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무조사시 알아두어야할 상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는 대부분의 사업자에게 공포의 대상일수밖에 없는데
세금문제에 있어서 그 누구도 자유롭지못하다는 인식때문일것입니다.
세무조사는 법류상 문제와 실질경제 차이는 명백하게 존재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법률의 잣대로 사업자를 조사하기때문일 것입니다.
세무조사는 사업의 존폐 여부를 가를 수도 있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킬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것도 위험하므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세무조사 선정기준은?
세무조사대상 선정은 크게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구분되는데 정기선정은
센고성실도 평가 등의 기준으로하여 선정하고 시수선정의 경우에는 탈세제보,
무자료거래, 위장 및 가공거래 등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1차 기준은 사업자의 신고내용을
기초로 국세청의 신고성실도 측정프로그램으로 분석을 합니다.
신고성실도 측정요소
(주요 내용은 가공 인건비, 법인카드 사적 사용, 세무조사 이후 신고소득률
하락 법인, 동종업종 비교, 최근 호황업종 등이 성실도 측정에 가미됨)
- 세금계산서 및 지급조서의 작성 및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자
- 신고내용 중 탈루나 오루 관련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국세청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험의 등에 해당될때
가장 쉽게 세무조사를 대비하는 방법은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안내문의 사전 안내항목을 요주의하여 만약 신고불성실의 안내 항목이
있다면 곧바로 수정조치를 하고 성실시 세무신고를 하는 길입니다.
세무조사를 받게될 경우 손놓은채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자료준비시
사전 통지서를 참고하는 것이 좋으나 너무 많은 자료는 오히려 조사 범위만
확대시킬 수 있으므로 유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세 전문가와
협의하여 자료 준비 및 대응 방안을 강구하거나 대행을 맡기는 것도 한 방법
입니다. 또 사업장 안에는 준비된 자료 이외의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으므로 사업장 점검도 사전에 필요하며 진실하게 세무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은데 만약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솔직하게 시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설명 등을 이야기하고 납세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로부터 세금계산서 관련 소명을 받는 경우
세무서로부터 세금계산서 관련 소명을 받는 경우 단순한 누락 등에 대한 것도
있으나 거래 상대방이 신고하지않은 경우 또는 자료상혐의자, 폐업자와의 거래,
면세사업자나 간이사업자와의 거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도 고정거래처가 아닌 거래처로부터 갑자기 고액의 거래를 한 경우,
사업자간에 취급품목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받은 경우, 원거리 사업자와
거래를 한 경우에 대해서도 해명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분기말 또는
연말에 한 거래처로부터 대량 매입한 경우도 소명요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를 하는 방법은 해당 거래에
대해 서로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수수했으며 거래대금이 정상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를 입증해야합니다. 상대방거래처로부터 물품과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그 사용내역, 제품생산내역,
또는 제 3자가 개입된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지못한 경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할뿐아니라 소득세
및 법인세도 동시에 추징당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추징당할뿐아니라
거래금액보다 더 큰 금액의 세금을 추징당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뿐아니라 세무조사로 이어지면 사업상의 장애뿐아니라
조세범으로 처벌될수있으므로 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는 세무신고 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대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