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0. 14. 09:57
사업자들은 가산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오늘은 가산세 관련되 글중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발급자의 본인확인, 무결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발급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로 전자세금계산서에 전자서명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발급자 본인의 전자서명이 수행되지 아니한 쟁점전자세금계산서①은 적법하게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우나, 수탁자가 적기에 적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것은 수탁자 담당자의 전자서명 오류라는 1차적인 과실 뿐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가 전자서명 검증을 부실하게 한 과실 및 관리감독기관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모두 경합하여 발생한 문제임에도 이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를 부과함은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경위 및 이에 이른 납세자의 의무해태 정도에 비하여 과도한 제재라고 판단됨
【문서번호】조심2013서2344, 2013.08.23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2.11.12.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 외 [별지 2] 목록 기재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별지 2] 목록 기재 2011년 11월 매출분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 등(이하 “위탁자”라 한다)은 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OOO(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광고판매를 위탁하였다.

나. 수탁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년 11월 중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위탁판매를 하고 이에 대하여 2011.12.9.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2항 제2호의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전자세금계산서①”라 한다)를 발급하면서 수탁자의 공인인증서가 아닌 수탁자 직원 개인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였다가, 2011.12.14.부터 2011.12.15.까지 국세청장에 전송한 세금계산서 발급명세가 “전자서명 오류”를 이유로 반송되자, 세금계산서 발급기간을 경과한 2011.12.15. 수탁자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쟁점전자세금계산서②”라 한다)를 재발급하여 2011.12.15.부터 2011.12.16.까지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 재전송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전자세금계산서①은 발급자 명의와 전자서명 명의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발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전자세금계산서②는 발급시기(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를 경과하여 발급되었다고 보아 [별지2] 목록과 같이 2012.11.12.부터 2013.3.18.까지 위탁자인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 총 OOO,OOO,OOOO(OOOO OOO,OOO,OOOO)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 2] 목록과 같이 2012.12.26.부터 2013.4.30.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수탁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적 방법(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표준인증을 득하고 국세청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으로 등록을 마친 ASP시스템을 통하여)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세금계산서 필요적 및 임의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기한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였는바, ㉮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인인증절차만 거칠 것을 요할 뿐 전자서명의 명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의 명의와 일치하여야 할 것을 명확하게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 전자서명은 인감날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공급자의 인감날인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ㆍ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인감날인을 누락하였거나 사실과 상이하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서삼46015-11715, 2002.10.11외 다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자의 전자서명 유무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에도 쟁점전자세금계산서①의 전자서명 명의가 발급자 명의와 상이하다는 이유로 이를 적법하게 발급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설사, 수탁자가 기간을 경과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 수탁자는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를 통해 쟁점전자세금계산서①을 발급하였는바,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하여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 규정, 전자세금계산서 개발지침 등에 따라 표준인증을 받아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개발지침 5.1.3에서 의하면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전자서명 생성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본인 확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러한 검증절차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에게 표준인증 및 등록을 해주고 이 건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가 전자서명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방치한 데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국세청에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고, 수탁자가 발급자 명의와 전자서명의 명의가 일치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기간내에 발급하지 못한 데에 전자서명 검증절차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인증기관과 과세관청의 귀책사유가 납세자보다 더 크다 할 것이며, ㉯ 수탁자는 국세청이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담당자 개인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오인할 수밖에 없었으며, 전자서명 오류 사실을 확인한 후에 과세관청은 물론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개발자에게 문의하여 해결방안을 찾는 등 적극적으로 해당 오류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정황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서명 오류를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세금계산서 발급기간을 경과한 후에야 전자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하게 된 경위에 납세자의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3) 또한 위탁매출의 경우, ㉮ 위탁거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위탁자 명의로 발급되기는 하나 그 발급 등의 업무는 수탁자가 담당하므로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위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산세만 위탁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위탁자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필요적ㆍ임의적 기재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하면 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수탁자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자서명이 수탁자의 명의와 일치하는지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수탁자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자서명 불일치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주의의무 해태에 따른 제재를 가함은 부당하며, ㉯ 고의성 없는 단순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 위반정도에 비해 가산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2006년 세법 개정시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가산세 한도규정(의무위반의 종류별로 1억원의 한도 적용)을 신설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를 위탁자에게까지 부과하면서 하나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수탁자, 위탁자별로 각각 OOO원의 한도를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과도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에서 “법인사업자는 제1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관련법령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이후 “작성자의 전자서명”이 세금계산서 발급의 필수적 절차임을 분명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 이를 구체화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1항에서 “전자세금계산서는「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거래기본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에 따라 제정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ㆍ발급ㆍ전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제정된 표준인「전자세금계산서 개발지침」에서 “전자세금계산서는 표준문서 규약에 맞게 문서를 생성하여 공급사업자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한 후 전송해야 한다.”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사업자의 전자서명”을 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1-12호. 2011.5.9.) 제6조 제1항에서도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전자서명 오류 등 전자거래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에서 규정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또는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송처리되며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발급자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여 발급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된다고 보아야 한다.

(2) ㉮ 수탁자가 법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직원 개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함으로써 전자거래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내용대로 생성ㆍ발급되지 아니한 책임이 수탁자에게 있고, 그러한 잘못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다른 사유로 정당화 될 수 없으며,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표준인증을 받고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를 통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동 시스템에서 전자서명에 대한 검증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수탁자가 잘못된 전자서명을 사용하고도 어떤 대비나 점검 없이 발급기간과 전송기간에 임박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한 결과 그 오류를 적기에 시정하지 못한 데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수탁자가 서명을 잘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매출을 하고 위탁자를 공급하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매출거래 및 세금계산서 발행의 효과는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해태에 대한 가산세도 위탁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 가산세 한도는 사업자별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것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수탁자와 위탁자별로 가산세 한도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자인 사업자의 전자서명이 아닌 그 직원의 전자서명이 수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데에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3)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것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에서 “법인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한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1항에서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거래기본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에 따라 제정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ㆍ발급ㆍ전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제정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인「전자세금계산서 개발지침v1.0(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7호)」2.2.2.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용자는 ① 시스템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② 이를 KEC 표준전자세금계산서v.3.0 문서로 생성하여 ② 동 문서에 전자서명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 지침 5.1.1.에서는 전자서명의 목적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공급사업자 본인확인, 무결성 확보 및 부인 방지”이며, 따라서 전자서명의 주체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공급사업자(또는 위수탁세금계산서의 경우 수탁사업자)”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 지침 5.1.3.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법적 효력 발생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자가 전자서명을 수행한 후 전자서명 발급 시스템은 “전자서명 검증 후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사업자와 전자서명문 생성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는 vID 검증방법을 통해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3) 수탁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사용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유효기간 2011.2.28.~2014.2.27.)을 받아 국세청에 등록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제공한 것으로, OOO는 “이 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경위는 아래와 같으며, 그 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자와 전자서명 생성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이 수행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우리원에 제출하였다.

