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9. 10. 10:08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매우 좋네요~~~

 

세무 기장대리와 관련하여 늘 문의하는 내용이 바로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간편장부대상자인지입니다.

아울러 성실신고확인제도도 관계있으며 세무 기장대리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세무 기장대리와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등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세무기장대리시 꼭 염두해 두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기장의무 판장기준입니다.

 

 

(1)

간편장부대상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세무기장대리)
<간편장부대상자> _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천500만원 
- 간편장부대상자의 장부 기재사항
1.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2.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3.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4. 기타 참고사항  
(2)

소규모사업자 -> 무기장 가산세 적용되지 아니함 _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   

세무기장대리와 큰 상관이 없음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3)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추계시)
<단순경비율대상자> _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3천600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2천400만원 
<세액계산 방법>
1) 기준경비율 대상자
MIN(①②) ① 수입금액 - 매입비용 - 급여 등(퇴직급여 포함)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복식부기대상자의 경우 기준경비율의 50%를 적용)
②[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3배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2.4배) (2012.12.31.까지 적용함)
2) 단순경비율 대상자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4)

기장세액공제 및 무기장가산세

(세무기장대리와 매우 상관이 있음)

<기장세액공제>_ 소득세법 제56조의 2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記帳)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한도 100만원) 
산출세액 X  기장된 사업소득금액 X 20%
종합소득금액
<무기장 가산세> _ 소득세법 제81조

사업자(소규모 사업자 제외)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함

(한도 없음)

산출세액 X  무기장된 사업소득금액 X 20%
종합소득금액
(5) 도표로 요약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Bitmap
                         
   
소규모 사업자 4.8천만원 간편장부대상자

            일정금액

복식부기의무자  
-무기장 가산세 제외 - 무기장 가산세 대상 - 무기장 가산세 대상

기장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세무기장대리와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에 대해 좀 이해되셨나요? ^^

 

세무기장대리에 대해 추가적 문의는

http://cafe.naver.com/parkcpta

로 문의하시거나

 

010-5227-5422

또는 02-561-6618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세무 기장대리는 사업을 하실떄 매우 중요한 것이니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법인 孜成은 세무 기장대리 전문입니다.

 

 

세무기장대리와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에 대한 정보는 추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9. 9. 13:49
저번시간에 이어 중견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실무를 알아봅니다.
중견기업에 대한 사회ㆍ경제적 관심 증대에 발 맞추어 중견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승계Process와 관련된 주요사항과 실제 가업승계시 고려해야 할 승계관련 법률 및 조세제도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살펴보도록 한다.
 
<목 차>
Ⅰ. 가업승계의 개요

Ⅱ. 가업승계의 Process
1. 현황 파악
2. 승계 유형 결정
3. 후계자 선정 및 교육
(1) 후계자 선정
(2) 후계자에 대한 교육
4. 소유권 이전
(1) 개인기업의 승계
(2) 법인 지분의 승계
5. 경영권 이전

Ⅲ. 주요 법률 및 조세 관련 규정
1. 민법 관련 규정
(1) 상속의 효과
(2) 상속의 순위
(3) 상속분의 결정
(4) 유류분
(5) 상속재산의 분할
(6) 증여의 개념
2. 상법 관련 규정
(1) 자사주 매입 관련 규정
(2) 경영진(이사) 선임 관련 규정
(3) 임원의 급여, 상여 및 퇴직금 관련 규정
3. 조세 관련 규정
(1) 주식 양도소득세
(2) 상속세
(3) 증여세

Ⅳ. 가업승계를 위한 조세 지원
1. 상속에 따른 가업승계 지원제도
(1) 가업상속공제제도
2. 증여에 따른 가업승계 지원제도
(1) 창업자금 증여 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2) 가업승계 목적 가업주식 증여 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중견기업에 대한 사회ㆍ경제적 관심 증대에 발 맞추어 중견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승계Process와 관련된 주요사항과 실제 가업승계시 고려해야 할 승계관련 법률 및 조세제도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살펴보도록 한다.

※ 지난 8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법률 및 조세 관련 규정
민법 관련 규정
(1) 상속의 효과
① 상속재산의 포괄적 승계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권리(무체재산권 포함)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상속재산 중 적극적 재산인 채권은 없고 소극적 재산인 채무만이 있는 경우에도 그 채무는 상속된다.
②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만, 상속재산의 분할이 있기 전까지의 상속재산은 일시적으로 상속인들의 공유로 한다.

(2) 상속의 순위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1)로 상속인이 된다.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기타 사항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됨
②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봄
③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①, ②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①, ②에 의한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됨

(3) 상속분의 결정
상속분이란 공동상속의 경우 포괄적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각각이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비율을 말한다.
상속분 내용
지정상속분 피상속인의 유언*2)으로 정한 상속분(원칙적 적용)
법정상속분*3) 민법에서 정한 상속분(유언이 없는 경우 적용)
*2) 유언의 방식(5종):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자필증서를 제외한 방식은 증인 필요)
*3) 민법상 법정상속분의 비율
구분 상속분
남자 여자 호주 출가녀 배우자
상속분 1 1 1 1 1.5

(4) 유류분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남겨 두어야 하는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유류분*4)이라고 한다. 유언자는 유언으로 자유롭게 유산을 처분할 수 있으나 이를 무제한으로 인정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잔존 가족의 생계가 위협을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가족에게 일정한 배분을 보장해 주는 유류분 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을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4)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의 율
상속인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유류분의 율 법정상속분의 1/2 법정상속분의 1/2 법정상속분의 1/3 법정상속분의 1/3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2순위 상속인은 상속권이 없으므로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음

(5)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재산의 분할은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분에 따른 배분, 그에 따른 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산행위이다.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상속재산에 공유관계가 존재하고(단독상속인 경우 분할의 여지 없음), 둘째,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야 하며(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함), 셋째, 분할의 금지(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금지 협의)가 없어야 한다.
분할의 방법 내 용
지정분할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분할방법 결정 또는 제3자에게 위탁
협의분할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따른 분할
조정ㆍ심판분할 협의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가정법원에 분할 청구

(6) 증여의 개념
민법상 증여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대가 없이, 즉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민법상 증여의 개념은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민법상 증여 내 용
계약 증여는 증여자에 의한 단독행위가 아니라,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계약임
→ 단독행위인 유증, 채무면제는 증여가 아님
무상계약 수증자가 어떠한 부담 내지 의무를 지는 경우일지라도 그것이 대가로 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무상이며 증여임
→ 재산의 현저한 고가ㆍ저가 양수도 거래도 증여가 아님
낙성계약 증여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임
불요식계약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도 유효함
상기의 민법상의 증여개념은 후술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의 개념과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는 변칙적인 상속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민법상의 증여와 구별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법 관련 규정
(1) 자사주 매입 관련 규정
2011년 상법개정으로 인해 종전 자기주식 취득제한 규정이 사라지고,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 주식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ⅰ)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ⅱ)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ⅲ)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2) 경영진(이사) 선임 관련 규정
① 선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이사의 원수는 3인 이상이어야 하며, 임기는 3년을 초과 하지 못하나,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② 해임: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임원의 급여, 상여 및 퇴직금 관련 규정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조세 관련 규정
(1) 주식 양도소득세
자녀가 가업승계를 위한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자금 여력이 있는 경우, 승계대상 주식을 양수도 형태로 승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식 양수도 거래 시에는 아래와 같이 양도차익에 대해 20%(중소기업은 10%)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따른다.
구분 세율
일반 주식
(상장/비상장)
① 중소기업 주식: 10%
② 중소기업 이외의 주식: 20%
③ 대주주*1)가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는 주식: 30%
※ 단, 상장법인의 소액주주*2)가 장내양도 시에는 과세없음
특정 주식 ① 부동산 등*3)의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지분을 50% 이상 양도 시: 60%
② 부동산 등의 비율이 80% 이상인 특정법인*4)의 주식 양도 시: 60%
※ 단, ‘13말까지 양도 분은 양도소득세 기본세율*5)적용
*1) 대주주의 범위
① 코스닥 시장 :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40억원 이상
② 유가증권시장 :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2) 대주주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주주
*3)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4)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을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 영위 법인
*5) 기본세율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6%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3억원 이하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3억원 초과 9천1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2) 상속세
가업을 상속(피상속인의 사망)의 방법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계산구조를 통해 산출된 세액을 부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속을 통한 가업의 승계 시에는 고율*6)의 상속세 부담이 따르므로, 가업승계에 대한 사전 준비가 없는 상속의 경우, 승계대상 가업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승계 지분율 감소로 인해 가업 승계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3) 증여세
상속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자연 승계되는 것과 달리, 증여는 승계 의도를 가지고 사전적으로 가업을 승계하는 방법이다. 상속세가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사건을 통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무상이전을 그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과 달리, 증여세는 생전의 다양한 재산의 무상이전을 원인으로 하므로 상속세의 보완세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생전의 다양하고 변칙적인 부의 세습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증여세법은 ‘완전포괄주의’ 개념을 도입하여,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직접적인 금전 또는 재산의 증여 이외에 간접적인 방법으로 증여하는 방식에 대한 대표적인 규정들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1) 저가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상증법 제35조)
특수관계인 사이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이나 높은 가액으로 양수ㆍ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는 변칙적인 증여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가와 양도대가의 차액이 시가와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일정한 이익*7)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본다. 다만, 상장 또는 코스탁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된 경우는 특수관계자간 거래라고 할지라도 공정한 경쟁매매과정을 거쳐 가액이 결정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 거래로 보지 않는다.
*7) 양수도 거래 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① 저가양도 시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 : (시가-대가)-MIN(시가의 30%, 3억원)
② 고가양도 시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 : (대가-시가)-MIN(시가의 30%, 3억원)

