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8. 24. 09:57

속타 연습일 뿐 아니라 읽으시라고 적는거시 아니니 읽지 마세요

빨리 치는 연습을 하다보면 오타가 많을 것입니다.

 

 

연습용 글입니다. ㅎㅎㅎ

 

오늘이 담배안피기 시작한지 7일째이다

아직까지 뭐가 가장 장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참고 참는 버릇을 길러야 겠다

 

담배의 장단점

사실 장점은 별로 없다고 봐야 한ㄷ,.

 

로마 제정시대에 조직된 콜레기아는 오늘날의 생명보험과 유사한 제도이다

보험계약은 사행계약성을 지니고 있다

1997년 4월부터 회사별 경험사망률 사용이 인정되었다

이자유 차익은 예정이율로 예측했던 자산윤용수익보다 실제 자산운용수익이 더 많이 발생할 경우의 이익을 말한다.

 

피보험자가 적정한 수준의 보장을 받도록 하고 역선택 예방과 함께 과도한 실효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농협은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지 아니하며 봏ㅁ상품이 아닌 공제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ㅇ용하여 보험상품을 ㅇㄴ내 또는 설명하여 모집할 수 이싸,

모집종사인원은  점포별로 2이니내 업무페지후 6개월 이상 경과한 보험 설계사를 ㅐ용하는 경우 적ㅇㅇ배제 이며 대출 등의 업무는 취급할 수 없다.

 

ㅅ입몰을 이용한 모집에 대해서는 보험업ㅂㅂ 6조에서 별도로 주누사항을 정하고 있다.

보험중개사느 독립적인 지위이므로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험설계산ㄴ 보험회사를 이하여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체결을 중개하고 보험 대리점은 봏ㅁ회ㅏ를 위하여 보험계약체결을 대리하낟.

보험회사에 근무한 직원이라도 보험업무와 직접관련이 없ㄴㄴ 부문에서 종사한 경우는 보험업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봏ㅁ대리ㅓㅁ 소속 보험설계사 의 경력은 보험업무 경력으로 인정됨

 

국가기관의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를 대리점 등록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있으나 퇴직고무원 또는 금융기관 퇴직 임직원 개인은 제한 대상이 아님

 

국가기관의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를 대리점 등록제한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퇴직공무원 또는 금유이관 퇴직 임직원 개인은 제한 ㄷ상이 아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8. 22. 23:29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느냐 안되느냐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국에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물류사업장을 설치하고 사업자에게 과면세 물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자의 과면세 물품 납품에 따른 물류용역과 사업자의 계열회사에 과면세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그 물류사업장의 물류용역 제공에 따른 외주운송비, 포장비, 수선비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물류용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는 것임
【문서번호】재부가-207, 2013.03.25

【질의】
물류사업장의 물류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신】
전국에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물류사업장을 설치하고 사업자에게 과세·면세 물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자의 과세·면세 물품 납품에 따른 물류용역과 사업자의 계열회사에 과세·면세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그 물류사업장의 물류용역 제공에 따른 외주운송비, 포장비, 수선비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물류용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대해 감이 잡히시나요?

 

편안한 밤 되세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8. 21. 22:30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실관계

○ “갑”은 일부 사업부를 “을”에게 양도하였는 바, 해당 사업부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사업양도로 이전되는 자산 및 부채의 성격이 금전채권 또는 금전채무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없지만

-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성격이 금전채권 또는 금전채무에 해당하는 지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음

○ “갑”은 사업양수인에게 금전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사업양수인 “을”은 금전채무의 인수에 대하여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사업양도자 및 사업양수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려 함

※ 이하 부가가치세법령 조문은 전면개정 후의 조문을 기재함

□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전채권의 양도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쟁점 사항


○ 면세 또는 비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지고 신고·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수취자의 매입세액공제가 2013.2.15. 이후 발급분부터허용되는 바,

- 단순한 금전채권과 금전채무의 양도 및 양수거래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납부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세금계산서 수취자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회신내용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아니하는 사업양수도를 하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전채권의 양도 및 금전채무의 인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서면법규과-697, 2013.6.19)


4. comment


○ 2013.2.14. 이전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공급자는 신고·납부 및 공급받는 자는 환급·공제가 이루어진 경우

- 공급자는 매출액을 감액하고(경정청구)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불공제하면서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수정신고)하였으나,

