) 또는 외국법인A에게 청구하는데,
- 포괄용역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사업자(갑)에게 청구하도록 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국내사업자(갑)에게 청구하고, 외국법인A에게 청구하도록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외국법인A에게 청구하게 됨.
- 신청인이 국내사업자(갑)에게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하여 국외모기업은 외국법인A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 신청인 귀속분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송금하는데,
- 외국법인A가 국외모기업에 지급한 대금에 대하여 외국법인A는 국내사업자(갑)에게 청구하지 않음.

o 신청인이 국내사업자(갑)에게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와 관련하여 신청인과 국내사업자(갑) 뿐만 아니라 신청인과 외국법인A 간에 별도의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음.

(질의내용)
o 신청인이 국외모기업과 포괄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국외모기업을 대신하여 용역을 공급하는데,
- 신청인은 국외모기업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대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국외모기업은 용역을 제공받은 국내사업자의 모회사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있으나 해당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자에게 별도로 대금을 청구하지 않음.

- (질의1) 신청인이 국내사업자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국내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지 및 해당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질의2) 신청인이 국내사업자의 모회사인 외국법인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국내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지

【회신】
국내사업자(이하 신청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모기업(이하 외국법인)과 업무포괄위임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외국법인과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외국의 다른 법인(이하 외국법인 A)의 국내자회사(이하 국내사업자 갑)에게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신청인의 책임하에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금청구를 외국법인 A 또는 국내사업자 갑에게 함에 따라 외국법인 A가 외국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국내사업자 갑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외국법인은 외국법인 A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중에 신청인 귀속분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원화로 지급하는 경우 신청인은 국내사업자 갑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국내사업자 갑에게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국내사업자 국외모기업 간으 포괄위임 계약을 체결해서 세금계산서 등을 처리해야 하는 방법을 아셨죠?

 

편안한 주말 되세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