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9. 22. 00:15

S&P컨설팅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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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건물을 임대차한 영세 사업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이 법은 법적요건을 갖춘 건물에 대해서는 임대료 증액 제한, 5년간 계약갱신 요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1. 보호받을 수 있는 요건

보호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서울을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26,000만 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경기도의 대부분을 말함)21,000만 원,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16,000만 원, 그 외의 지역은 15,000만 원 이하이다. 여기서 보증금과 월세(부가세를 포함한다)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환산한다.

 

· 월세×100 + 보증금

 

건물 임차인이 건물 임대차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수적이다. 즉 사업장이 있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원본)상에 확정일자 날인을 받아야 한다.

 

2. 임차인에 대한 혜택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임차인인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첫째, 임대차 존속기간이 보장된다.

빌딩 임차인은 최초 이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물주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한편 임대차계약기간 동안은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임차권자의 권리를 유지한다.

 

둘째, 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이 제한된다.

경제사정 등으로 인해 인상할 경우라도 기존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를 초과해서 증액할 수 없다. 다만, 감액은 제한이 없다.

 

셋째,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 시 제한

임대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임대료로 전환할 경우 월 임대료로 전환되는 보증금의 15%를 초과해서 정할 수 없다.

 

권리금과 세금

이 경우 당해 권리금은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으로 과세 된다. 그리고 이를 지급하는 사람은 5년간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S&P컨설팅그룹의 글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