- 2013.2.15. 이후 공급분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3항[부가가치세법 전면 개편 이전 조항임]을 신설하여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함으로써 납세편의를 제고하였음

○ 금전채권 및 금전채무는 배타적으로 소유 및 관리할 수 있는 권리 및 의무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규정된 재산 가치가 있는 무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예를 들어 채권은 물권을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급부를 청구하는 권리에 불과함)

- 해당 금전채권의 양도 및 금전채무의 인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전채권의 양도와 금전채무의 인수에 대하여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를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 매출채권 및 금전채권의 양도거래에 대하여 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지 금전을 대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납부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어찌 잘 이해가 되셨나요? ^^

 

 

 

 

 

 

 

 

-삼일인포마인 -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8. 20. 22:45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났지만 부가세에 대해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중 아주 자주 질문하는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거래처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액을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하여 주는 금액은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임.

【분야】부가가치세

【질문】

당사는 유통업을 영위하는 도매업체입니다.
최근 특정 업체와 판매를 증대시키는 목적으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월공급가액에 일정율을 곱한 금액을 당월말일자 매출채권에서 할인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할인금액을 판매장려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매출채권에서 할인하였으므로 판매장려금이 아닌 매출할인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거래처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액을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하여 주는 금액은 그 실질이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초 공급한 재화의 과세표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공급자 입장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

 

 

어떻게 이해 되시나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8. 19. 23:35

                                                                                         최종기

요약
  1. 외화표시 투자채권(단기매매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에 대한 회계처리와 관련된 규정 및 사례연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Ⅱ. 사례연구
  • 자료
(1) 결산일이 매년 12.31.인 A회사는 20×1년 초 투자목적으로 외화표시 채권을 $952에 취득하였다. 해당 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최초 장부금액 : $952(₩952,000) ② 액면금액 : $1,000

③ 이자지급조건 : 매년 12.31.에 $100(액면이자율 연 10%) 이자 지급

④ 만기 : 20×3.12.31. ⑤ 유효이자율 : 연 12%

⑥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상각표(단위 : $)



⑵ 각 시점별 채권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① 20×1.12.31. : $970 ② 20×2.12.31. : $980

⑶ 각 시점별 환율자료는 다음과 같다.

1. 만기보유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 1)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각 시점별 회계처리
만기보유증권은 상각후원가로 평가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즉 만기보유증권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때에는 장부금액과 만기액면금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한다(일반기준 6.29). 또한, 외화표시 투자채권은 화폐성항목에 해당되므로 보고기간말에 마감환율로 환산하며(일반기준 23.9),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따라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그 차이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일반기준 23.10). 이에 유의하여 주어진 사례의 투자채권을 만기보유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각 시점별 회계처리를 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20×1.12.31.

① 이자수익 인식(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상각)

(차) 보통예금 110,000 *1 (대) 이자수익(NI) 119,700 *2
만기보유증권 14,000 *3 외환차이(NI) 4,300 *4

*1. 액면이자 수취액 = $100(액면이자) × ₩1,100/$(마감환율)
*2. 이자수익 인식액 = $114(유효이자) × ₩1,050/$(평균환율)1)
*3. 만기보유증권의 상각=$14 × ₩1,000/$(외화환산 전 장부상 환율, 기초환율)
→ 상각 후 만기보유증권 장부금액 = ₩952,000 + ₩14,000=₩966,000
*4. 적용 환율차이에 따른 대차차액

② 외화환산

(차) 만기보유증권 96,600 *5 (대) 외환차이(NI) 96,600

*5. 만기보유증권의 외화환산 = $966 × ₩1,100/$(마감환율) - ₩966,000(환산 전 장부금액)
→ 환산 후 만기보유증권 장부금액 = ₩966,000 + ₩96,600 = ₩1,062,600

(2) 20×2.12.31.

① 이자수익 인식(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상각)

(차) 보통예금 104,000 *6 (대) 이자수익(NI) 124,120 *7
만기보유증권 17,600 *8 외환차이(NI) 2,520 *9

*6. 액면이자 수취액 = $100(액면이자) × ₩1,040/$(마감환율)
*7. 이자수익 인식액 = $116(유효이자) × ₩1,070/$(평균환율)
*8. 만기보유증권의 상각 = $16 × ₩1,100/$(외화환산 전 장부상 환율, 기초환율)
→ 상각 후 만기보유증권 장부금액 = ₩1,062,600 + ₩17,600 = ₩1,080,200
*9. 적용 환율차이에 따른 대차차액

② 외화환산

(차) 외환차이(NI) 58,920 (대) 만기보유증권 58,920 *10

*10. 만기보유증권의 외화환산 = $982 × ₩1,040/$(마감환율) - ₩1,080,200(환산 전 장부금액)
→ 환산 후 만기보유증권 장부금액 = ₩1,080,200 - ₩58,920 = ₩1,021,280

(3) 20×3.12.31.