(가) 수탁자는 2011.11.23.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 등록된 수탁자의 공인인증서 유효기간 만료로 동 시스템에 공인인증서를 갱신등록하면서 담당자의 실수로 담당자 자신(김○○)의 공인인증서를 수탁자의 공인인증서로 등록하였으나, 위 시스템에서는 사업자와 공인인증서 정보가 일치하는지에 대한 검증을 시행하지 아니하여 김○○의 공인인증서가 수탁자의 공인인증서로 등록되었다.

(나) 수탁자는 2011.12.9.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기 위하여 위 시스템에 기등록된 김○○의 공인인증서로 수탁자의 로그인을 한 후, 시스템에 2011년 11월 거래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문서를 생성하였고, 위 시스템은 세금계산서 발급의 전자서명 수행을 위하여 추가로 발급자의 공인인증을 거치거나 기존의 등록된 공인인증서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자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행하지 아니한 채 기등록된 김○○의 공인인증서로 수탁자의 전자서명을 수행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결과 수탁자가 발급한 쟁점전자세금계산서①에는 수탁자의 전자서명이 아닌 김○○의 전자서명이 수행되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과정에 오류가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정상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이 작동되었다.

(다) 2011.12.14. 수탁자가 다시 위 시스템에 기등록된 김○○의 공인인증서로 수탁자의 로그인을 하여 쟁점전자세금계산서①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자, 같은 날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자의 전자서명 오류를 이유로 이를 반송하였고, 수탁자는 같은 날 다시 위 시스템에 수탁자의 공인인증서를 재등록하여 동 공인인증서로 전자세금계산서②를 재발급하여 당일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재전송하였으나 전송량이 많아 익일 오전에야 전송이 완료되었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방식”으로 기간 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국세청장에 전송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인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1항, 「전자거래 기본법」제24조 제1항, 및 「전자세금계산서 표준개발지침」 등 관련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발급자의 본인확인, 무결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발급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로 전자세금계산서에 전자서명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발급자 본인의 전자서명이 수행되지 아니한 쟁점전자세금계산서①은 적법하게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수탁자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타인의 전자서명이 수행된 데에 수탁자에게 1차적인 잘못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 「전자세금계산서 개발지침」(5.1.3.)에서는 시스템이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사업자와 전자서명문 생성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vID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건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이 그 검증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수탁자가 작성한 전자세금계산서에 타인의 전자서명이 수행된 오류를 간과한 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결과 수탁자가 발급기간을 경과한 후 국세청장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반송 받고서야 해당 오류를 발견하여 발급기간 내에 세금계산서 재발급을 하지 못하게 된 사정이 있는 점, ㉯ 정보통신진흥원은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 대한 표준인증을 부여함에 있어 전자세금계산서 개발지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자서명에 대한 검증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시스템에게만 표준인증을 부여하여야 함에도 전자서명 검증기능이 미비한 위 시스템에 표준인증을 부여한 점, ㉰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되는 거래당사자 및 발급자의 인적사항은 전자서명과는 별도의 정보 입력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전자서명 불일치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오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점, ㉱ 그와 같은 이유로 적기에 발급된 쟁점전자세금계산서①은 그 전자서명이 발급자와 불일치 할 뿐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게 기재되어 있었고, 수탁자가 국세청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반송받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오류를 발견한 즉시 그 오류를 시정하여 전자세금계산서②를 재발급ㆍ재전송하는 등 오류 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처분청으로서는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데 지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수탁자가 적기에 적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것은 위와 같이 수탁자 담당자의 전자서명 오류라는 1차적인 과실 뿐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가 전자서명 검증을 부실하게 한 과실 및 관리감독기관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모두 경합하여 발생한 문제임에도 이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를 부과함은 위와 같은 지연발급 경위 및 이에 이른 납세자의 의무해태 정도에 비하여 과도한 제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별지 2] 목록 기재 거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②에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쟁점③에 대하여는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0. 13. 19:55

오늘은 이혼/재혼 전에 알아둬야 할 세금해결법에 대한

신방수 선배님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요약
  1. 이혼은 부부간의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해소되는 것을 말한다. 재혼(법률혼을 말한다)은 혼인관계가 두 번 이상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이혼과 재혼은 인생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나 세금문제가 복잡하게 발생한다. 지금부터는 이혼과 재혼을 둘러싼 세금문제와 이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살펴보자.
이혼과 관련된 세금문제의 해결법
먼저 이혼과 관련된 세금문제를 해결해보자.

첫째 이혼으로 인해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어떤 세금문제가 있을까? 일단 세법은 재산의 이전 성격에 따라 과세방식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재산 이전의 사유가 재산분할인 경우에는 부동산이든 현금이든 본인의 지분을 찾아간다는 측면에서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과정에서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개입될 여지는 없다. 과세당국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 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서면팀-1442, 2007.5.2.)’라고 하고 있다

둘째 위자료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까?

아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재산분할과 다른 성격을 지닌다. 그래서 이러한 명목으로 이전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부동산을 이전하는 쪽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세법은 이를 유상양도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혼할 때에는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로 재산이 정리되어야 세금문제가 없다. 양육비도 위자료와 같은 식으로 취급된다는 사실도 아울러 알아두자. 참고로 이전되는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명의를 이전하는 배우자가 된다. 물론 이전되는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셋째 이혼 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은 이혼 후에는 문제가 없을까?

아니다. 이혼 후에도 일정기간 보유해야 세금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세법은 양도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증여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과 관계없이 이월과세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세법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배우자를 이 제도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혼 전에 증여를 받은 부동산도 5년을 기다린 뒤에 양도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이월과세제도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당초 배우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남편이 10년 전에 1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부인에게 3억원에 증여했다고 하자. 이후 부인이 증여일로부터 5년 내에 5억원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3억원이 아닌 1억원으로 하여 세금계산을 한다. 하지만 증여일로부터 5년 후에 양도한다면 3억원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증여받은 부동산은 5년은 항상 보유해야 손해를 덜 보게 된다.

넷째 위장이혼을 하면 세금관계가 어떻게 될까?

