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9. 20. 12:37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 두 개의 독립적인 공정으로 이루어진 생산라인이 순차적으로 건설되어 이전 완료한 후, 먼저 이전한 생산라인의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이 양도ㆍ철거ㆍ폐쇄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생산라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감면 적용 가능

 

【문서번호】서면법규-975, 2013.09.09

 


【질의】

 

(사실관계)
o 해당법인은 2013년 현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A공장을 수도권 밖의 B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을 건설 중임.

o A공장에서 제조하는 제품은 모두 3년 이상 계속하여 생산하던 제품으로, 이 중 주력제품인 변압기의 제조라인은 두 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생산능력은 15,000MVA임.

o 이전할 B공장의 변압기 제조라인은 두 개의 라인*(“TR1”, “TR2”)으로 구성되는데, TR1 라인은 모두 신설비로 건설되고, TR2 라인은 대부분 인천 공장의 설비를 이전하고 일부 노후화된 설비는 신설비로 개체할 예정으로
* 각각 원재료투입부터 제품생산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별개의 라인
- 두 개의 라인이 순차적으로 건설완료되면 홍성공장의 변압기 연간생산능력은 각 라인 당 15,000MVA(합계 30,000MVA)로 예상됨.

o 한편, A공장(구공장)은 B공장(신공장)으로 TR1, TR2 라인이 모두 이전하고 먼저 이전한 TR1 라인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 또는 철거ㆍ폐쇄할 예정임.

(질의내용)
o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서 시설을 개체ㆍ증설하고, 두 개의 제조라인이 순차적으로 건설되는 경우에도 조특법 §63의2에 따라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구공장”)을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기존설비를 개체ㆍ확장하여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또한 해당법인이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 두 개의 독립적인 공정으로 이루어진 생산라인이 순차적으로 건설되어 이전 완료한 후, 먼저 이전한 생산라인의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이 양도ㆍ철거ㆍ폐쇄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생산라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해당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