① 이자수익 인식(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상각)

(차) 보통예금 112,000 *11 (대) 이자수익(NI) 127,440 *12
만기보유증권 18,720 *13 외환차이(NI) 3,280 *14

*11. 액면이자 수취액 = $100(액면이자) × ₩1,120/$(마감환율)
*12. 이자수익 인식액 = $118(유효이자) × ₩1,080/$(평균환율)
*13. 만기보유증권의 상각 = $18 × ₩1,040/$(외화환산 전 장부상 환율, 기초환율)
→ 상각 후 만기보유증권 장부금액 = ₩1,021,280 + ₩18,720 = ₩1,040,000
*14. 적용 환율차이에 따른 대차차액

② 원금회수

(차) 보통예금 1,120,000 *15 (대) 만기보유증권 1,040,000
외환차이(NI) 80,000

*15. 액면금액 수취액 = $1,000 × ₩1,120 / $(마감환율)
 
  •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각 시점별 회계처리
만기보유증권의 계정과목 대신 만기보유금융자산의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1)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각 시점별 회계처리’와 동일하다.  
2. 단기매매 또는 만기보유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 1)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각 시점별 회계처리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며(일반기준 6.30),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한다(일반기준 6.31).
다만,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채무증권은 할인 또는 할증차금을 상각하여 이자수익을 먼저 인식한 후에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금액인 미실현보유손익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한다(일반기준 6.A7).

또한,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외화표시 투자채권은 화폐성항목에 해당되므로 매 보고기간말에 마감환율로 환산하되(일반기준 23.9), 그 외화환산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일반기준 23.10). 이에 유의하여 주어진 사례의 투자채권을 단기매매 또는 만기보유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각 시점별 회계처리를 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20×1.12.31.

① 이자수익 인식(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상각)

(차) 보통예금 110,000 *1 (대) 이자수익(NI) 119,700 *2
매도가능증권 14,000 *3 외환차이(NI) 4,300 *4

*1. 액면이자 수취액 = $100(액면이자) × ₩1,100/$(마감환율)
*2. 이자수익 인식액 = $114(유효이자) × ₩1,050/$(평균환율)
*3. 매도가능증권의 상각 = $14 × ₩1,000/$(외화환산 및 공정가치 평가 전 장부상 환율, 기초환율)
→ 상각 후 매도가능증권 장부금액 = ₩952,000 + ₩14,000 = ₩966,000
*4. 적용 환율차이에 따른 대차차액

② 외화환산 및 공정가치평가

(차) 매도가능증권 101,000 *5 (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OCI) 101,000

*5. 매도가능증권의 외화환산 및 공정가치 평가
= $970 × ₩1,100/$(마감환율) - ₩966,000(환산 및 공정가치 평가 전 장부금액)
= ₩101,000(기타포괄이익)
→ 환산 및 평가 후 매도가능증권 장부금액 = ₩966,000 + ₩101,000 = ₩1,067,000
→ 환산 및 평가 후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OCI) 장부금액 =₩101,000

(2) 20×2.12.31.

① 이자수익 인식(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상각)

(차) 보통예금 104,000 *6 (대) 이자수익(NI) 124,120 *7
매도가능증권 17,600 *8 외환차이(NI) 2,520 *9

*6. 액면이자 수취액 = $100(액면이자) × ₩1,040/$(마감환율)
*7. 이자수익 인식액 = $116(유효이자) × ₩1,070/$(평균환율)
*8. 매도가능증권의 상각 = $16 × ₩1,100/$(외화환산 및 공정가치 평가 전 장부상 환율, 기초환율)
→ 상각 후 매도가능증권 장부금액 = ₩1,067,000 + ₩17,600 = ₩1,084,600
*9. 적용 환율차이에 따른 대차차액

② 외화환산 및 공정가치평가

(차)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OCI) 65,400 *10 (대) 매도가능증권 65,400