2)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38조)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합병 시 합병비율을 실제 가치와는 무관하게 조작하여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건실한 법인의 주주가 부실한 법인의 주주에게 실질적으로 증여와 동일한 경제적 부를 이전하여 주는 경우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8). 다만, 합병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 모두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당해 합병에 있어서는 상기의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8) 과세요건
①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합병일 것
②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존재할 것
③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이익을 받을 것

3)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39조의 2)
법인이 특정주주의 주식을 감자하는 경우로서 감자대가가 1주당 평가액의 70% 이하 이거나 감자로 인한 대주주의 이익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상대적으로 이전받게 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감자방식에 따른 증여이익 발생 여부는 다음과 같다.
감자방식 감자 시 주주에 대한 영향 증여세 과세
액면감소 모든 주주의 소유주식 동일하게 적용 해당없음
주식병합 모든 주주의 소유주식 동일하게 적용 해당없음
주식 소각 유상소각 특정주주에게만 적용하는 경우 가 능
무상소각 특정주주에게만 적용하는 경우 가 능

4)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39조)
- 법인이 저가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특정주주가 신주인수권행사를 포기한 후 그 실권주를 연고 배정하는 경우 경제적 이익이 실권주주로부터 실권주 인수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바, 실권주주와의 특수관계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실권주 인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 법인이 고가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특정주주가 신주인수권행사를 포기한 후 그 실권주를 연고 배정하는 경우 경제적 이익이 실권주 인수자로부터 실권주주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바, 이 때에는 실권주주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실권주 인수자로부터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법인이 저가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특정주주가 신주인수권행사를 포기한 후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하고 실권 처리하는 경우 경제적 이익이 실권주주로부터 신주인수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바, 이 때에는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법인이 고가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특정주주가 신주인수권행사를 포기한 후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하고 실권 처리하는 경우 경제적 이익이 신주인수자로부터 실권주주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바, 이 때에는 실권주주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인수자로부터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법인이 저가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기존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직접 배정하는 경우(기존 주주에게 소유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정관 또는 주총 특별결의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로부터 신주를 초과배정받은 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바, 신주를 초과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을 신주를 포기 또는 미달배정 받은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 법인이 고가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기존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직접 배정하는 경우(기존 주주에게 소유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주를 초과배정받은 자로부터 정관 또는 주총 특별결의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에게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바, 신주를 포기 또는 미달배정받은 주주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를 초과배정받은 자로부터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상기의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및 납세의무자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구분 과세요건 납세의무자
특수관계자 여부 판단 현저한 이익*9) 여부 판단
저가발행 실권주재배정 X X 실권주인수자
실권주미배정 O O 신주인수자
제3자 직접배정 X X 신주인수자
고가발행 실권주재배정 O X 인수포기자
실권주미배정 O O 신주인수포기자
제3자 직접배정 O X 신주인수포기자
*9) 증자 후 1주당 평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이가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의 30% 이상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3억원 이상인지를 판단하여 그 이상이면 과세

5)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상증법 제45조의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10)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선의의 양도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세 또는 증권거래세 신고 시 권리변동사실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하지 아니한다.
또한, 명의신탁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과세요건*11)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는 것이나, 조세회피목적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토지와 건물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에서 제외된다.
*10)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1)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요건
①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자산이어야 한다.
②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야 한다.
③ 조세회피목적이 있어야 한다.

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41조의 3)
①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동 주식에 대한 취득자금 등을 증여한 후 당해 주식이 상장될 경우 특수관계자가 받은 재산은 명목적으로는 비상장주식 또는 취득자금이나 실질적 재산은 상장주식의 가치이다. 이러한 실질적 증여이익에 대하여 최초 비상장주식 등의 증여단계에서 당시 평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장 후 가치증가분을 반영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정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②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 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을 증여 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법인이나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비상장주식 등이 상장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 주식가액이 증가(감소)하여 특수관계자의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미달)하여 일정기준 이상 이익(손실)을 얻은 경우 그 이익(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환급)한다.


가업승계를 위한 조세 지원
중소ㆍ중견기업들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도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가업승계 시 고려대상이 될만한 조세지원제도를 소개 한다.

상속에 따른 가업승계 지원제도
(1) 가업상속공제제도(상증령 제15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1)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70%(최대 300억원)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가업상속재산이란 다음의 상속재산을 말한다.
개인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법인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 × (1 - 가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무관자산*2) 비율)
다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①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②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된 경우
③ 주식 등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④ 고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1)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단, 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
*2) 사업무관자산의 범위
①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
② 비사업용 토지, 임대용부동산
③ 대여금
④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보유액의 150% 초과)
⑤ 법인의 영업과 무관한 주식ㆍ채권 및 금융상품
*3)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상속개시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 120%)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에 따른 가업승계 지원제도
(1) 창업자금 증여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조특법 제30조의 5)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창업자금을 증여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시점에는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한 부모의 사망 시에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여 과세한다. 단, 이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은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제외한다. 그러나, 창업자금을 증여 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및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① 1년 내 창업하지 않은 경우
② 창업자금으로 타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③ 새로 증여 받은 창업자금을 당초 창업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하는 경우
④ 증여 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⑤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사업을 폐업하거나 수증자의 사망 또는 당해 사업을 폐업ㆍ휴업하는 경우

(2) 가업승계 목적 가업주식 증여 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조특법 제30조의 6)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업*1)을 10년 이상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 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시점에는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한 부모의 사망 시에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여 과세한다. 이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주식 등은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한편, 상기의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주식 등을 증여 받은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가 증여 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며, 이 경우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①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② 주식 등을 증여 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1)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단, 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

 

 

 

 

 

 

 

 

(삼일회계법인 중견기업지원센터)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9. 8. 22:51
 
현재가치란 채권ㆍ채무 등으로 인하여 미래에 수취하거나 지급할 총금액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에서는 법으로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현재가치평가를 수용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현재가치 규정에 대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 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기업회계기준상 현재가치에 관한 규정
(1)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 평가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란 특정 채권채무로 인하여 미래에 수취하거나 지급할 총금액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로서 명목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유의적인 경우에는 이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채권ㆍ채무의 공정가치는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법(현재가치평가기법 포함)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한다(일반기준 6장 문단 6.1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측정기준의 하나로서 현재가치를 예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자산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그 자산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순현금유입액의 현재할인가치로 평가하고 부채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그 부채를 상환할 때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순현금유출액의 현재할인가치로 평가한다(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55).

(2) 할부판매의 수익인식
대가가 분할되어 수취되는 할부판매에 대해서는 이자부분을 제외한 판매가격에 해당하는 수익을 판매시점에 인식한다. 판매가격은 대가의 현재가치로서 수취할 할부금액을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이다. 이자부분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가득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K-IFRS 1018호 적용사례 8 및 일반기준 16장 부록 사례 8).
다만,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금회수기간이 1년 미만인 할부매출의 경우에는 현금판매가와 할부판매가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 등과 같이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재무거래의 요소(이자수익)를 명백히 분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회계기준원 질의회신 GKQA 02-173, 2002. 10. 30.).
*)유효이자율법이란 유효이자율을 이용하여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임. 유효이자율은 금융상품으로부터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임(K-IFRS 1039호 문단 9 및 일반기준 6장 용어의 정의).

(3) 채무증권의 평가
기업회계기준상 채무증권은 최초 인식 이후 그 분류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나 매도가능금융자산(일반기업회계기준상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공정가치로 재측정하며, 만기보유금융자산(일반기업회계기준상 ‘만기보유금융자산’)의 경우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K-IFRS 1039호 문단 46 및 일반기준 6장 문단 6.29, 6.30).
한편, 일반기업회계기준상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은 그 시장가격을 공정가치로 보는 것이나, 채무증권으로서 시장가격은 없으나 미래 현금흐름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고 공신력 있는 독립된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을 적절히 감안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공정가치로 본다(일반기준 6장 부록 실6.26).

(4) 채권ㆍ채무조정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채권ㆍ채무조정은 채무자의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담완화를 공식화하는 것을 말한다(일반기준 6장 문단 6.84).
채권ㆍ채무조정의 유형은 자산이전 또는 지분증권의 발행을 통한 채무의 변제와 이자율이나 만기 등의 조건변경을 통한 채무의 존속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채권ㆍ채무의 조건변경의 경우 채권ㆍ채무조정에 따른 약정상 정해진 미래 현금흐름을 채권 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계산하여, 채무자는 동 현재가치 금액과 채무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채무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하고(일반기준 6장 문단 6.90), 채권자는 해당 현재가치 금액과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 전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일반기준 6장 문단 6.98).