이혼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남편과 부인이 각각 주택을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만일 이혼을 선택한다면 각각 독립 세대를 이루게 되므로 각자가 1세대1주택을 유지하게 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발생한다. 이를 악용하여 위장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이는 대부분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부부가 집 한 채씩을 가진 상태에서 서류상으로 이혼을 한다. 그런 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면 외관상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세법은 위장이혼임이 밝혀지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위장이혼임을 밝혀내는 것은 쉽지가 않다. 따라서 당장 과세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안심은 금물이다. 현행 세법은 탈루된 양도소득세에 대해 최장 10년간 추적하여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과세당국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위장이혼으로 세금을 포탈하면 10년간은 두발을 뻗고 잠을 잘 수 없다는 말과도 같다.

재혼과 관련된 세금문제의 해결법
다음으로 재혼과 관련된 세금문제를 해결해보자.

첫째 혼인합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주택을 한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재혼을 한 경우 1세대2주택이 된다. 이 상황에서 1채를 양도하는 경우 세금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러한 상황에서 검토할 규정은 바로 ‘혼인합가에 따른 비과세 규정’이다. 세법에서는 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비과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양도가액 9억원 이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재혼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할까? 당연하다. 재혼도 엄연히 혼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과세당국은 이에 더 나아가 이혼 당사자끼리 재혼한 경우에도 재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상기 혼인에 의한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다.

둘째 계모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될까?

가능하다. 요즘처럼 재혼가정이 증가하는 사회변화의 추세를 감안하여 2010년부터 직계존속에 수증자(본인)의 직계존속(부친)과 혼인 중인 배우자(계모)를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계모는 아버지의 혼인 중인 배우자가 아니므로 증여재산공제 적용상 직계존속에서 제외되어 500만원밖에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때의 계모는 민법상 친족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3,000만원(성년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재산공제규정을 적용할 때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는 자녀와 직계존비속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셋째 재혼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상속순위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상속재산은 어떻게 분배되는가?

재혼한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상속순위를 예를 들어 알아보자. A가 본처인 B와 이혼했고 후처인 C와 재혼하였다고 하자. 그리고 A와 B사이에서 태어난 D가 있으며, 후처 사이에서 E가 태어났다고 하자. 이런 상황에서 A가 사망한 경우, 후처인 C와 자녀인 D와 E가 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은 촌수만 같다면 자연혈족(친생자)이건 법정혈족(양자)이건, 혼인 중의 출생자이건 혼인 외의 출생자이건 이를 가리지 않고 동순위로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속순위가 결정되었다면 유언장이 없는 한 협의분할로 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물론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정상속지분으로 분배하면 분쟁의 소지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법정상속지분이 1이라면 사망자의 배우자는 여기에 5할을 가산하여 1.5의 지분을 갖는다.

 

 

 

 

 

-신방수 세무사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0. 13. 01:23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 취득시기는 재개발조합설립인가일 또는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이며, 2010.6.8. 개정전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함)으로 하는 것
【문서번호】법인-478, 2013.09.06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임.

o 질의법인의 조합설립인가시점은 2008.11월이며
- 조합설립인가시점에서는 조합원의 토지에 대한 가액산정, 평가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가가 불분명한 상태임.
- 이에 따라 현시점(2013년)에서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가액 감정평가 할 예정

(질의내용)
o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o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되는 것이며, 소급감정에 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법인이 질의한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 취득시기는 재개발조합설립인가일 또는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이며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2010.6.8. 대통령령22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하여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함)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감정가액이란 그 거래당시에 당해 자산의 가액을 감정한 것을 말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0. 12. 03:20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입니다. 오늘 상담중에 나온 질문이라 유사한 글을 올려 드립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부와 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후 부가 사망한 경우 증여세액 공제 적용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1. 사실 관계 및 질의 내용


(사실관계)

- 6년전 부동산을 부친으로부터 1억원과 모친으로부터 1.5억원을 동시에 증여받고 증여가액 2.5억원에 과세표준 2.2억원(=2.5억-0.3억 증여재산공제)을 기준으로 증여세 34백만원을 신고하고 10% 공제한 30,600천원 납부하였음

< 증여받은 현황 >

증여자

증여재산

합산대상

과세가액

증여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세액

비고

부친

1

-

1

0.3

0.7

-

-

동시증여

모친

1.5

1

2.5

0.3

2.2

0.34

0.306


(질의내용)

- 부친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계산을 할 때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가액은 1억인지 아니면 안분한 88백만원(2.2억×1억/2.5억)인지

-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금액은 증여신고액 안분한 13.6백만원(34백만원×1억/2.5억)인지 아니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2. 쟁점 사항


부와 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후 부가 사망한 경우 증여세액공제 적용방법


3. 회신 내용


父와 母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재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의 에 따라 증여세 합산과세하는 경우로서 父의 사망으로 인하여 父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경우,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父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父·母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 중에서 父의 증여재산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父의 증여재산은 1억원이며, 父의 증여재산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13,600,000원임(재산세과-81, 2013.03.18.)


4. Comment


◊ 父와 母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후 父가 사망한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 안분

- 상증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父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父·母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 중에서 父의 증여재산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는 것임

-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父의 증여재산은 1억원이며,

- 父의 증여재산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13,600,000원(= 34백만원 ×1억/2.5억)임

즉, 父의 증여재산 1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산출세액은 7백만원이나, 父가 사망한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은 그에 관계없이 합산 후의 산출세액에 父 와 母의 증여재산을 합한 가액에서 父의 증여재산가액의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단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5. 관련법령 및 예규판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증여세액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예규․판례)

○ 재산세과-1658, 2008.07.15

[ 제 목 ] 부와 모로부터 증여받은 후 모가 사망한 경우 증여세액공제 적용방법

[ 회 신 ] 부와 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재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합산과세하는 경우로서 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경우,

같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모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부·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 중에서 모의 증여재산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0. 11. 00:27

소송 등으로 인하여 공급가액이 확정 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문의가 있어서 이렇게 질문답변 남깁니다.