*10. 매도가능증권의 외화환산 및 공정가치 평가
=$980 × ₩1,040/$(마감환율) - ₩1,084,600(환산 및 공정가치 평가 전 장부금액)
=(-)₩65,400(기타포괄손실)
→ 다만, 전기 기타포괄이익 ₩101,000보다 작으므로 전액 기타포괄이익 감소로 처리
→ 환산 및 평가 후 매도가능증권 장부금액 = ₩1,084,600 - ₩65,400 = ₩1,019,200
→ 환산 및 평가 후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OCI) 장부금액 = ₩101,000 - ₩65,400 = ₩35,600

(3) 20×3.12.31.

① 이자수익 인식(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상각)

(차) 보통예금 112,000 *11 (대) 이자수익(NI) 127,440 *12
매도가능증권 18,720 *13 외환차이(NI) 3,280 *14

*11. 액면이자 수취액 = $100(액면이자) × ₩1,120/$(마감환율)
*12. 이자수익 인식액 = $118(유효이자) × ₩1,080/$(평균환율)
*13. 매도가능증권의 상각 = $18 × ₩1,040/$(외화환산 및 공정가치 평가 전 장부상 환율, 기초환율)
→ 상각 후 매도가능증권 장부금액 = ₩1,019,200 + ₩18,720 = ₩1,037,920
*14. 적용 환율차이에 따른 대차차액

② 원금회수

(차) 보통예금 1,120,000 *15 (대) 매도가능증권 1,037,920 *16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OCI) 35,600 *16 외환차이(NI) 117,680

*15. 액면금액 수취액=$1,000×₩1,120/$(마감환율)
*16. 원금회수 현재 매도가능증권 및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장부금액
 

  •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각 시점별 회계처리
매도가능금융자산은 공정가치2)로 측정하며(K-IFRS 기준서 제1039호 문단46),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K-IFRS 기준서 제1039호 문단55⑵).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 따라 외환손익을 인식할 때,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외화기준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한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즉 상각후원가의 변동에서 발생한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K-IFRS 기준서 제1039호 문단AG83).

이에 유의하여 주어진 사례의 투자채권을 단기매매 또는 만기보유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각 시점별 회계처리를 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20×1.12.31.

① 이자수익 인식(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상각)

(차) 보통예금 110,000 *1 (대) 이자수익(NI) 119,700 *2
매도가능금융자산 14,000 *3 외환차이(NI) 4,300 *4

*1. 액면이자 수취액 = $100(액면이자) × ₩1,100/$(마감환율)
*2. 이자수익 인식액 = $114(유효이자) × ₩1,050/$(평균환율)
*3.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상각 = $14 × ₩1,000/$(외화환산 전 장부상 환율, 기초환율)
→ 상각 후 매도가능금융자산 장부금액 = ₩952,000 + ₩14,000 = ₩966,000

*4. 적용 환율차이에 따른 대차차액

② 외화환산

(차) 매도가능금융자산 96,600 *5 (대) 외환차이(NI) 96,600

*5.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외화환산 = $966 × ₩1,100/$(마감환율) - ₩966,000(환산 전 장부금액)
→ 환산 후 매도가능금융자산 장부금액 = ₩966,000 + ₩96,600 = ₩1,062,600

③ 공정가치평가

(차) 매도가능금융자산 4,400 *6 (대)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OCI) 4,400

*6.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970 × ₩1,100/$(마감환율) - ₩1,062,600(평가 전 장부금액) = ₩4,400(기타포괄이익)
→ 공정가치 평가 후 매도가능금융자산 장부금액 = ₩1,062,600 + ₩4,400 = ₩1,067,000
→ 공정가치 평가 후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OCI) 장부금액 = ₩4,400

(2) 20×2.12.31.

