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9. 23. 20:19

자본거래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선생님

3. 증자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4) 신주를 고가발행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저가로 발행하는 신주의 경우와는 달리 증자 전의 주식평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된 신주를 기존주주들이 인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특수관계인이 배정받아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도 증자 후 주식가치가 높아짐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신주를 고가발행하는 경우 발생되는 불공정자본거래는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①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② 실권주를 불균등하게 배정하는 경우
③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 세 가지 유형별로 세무처리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①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형식적인 공모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재배정함으로써 변칙적인 부의 이전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만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이하 같다),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실권주・재배정방법에 관계없이 증자 후 주식가액과 신주인수가액의 차이에 대하여 과세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9조 ① 2호 가목, 「법인세법 시행령」제88 ① 8호 나목).

가. 과세요건

증여세와 법인세의 과세요건은 각각 다음과 같다.

㉮ 증여세 과세요건

실권주를 포기한 자가 실권주를 포기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은 다음과 같다.

㉠ 자본의 증자가 있을 것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있을 것
㉢ 본래의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신주(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있을 것
㉣ 포기한 주주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사이에 발생한 것일 것

이 경우 분여받은 이익이 얼마인가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 법인세 과세요건

위 ‘㉮’ 증여세 과세요건의 ‘㉠~㉡’과 아래 ‘㉢’이 과세요건이다.

㉢ 포기한 주주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사이에 발생한 것일 것

나. 과세금액

증여세와 법인세 과세금액은 각각 다음과 같다.

㉮ 증여재산가액

실권주를 포기한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③ 1호) 증여세를 과세한다.
 

㉠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위 산식에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은 다음과 같다.
 

주:증자 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증자시 증가한 주식수가 아니라 실제 증가한 주식수를 말한다.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증자한 날의 다음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과 위 산식에 의한 가액 중 적은 가액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③ 1호 가목).

㉡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위 ‘㉠’의 산식계산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다음과 같다.

a.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당해 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있는 날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이 있는 날의 전일까지 공표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9-29…2).

b. 비상장법인의 주식증자일 현재의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다음의 금액
 

㉯ 법인세 과세금액(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이 경우 실권주를 배정받은 법인주주가 실권한 특수관계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금액은 실권한 특수관계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의 총합계액이 된다.

특수관계 있는 각 실권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이와 같이 계산한 각 주주별 이익분여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액이 된다.
 

㉰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세무조정

㉠ 이익을 분여한 법인주주이익을 분여한 인수 법인주주에 대하여는 실권한 특수관계주주에 대한 이익분여액을 주금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 이익을 분여받은 주주실권주를 인수한 법인주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특수관계있는 실권법인주주에 대하여는 분여받은 이익만큼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고, 특수관계있는 개인주주에 대하여는 위 ‘나.의 ㉮’의 내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 사례
불공정증자:고가발행시 실권주배정의 경우

비상장법인인 (주)甲은 당기 중에 다음과 같이 증자하였다. 이에 대한 세무처리방법을 설명하라.

⑴ 증자 전의 현황

① 발행주식총수:400,000주(액면가액:5,000원, 자본금 20억원)

② 증자 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10,000원

⑵ 유상증자

① 증자주식수:100,000주(1주당 인수가액:50,000원)

② A법인주주와 C개인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하였고 이를 B법인주주, D개인주주 및 E개인주주에게 다음과 같이 배정하였다.



⑶ A법인주주, B법인주주 및 E개인주주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
  • 해설
⑴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



⑵ 경제적 이익을 분여한 주주의 과세문제

① B법인주주

특수관계인인 A법인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① 8호・「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⑥).

〈익금산입〉부당행위계산의 부인액 640,000,000 (기타사외유출)

〈손금산입〉지분법적용투자주식 640,000,000 (△유보) 부당행위계산부인액을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하고 동 금액은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고가인수액(분여한 이익)은 주식취득가액을 감액하기 위하여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다.

② D개인주주와 E개인주주 이익을 분여한 주주가 개인이므로 현행 세법상 과세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한다.

⑶ 경제적 이익을 분여받은 주주

① A법인주주

특수관계 있는 B법인 및 E개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9호).



〈익금산입〉불공정수증이익(지분법적용투자주식) 853,333,333 (유보)

주:주식의 평가차액으로 분여받은 이익이므로 유보로 처분한다.

② C개인주주

경제적 이익을 분여받은 개인주주는 경제적 이익을 분여한 주주와 특수관계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실권주를 불균등하게 배정하는 경우

본래 신주인수권은 구주주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 이익의 무상이전이 일어나게 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9 ① 2호 다목, 「법인세법 시행령」제88 ① 8호 나목).

이 경우 법인세 및 증여세 과세요건은 위 ‘①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와 동일하며 과세금액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위 ‘①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와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 ③ 2호).

[참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법인세법의 비교
신주의 고가발행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증여와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신주인수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
 
증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실권주의 재배정 또는 제3자 직접배정시]

① 대상자:실권한 특수관계주주(영리법인 제외)

② 현저한 이익에 관계없이 모든 이익이 해당됨. 

③ 특수관계 여부:특수관계인에 대하여만 과세함.
[실권주의 재배정 또는 제3자 직접배정시]

① 대상자:특수관계자에게 실권주를 포기한 영리법인주주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실권주를 초과배정받은 영리법인 주주

② 현저한 이익에 관계없이 모든 이익이 해당됨. 

③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실권주를 초과배정받은 영리법인주주

④ 불공정수증이익의 익금과세:특수관계인에게 실권주를 포기한 영리법인주주

 

 

 

-이영우 선생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