 

소송 등으로 인하여 공급가액이 확정 되지 않은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분야】부가가치세

【질문】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서 공사기간 4개월짜리 단기공사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이후 공사 계약기간 대로 준공을 하고 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건축주 측에서는 공사 중 건물의 용도변경 등 공사금액의 감소를 가져왔다는 이유로 공사금액 중 일부 대금만 결제해 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가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공사금액의 확정에 대해 건축주와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법원에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지방법원에 소송진행 중이어서 공사금액이 확정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사에 대한 계약금액의 다툼으로 인해 공사금액이 확정 되지 않은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당초 용역의 공급계약시 공급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하였거나, 결과물에 따라 추후 확정하기로 하는 등,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에 결정 또는 약정된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으로, 소제기 등을 통해 법원판결에 따라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거래당사자간에 용역대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잠정가액만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우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수수한 가액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공급가액 변동 시 이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예판 : 서삼46015-10818, 2002. 5. 17., 부가46015-2046, 1994. 10. 10. 및 서면3팀-236, 2005. 2. 17.).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0. 9. 20:23

퇴직연금제도상의 변경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1. 퇴직금제도에서 DC제도로 변경

12월 결산법인인 (주)B는 종업원퇴직급여를 퇴직금(내부적립금)제도로 지급하여 오다가 2013년부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였다.

1. 퇴직연금에 관한 자료

① 퇴직연금의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인 을보험(주)와 체결하였다.
② 퇴직연금규약에 퇴직연금부담금은 퇴직금추계액의 100%를 (주)B가 매년 12.31.자로 불입하기로 되어 있다.
③ 회사가 납부하는 운용관리수수료는 퇴직보험료 등의 0.5%로 가정한다.

2. 2013.12.31. 현재 근무하고 있는 퇴직급여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은 아래와 같다(편의상 일시퇴직기준의 퇴직급여추계액과 보험수리적기준의 퇴직급여추계액은 같은 것으로 가정한다). 이 금액은 2012년과 2013년의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2012.12.31. 기준의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한 것이다.

3.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당기 설정 전의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② 2013년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임직원의 총급여:60억원
③ 2013년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임직원의 평균급여:60억원12=500,000,000원


해설
  • [경우 1] 퇴직금제도에서 DC제도로 변경:소급가입한 경우
회사는 2012.12.31.까지의 퇴직금제도와 관련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포함하여 2013.12.31.에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기로 하였다.

⑴ 회계처리

① 2012.12.31. 이전까지 근무분에 대한 부담금의 불입시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3,900,000,000 (주 1 ) (대) 보통예금 4,321,500,000
(확정급여채무)
퇴직급여 400,000,000 (주 2 )
지급수수료 21,500,000 (주3 )

주1:퇴직연금가입 전의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
주2:과거 근무분의 급여상승부분 불입액:4,300,000,000원-3,900,000,000원=400,000,000원
주3:4,300,000,000원✕0.5%=21,500,000원

② 2013년 당기분 퇴직보험료 등의 불입시

(차) 퇴직급여 500,000,000 (주 1 ) (대) 보통예금 502,500,000
지급수수료 2,500,000 (주 2)

주1:퇴직급여지급대상 임직원의 2013년 평균급여(=60억원12월)
주2:500,000,000원✕0.5%=2,500,000원

⑵ 세무조정

① 과거분 불입액에 포함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과거분에 대한 부담금 불입액 3,900,000,000원에 포함된 퇴직급여충당금 전기부인액 3,000, 000,000원을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퇴직급여충당금 3,400,000,000 (△유보)

② 당기분 퇴직연금의 부담금

당기분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임원퇴직급여한도초과액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상 전액 손금산입하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 2 ③)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다.

③ 2013년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작성

  • [경우 2] 퇴직금제도에서 DC제도로 변경:소급가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퇴직금제도와 관련된 퇴직급여충당부채상당액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에 출연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2013.1.1. 이후의 부분(연간 급여총액의 1/12)만 부담하기로 하였다.

⑴ 회계처리

① 당기분 부담금 불입시(12.31.)

(차) 퇴직급여 500,000,000 (주 1 ) (대) 보통예금 502,500,000
지급수수료 2,500,000 (주 2 )

주1:퇴직급여 지급대상 임직원의 2013년 평균급여(=60억원12월)
주2:500,000,000원✕0.5%=2,500,000원

② 기존 퇴직금제도와 관련하여 급여상승분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반영

(차) 퇴직급여 400,000,000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400,000,000 (주 2 )
(확정급여채무)



⑵ 세무조정

1) 퇴직연금의 부담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임원퇴직급여한도초과액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상 전액 손금산입하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 2 ③)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다.

2)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금제도에서 DC제도로 소급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은 다음의 두 가지 견해가 있는바 향후 이에 대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① 견해 1

2006.2.9.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으므로(법령 §60) 회사의 퇴직급여충당금설정액(400,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손금불산입〉퇴직급여충당금 400,000,000 (유보)

② 견해 2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고 하나 본 사례는 퇴직금제도에서 DC제도로 소급가입(전부가입)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제도하에서 설정한 퇴직급여(본 사례는 2012.12.31. 이전 근무분에 대한 퇴직급여)는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만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가. 총급여기준의 한도
6,000,000,000원✕5%=300,000,000원

나. 추계액기준의 한도
4,300,000,000원✕15%-(4,200,000,000원-3,400,000,000원-300,000,000원)=145,000,000원

다. 한도액
위 ‘가.’와 ‘나.’ 중 적은 금액 145,000,000원

라. 한도초과액
400,000,000원-145,000,000원=255,000,000원
〈손금불산입〉퇴직급여충당금 255,000,000 (유보)

 

2. 퇴직보험에서 DC제도로 전환

12월 결산법인인 (주)C는 퇴직급여제도를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해 오다가 2013년도에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였다.

1. 퇴직연금에 관한 자료

① 기존의 퇴직보험예치금 잔액은 2013.12.31.자로 전액 DC로 전환한다.
② 퇴직연금의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인 갑보험(주)와 체결하였다.
③ 퇴직연금규약에서 퇴직연금부담금은 퇴직연금추계액의 100%를 회사가 매년 12.31.자로 불입하기로 되어 있다.
④ 회사가 납부하는 운용관리수수료는 퇴직보험료 등의 0.5%로 가정한다.

2. 퇴직급여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회사규정상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한다.


① 퇴직급여추계액*



② 2013년의 퇴직급여지급대상 임직원의 총급여:168억원
③ 2013년의 퇴직급여지급대상 임직원의 평균급여:168억원÷12〓14억원
④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당기설정 전의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⑤ 2013년의 퇴직연금 전환 전의 퇴직보험예치금의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당기 위 ‘④, ⑤’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가. 퇴직급여 지급시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240,000,000 (대) 퇴직보험예치금 240,000,000
(확정급여채무)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160,000,000 (대) 보통예금, 예수금 등 160,000,000
(확정급여채무)

나. 퇴직보험예치금의 이자

(차) 퇴직보험예치금 10,000,000 (대) 이자수익 10,000,000

⑥ 2012.12.31. 현재 유보잔액은 다음과 같다.