① 이자수익 인식(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상각)

(차) 보통예금 104,000 *7 (대) 이자수익(NI) 124,120 *8
매도가능금융자산 17,600 *9 외환차이(NI) 2,520 *10

*7. 액면이자 수취액 = $100(액면이자) × ₩1,040/$(마감환율)
*8. 이자수익 인식액 = $116(유효이자) × ₩1,070/$(평균환율)
*9.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상각=$16 × ₩1,100/$(외화환산 전 장부상 환율, 기초환율)
→ 상각 후 매도가능금융자산 장부금액 = ₩1,067,000 + ₩17,600 = ₩1,084,600
*10. 적용 환율차이에 따른 대차차액

② 외화환산

(차) 외환차이(NI) 58,920 *11 (대) 매도가능금융자산 58,920

*11.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외화환산
=$982 × ₩1,040/$(마감환율) - $982 × ₩1,100/$(외화환산 전 장부상 환율, 기초환율)
→ 환산 후 매도가능금융자산 장부금액 =₩1,084,600-₩58,920=₩1,025,680

③ 공정가치평가

(차)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OCI) 4,400 *12 (대) 매도가능금융자산 6,480 *12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OCI) 2,080 *12

*12.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980×₩1,040/$(마감환율)-₩1,025,680(평가 전 장부금액)=(-)₩6,480(기타포괄손실)
→ 다만, 전기 기타포괄이익 ₩4,400보다 크므로 해당 기타포괄이익을 전액 감소로 처리한 후 초과금액은 기타포괄손실로 처리
→ 공정가치 평가 후 매도가능금융자산 장부금액 = ₩1,025,680 - ₩6,480 = ₩1,019,200
→ 공정가치 평가 후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OCI) 장부금액 = ₩2,080

(3) 20×3.12.31.

① 이자수익 인식(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상각)

(차) 보통예금 112,000 *13 (대) 이자수익(NI) 127,440 *14
매도가능금융자산 18,720 *15 외환차이(NI) 3,280 *16

*13. 액면이자 수취액 = $100(액면이자) × ₩1,120/$(마감환율)
*14. 이자수익 인식액 = $118(유효이자) × ₩1,080/$(평균환율)
*15.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상각=$18 × ₩1,040/$(외화환산 전 장부상 환율, 기초환율)
→ 상각 후 매도가능금융자산 장부금액 = ₩1,019,200 + ₩18,720 = ₩1,037,920
*16. 적용 환율차이에 따른 대차차액

② 원금회수

(차) 보통예금 1,120,000 *17 (대) 매도가능금융자산 1,037,920 *18
외환차이(NI) 80,000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OCI) 2,080 *18

*17. 액면금액 수취액 = $1,000 × ₩1,120/$(마감환율)
*18. 원금회수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 및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장부금액


 

 

 

 

 

 

 

 

 

 

 

 

 

 

 

 

-택스넷 최종기 선생님 -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8. 19. 00:27

오늘포스팅을 누군가가 보기위해서 쓰기보다 그냥 편하고 소박하게 제가 어제 오늘느낀 점을 쓰겠습니다.

 

잠오는데 그냥 주저리 주저리 쓰는것이니 대충 썻다고 욕하지 말아주세요

 

시간나면 옛날 이야기도 많이 적겠습니다. ^^

 

16년째 담배를 피고 있네요.... 중간에 담배 안핀날들은 총 365일이 안될것입니다.

 

훈련소, 금연기간

 

어제 아이랑 오랜만에 놀다가 틈틈히 담배를 피었습니다.

 

아이에게 가기전에는 입을 헹구고 손을 씻고 가곤했죠

 

밤에 이런 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 1시에 담배를 버렸습니다.

 

다시 금연 길라잡이에 글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담배가 나를 조금씩 조금씩 망가뜨리고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작년 금연시 금연 길라잡이의 도움으로 50일간 담배를 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엗 금연 길라잡이로 꼭 금연 하고 싶습니다.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겠네요~~

 

술을 마셔도 담배와 무관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되고싶어요 ㅠㅠ

 

부모로서 건강한것이 민페가 아니겠고ㅠㅠ 자식으로서 건강을 지키는게 효...

 