(5)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ㆍ증권신고서 제출법인ㆍ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Ⅱ(금융업))에서 정의하는 금융회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연결재무제표)에서 정의하는 연결실체에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가 포함된 경우의 지배회사 제외]의 경우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및 장기금전대차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는 현재가치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일반기준 31장 문단 31.7).

(6) 기타 규정
① 유형자산취득과 관련된 유가증권의 평가(일반기준 10장 문단 10.8)
② 채무증권의 회수가능액의 측정(K-IFRS 1039호 문단 63 및 일반기준 6장 부록 6.A10, 6.A15)
③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사채의 전환권대가 또는 신주인수권대가의 계산(일반기준 15장 부록 실15.4, 실15.5)
④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회수가능액의 측정(K-IFRS 1028호 문단 33 및 일반기준 8장 문단 8.28)
⑤ 충당부채의 평가(K-IFRS 1037호 문단 45 및 일반기준 14장 문단 14.9)
⑥ 금융리스자산ㆍ부채의 평가(K-IFRS 1017호 문단 20 및 일반기준 13장 문단 13.13)

법인세법상 현재가치에 관한 규정
법인세법에서는 다음 ‘(1)~(5)’에 대해서만 현재가치평가를 수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
(1) 채권의 재조정
채권자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법령 제19조의 2 제5항). 다만, 채권자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조정과 관련하여 원금의 일부를 감면한 경우 동 원금감면분에 대하여는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법기통 19의 2-19의 2…5)’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법기통 19의 2-19의 2…8).
한편, 채무자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무의 재조정에 따라 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법기통 19의 2-19의 2…9), 추후 현재가치할인차금(이하 “현할차”)을 상각하면서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채권ㆍ채무 재조정분에 대한 세무처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세무처리
채권의 재조정액 채권재조정에 따른 대손금 계상액을 손금산입하고, 동 손금산입액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그 환입액을 익금산입함.
채무의 재조정액 채무의 재조정에 따른 채무조정이익은 익금불산입하고, 추후 현할차를 상각하면서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함.

(2) 장기할부조건 판매
법인이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할차를 계상한 경우, 당해 현할차 상당액은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법령 제68조 제6항).
*)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로,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법령 제68조 제4항).
① 판매금액ㆍ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②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3)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취득
법인이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면서 계상한 현할차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현재가치평가 수용), 동 현할차 상각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법법 제28조), 원천징수(법법 제73조 및 제98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법법 제120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법법 제18조의 2 및 제18조의 3)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령 제72조 제4항 제1호 및 제6항).
한편, 이와는 달리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에 대해서는 현재가치 평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법기통 42-0…1).

(4) 사채할인(증)발행차금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사채할인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법령 제71조 제3항).
단, 전술한 현할차의 상각액과 달리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제출규정 등이 적용되며, 그 원천징수의 시기는 원금상환일(기명사채는 약정에 의한 원금상환일)로 하며, 지급조서는 그 원금상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법인 22601-475, 1986. 4. 11.).

(5) 금융리스 자산 및 부채의 평가(법기통 23-24…1)
리스회사는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리스이용자에게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리스이용자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동 리스물건을 구입(설치비 등 취득부대비용 포함)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당해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9. 7. 23:08

                                                                                                                                       

 이영우

 

1. 개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합병・증자・감자 등 자본거래의 경우 개인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명확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도 동일거래에 대한 개인주주의 증여세과세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9호・88 ① 8호・8의 2호).

이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의 2 제2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의 3 제2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0조 제4항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 9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⑥).

2. 합병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에 있어서 주식(출자지분 포함)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로서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① 8호 가목). 이 규정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약간의 차이가 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의 합병이어야 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는「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동일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② 후단).
 

합병기일과 합병등기일
합병의 경제적 효과는 합병기일에 성립한다. 합병기일은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의 일체 및 주주관계서류 등을 합병법인에게 이전하는 날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재산은 합병기일에 합병법인에 인계되며, 그 후부터 합병법인의 관리지배하에 놓이게 된다. 또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있어서도 합병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의 배정이 이루어지고,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그 합병기일에 있어서 합병법인의 신주의 인수인이 되고, 배당에 있어서도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그 합병일부터 합병법인의 주주로서 이익배당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합병등기일은 합병기일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고 세법상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정하므로 실무상 주의를 요한다.

(2) 불공정한 비율에 의한 합병이어야 한다.

불공정한 비율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 ③).



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아래 ‘㉮’와 ‘㉯’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그 이외 법인(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아래 ‘㉯’의 금액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합병등기 후 2월간의 주가의 종가평균액)

㉯ 다음의 단순평균액
 

나. 합병 직전의 주식가액

위 산식에서 주가가 과대 또는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다음의 가액을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 ⑥).

㉮ 주권상장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평가기준일 전 2월간의 주가의 종가평균)

㉯ 비상장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자산가치와 1주당 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한 다음의 금액
 

  • *( )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50%를 초과하는 부동산과다법인의 경우이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은 ‘㉯’의 금액으로 계산한 1주당 평가차액(A-B)이 ‘㉮’의 금액으로 계산한 평가차액보다 적게 되는 때에는 ‘㉯’의 금액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여기서 합병 직전의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아래 ‘㉠’과 ‘㉡’ 중 빠른 날로 하고,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아래 ‘㉠’의 날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 ⑤ 2호 후단).

「상법」제5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표 공시일(합병재무상태표 공시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9조에 따라 합병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날
 

(3)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어야 한다.

합병당사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는 합병등기일 현재「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한다. 따라서 합병당사법인간의 특수관계 여부를 판정하는 시기와는 다르다.

그러나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 전에 취득한 종속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재경부법인46012-32, 2002.2.22., 법인세과-2067, 2008.8.20.).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금액

위 ‘1)’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해당되면 흡수합병이든 신설합병이든 관계없이 주가가 과소평가된 법인의 법인주주가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의 특수관계 있는 개인・법인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있는 각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하며, 각 주주별 이익분여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액이 된다.
 

3) 부당행위에 대한 소득처분

(1) 이익을 분여한 법인

이익을 분여한 법인주주에 대하여는 분여한 이익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보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9호・106 ① 3호). 이 경우 이익을 분여받는 개인주주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소득세와의 이중과세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역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2) 이익을 분여받은 주주

합병의 경우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에게 과세소득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합병시 의제배당’과 ‘불공정합병에 따른 이익’의 두 가지가 있다. 1건의 거래를 대상으로 두 가지의 과세소득을 계산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금액이 양쪽으로 중복해서 계산될 수도 있다.

가. 분여받은 이익의 처리기준

분여받은 이익이 ‘합병시 의제배당’과 ‘불공정합병에 따른 이익’으로 중복하여 계산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시가로 교부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불공정합병에 따른 이익’을 먼저 계산하고, ‘합병시 의제배당’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4조 ① 1호 라목).

㉯ 액면가액으로 교부주식을 평가하는 경우:‘합병시 의제배당’을 먼저 계산하고, ‘불공정합병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8-28…2).

*법인세법은 ‘㉯’의 경우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합병시 분여이익의 세무조정

㉮ 법인주주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주주에 대하여는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다. 유보로 처분하는 이유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즉 이익을 분여받은 자가 피합병법인의 법인주주인 경우 합병신주의 취득가액은 종전 장부가액에서 분여받은 이익만큼 증액시킨 가액이 되며(「법인세법 시행령」제72 ② 5호), 이익을 분여받은 자가 합병법인의 법인주주인 경우에는 보유주식의 취득가액을 그만큼 증액시킨다(「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⑤ 3호).

㉯ 개인주주이익을 분여받은 개인주주는 합병시의 의제배당을 먼저 계산하고 대주주인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합병을 통한 분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배당액을 제외하고 계산한다.‘대주주’란 당해 주주 등의 지분 및 그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주식 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 등을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 ②).
 

관련예규
불공정합병시 포합주식에 대해 배정된 합병신주에 대한 증여의제상당액을 합병법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되는지 여부(서면2팀-2078, 2004.10.12.)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지분 51%)을 소유한 상태에서 흡수합병하는 경우 불공정합병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흡수합병하는 날이며, 공정한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소각하기까지 전체 거래과정이 손익거래가 아닌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로 보지 않는다.

또한 피합병법인인 을법인의 주주가 합병으로 받은 대가가 각각의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7조법인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법인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과정에서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경우 불공정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적용 여부(서면2팀-1187, 2007.6.19.)  특수관계자인 비상장법인간에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의 주주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법인으로 1인 주주인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사례
불공정합병거래

비상장법인인 (주)A는 2013.10.1.자로 특수관계 있는 비상장법인 (주)B를 흡수합병하였다. 이에 따른 제반 세무문제를 검토하라.

⑴ 합병 직전의 합병당사법인의 현황



⑵ 합병 직전의 합병당사회사의 주주 구성내용

각 주주들은 액면가액으로 당해 주식을 취득하였다.



(주)갑과 (주)X 및 개인Y는 특수관계에 있다.

⑶ (주)A는 (주)B를 합병하면서 (주)B의 주주들에게 구주식 2주당 신주식 1주를 교부하였다.

⑷ 합병에 따른
법인세법 제44조의 과세이연요건은 충족하였다.