해설
  • [퇴직보험에서 DC제도로 전환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1. 회계처리

⑴ 퇴직보험예치금 잔액을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시(2013.12.31.)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3,170,000,000 (대) 퇴직보험예치금 3,170,000,000
(확정급여채무) (사외적립자산)

⑵ 2013년 퇴직연금의 부담금 해당액

① 2012년까지의 퇴직급여충당부채와의 차액



② 2013년 퇴직급여추계액과의 차액



③ 회계처리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430,000,000 (대) 보통예금 1,839,150,000
(확정급여채무)
퇴직급여 1,400,000,000
지급수수료 9,150,000 (주)

(주) :1,830,000,000원(퇴직연금부담금 불입액)✕0.5%=9,150,000원

2. 세무조정

⑴ 전기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료 유보잔액의 정리

전기퇴직보험료 신고조정액 3,400,000,000원 중 240,000,000원은 당기 퇴직자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 2,360,000,000원은 퇴직연금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유보잔액은 정리한다.

〈손금불산입〉전기퇴직보험료 3,400,000,000 (유보)
〈손금산입〉전기퇴직급여충당금 3,400,000,000 (△유보)

⑵ 당기 퇴직연금의 부담금

당기분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임원퇴직급여한도초과액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상 전액 손금산입하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 2 ③)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다.

⑶ 2013년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작성

 

 

 

 

 

-이영우 선생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0. 8. 19:32
오늘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법인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은 감가상각방법의 원칙으로 결산확정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채택한 법인의 경우 유형고정자산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일정 한도 내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목 차>
-삼일인포마인-
Ⅰ. 개요

Ⅱ. 신고조정 대상 자산

Ⅲ. 신고조정의 적용방법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자산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자산
3. 적격합병 등에 의한 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법인세법은 감가상각방법의 원칙으로 결산확정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채택한 법인의 경우 유형고정자산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일정 한도 내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 해당 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개 요
유형고정자산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른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에 따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법 23조 2항).
①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한도 : 종전감가상각비)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직전 3년간의 평균 상각률을 적용한 종전감가상각비(법령 26조의 2)
②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한도 : 기준감가상각비) : 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 기준감가상각비(법령 26조의 3)
법인세법은 감가상각방법의 원칙으로 결산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 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채택한 법인의 경우 결산상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등에 따라 결산상 감가상각비 계상액이 감소하여, 세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 이에 본 규정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채택함에 따라 증가할 수 있는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입된 제도로서,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신고조정 대상 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무형고정자산 중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령 24조 2항 및 법칙 12조 2항).
①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이하 “결산내용연수”라 함)를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무형고정자산
㉠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고정자산으로서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사용 기간이 무한하거나, 무한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가액의 10% 미만의 비용으로 그 사용 기간을 갱신할 수 있을 것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될 것
㉢ 결산을 확정할 때 해당 무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것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전에 취득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영업권

신고조정의 적용방법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자산
(1) 개요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개별 자산별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종전감가상각비”라 함)이 결산조정에 따라 시부인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되, 동종자산별 감가상각비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법법 23조 2항 1호).
여기서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이란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기준연도”라 함)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이하 “기존보유자산”이라 함) 및 기존보유자산과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동일한 종류의 자산으로서 기존보유자산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중분류에 따른 동일한 업종(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함)에 사용되는 것(이하 “동종자산”이라 함)을 말한다(법령 26조의 2 제1항 및 법칙 13조 1항, 2항).
① 시험연구용 자산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③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같은 표에 따라 동일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④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한편, 내국법인이 기준연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용하여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한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것으로 본다(법령 26조의 2 제5항).

(2)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1) 일반적인 경우 : 동종자산 상각 시 하나의 감가상각방법만을 적용한 경우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아래의 <1단계 : 개별자산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손금산입액의 동종자산별 합계금액>이 <2단계 :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령 26조의 2 제2항).

<1단계 : 개별자산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손금산입액의 동종자산별 합계금액>
①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금액의 계산
㉠ 기준연도의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 기준상각률
㉡ 기준연도의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미상각잔액*)× 기준상각률
*) 이 경우 잔존가액은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함(법령 26조 6항 단서).
② 개별자산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손금산입액의 동종자산별 합계금액 계산
상기 ①에 따른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금액의 범위에서 개별자산에 대하여 본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다.

<2단계 :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금액>
① 기준연도의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 × 기준상각률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결산조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② 기준연도의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 × 기준상각률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결산조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이 때, 기준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연도 이전 마지막으로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을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으로 한다(법령 26조의 2 제3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법인에 대해 감가상각비 추가손금산입을 허용하는 이유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자산별 내용연수를 실제 사용기간에 맞게 변경함에 따라 내용연수가 증가하는 등 결산상 인식하는 감가상각비가 감소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자산에 따라 내용연수가 감소하는 등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바, 추가 손금산입을 인식함에 있어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만을 둘 경우 내용연수가 증가한 자산에 대해서는 개별 자산별 한도 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을 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 감가상각비 수준으로 인식하고 내용연수가 감소한 자산에 대해서는 결산상 인식하는 감가상각비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보다 증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총 감가상각비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보다 오히려 증가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에서는 위의 <2단계 :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금액>을 두어 <1단계 : 개별자산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손금산입액의 동종자산별 합계금액>이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이 경우 <2단계 :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금액>이 <1단계 : 개별자산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손금산입액의 동종자산별 합계금액>보다 적은 경우, 손금산입 신고조정 한도금액을 개별 자산별로 어떻게 배분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해서는 법령정비 또는 과세관청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준상각률
o 상기 감가상각비 한도를 계산할 때 기준상각률은 기준연도 및 그 이전 2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비율을 구하고 이를 평균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기준연도 및 그 이전 2개 사업연도 중에 법인이 신규 설립된 경우,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특례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종료한 사업연도는 제외하고 계산한다(법령 26조의 2 제4항).
o 기준상각률의 계산식
① 기준연도의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액 ÷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
② 기준연도의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액 ÷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
o 한편, 감가상각비 신고조정한도 및 기준상각률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 및 사업연도 중에 처분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은 각각 그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법칙 13조 5항). 참고로 기준상각률의 계산과 관련하여 현행법령에는 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바, 기준상각률 계산시 동 자산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만약, 기준상각률 계산시 동 자산이 포함될 경우 기준상각률이 감소되는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련법령을 개정하거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을 준용하는 등 처분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와 같이 기준상각률의 왜곡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기준연도에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시 정액법과 정률법을 모두 적용한 경우 기준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정액법과 정률법을 모두 적용한 경우(적격합병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결산상각방법이 법인 간 다른 경우를 포함함)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및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는 다음의 ①과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선택한 방법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법칙 13조 3항).
① 안분하는 방법
㉠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②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감가상각자산과 정률법인 감가상각자산 중 취득가액 비중이 더 큰 감가상각자산의 결산상각방법을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으로 보고 상기 ‘1) 일반적인 경우’에서 기술한 방법에 따라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및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
한편, 정액법 기준상각률 및 정률법 기준상각률은 해당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자산 및 정률법인 자산에 대하여 상기 ‘1) 일반적인 경우’에서 기술한 ‘참고 : 기준상각률’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다(법칙 13조 4항).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자산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은 개별 자산별로 일정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기준감가상각비”라 함)이 결산조정에 따라 시부인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다(법법 23조 2항 2호).
여기서 기준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과 다음의 일정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비를 말한다(법령 26조의 3 및 법칙 13조의 2).
① 시험연구용자산과 무형고정자산(법령 28조 1항 1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내용연수
② 상기 ① 외의 감가상각자산(법령 28조 1항 2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