금연 길라잡이 화이팅!!!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8. 17. 11:17

횡령금에 대해서 소득세에 미치는 처분에 대해 알아보죠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및 횡령으로 조성된 쟁점금액이 대표이사 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 및 건축허가 등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횡령시점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문서번호】조심2013중2696, 2013.08.06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7.1.부터 경기도 OOO에서 육가공 및 식육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2012.11.1. 사업개시일로 하여 경기도 OOO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주식회사 OOO을 설립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한우를 매입하기 위하여 구매자금으로 지급한 전도금 중 OOO원(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원가과다 계상분으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조○○(개인사업자로서 액화석유가스충전업, 공장용지임대업 등을 운영)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10.2.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 2011년 귀속 OOO원 등(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 이의신청을 거쳐 2013.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의정부지방법원 판결(2012고합304, 392, 2012.12.17 선고)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쟁점금액은 대표이사인 조○○ 소유의 토지인 경기도 OOO 토지 7,495㎡를 임대하여 그 위에 육류 가공공장의 허가와 관련하여 김○○(전 남양주시의회 의원)에게 뇌물로 제공되었음이 확인되고, 조○○이 김○○에게 청탁을 한 주요 목적은 토지의 용도변경이 아닌 쟁점사업장의 인허가를 받기 위한 것이므로 토지 개발이익이 토지 소유주인 조○○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조○○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을 취소하고,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인 김○○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조○○은 직원과 공모하여 한우 매입가액을 부풀려 청구법인의 자금을 계획적으로 횡령하였고, 동 횡령금액은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표이사 본인의 개인소유 토지인 ‘연평리 토지’의 용도변경 및 건축허가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서 쟁점금액을 횡령한 시점에서 대표이사 조○○에게 상여처분의 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횡령금액을 대표이사가 개인소유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과 공장 인허가 등을 위해 뇌물로 지급한 시점에 뇌물을 수뢰한 자에게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인 바(조사기간 중에는 수사 중인 사건으로 뇌물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음. 추후 기타소득으로 자료 파생 예정),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대표이사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식육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원재료를 과다계상하여 사외유출한 금액을 대표이사 조○○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한우 구입시 자금집행내역 및 회계처리 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나) 조○○은 개인 소유의 ‘연평리 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경기도 OOO 임야 63,032㎡를 가스충전소 부지(동소 219-28), 골프연습장 부지(동소 219-17), 물류창고 및 육가공공장 부지(동소 219-32)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였고, 2011.2.1. 동소 219-28은 지목이 임야에서 주유소 용지로 변경되었으며, 2012.10.12. 동소 219-32는 지목이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되었음이 토지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위 연평리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토지의 용도변경 등이 필요하여 이 과정에서 횡령금이 사용되었는 바, 이는 대표이사 조○○의 개인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킬 목적인 토지(임야)의 분할 및 용도변경, 건축 인허가를 위하여 사용된 금액이며, 형질변경, 건축허가 및 토지 용도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토지 소유주인 조○○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동소 연평리 토지 219-28은 조○○으로부터 임차한 것으로 추정되고 동 임대토지 위에 청구법인이 육가공공장을 신축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주주는 대표이사 조○○(60%), 최○○(40%, 조○○의 배우자)으로 부부이며, 동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건축허가 등의 이익도 결국은 토지 소유주인 대표이사 조○○에게 귀속된다는 의견이다.

(라) 의정부지방법원 판결(2012고합304, 392)에 의하면, 김○○은 경기도 OOO 일대에 있는 조○○ 소유의 토지에 가스충전소, 물류창고 내지 육가공공장, 골프연습장 등의 허가를 득하기 위한 청탁과 육가공 공장부지를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토지 용도변경 등 목적으로 조○○으로부터 뇌물을 제공받았다.

(마) 조사청은 한우매입자금을 횡령한 시점에 대표이사 조○○에게 상여처분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횡령금액을 대표이사가 개인소유의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토지 형질변경과 공장 인허가등을 위해 뇌물을 지급한 시점에 뇌물을 수뢰한 자에게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인 바,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금액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사업자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조○○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고,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공장용지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의정부지방법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판결문(사건번호 2012고합304, 392, 선고일 2012.12.14.) 내용은 다음과 같은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육우대금 원가를 가공계상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 목적(가스충전소, 물류창고, 육가공공장, 골프연습장)에 사용하는 등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임야대장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6)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2011.1.27. 경기도 OOO소재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용도로 건물을 신축한(378.66㎡) 내역이 나타난다.

(7) 조사청의 심리자료 및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경기도 OOO소재는 골프연습장 부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지번에 사업자등록사항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토지 소유주(조○○)와 다르게 건물(쟁점사업장 및 가스충전소)의 신축사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8)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김○○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횡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은 대표이사 개인소유 토지인 ‘연평리 토지’의 용도변경 및 건축허가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만을 위해 사용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법인자금을 횡령한 시점에 대표이사 조○○에게 상여처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8. 16. 16:40
나잘난 씨는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자 나중에 결혼하면 분가해 살도록 아들 명의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한 채 매입해서 1억 5천만원에 전세를 주었다.