위 합병에 따른 (주)갑, (주)X 및 개인Y의 과세문제를 설명하라.

[해설]

⑴ 불공정합병거래에 대한 과세개요

합병법인의 주주와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게 과세되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법인의 주주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법인세과세  ① 의제배당액에 대한 법인세과세

②특수관계에 있는 합병법인의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과세 
개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① 의제배당액에 대한 소득세과세

②대주주인 경우 증여세과세(특수관계 여부에 관계 없음(*주) 

(*주):증여규정은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에게만 적용되는데, 이 경우 그 대주주가 합병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증여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⑵ 불공정한 비율에 의한 합병 여부 판정

① 합병법인 (주)A의 합병 후의 1주당 평가액



② 피합병법인 (주)B의 합병 후의 1주당 평가액




③ 불공정한 비율에 의한 합병 여부



⑶ (주)A의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① (주)갑

(주)갑이 (주)B의 주주이자 (주)갑과 특수관계인인 (주)X와 개인Y에게 이익을 분여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한다.

익금산입액=(위 ‘⑴의 ①-②’)✕(주)갑의 합병 전 지분비율✕(주)X와 개인Y의 합병 후 주식수
=(17,200원-6,000원)✕50%✕[20,000주✕ 1 ✕(40%+35%)] 2 주 =42,000,000원

〈익금산입〉부당행위계산의 부인 42,000,000(기타사외유출) 주:개인Y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② (주)을, 개인주주

세무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⑷ (주)B의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① (주)X

㉮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액

합병으로 인하여 수령한 대가-피합병법인의 주식취득가액
=(10,000원 (주1) ✕ 4,000 (주2 )-5,000원 ✕ 8,000 =0

(주 1):합병에 따른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액면가액 10,000원으로 평가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4조 ① 1호 나목).
(주 2):보유주식 2주당 1주를 교부받았으므로 4,000주가 된다.

㉯ 불공정합병에 따른 이익

[(위 ‘⑴의 ①-②’)✕(주)X의 합병 후 주식수-의제배당액]✕(주)갑의 지분율
=[(17,200원-6,000원)✕4,000주-0]✕50%=22,400,000원

〈익금산입〉불공정합병이익(지분법적용투자주식) 22,400,000(유보)

㉰ (주)X의 주식취득가액

40,000,000원(구주식의 장부가액)+22,400,000원(불공정합병이익)
=62,400,000원

② 개인Y

㉮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액

합병으로 인하여 수령한 대가-피합병법인의 주식취득가액
=(10,000원✕3,500주)-5,000원 ✕ 7,000주=0

㉯ 증여재산가액 (*주)

주 [위 ‘⑴의 ①-②’]✕개인Y의 합병 후 주식수-의제배당액
=(17,200원-6,000원)✕3,500주-0=39,200,000원

(*주):개인의 경우 수증받은 금액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합병에 따른 과세이연요건 불충족시의 세무문제
⑴ (주)A의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① (주)갑

〈익금산입〉부당행위계산의 부인 42,000,000(기타사외유출)

② (주)을, 개인주주

세무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⑵ (주)B의 주주

① (주)X

㉮ 불공정합병에 따른 이익

(17,200원 (*주) -6,000원) ✕ 4,000주 ✕ 50% = 22,400,000원

(*주)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가로 평가한다.

〈익금산입〉불공정합병이익(지분법적용투자주식) 22,400,000(유보)

㉯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17,200원✕4,000주-5,000원✕8,000주-22,400,000원=6,400,000원

② 개인Y

㉮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
17,200원✕3,500주-5,000원✕7,000주=25,200,000원

㉯ 증여재산가액
(17,200원-6,000원)✕3,500주-25,200,000원=14,000,000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불공정합병에 따른 증여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과의 비교
증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증여대상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합병시 과대평가된 모든 대주주(영리법인은 제외)
②현저한 이익(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이 있어야 함. 
①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합병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간에 특수관계(「법인세법 시행령」제87 ①)가 있어야 함.
② 현저한 이익(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이 있어야 함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이영우 선생님 -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9. 6. 01:24

[법인]  (2013.09.05)

사업자등록 문제, 특히 업종추가 등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이번에 건물(1, 2)을 구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추가로 영위하고자 합니다.
당사의 본점은 용산구이며 건물 1은 용산구, 건물 2는 종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때, 구입한 건물의 지점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아래의 의견 중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요?
갑설) 구입한 건물(1, 2) 각각 지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을설) 본점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고 지점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할 필요 없음


【답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구입한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 별로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갑설)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확인이 되셨죠? ^^

 

편안한 밤 되세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9. 5. 08:51

 

 
자산의 고가 매도시 증여세가 부과될수 있다. 그러나 특수관계자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요소이다.

 

대법원 (2013.09.05)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각했더라도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것이 아니라면 관행
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살펴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민 모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
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수관계가 없는 사이의 거래는 시세와 차이가 난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증여했다
고 볼 수 없어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며 "여기에는 합
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했
다. 표면적인 가격 외에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따져본 뒤 증여세 부과의 정당성을 따져야 한다
는 의미다. 민씨는 2007년 7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G사의 주식을 여러 명의 소액주주들로부터 주당 5000원
에 사들인 뒤 곧바로 제3자에게 주당 1만원에 팔아넘겼다가 5억24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받게 되
자 소송을 냈다.

 

공부 잘 되셨죠?

위의 내용을 보면 합리적인 사유가 애매하긴합니다만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게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9. 3. 20:29
원천세가 발목을 잡을 때가 많습니다.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이후 해당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된 경우 해당 이자소득은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309, 2013.03.19

 


【질의】
(사실관계)
o 갑재단은 이자소득 외에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
- 은행에서 2008∼2011년 기간동안 갑재단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으로 착오판단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았음.
- 갑재단은 2008∼2011년 사업연도 중 일부는 확정신고 하지 아니하였으며, 일부는 확정신고하였으나 해당 소득을 포함하지 아니하였음.
- 2012년에 국세청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은행에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하였음.

(질의내용)
o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 제외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이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된 경우
- 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대하여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 제외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대한 기한후 신고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법인-43, 2013.1.16.)를 참조하기 바람.

◈ 법인-43, 2013.1.16.
이자소득 외에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 해당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된 경우 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 신고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원천세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은 네이버 카페 "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와 함께하는 세금" 에 남겨주세요

 

우측에 링크 되어 있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9. 2. 14:08

재개발 재건축 양도소득세 관련 해서 많은 분들의 문의가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양도세는 사실 많이 복잡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관련한 세법상 규정은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부동산에서 부동산상 권리로 바뀌었다가 다시 부동산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거치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의 적용, 양도차익의 계산, 취득 또는 양도시기의 판정 등에서 난해한 규정입니다.

 

먼저 신축주택에 대한 취득시기는 청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부동산의 취득시기일입니다. 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 계산은 종전부동산이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완성일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봅니다.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종전부동산 평가액과 신축주택가액의 차액에 대해 청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청산금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취득시기는 양도차익 기준시가로 계산시에는 준공일에 취득일로 봅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권리변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적용하고 있죠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차익산정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1.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은(입주권 부분)

양도가액-(기존건물과 그 부부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기타경비

2.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부동산 부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기타 필요경비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관리 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입주권 부분)

양도가액-(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기타 필요경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부동산 부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재개발 재건축 양도세는 사실 많이 복잡히죠?

오늘은 이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재개발 재건축 양도소득세를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한주 시작하세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9. 1. 12:17

 4・1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중이죠

 

(법률 제11999호, 2013.6.27. 개정 2013.8.6. 공포) ……… 현기수

목차
  1. Ⅰ. 4・1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조치
  2. Ⅱ. 금번 개정(2013.8.6.) 주요 내용
  3. Ⅲ.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세부내용
Ⅰ. 4・1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조치

서민주거안정 및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에서 지방세 분야는 4개의 감면사항이 발표되었다. 이 중에서 ⅰ) 생애최초 주택취득자 취득세 감면 ⅱ)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감면은 입법이 완료(2013.4.30.)되었고 나머지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확대, 목돈 안드는 전세 집주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이 이번에 개정 완료되었다. 이외에도 지진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강조하기 위해 내진설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시행(2013.5.10.) 이후 제기된 일부 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보완사항이 있다.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완료함으로써 1・2차로 구분됐던 지방세 차원의 세제지원이 마무리 되었으며 이를 통해 서민주거안정 및 주택시정 정상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다.

Ⅱ. 금번 개정(2013.8.6.) 주요내용
1.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설, 지방세 감면 혜택 부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3)

현행 민간 임대주택보다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 임대사업자인 준공공임대주택(85㎡ 이하, 10년 임대의무, 임대료인상제한)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였으며 감면대상 주택은 준공공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발표일 이후 신규로 구입한 주택이며, 기존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재산세를 2015년까지 감면한다.

✽(현행 취득세) 건설・최초분양분에 한해 60㎡ 이하 면제, 60~85㎡ 25% 감면(20호 이상)
(현행 재산세) 60㎡ 이하 50%, 60~85㎡ 25% 감면, 30년 이상 공공임대는 40㎡ 이하 면제

2. 목돈 안 드는 전세 집주인 지방세 감면 신설(「지방세특례제한법」제35조의 3)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본인의 담보대출로 조달, 대출이자는 세입자가 납부하는 방식으로 목돈 안드는 집세 집주인의 제도 참여유도를 위해 부부합산소득 연 6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인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출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집주인의 재산세액을 2015년까지 공제한다는 감면규정을 신설하였다.