적격합병 등에 의한 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1) 개요
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사업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에 적격합병, 적격분할 및 적격물적분할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조세특례제한법 37조 1항에 해당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기존보유자산 및 동종자산(법령 26조의 2 제1항), 즉 적격합병 등 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아래 ‘(2) 손금산입 방법’에서 설명하는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령 26조의 2 제6항).
이 경우 기존보유자산 및 동종자산(법령 26조의 2 제1항)을 판단함에 있어 양도법인이 취득한 날은 적격합병 등 취득자산의 취득일로 보되, 양도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양도법인의 기존보유자산과 동종자산이 아닌 자산에 대해서는 본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령 26조의 2 제7항).

(2) 손금산입 방법
적격합병 등 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법령 26조의 2 제6항).
① 동종자산을 보유한 법인 간 적격합병(적격분할에 해당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함)한 경우 및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의하여 동종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 ①의 경우 계산방법
합병등기일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26조의 2 제4항에 따른 기준상각률의 계산방법(상기 ‘참고 : 기준상각률’을 참조, 이하 ‘기준상각률의 계산방법’이라 함)에 따라 해당 동종자산의 기준상각률을 재계산한 후 그 기준상각률을 적용하여 상기 1. ‘(2)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의 ‘1) 일반적인 경우’ 한도계산방법(이하 “일반적인 한도계산방법”이라 함)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기준상각률을 계산할 때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액은 적격합병 등 취득자산을 양도한 법인과 양수한 법인이 해당 동종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더한 금액으로 하고,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은 양도법인과 양수법인이 계상한 해당 동종자산의 취득가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은 양도법인 및 양수법인이 계상한 해당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을 더한 금액으로 함.
② 동종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법인 간 적격합병한 경우,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의하여 동종자산이 아닌 자산을 취득한 경우,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경우
※ ②의 경우 계산방법
㉠ 양도법인이 합병등기일, 분할등기일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하 “합병등기일 등”이라 함)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규정(법법 23조 2항)에 따라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경우 : 해당 자산에 대하여 양도법인이 이미 계산한 기준상각률을 적용하여 일반적인 한도계산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 상기 ㉠ 외의 경우 : 합병등기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연도로 하고 적격합병 등 취득자산을 양수법인이 보유한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업종 및 종류별로 기준상각률의 계산방법에 따라 기준상각률을 새로 계산한 후 그 기준상각률을 적용하여 일반적인 한도계산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기준상각률을 계산함에 있어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은 양도법인이 적격합병 등 취득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로 하고,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은 각각 양도법인이 계상한 적격합병 등 취득자산의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으로 함.
한편, 상기에 따라 적격합병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일반적인 한도계산방법을 적용할 때 적격합병 등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미상각잔액은 양도법인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양도 당시의 시가에서 자산조정계정(법령 80조의 4 제1항, 82조의 4 제1항, 84조 4항 또는 조특령 35조 10항)을 뺀 금액을 말함]에서 양수법인이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법령 26조의 2 제8항).
또한, 적격합병 등 취득자산의 기준상각률 및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할 때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의 결산상각방법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 이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기 전 결산상각방법을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으로 하여 일반적인 한도계산방법 및 기준상각률의 계산방법을 적용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26조의 2 제6항 1호를 적용할 때 법인 간 결산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경우의 기준상각률 및 손금산입한도의 계산방법은 상기 1. ‘(2)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의 ‘2) 기준연도에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시 정액법과 정률법을 모두 적용한 경우’에서 설명한 방법을 따른다(법령 26조의 2 제9항 및 법칙 13조 3항).

(3) 사후관리
적격합병 등 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적격요건 위반사유(적격합병의 경우 법인세법 44조의 3 제3항, 적격분할의 경우 법인세법 46조의 3 제3항,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법인세법 47조 2항,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37조 6항에 따른 사유를 말함)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격합병 등 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 및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그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을 계산하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적격요건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법령 26조의 2 제10항).
※ 사후관리 계산식
①의 금액에서 ②의 금액을 뺀 금액
① 적격합병 등 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부터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총액
② 적격합병 등 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부터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그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재계산한 감가상각비 총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법인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에 대해 잘 이해가 되셨나요? ^^이상 삼일인포마인의 글이었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0. 7. 18:21
법인들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를 당행 규약에 따라 회사에서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인데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할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관리수수료를 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문서번호】원천-448, 2013.08.27

【질의】
(사실관계)
o 당행에서 종업원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의 경우 사용자부담분과 종업원부담분에 대한 취급수수료를 당행의 규약에 따라 전부 회사에서 부담해오고 있음.

o 2012.7.2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0조 개정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부담금에 대해서는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를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개정되었음.
수수료 종류 부담주체
변경 전 개정 후
운용관리 사용자부담금 사용자 사용자
가입자부담금 사용자 가입자
자산관리 사용자부담금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름
(사용자 또는 가입자)
사용자
가입자부담금 가입자

(질의내용)
o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를 당행 규약에 따라 회사에서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근로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부담금에 대한 관리수수료를 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0. 6. 13:01

통신서비스 가입시 당사가 지급한 쟁점 경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신사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등 가입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문서번호】원천-418, 2013.07.26

 



【질의】
(사실관계)
o 당사는 고객 모집ㆍ가입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도 하고, 위탁판매점 및 대리점에 위탁하기도 하는 등 고객유치 업무를 병행하고 있음.