1년쯤 지났을 때 세무서에서 아들의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나왔으나 전세계약서와 아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해결을 하였다.

얼마 후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 나잘난 씨가 전세금을 대신 갚아주고 아들이 입주해 살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세금 반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다시 나왔다.

나잘난 씨는 지난번 자금출처조사를 할 때 소명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다 끝난 줄 알았지 전세금을 갚아 준 것에 대하여 또다시 자금출처 조사가 나올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아들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자 세무서에서는 나잘난 씨가 전세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고지하였다.

요즘 자금 출처 조사가 많다...

 

정말 쉽지 않다.

상속세를 결정할 때 공제받은 채무나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때 자금의 원천으로 소명한 부채는 상속세 과세 시 또는 자금출처 조사 시 세무서에서 인정해 주었다고 하여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세무서에서는 상속·증여세(부담부증여 등)를 결정하거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정한 부채를 국세청 컴퓨터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회사 등 채권자에게 채무변제 여부를 조회하며, 조회결과 부채를 갚은 사실이 확인되면 부채를 갚은 자금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으면 상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하며, 소명을 하지 못하거나 타인이 갚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러므로 부채를 갚는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여 미리미리 입증서류를 챙겨두는 것이 좋다.




 

▶ 관련 법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8. 15. 19:57

안녕하세요 법인과 개인사업자 여러분들의 세무 문제와 기장대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는 세무법인 자성 박정규 세무사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세무기장대리에 관해 물어보시곤합니다.

 

아래는 세무문제 상담과 기장대리 상담을 하는 저의 카페입니다.^^ 주소는  http://cafe.naver.com/parkcpta    입니다.

 

여기에 오셔서 어떤 세금문제든 편안하게 상담하시고

세무와 관련된 많은 정보를 얻어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입니다.

 

 

 

저희 세무법인은 세무기장대리 팀에 세무사님 5분 직원분이 총 24명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 세무사님은 서울지방청 조사국 출신이시며 세무조사 대비도 잘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세무기장대리 및 세무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역삼동에 있는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사업자 2가지를 동시에 경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기존에 세무기장대리를 하는 곳과 마찰이 있었고 세금을 올해만 9천만원 넘게 내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어느정도 문제점을 지적해 드렸고, 친절한 상담으로 앞으로의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각종 세무컨설팅과 기장대리를 곧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1년에2~4번 정도의 방문컨설팅으로 더욱 가까운 세무사가 되기위해 노력합니다.

세무기장대리를 맡기시는 분들에게 관심이 가장 중요하기에 소통을 자주하며 늘 상담창구를 열어두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정된 내용이나 주의할 사항들을 늘 기장대리 업체에 문자, 카톡으로 글을 보내드리고 카페, 전화, 블로그 등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 기장대리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이 개인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문의 전화는 02-561-6618    010-5227-5422

매출액 3천만원부터 300억인 거래처까지, 음식점부터 무역회사까지 다양한 업무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만족할만한 세무기장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8. 15. 19:32
 
청구인이 주장하는 프리미엄 지급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문서번호】조심2013중1151, 2013.07.3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건물전유면적 84.98㎡,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10.12.22. 양도하고, 2011.2.17. 해당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예정신고한 뒤, 2011.11.14.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매입가액과 부대비용 OOO원, 프리미엄 OOO원)으로 하여 수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프리미엄 OOO원(이하 “쟁점프리미엄”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허위인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에서 동 금액을 차감하여 2012.12.1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3.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5년에 OOO를 임대분양받았으나, 당시 주식회사 OOO의 한○○ 차장과 협의하여 건강상 이유로 타인에게 2007년에 매매하였고, 2006년도에 쟁점아파트를 은○○로부터 분양전환전 쟁점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프리미엄을 지급하는 대신 아들인 이○○ 소유의 OOO(이하 “주공아파트 703호”라 한다)를 전세주기로 하고 전세보증금과 프리미엄을 상계하였다(은○○는 현재 아들명의로 된 주공아파트 703호에 입주하여 주거하고 있고, 쟁점아파트 최초 분양자는 청구인이 아님).

