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9. 18. 15:12
「리스」와 관련하여 K- 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을 비교하고, 법인세법상 필요한 세무조정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삼일 인포마인-
기업회계기준
리스(Lease)란 리스제공자가 특정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한다.

금융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를 말하고, 운용리스는 금융리스 외의 리스를 말하는 것으로(K-IFRS 1017호 문단 4 및 일반기준 13장 용어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러한 리스의 분류시 계약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따르도록 하며, 다음의 예시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한다(K-IFRS 1017호 문단 10, 일반기준 13장 문단 13.6).
구 분 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① 소유권이전약정기준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② 염가매수선택권약정기준 리스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하게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리스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거의 확실한 경우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가 염가매수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③ 리스기간기준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더라도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경제적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지라도 리스기간이 리스자산 내용연수의 상당부분(7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일반기준 13장 부록 실13.6)
④ 공정가치회수기준 리스약정일 현재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가 적어도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에 상당하는 경우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9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일반기준 13장 부록 실13.7)
⑤ 범용성기준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성격의 리스자산인 경우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성격의 리스자산인 경우

법인세법
(1) 리스의 분류
법인세법에서도 리스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하며, 리스회사가 대여하는 리스자산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고 운용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법령 제24조 제5항).

(2) 리스료의 귀속사업연도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법칙 제35조 제1항).

(3) 리스의 회계처리(법기통 23-24…1)

 

① 금융리스의 회계처리
ⅰ) 임대인(리스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상당액을 임차인에게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ⅱ)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상당액을 임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동 리스물건을 구입(설치비 등 취득부대비용 포함)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당해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ⅲ) 위 ‘i) 및 ⅱ)’의 적용에 있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할 이자상당액은 리스실행일 현재의 계약과 관련하여 최소리스료 중 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간경과 외의 요소의 미래발생분을 기초로 결정되는 리스료 부분(이해 “조정리스료”라 한다)으로 한다.

 

② 운용리스의 회계처리
ⅰ) 임대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할 최소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ⅱ)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할 최소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ⅲ) 임대인의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이 경우 리스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법칙 별표 5의 자산별 및 별표 6의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ⅳ) 위 ‘i) 및 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화로 표시된 리스계약의 경우, 최소리스료는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ⅴ) 임대인이 리스자산을 취득함에 따라 소요된 건설자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법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다.
ⅵ) 임차인이 리스물건 취득가액의 일부를 부담할 경우 임차인은 동 금액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③ 리스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임대인(리스회사)의 회계처리
ⅰ)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계약의 해지로 회수한 당해 리스자산의 가액은 해지일 이후에 회수기일이 도래하는 금융리스채권액으로 하며, 해당 리스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임차인 및 보증인 등으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회수된 리스자산의 시가가 그 금융리스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ⅱ) 운용리스의 경우
당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 위 ‘①~③’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리스료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리스에 관련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차손익은 법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⑥ 법법 제34조 및 법령 제61조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금액은 다음과 같다.
ⅰ)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채권의 미회수잔액과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경과한 이자상당액의 미수금 합계액
ⅱ) 운용리스의 경우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경과한 리스료 미회수액

 

⑦ 취득 또는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매각하고, 리스거래를 통하여 재사용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의 경우 회계처리
ⅰ)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후 리스거래의 경우 매매에 따른 손익을 리스실행일에 인식하지 아니하고 해당 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한다.
ⅱ) 판매 후 리스거래가 운용리스에 해당하고 리스료 및 판매가격이 시가에 근거하여 결정된 경우, 위 ‘i)’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매매와 관련된 손익을 인식할 수 있다.

 

⑧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리스의 구분을 위 ‘① 및 ②’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회계처리

 

ⅰ) 금융리스를 운용리스로 처리한 경우
- 임대인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수익으로 계상한 리스료 중 위의 ‘① ⅲ)’에 상당하는 금액만 익금에 산입하고, 원금회수액은 이를 익금불산입하며,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이를 손금불산입한다.
- 임차인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한 리스료 중 위의 ‘① ⅲ)’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동 금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한다.

 

ⅱ)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처리한 경우

 

- 임대인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리스료 중 대여금의 회수로 처리한 금액은 이를 위 ‘② i)’의 리스료수입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세무조정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 임차인에 있어서는 리스료지급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 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삼일 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