o 당사, 위탁판매점, 대리점이 수행하는 고객 모집ㆍ가입 업무를 통해서 신규가입자가 당사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약정할인이나 결합할인과는 별도로 상품권 등 경제적 이익(이하 ‘쟁점 경품)을 당사가 신규가입자에게 직접 지급(2011.2.21 이후)하고 있으며, 쟁점 경품 중 상품권(백화점상품권, 대형마트상품권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98%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함.

o 당사가 지급하는 쟁점 경품은 가입하는 통신서비스 또는 결합서비스의 종류, 약정기간 및 당사의 판매정책 등에 따라 달라짐.
ㆍ하나의 통신서비스 가입(단품, 예 : 인터넷) - 7만원
ㆍ두가지 통신서비스 가입(DPS, 예 : 인터넷+IPTV) - 9만원
ㆍ세가지 통신서비스 가입(DPS, 예 : 인터넷+IPTV+인터넷전화) - 13만원

o 통신서비스 계약 해지와 쟁점 경품 회수
- 통신서비스 가입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려는 경우, 당사는 가입자에게 지급한 쟁점 경품 중 일정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있음.

(질의내용)
o 당사와 가입자간 계약에 따라 통신서비스 가입시 당사가 지급한 쟁점 경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통신회사가 초고속 인터넷(초고속 인터넷과 IPTV 및 인터넷 전화와의 결합상품을 포함한다) 가입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 등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가입시 당사가 지급한 쟁점 경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0. 5. 16:00

오늘은 저번에 이어 개별 유형자산의 손상차손(환입)에 대한 회계.세무처리에 대한 최종기 선생님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약
  1. 개별 유형자산의 손상차손(환입)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Ⅲ. 사례연구
1. 손상차손(환입)
자료
⑴ 회사는 기계장치를 2×01.1.1. 1,0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회사는 해당 기계장치를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측정하며, 해당 기계장치의 예상사용기간은 10년,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추정잔존가치는 영(0)이다.

⑵ 2×02.12.31. 기계장치에 대해 손상차손을 징후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회수가능액은 640,000,000원으로 추정되었다.

⑶ 2×04.12.31. 기계장치에 대해 손상차손환입을 징후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회수가능액은 700,000,000원으로 추정되었다.

⑷ 회사의 결산일은 매년 12.31.이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다만, 이연법인세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⑸ 회사가 해당 기계장치에 대해 과세관청에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10년이다.
  • 1) 각 시점별 회계처리
① 2×01년

가. 취득 시

차) 기계장치 1,000,000,000 (대) 보통예금 1,000,000,000

나. 감가상각비 인식

차) 감가상각비(NI) 100,000,000 *1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0

*1. 감가상각비=(취득원가-잔존가치)÷내용연수×사용월수/12=(1,000,000,000-0)÷10년×12/12

② 2×02년

가. 감가상각비 인식

차) 감가상각비(NI) 100,0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0

나. 손상차손인식

차) 유형자산손상차손(NI) 160,000,000 *2 (대) 손상차손누계액 160,000,000

*2. ① 손상차손 인식 전 장부금액=1,000,000,000-100,000,000-100,000,000=800,000,000

② 손상차손 인식액=손상차손 인식 전 장부금액-회수가능액 =800,000,000-640,000,000=160,000,000

→ 손상차손 인식 후 장부금액은 640,000,000

③ 2×03년

가. 감가상각비 인식

차) 감가상각비(NI) 80,000,000 *3 (대) 감가상각누계액 80,000,000

*3. 손상차손 인식 후에는 손상차손 인식 후 장부금액을 잔존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한다.

∴ 감가상각비=(기초 장부금액-잔존가치)÷잔존내용연수×사용월수/12=(640,000,000-0)×1/8×12/12=80,000,000

④ 2×04년

가. 감가상각비 인식

차) 감가상각비(NI) 80,0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80,000,000

나. 손상차손환입 인식

차) 손상차손누계액 120,000,000 *4 (대) 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NI) 120,000,000

*4. ① 손상차손환입 인식 전 장부금액=640,000,000-80,000,000-80,000,000=480,000,000
② 손상차손환입 인식액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한 유형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환입의 징후가 발생하여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는 경우 해당 손상차손환입액은 즴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의 누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즵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한 후 장부금액은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주어진 사례의 경우 손상차손환입액은 다음과 같다.

손상차손환입액 = Min[A, B, C] = 120,000,000

A. 회수가능액 - 손상차손환입 인식 전 장부금액 = 700,000,000 - 480,000,000 = 220,000,000

B.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의 누계액 = 160,000,000

C. 손상차손이 없었을 경우의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 - 손상차손환입 인식 전 장부금액
= 600,000,000 - 480,000,000 = 120,000,000

*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2×04년말 현재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
=1,000,000,000-(100,000,000×4)=600,000,000
→ 손상차손환입 인식 후 장부금액은 600,000,000

⑤ 2×05년 ~ 2×10년

가. 감가상각비 인식

차) 감가상각비(NI) 100,000,000 *5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0

*5. 손상차손환입 인식 후에는 손상차손환입 인식 후 장부금액을 잔존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한다.

∴ 감가상각비=(기초 장부금액-잔존가치)÷잔존내용연수×사용월수/12=(600,000,000-0)×1/6×12/12=100,000,000
  • 2) 세무조정

손상차손(또는 손상차손환입)의 인식과 관계없이 이미 신고한 감가상각방법 정액법과 내용연수 10년(상각률 0.1)을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며, 손상차손은 회사의 당기 감가상각비로 보아 감가상각시부인하면 된다. 각 연도별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



*1. 상각범위액 계산근거=1,000,000,000×0.1×12/12
*2. 회사가 인식한 손상차손 160,000,000원은 회사계상 감가상각비에 포함하여 세무조정한다.
*3. 시인부족액 20,000,000원은 전기말 유보잔액 160,000,000원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4. 시인부족액 20,000,000원은 전기말 유보잔액 140,000,000원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5. 손상차손환입액 120,000,000원은 유보잔액 120,000,000원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6. 상각이 완료되었으므로 비망가액 1,000원을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한다.