3. 내진설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 3)

최근 일본 등 인근 국가 등에서 대규모 지진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진발생 횟수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 경감을 통한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확산을 유인하는 정책적 인센티브를 위해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였다.

4. 생애최초 주택취득자 감면 규정 보완(「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2)

현재는 세대 구성 범위를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까지만 인정하였으나 세대주외에 형제자매(처남, 이모 등), 며느리・사위 등의 경우도 세대를 구성하는 보편적 사례임을 감안하여 범위 확대하였다. 이외에도 무주택 예외 범위 확대, 무주택세대주 연령 조정 등의 사항을 개정・보완하였다.

Ⅲ.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세부내용
1.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설, 지방세 감면 혜택 부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3)
종전 개정
<신 설> 제31조의3【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① 「임대주택법」 제6조의2에 따른 준공공임대사업자가 국내에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 제6조의3에 따른 사유로 임대주택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감면사유 소멸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사유(단, 매입임대사업자간의 매각은 추징제외 사유로 보지 않는다)로 임대주택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 <개정이유>
▪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에 따라 민간 매입임대주택이면서도 임대료 인상 규제 등 공공성을 갖는 ‘준(準)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세제혜택 신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장기간 임대하는 주택의 공급을 늘려서, 주택수요자의 선택기회 확대를 통한 서민주거안정 및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

✽✽현행 민간 임대주택(의무임대가간 5년) 보다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준공공임대주택(85㎡ 이하, 10년 임대의무, 임대료인상제한)
  • <적용례>
▪ (감면내용)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면적별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

✽(취득세) 건설・최초분양분에 한해 60㎡ 이하 면제, 60~85㎡ 25% 감면(20호 이상) (재산세) 60㎡ 이하 50%, 60~85㎡ 25% 감면, 30년 이상 공공임대 및 준공공임대는 40㎡ 이하 면제

※취득세는 금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준공공임대주택사업자도 매입임대사업자에 해당되므로 현행 취득세(최초 분양분) 감면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①)을 적용

▪ (적용시기) 준공공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일 이후부터 적용하되, 관련 법령인 「임대주택법」의 시행시기(2013.12.5.)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적용

-취득세:준공공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2013.12.5. 이후 신규로 구입(최초 분양)한 임대주택분부터 적용

-재산세:2014년도 재산세 부과분(2호 이상)부터 적용

▪ (감면세액 추징) 준공공임대주택 제도 정착을 위해 임대 의무기간(10년) 내 매각 등의 사유발생 등으로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그 감면사유 소멸일로부터 최대 5년간 소급하여 추징

-정당한 사유없이 준공공임대주택이 10년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고 매각하거나, 임대료(시세의 80~100%) 및 임대료 인상률(연 5% 이내) 제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됨

(「임대주택법」 제6조의 3)

-단, 「임대주택법」제16조 제3항 및「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한 등록취소는 추징에서 제외되나, 이 경우도 임대사업자간의 매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13 ② 1호)는 계속 추징대상에 해당

※취득세의 경우도「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임대기간(5년) 이내에 매각시 추징 가능

▪ (기타사항) 임대주택 감면대상, 감면요건 등 개정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존 임대주택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규정 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적용
[참고] 준공공임대주택 관련 임대주택법 개정 주요 내용, 2013.6.4. 개정, 2013.12.5. 시행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의3. “준공공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제5조의2【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원】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을 개량하는 경우 이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①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 및 등록・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취소】① 준공공임대주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6조의2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15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4. 제16조의 매각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5. 제16조 제5항의 용도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6. 제20조의 임대 조건을 위반한 경우
7. 제26조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면 해당 준공공임대주택의 주소와 취소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라도 취소 이전에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그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에게 이 법을 적용한다.

2. 목돈 안 드는 전세 집주인 지방세 감면 신설(「지방세특례제한법」제35조의 3)
종전 개정
<신 설> 제35조의3【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에서 주택담보대출금액의 100분의 60에 1천분의 1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제한다. 다만,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경우 공제된 재산세액을 추징한다.

1. 임차인이 계약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직전년도 소득(그 배우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임차주택의 전세보증금이 2억원(수도권 지역은 3억원) 이하인 경우

3. 주택담보대출금액이 3천만원(수도권 지역은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 제2호에 따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그 대출이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임대차계약서 서식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주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로서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산출 재산세액 중 공제되는 세액이 차지하는 비율(백분율로 계산한 비율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에는 절상한다)에 해당하는 부분 만큼을 재산세 감면율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무주택세대주 및 직전연도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은 법 제36조의2 제4항에 따른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준용한다.
  • <개정이유>
▪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에 따라 「전세목돈 안드는 제도✽✽」에 참여하는 집주인에게 세제혜택 부여

✽집주인의 주택 담보대출로 세입자의 전세금 및 이자 부담을 경감을 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 및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

✽✽세입자는 담보가 없어 신용대출시 이자부담이 높아 집주인의 주택담보로 금리가 낮은 담보대출을 통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조달하고, 대출이자는 세입자가 납부



※(대출한도) 수도권 5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3천만원 이하
  • <적용례>
▪ (감면내용) 집주인에게 담보 대출규모에 상응하는 재산세액 공제✽(2015년까지)

✽납부 재산세액〓기존 재산세액-(대출액 x 재산세 최저세율 0.1%x조정률 60%)

▪ (감면요건) 부부합산소득 연 6천만원 이하인 임차인(무주택 세대주)이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수도권 3억원 이하)인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

※부부합산 연 6천만원 이하 및 무주택세대주 확인은 현행 생애최초 감면요건 확인사항 준용

▪ (시행시기) 2014년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2014년 시행에 따른 무주택세대주 및 부부합산소득 요건 기준 반영예정(향후 생애최초 주택 취득 운영기준 고시 개정 추진)

▪ (기타사항) 목돈 안드는 전세 관련 감면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감면율이 없으나, 재산세 제도 운영상 감면율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적용

-세부담 상한, 재산세 부과자료 종부세 제공 등의 운영을 위해서는 감면율 산정이 필요하나, 개정규정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별도의 감면율이 없음.
-관련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초 산출(납부)한 재산세액 중에서 세액공제부분이 차지하는 비율(백분율) 만큼을 감면율로 의제(擬制)하되, 그 비율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에는 절상(切上) 처리

※ (예시) 당초 납부세액(11만원), 세액공제액 (1.8 또는 2.3만원)일 경우의 감면율

∙(1.8만원 / 11만원)×100〓(절상 전) 16.36% (절상 후) 16%
∙(2.3만원 / 11만원)×100〓(절상 전) 20.90% (절상 후) 21%
3. 생애최초 주택 감면 일부 미비점 보완(「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2)
종전 개정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1. 20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 이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




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


다.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을 한 경우로서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직계비속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신 설>



<신 설>



<4호>

나. 직계존속(부모로 한정한다)이 모두 사망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20세 미만의 형제・자매와 동일 세대을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다.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③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취득일 현재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의 주택(멸실된 주택을 포함한다)을 취득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신 설>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은 제외한다)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1. 20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 이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그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

다.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 등을 한 경우로서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라.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사실이 있는 세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적용할 때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를 포함한다)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나. 직계존속(부모로 한정한다)이 모두 사망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형제・자매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삭 제>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취득일 현재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5.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의 주택(멸실된 주택을 포함한다)을 취득일 현재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소득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개정이유>
▪ 정부 「4・1 부동산대책」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감면이 시행(2013.5.10.)됨에 따라 발생한 일부 운영상 미비점 보완

-무주택 세대주와 동거하는 세대원의 범위가 부부 및 직계존・비속 외에 형제자매 등 다양한 사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감면요건 일부 완화
  • <적용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감면요건 중 세대원범위, 무주택 미혼세대주 연령, 무주택 예외 범위 확대 등 일부 요건 완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전제로 기 통보한 운용지침(지방세운영과-889, 2013.6.3.) 및 생애최초 주택취득자 취득세 감면 운영고시(안정행정부 2013-9, 2013.6.3.) 참조

① 세대원 범위 조정

-(종전) 세대 구성 범위를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까지만 인정
-(개정) 세대주 외에 형제자매(처남, 처제 등), 며느리・사위 등✽도 세대를 구성하는 보편적 사례임을 감안하여 범위 확대

✽국내인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 미혼모의 경우도 포함

② 무주택 미혼 세대주 연령조정

-(종전) 부모(1인 이상)를 부양하는 미혼 세대주 연령을 35세 미만으로 제한
-(개정) 부모 부양 미혼 세대주 연령을 35세 미만으로 제한할 합리적 이유가 크지 않으므로 연령범위 확대(20~35세 미만 → 20세 이상)

③ 무주택 예외 범위 확대

-(종전) 60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하나, 처분한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인정
-(개정) 형평차원에서 처분한 경우까지 무주택자로 간주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 시가표준액 100만원 미만 주택의 경우도 동일

④ 생애최초 취득 여부 확인대상

-생애최초 취득 여부를 확인하는 세대원의 범위에 가족 外 동거인을 포함할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나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화
[참고] 생애최초 주택취득자 감면요건 완화 주요 내용
구분 종전 개정 비고
세대원 범위조정 세대원의 범위에 형제자매 제외 형제자매 추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2 1항 1호 가목~마목
세대원의 범위에 미혼모 제외 미혼모 추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2 1항 1호 다목
세대주의 며느리, 사위 제외 며느리, 사위 추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2 1항 1호 나목
기혼자 중 외국인 배우자 제외 외국인 배우자 추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2 1항 1호
부모부양세대 연령 완화 20~35세 미만 미혼세대주로서 1년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20세 이상으로 연령제한 완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2 1항 1호 라목
무주택 예외 범위 확대 60세 이상 주택을 소유한 자 등 주택소유 이외 처분까지 포함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2 1항 3호~5호
생초취득 확인대상 동거인이 확인대상에 포함되는지 불확실 동거인은 확인대상에서 제외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2 1항
4.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지방세특례제한법」재92조의 3)
종전 개정
<신 설> 제92조의3【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① 「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구조의 안전 확인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주택을 포함하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의하여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다만, 그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재산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한다.

