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9. 18. 18:07

 

【제목】
내국법인이 일본저작자 및 일본저작자로부터 저작권 중개를 위임받은 일본출판사와 일본저작자의 저작권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일본저작자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일본출판사에 지급하는 경우,일본출판사에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대가 총액을 일본저작자의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국내출판사는 국내 출판 법인으로 일본의 개인저작자(이하 “일본저작자”라 함)의 저작권을 들여와 한국어 번역판 책을 국내에서 출판하고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이하 “본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려고 함.

o 본건 계약과 관련하여 일본저작자로부터 저작권 중개를 위임받은 일본출판법인(이하 “일본출판사”라 함)이 있으며, 일본출판사가 중개역할을 수행하여 국내출판사, 일본출판사, 일본저작자까지 3자가 포함된 저작권사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임.

o 본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두 가지로서
- 첫째, 저작권은 일본저작자에게 있으며 일본저작자는 저작권사용에 관하여 그 중개 업무를 일본출판사에게 위임하며,
- 저작권 중개업무를 위임받은 일본출판사는 저작권사용계약의 체결, 한국어 번역판 책의 출판관리, 저작권사용료의 계산 및 수금 등 저작권사용계약 상의 모든 과정을 일본저작자를 위하여 수행한다는 것임.
* 저작권사용계약서에 일본저작자와 일본출판사간의 별도 위임계약이 있음을 명시
- 둘째, 저작권사용료의 계산과 귀속에 관한 것인데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료는 한국어 번역판 판매금액의 6%를 지급하고 그 중 60%는 일본저작자에게, 나머지 40%는 일본출판사에게 귀속한다는 것임.
* 별도 위임계약에서는 일본저작자는 저작권 사무위임대가로 저작권사용료의 40%를 일본출판사에 지급하기로 함.

o 본건 계약에는 이러한 3자 간의 관계와 업무내용, 저작권 사용료의 귀속내용 등을 규정하고 일본저작자, 일본출판사, 국내출판사 3자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서명하려고 함.

o 일본출판사는 일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고,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일본저작자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임.

(질의요지)
o 국내출판사, 일본저작자, 일본출판사(일본저작자로부터 저작권사무에 관한 업무 위탁을 받은 자) 3자간에 저작권 사용계약을 하고, 국내출판사가 일본저작자의 저작권 사용대가를 일본출판사에 지급하는 경우,
- 해당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회신】
출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거주자(이하“일본저작자”라 함) 및 일본저작자로부터 저작권 중개를 위임받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소재 출판사(이하“일본출판사”라 함)와 일본저작자의 저작권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일본저작자의 저작권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도서를 출판하고 저작권 사용대가를 일본출판사에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일본출판사에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대가 총액을 일본저작자의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