2. 손상에 대한 보상
자료
⑴ 20×1.8.10. 강남㈜는 공장화재로 인해 공장건물(취득원가 1,500,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600,000,000원)을 소실하였으며, 해당 공장건물의 회수가능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⑵ 해당 공장건물에 대해 강남㈜는 화재보험(부보금액 13억원)을 가입하고 있었으며, 20×1.9.30. 공장건물을 부보자산으로 한 화재보험의 보험금 1,3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⑶ 회사의 결산일은 매년 12.31.이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다만, 이연법인세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 1) 회계처리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건물이 소실되었다. 따라서, 해당 건물에 손상차손이 발생하였으며 회수가능액이 없으므로 공장건물 장부금액 전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다만, 해당 손상차손으로 인해 취득하게 되는 보상금(주어진 사례의 경우 보험금)은 손상차손사건(주어진 사례의 경우 화재발생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이므로 해당 보상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각 시점별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화재발생 시

가. 손상차손 인식
차) 유형자산손상차손*1 900,000,000 (대) 건물 1,50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600,000,000

*1. 화재로 공장건물이 소실되었으므로, 장부금액 전액을 제거하고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나. 보상금 인식

차) 미수금*2 1,300,000,000 (대) 보험차익 1,300,000,000

*2. 화재보험에 가입한 공장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바, 보상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인 화재발생시점에서 해당 보상금을 당기수익으로 인식한다.

② 보험금 수령 시

차) 보통예금 1,300,000,000 (대) 미수금 1,300,000,000
  • 2) 세무조정
법인세법에서는 화재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멸실된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해당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여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며(법법 42 ③ 2호, 법령 78 ①ㆍ③ 2호),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귀속시기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법인세법 집행기준 40-71-8).

따라서 주어진 사례의 경우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는다.
3. 외화표시 유형자산의 손상차손(환입)
자료
⑴ 회사는 기계장치를 2×01.1.1. $1,000,000에 취득하였다. 회사는 해당 기계장치를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측정하며, 해당 기계장치의 예상사용기간은 10년,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추정잔존가치는 영(0)이다.

⑵ 2×02.12.31. 기계장치에 대해 손상차손을 징후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회수가능액은 $640,000으로 추정되었다.

⑶ 2×04.12.31. 기계장치에 대해 손상차손환입을 징후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회수가능액은 $700,000으로 추정되었다.

⑷ 회사의 결산일은 매년 12.31.이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또한, 각 시점별 환율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이연법인세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① 2×01.1.1. : ₩1,000/$ ② 2×02.12.31. : ₩1,100/$ ③ 2×04.12.31. : ₩900/$

⑸ 회사가 해당 기계장치에 대해 과세관청에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10년이다.
  • 1) 각 시점별 회계처리

① 2×01년

가. 취득 시

차) 기계장치 1,000,000,000 *1 (대) 보통예금 1,000,000,000

*1. 취득원가=$1,000,000×₩1,000/$=₩1,000,000,000

나. 감가상각비 인식

차) 감가상각비(NI) 100,000,000 *2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0

*2. 감가상각비=(취득원가-잔존가치)÷내용연수×사용월수/12=(1,000,000,000-0)÷10년×12/12

② 2×02년

가. 감가상각비 인식

차) 감가상각비(NI) 100,0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0

나. 손상차손인식

차) 유형자산손상차손(NI) 96,000,000 *3 (대) 손상차손누계액 96,000,000

*3. ① 손상차손 인식 전 장부금액=₩1,000,000,000-₩100,000,000-₩100,000,000=₩800,000,000

② 장부금액의 결정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자산의 장부금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잠재적 손상차손을 고려하기 전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이러한 자산이 비화폐성항목이고 외화로 측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두 가지를 비교하여 장부금액을 결정한다.

③ 손상차손 인식액=손상차손 인식 전 장부금액-회수가능액
=₩800,000,000-₩704,000,000=₩96,000,000
→ 손상차손 인식 후 장부금액은 ₩704,000,000

③ 2×03년

가. 감가상각비 인식

차) 감가상각비(NI) 88,000,000 *4 (대) 감가상각누계액 88,000,000

*4. 손상차손 인식 후에는 손상차손 인식 후 장부금액을 잔존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한다.

∴ 감가상각비=(기초 장부금액-잔존가치)÷잔존내용연수×사용월수/12=(704,000,000-0)×1/8×12/12

④ 2×04년

가. 감가상각비 인식

차) 감가상각비(NI) 88,0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88,000,000

나. 손상차손환입 인식

차) 손상차손누계액 72,000,000 *5 (대) 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NI) 72,000,000

*5. ① 손상차손환입 인식 전 장부금액=₩704,000,000-₩88,000,000-₩88,000,000=₩528,000,000

② 장부금액의 결정 및 손상차손환입액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한 유형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환입의 징후가 발생하여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는 경우 해당 손상차손환입액은 즴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의 누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즵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한 후 장부금액은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손상차손을 인식할 경우와 마찬가지로 즶 비화폐성항목이고 외화로 측정되는 유형자산의 회수가능액은 그 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예 :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적절하게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주어진 사례의 2×04년의 손상차손환입액은 다음과 같다.

손상차손환입액 = Min[A, B, C] = ₩72,000,000

A. 회수가능액 - 손상차손환입 인식 전 장부금액
= $700,000×₩900/$ - ₩528,000,000 = ₩630,000,000 - ₩528,000,000 = ₩102,000,000

B.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의 누계액 = ₩96,000,000

C. 손상차손이 없었을 경우의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 - 손상차손환입 인식 전 장부금액
= ₩600,000,000* - ₩528,000,000 = ₩72,000,000
*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2×04년말 현재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
=₩1,000,000,000-₩100,000,000×4=₩600,000,000
→ 손상차손환입 인식 후 장부금액은 ₩600,000,000

⑤ 2×05년 ~ 2×10년

가. 감가상각비 인식

차) 감가상각비(NI) 100,000,000 *6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0

*6. 손상차손환입 인식 후에는 손상차손환입 인식 후 장부금액을 잔존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한다.

∴ 감가상각비=(기초 장부금액-잔존가치)÷잔존내용연수×사용월수/12=(600,000,000-0)×1/6×12/12

  • 2) 세무조정
손상차손(또는 손상차손환입)의 인식과 관계없이 이미 신고한 감가상각방법 정액법과 내용연수 10년(상각률 0.1)을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며, 손상차손은 회사의 당기 감가상각비로 보아 감가상각시부인하면 된다. 각 연도별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



*1 상각범위액 계산근거=1,000,000,000×0.1×12/12
*2 회사가 인식한 손상차손 96,000,000원은 회사계상 감가상각비에 포함하여 세무조정한다.
*3 시인부족액 12,000,000원은 전기말 유보잔액 96,000,000원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4 시인부족액 12,000,000원은 전기말 유보잔액 84,000,000원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5 손상차손환입액 72,000,000원은 유보잔액 72,000,000원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6 상각이 완료되었으므로 비망가액 1,000원을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한다.

 

 

 

 

 

 

 

 

 

 

-최종기 선생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