2.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대수선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세액의 산정방법은 제47조 제7항 후단을 준용한다.
  • <개정이유>
▪ 최근 일본 등 인근 국가 등에서 대규모 지진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진발생 횟수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 경감을 통한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확산을 유인하는 정책적 인센티브가 필요

✽일본 동부 도후쿠 대지진(2011.3.11, 리히터 9.0, 사망2.5만명, 이재민 33만명 등)
이란 서북부 카브리즈 지진(2012.8.11, 리히터 6.4, 사망 306명, 이재민 15만명 등)

✽✽경북울진 지진(2004.5.29., 리히터 5.2.), 충남홍성 지진(1978.10.7, 리히터5.0)
  • <적용례>
▪ (감면내용) 구조의 안전 확인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등(건축법 48)

-건축:취득세 10% 경감, 재산세 5년간 10% 경감
-대수선:취득세 50% 경감, 재산세 5년간 50% 경감

▪ (건축물의 범위) 주택을 포함하되, 그 부속토지는 제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에 해당

▪ (감면대상자) 내진 성능을 확보한 당사자에 한정하여 적용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는 감면 배제

✽매매・증여이나 그 밖에 소유권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상속 제외)

▪ (적용시기) 2015.12.31.까지 취득 및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지진재해대책법」제16조의 2 제2항)

▪ (주택 재산세경감세액의 산정방법)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건물분과 그 부속토지분을 안분 계산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 제7항 후단(친환경주택에 대한 감면세액 산정방법) 준용
건물분 감면액= 전체 산출세액 × ( 건물시가표준액 / (건물시가표준액 + 토지시가표준액) × 감면율

 

 

 

 

 

 

 

 

 

-현기수 선생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8. 31. 23:27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겸업)하시는 사업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을 올려 드립니다.

잘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Ⅰ. 개요
  2. Ⅱ.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3. Ⅲ.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4. Ⅳ. 의제매입세액의 안분계산
  5. Ⅴ. 면세전용
  6. Ⅵ. 과세전용
  7. Ⅶ. 납부・환급세액 재계산
Ⅰ. 개요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대부분의 재화(goods)와 용역(service)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서민의 조세부담경감, 국민의 복지증진, 문화소비의 촉진, 중복과세의 방지 등의 목적으로 일부 재화나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데, 이를 면세(exempt)라고 한다. 면세대상에는 미가공 식료품, 연탄, 수돗물, 주택임대용역, 시내버스나 철도와 같은 대중교통용역,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도서 ・신문・잡지, 토지, 국민주택의 공급 등이 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중 어느 한 사업만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업무가 비교적 간단하다. 과세사업자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과세기간 동안 공급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과세표준)에 세율(일반적으로 10%, 영세율은 0%)을 곱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매출세액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사업자가 매출세액을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고 매입세액은 접대비 등 부가가치세법에 특별히 불공제대상으로 열거된 것이 아니면 공제받으므로 부가가치세는 거래상대방에게 전가되어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반면에, 면세사업자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받을 수 없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도 돌려받을 수 없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도 없으며 부가가치세법상 대부분의 의무도 면제된다.

그런데, 어떤 사업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한다. 예를 들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면세대상 미가공 식료품과 과세대상 공산품을 같이 판매하고, 약국은 면세대상 의료보건용역인 조제용역과 과세대상인 영양제, 비타민 등의 약을 판매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는 과세사업만을 하는 사업자와 달리,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면세전용에 대한 과세, 과세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와 납부・환급세액 재계산과 같은 복잡한 부가가치세 규정이 적용된다. 이번 원고에서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규정을 살펴보려고 한다.

Ⅱ.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1. 안분계산대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사업분, 면세사업분, 공통분 중 어떤 것인지 확인하여 과세사업분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면세사업분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며, 공통분은 공급가액을 일정한 방법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분은 과세하고, 면세분은 면세해야 하는데, 이를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이라고 한다.

2. 안분계산시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해야 한다. 재화를 공급할 때 안분계산을 하는 것은, 공통분 중 과세사업분에 대해서는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3. 안분계산의 생략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 ③). 이는 안분계산대상금액이 적거나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해도 공급가액의 대부분이 과세분인 경우라서 안분계산을 할 실익이 없는 경우이다.

①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지는 거래 건별로 판단한다.

②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다만,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해야 한다.

③ 재화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4.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일반적으로 과세표준 안분계산대상은 전기 이전에 구입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다가 당기에 공급하는 재화이다. 구입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했고, 사용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과 같은 기준에 따라 납부・환급세액을 재계산했을 것이므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과 같은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적절히 대응시킬 수 있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은, 당초 공통매입세액을 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과세표준도 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고,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과세표준도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사용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재화

사용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거나 정산한 재화 또는 사용면적비율로 납부(환급)세액을 재계산한 재화를 공급한 경우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은 직전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한다. 다만, 휴업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 ②).

과세표준 =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2) 위 ‘1)’ 외의 경우

위 ‘1)’ 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한다. 휴업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로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 ①).
과세표준 =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위의 계산식에서 공급가액이란 재화를 사용하던 사업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신문광고사업(과세), 신문판매사업(면세)과 사무실임대업(과세)을 함께 경영하는 신문사가 신문인쇄에 사용하던 기계를 매각한 경우 그 기계를 사용하던 사업인 신문광고사업과 신문판매사업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해야 한다. 그 기계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임대업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기준에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 사례:과세・면세 공급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약국을 경영하는 김약사가 약국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6억원(VAT 별도)에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하시오.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전기 당기
조제(면세) 1억원 8천만원
매약(과세) 1억원 5천만원 1억원

[해답]

약국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조제분 사용면적과 매약분 사용면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직전기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과세표준 =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 직전기 과세공급가액 / 직전기 총공급가액 )
= 6억원 × ( 1억5천억원 / 1억원 + 1억5천만원 )
= 3억 6천억원

※ 만일 양도가액 6억원에 VAT가 포함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해야 한다.

과세표준=해당 재화의 공급대가× (직전기 과세공급가액 / 전기 면세공급가액+전기과세공급가액×1.1 )
=6억원× (1억5천억원 / 1억원+1억5천만원×1.1) =339,622,641
☑ 사례:약국에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의 일괄양도
약국을 경영하는 김약사가 약국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6억원(VAT 별도, 공급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함)에 일괄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하시오 다만,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전기 당기
조제(면세) 1억원 8천만원
매약(과세) 1억원 5천만원 1억원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는 토지 2억원, 건물 1억원이며, 감정가액은 없다.
구분 토지 건물
조제(면세) 면세 면세
매약(과세) 면세 과세

[해답]

먼저, 양도가액을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안분계산해야 한다. 토지와 건물은 감정가액, 기준시가의 순서로 안분계산한다. 이 사례에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건물의 공급가액을 계산한 다음, 건물의 공급가액을 직전기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하여 과세분건물의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step 1] 건물의 공급가액 계산

공급가액 × ( 건물의 기준시가 / 토지의 기준시가 + 건물의 기준시가 )
= 6억원 ×( 1억원 / 2억원 + 1억원 )
= 2억원

[step 2] 과세사업분 건물의 공급가액 계산

과세표준 = 해당 건물의 공급가액 × ( 직전기 과세공급가액 / 직전기 총공급가액 )
= 2억원 ×( 1억5천만원 / 1억원+1억5천만원)
= 1억2천만원
☑ 사례:병원과 임대사업에 함께 사용하던 건물의 공급가액
김원장이 병원과 임대사업에 함께 사용하던 건물을 6억원(VAT 별도)에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하시오. 공급가액과 사용면적 등의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건물은 당초 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① 공급가액
구분 전기 당기
면세분 1억원 1억 5천만원
과세뷴 7천만원 8천만원

② 사용면적비율
구분 전기 당기
면세분 60평 50평
과세뷴 40평 50평

[해답]

공통매입세액을 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였으므로 과세표준도 직전기 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다.