(3) 은○○의 아들이 보관하고 있는 전세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니 쟁점프리미엄을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임대기간 중 전세권이 변경되기 위해서는 해당 주소지로 전입이 되어야만 명의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아파트의 최초 분양자 김○○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2002.8.28. 전입한 이력이 있으며, 청구인도 최초 분양받은 OOO아파트 302동 101호에 2002.7.2. 전입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종합하여 볼 때,

첫째, 전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은○○의 주민등록등본상 쟁점아파트에 전입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분양전환전(임대기간중) 쟁점아파트의 전세권을 은○○는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중간 매수자라는 다른 객관적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등 신고당시 및 이의신청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허위인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2006년 지급하기로 한 프리미엄(또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전세계약아파트의 임대계약서상 임대기간이 2009.7.17.부터 2012.2.16.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은○○의 주민등록등본상 전세계약아파트로 전입한 시기가 2010.3.4.로 확인된다.

셋째, 2009.8.27. 이○○(청구인의 아들)와 은○○가 체결한 월세계약서를 보면 특약사항에 보증금 OOO원을 청구인의 통장OOO로 입금하기로 한 내용이 있어 보증금과 프리미엄 OOO원을 상계하기로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적 설명이 부족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은○○에게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병중(뇌졸증)으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가 불가(전화통화 한바 말이 어눌하며 본인은 장애인으로 청구인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함)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로 사실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나 청구에 대한 명확한 증빙서류 및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 설명이 부족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프리미엄(취득부대비용 포함)으로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신고한 양도소득세 내역과 이에 대한 처분청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에는 2007.11.26. 청구인이 매매(거래가액 OOO원)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가 2010.12.22. 이○○에게 매매(거래가액 OOO원)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매도인인 은○○와 매수인 청구인 간에 2013.10.13. 작성된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OOO원(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상기 대금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프리미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매도인 OOO주식회사 대표이사 노OOO과 매수인인 청구인 간에 2007.11.13. 계약체결한 쟁점아파트 공급계약서에는 공급가액이 OOO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처분청이 OOO에 문의하여 보내온 공문OOO에 의하면, 쟁점아파트(계약자 청구인)와 관련한 서류는 문서보존기한 5년 경과로 폐기처리되어 회신이 불가하나, 현 계약자인 청구인이 최초 당첨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현재 당사 전산으로 확인되는 임대분양권 전매내역(OOO 3차 302동 101호 내역으로 당시 최초계약자는 청구인이고, 제3자에게 분양권을 매매한 사실이 확인됨. OOO 3차와 5차는 동시 청약신청 아파트로 1인 1건만 청약신청 가능함) 및 시화 5차 당첨자 명단내역 일부로 확인이 되고 있다(5차 504동 203호 청구인은 최초계약자가 아닌 5년 임대기간 중 기존계약자의 개인사유로 임대계약 해지된 세대를 대체계약 체결한 것으로 확인됨)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청구인, 청구인의 아들 및 은○○의 주민등록내역은 다음과 같다.

(7)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쟁점프리미엄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은○○가 2013.3.8. 작성한 각서에서 2006년경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 대금으로 OOO원을 받아야 하나, 그 대가로 아들 명의로 된 주공아파트 703호에 사는 조건으로 구두계약하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나) 임대인인 이○○와 임차인인 은○○ 간에 2009.8.27. 계약체결한 월세계약서에는 은○○가 주공아파트 703호를 보증금 OOO원(계약금 OOO원은 계약시, 잔금 OOO원은 2009.9.17. 지불, 임대차기간 : 2009.9.17.∼2010.2.16.), 차임 OOO원에 임차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나고, 임대인인 이○○와 임차인인 은○○ 간에 2010.1.13. 계약체결한 전세계약서에는 은○○가 주공아파트 703호를 보증금 OOO원(계약금 OOO원은 계약시, 잔금 OOO원은 2010.2.17. 지불, 임대차기간 : 2010.2.17.∼2012.2.16.)에 임차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난다.

(8)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시 쟁점프리미엄을 은○○에게 지급하여 동 금액을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은○○의 각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전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은○○의 주민등록등본상 쟁점아파트에 전입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은○○가 분양전환전(임대기간중) 쟁점아파트의 전세권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주공아파트 703호에 대한 월세 및 전세계약서에 임대차기간이 2009.7.17.부터 2012.2.16.까지로 나타나고, 은○○의 주민등록등본상 주공아파트 703호로 전입한 시기가 2010.3.4.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주공아파트 703호의 임대보증금과 쟁점프리미엄을 상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쟁점프리미엄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