과세표준 = 해당 건물의 공급가액 × ( 직전기 사용면적 / 직전기 총사용면적)
= 2억원 ×( 40평 / 100평 )
= 8천만원
Ⅲ.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1. 안분계산대상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을 건별로 실지귀속에 따라 과세사업분, 면세사업분과 공통분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접대비 등 본래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인 것은 안분계산하지 않고 직접 불공제한다.

2. 안분계산시기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안분계산한다.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 하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때에 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 안분계산의 생략

다음의 경우에는 안분계산의 경제성이 없으므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 ②).

①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이 경우 5만원은 과세기간의 안분대상대상 공통매입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안분계산을 해야 한다.

③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여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생략한 경우 그 재화의 매입세액

4.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먼저 실지귀속에 따라 과세사업분과 면세사업분을 구분하고,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정한 계산식으로 안분계산한다.

1) 실지귀속에 따른 구분

공통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과세사업분과 면세사업분으로 구분한다. 건물의 사용면적이 구분되는 경우가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의 예이다. 예를 들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취득하였는데, 건물의 면적이 과세사업 전용면적과 면세사업 전용면적, 공용면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매입세액을 처리한다(부가가치세집행기준 17-61-6).

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전용면적:건물의 매입세액에 과세사업 전용면적이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고, 면세사업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한다.

∙건물의 매입세액× 과세전용면적 → 매입세액공제 건물의 전체면적
∙건물의 매입세액× 면세전용면적 → 매입세액불공제 건물의 전체면적
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부서의 사용면적: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부서의 전용면적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이 불공제액을 계산한다.

[step 1] 과세・면세겸영사업부서의 전용면적에 대한 매입세액 계산
건물의 매입세액 × ( 과세・면세겸영사업부서의 사용면적/ 건축물의 전체면적 )
[step 2] 불공제 매입세액 계산
[step1]에서 계산한 매입세액 ×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총공급가액 )
③ 건축물 전체의 공용면적:해당 건물 전체의 공용면적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매입세액 불공제액을 계산한다.

[step 1] 공용부분의 매입세액 계산
건물의 매입세액 × 공용부분 면적 건축물의 전체면적
[step 2] 불공제 매입세액 계산
[step1]에서 계산한 매입세액 × (건물사용부서의 전체의 면세공급가액/ 건물사용부서 전체의 총공급가액 )
☑ 사례: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 안분계산 사례
㈜서울이 건물을 2013.6.10.에 건물을 취득하였는데, 건물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6억원이다. ㈜서울이 건물을 다음과 같이 신문사, 부동산임대업, 학원업에 사용하는 경우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불공제액은 얼마인가?
층별구분 면적 용도 공급가액(2013년 1기)
과세 면세
5층 200평 학원업(면세) 1억원
3~4층 300평 부동산임대업(과세) 1억원
1~2층 400평 신문사(과세,면세겸용) 3억원 5억원
지하층 100푱 - =
1000평 학원업(면세) 4억원 6억원

[해답]

층별구분 1차 안분계산(면적비율) 2차 안분계산(공급가액비율) 매입세액불공제
5층 6억원 × 200/1,000 〓120,000,000(불공제) - 120,000,000
3~4층 6억원 × 300/1,000 〓 180,000,000(공제) - -
1~2층 6억원 × 400/1,000 〓 240,000,000(안분계산) 240,000,000 × 5억원/8억원 〓 150,000,000 150,000,000
지하층 6억원 × 100/1,000 〓 60,000,000(안분계산) 60,000,000 × 6억원/10억원 〓 36,000,000 36,000,000
306,000,000

건물의 사용면적(실지귀속)이 확인되므로 건물의 매입세액을 먼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3~4층은 공제하고, 5층은 불공제한다. 1~2층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분이므로 신문사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지하층은 전체의 공통분이므로 건축물 전체의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2)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1) 원칙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 (매입세액불공제분) =공통매입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기준 … 관련성
공통매입세액은 그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러 개의 사업장(건설업은 건설현장)이 있는 사업자의 사업장의 매입세액은 그 사업장(건설업은 건설현장) 단위로 안분계산해야 하며, 전체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전체 사업장의 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해야 한다(서면3팀-2329, 2004.11.16.).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사업장단위로 안분계산한 후, 본점 또는 주사업장에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한다(부가가치세과-814, 2009.6.15.).
☑ 사례: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기준 사례
☑ 사례:건설업의 안분계산 사례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甲의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12년 제2기 확정신고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하시오.

① 건설현장별 공급가액
구분 A현장 B현장
과세사업 면세사업 과세사업
공급가액 5억원 3억원 2억원 10억원

②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본사 매입세액:10,000,000원(전체 공통분)
∙A현장 매입세액:20,000,000원
∙B현장 매입세액:30,000,000원

[해답]

∙본사 매입세액 :10,000,000×3억원/10억원 〓 3,000,000
∙A현장 매입세액: -
∙B현장 매입세액:30,000,000×3억원/5억원 〓 18,000,000
계 21,000,000
건물 신축분양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이 어떤 공급가액과 관련되었는지를 검토해서 관련된 사업부분에 대하여 안분계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과세)와 국민주택 초과규모의 아파트(면세)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구분 국민주택 국민주택초과주택
건물분양 면세 과세
토지분양 면세 면세

분양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조성, 건물신축, 판매관리비로 구분하여 다음이 같이 처리해야 한다.

구 분 내 용 매입세액 처리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 토목설계비, 토목공사비 등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
건축공사 관련 매입세액 설계비, 공사비, 건물주변 조경공사, 포장공사, 감리비, 모델하우스설치비✽와 운영비 등 ∙안분계산대상사업부분:건물

∙안분계산방법:실지귀속에 따라 구분.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 비율의 순서로 안분계산하고 확정시 정
판매관리비 관련 매입세액 분양광고비,분양수수료, 사무실유지비, 기장비 등의 판매관리비 안분계산대상사업부분:건물과 토지 전체

∙건물과 토지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예정사용면적비율로안분계산하여 확정시 정산
✽모델하우스는 건물의 내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므로 건물분양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시 안분계산
통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6개월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나 예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기간(3개월분)의 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시 정산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 ①).
☑ 사례:예정신고와 확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사례
다음 자료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 중 불공제할 금액을 구하시오.
구분 1.1.~3.31. 4.1.~6.30.
공통매입세액 4,000,000 16,000,000 20,000,000
과세사업공급가액 3억원 4억원 7억원
면세사업공급가액 1억원 2억원 3억원
총공급가액 4억원 6억원 10억원

1. 예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 중 불공제액

예정신고기간의 공통매입세액× (예정신고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예정신고기간의 총공급가액)
=4,000,000 × ( 1억원 / 4억원)
= 1,000,000

2. 확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 중 불공제액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예정신고시 불공제액
=20,000,000 × ( 3억원 / 10억원)-1,000,000
=5,000,000
전기통신사업자와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 ③)
전기통신사업자와 한국철도공사는 실지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다.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 = 공통매입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전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 해당 과세기간의 전사업장의 총공급가액 )

위 산식의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이란 모든 사업장(전기통신사업자는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의 과세공급가액과 면세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전기통신사업자는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의 면세수입금액을 말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54조 ③).

(2) 구입한 과세기간에 공급한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하기 위하여 재화를 구입한 후, 얼마 사용하지 않고 그 과세기간에 공급한 경우에는 공급시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먼저 하고,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2월 3일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으로 사용할 기계를 구입한 후 6월 20일에 그 기계를 공급하였다면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은 6월 20일에,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야 한다.



공급시 이미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하였으므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과세표준의 안분계산과 같은 방법으로 안분계산을 해야 한다. 이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적절히 대응시키기 위한 것이다.

① 신규사업자:사업을 시작한 과세기간에 재화를 구입한 후 그 과세기간에 공급한 경우 공급시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전부 과세하므로,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전부 공제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54조 ②).

② 계속사업자:공급시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사용면적)비율로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하므로 그 재화의 매입세액도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사용면적)비율에 의한다

재화 공급시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생략한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도 생략한다.

5. 공통매입세액의 임시안분계산과 정산

1) 공통매입세액의 임시안분계산

과세기간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공통매입세액을 다음 순서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분을 계산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 ④).

①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 제외)에 대한 면세사업 매입가액의 비율

②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예정공급가액이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예정공급가액이란 과거의 사업실적, 현황,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예정사용면적이란 실제로 확정될 과세기간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과세사용면적과 면세사용면적을 말한다(재경부부가46015-45, 1993.3.15.).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용면적은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서면3팀-627, 206.3.31.).

신축 또는 매입한 건물 또는 구축물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매입가액비율이나 예정공급가액비율보다 우선 적용한다.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한 경우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발생되어 공급가액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실제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어서 공통매입세액을 매입가액의 비율, 예정공급가액 또는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안분계산이 정확하게 된 것이 아니므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2조).

안분계산과 정산에 동일한 기준 적용
공통매입세액을 매입가액이나 예정공급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정산도 공급가액비율에 의하며,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정산도 면적비율에 의한다.
☑ 사례:공통매입세액의 임시안분계산과 정산1
사업자 甲은 2013년 10월에 약국을 개업하기 위하여 2013년 1월에 건물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2013년 제1기의 건물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6천만원이다.

… 질문 …

1.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불공제할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다만,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없으나, 예정공급가액은 조제(면세) 1억원, 매약(과세) 1억원이다.

2. 2013년 10월에 건물을 준공하여 약국에 사용하고 있다. 2013년 제2기의 실제공급가액은 조제(면세) 1억원, 매약(과세) 2억원인 경우 제1기분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할 경우 추가로 공제받거나 납부할 세액을 구하시오.

[해답]

1. 2013년 제1기 불공제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의 예정공급가액/ 총예정공급가액 )
=6천만원× (1억원 / 2억원) = 3천만원

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공통매입세액× {1 - (확정된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확정된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이미 공제한 세액
=6천만원×{ 1 - (1억원/3억원)} -3천만원 =1천만원(추가공제)
☑ 사례:공통매입세액의 임시안분계산과 정산2
사업자 乙은 2013년 10월에 내과병원과 부동산임대업을 개업하기 위하여 2013년 1월에 건물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2013년 제1기의 건물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6천만원이다.

… 질문 …

1.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불공제할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다만,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며, 예정사용면적은 병원(면세) 100평, 임대(과세) 200평이다.

2. 2013년 10월에 건물을 준공하여 사용하고 있다. 2013년 제2기의 실제사용면적은 병원(면세) 200평, 임대(과세) 100평인 경우 제1기분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할 경우 추가로 공제받거나 납부할 세액을 구하시오.

[해답]

1. 2013년 제1기 불공제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 면세사업의 예정사용면적/ 총예정사용면적)
=6천만원 × (100평 / 300평 )
=2천만원

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공통매입세액× {1 -(확정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이미 공제한 세액 확정된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6천만원× {1 -(200평 / 300평)-2천만원
=2천만원
☑ 사례:공통매입세액의 임시안분계산과 정산3
사업자 丙은 신축 중인 상가를 분양받아 약국(면세)을 운영하려고 한다. 丙의 상가 취득관련 매입세액과 사용면적이 다음과 같은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과 정산을 하시오.
구분 내역 건물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급가액
조제 매약
2012년 제1기 계약금 1천만원 예정1억원 예정1억원
2012년 제2기 중도금 및 잔금 8천만원 예정1억원 예정1억원
2013년 제1기 약국개업 - 실제1억원
2013년 제2기 약국사업계속 실제2억원 실제1억원


사업자 丙은 신축 중인 상가를 분양받아 약국(면세)을 운영하려고 한다. 丙의 상가 취득관련 매입세액과 사용면적이 다음과 같은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과 정산을 하시오.

… 질문 …

1. 2012년 제1기 공통매입세액 중 불공제액

공통매입세액× ( 면세사업의 예정공급가액/ 총예정공급가액 )
=1천만원 × ( 1억원 / 2억원 ) =5백만원

2. 2012년 제2기 공통매입세액 중 불공제분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의 예정공급가액/ 총예정공급가액 )
= 8천만원× (1억원/2억원 ) =4천만원

3. 2013년 제1기 공통매입세액 정산

면세공급가액이 없으므로 정산하지 않음.

4. 2013년 제2기 공통매입세액 정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으므로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공통매입세액×{1- (확정된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확정된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이미 공제한 세액
=9천만원×{1 -( 2억원 /3억원)}-4천백만원
=△1천5백만원(추가납부)
Ⅳ. 의제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사용분과 미사용분으로 구분하고, 사용분은 실지귀속에 따라 과세사업분, 면세사업분, 실지귀속 불분명분으로 구분한다. 사용분 중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것과 차기이월분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을 구분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56 ④).

과세사업의 농산물 등 매입가액=농산물 등 매입가액×(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예정신고기간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시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로 정산한다.

Ⅴ. 면세전용
1. 면세전용의 의의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것을 면세전용이라고 한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재화는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이나, 당초 과세사업에서 구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효과를 얻기 위하여 면세전용을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본다.

2. 면세전용요건

면세전용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면세사업에서 구입시 매입세액을 공제(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는 사업양도인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재화일 것. 따라서 구입시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재화는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해도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제10 ①).

② 그 재화를 면세사업에만 사용하거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할 것

3. 면세전용시 과세표준

1) 전부전용의 경우

과세사업의 재화를 면세사업에만 사용(전부전용)하는 경우에는 전용당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러나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을 기초로 하여 한 과세기간이 지날 때마다 건물과 구축물은 5%,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25%씩 감가상각하고 남은 금액을 시가로 본다. 이를 도표로 표시하며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시가
감가상각자산인 경우 건물과 구축물 취득가액×(1-5%×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1-25%×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 취득가액

취득가액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으로 한다. 취득세・건설자금이자 등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2)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① 과세기간 중에 자산을 취득하거나 면세전용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에 취득하거나 면세전용한 것으로 본다. 자산을 취득한 날이란 자산을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날을 말한다.

② 사업의 포괄양수 또는 상속에 의해 승계받은 자산은 사업양도인이나 피상속인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한다(부통 13-49-1, 부가 46015-2095, 1996.10.11.).

③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건물 및 구축물은 20기,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4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물 및 구축물은 20기,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4기로 한다. 이는 과세표준이 음수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 사례:취득일
일반과세자 甲은 2013.5.10.에 기계를 취득하여 창고에 보관하다가 2013.10.6.에 설치하여 사용을 시작하였다. 2014.6.10.에 그 기계를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간주공급시 기계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 2013.7.1.부터 2014.1.1.까지이므로 1기 경과
☑ 사례:사업양수시 승계한 자산의 취득일
일반과세자 乙은 2013.9.2.에 사업의 포괄양수로 기계(사업양도인의 취득일 2012.5.2.)를 취득한 후 사용하다가 2014.3.7.에 면세사업에 전용하였다. 기계에 대한 간주공급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 2012.1.1.부터 2014.1.1.까지이므로 4기가 경과함.

2) 감가상각자산을 일부 면세전용한 경우

과세사업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를 일부면세전용이라고 한다. 일부면세전용의 경우에는 전부 면세전용시 과세표준에 일부전용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은 없는 것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 ②).

일부전용시 과세표준을 계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취득가액×(1-상각률×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일부전용한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일부전용한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Ⅵ. 과세전용
1. 과세전용의 의의

당초 면세사업에서 취득할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재화를 그 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 당초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부가가치세법」제43조).

2. 과세전용요건

과세전용 매입세액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제43).

① 면세사업에서 구입시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감가상각자산일 것.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자산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② 과세사업에 전부 또는 일부전용할 것

③ 과세사업에 전용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신고할 것. 예정신고시에는 공제되지 아니한다.

3. 과세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액

사업자가 면세사업분으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때에 공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5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 (1 - 상각률✽1)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2))

✽1) 건물과 구축물은 5%,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25%로 한다.
✽2)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간주공급 규정을 준용한다.

4. 일부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1) 일부전용시 매입세액공제

사업자가 면세사업분으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과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세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5조 ②).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 ( 1 - 상각률 × (경과된 과세 기간의 수)× ( 일부전용한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 일부전용한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2) 공급가액 등이 없는 경우

① 매입세액공제액의 계산: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안분계산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5 ③).

㈎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 제외)에 대한 과세사업 매입가액의 비율

㈏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사업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과세사업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다만, 취득시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건물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비율을 매입가액비율이나 예정공급가액비율보다 우선 적용한다.

② 매입세액공제액의 정산: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5조 ④).

안분계산과 정산에 동일한 기준 적용
당초 매입가액이나 예정공급가액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확정시 공급가액비율로 정산하나, 당초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면적비율로 정산한다.
Ⅶ. 납부・환급세액 재계산
1. 개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을 구입하였으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생략요건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경우,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거나 정산한 경우 또는 일부과세전용이나 면세일부전용한 후 면세비율이 변동되면 납부・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2. 납부・환급세액 재계산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납부・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3조 ①).

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일 것

② 면세비율이 5% 이상 증감된 경우일 것: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과 5%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5%는 절대값이므로+5%인 경우와 -5%인 경우 모두 5%이상 변동에 해당한다.

면세비율의 증감 사례
구분 2012년 제1기 2012년 제2기 2013년 제1기 2013년 제2기
내역 공통기계 구입 사용 사용 사용
면세비율 30% 34% 25% 40%
면세비율증감율 - 34%-30%〓4%(재계산생략) 25%-30%〓△5%(재계산) 40%-25%〓15%(재계산)
3. 재계산 시기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은 확정신고시에만 재계산하며, 예정신고시에는 재계산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제41조).

4. 재계산방법

납부・환급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의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3조 ②).

납부・환급세액=공통매입세액×(1-상각률×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증감된 면세비율

① 공통매입세액: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을 말한다.

② 상각률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면세전용의 내용과 동일하다.

③ 증감된 면세비율:증감된 면세비율은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재계산한 과세기간의 면세비율과 그 후 과세기간의 면세비율 간의 차이를 말한다. 당초 공급가액 비율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이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에 의하고, 당초 면적비율에 의한 경우에는 그 이후 과세기간의 면적비율에 의하여 증감된 면세비율을 계산한다.

5. 재계산 배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한 경우 그 과세기간에는 납부・환급세액을 재계산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55조 ③).

 

 

 

 

 

 

- 이철재 선생님 -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