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9. 22. 11:13
주식관련 세무실무

 

가업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 특례 등- 한국상장사협의회

 

 

[ 일 러 두 기 ]
o 이 자료는 상장회사의 주식관련 거래를 취득, 보유 및 양도 등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관련 세법 규정과 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한 자료로써, 총 5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o 다만, 관련법규의 개정 등 변동사항이 수시로 발생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 자료의 실제 적용시에는 회계 및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의가 필요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 ‘상장회사 주식관련 세무실무 해설’…I. 주식의 취득 >
Ⅰ. 주식의 취득관련 증여세 실무
1.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2.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3.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4.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5.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6.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7.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8.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9. 주식의 고가 양도ㆍ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10.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 특례
11. 주식 취득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12. 주식 등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와 세무 문제


Ⅰ. 주식의 취득관련 증여세 실무

10.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 특례
(1) 개요
◇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업(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30억원 한도)의 재산을 증여받고 승계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 한다.

◇ 이후 증여한 부모의 사망시에는 증여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정산한다(조특법 제30조의6, 동법 시행령 제27조의6).


(2) 가업의 승계에 따른 중여세 과세 특례 적용요건(조특법 제30조의6)
① 증여자 요건 :
1) 가업주식의 증여일 현재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60)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이다(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
2)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등으로 증여자와 그의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다(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② 수증자 요건 :
1)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거주자인 자녀이어야 한다.
2)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의 말일부터 3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한다(조특법 시행 령 제27조의6).
3) 동 과세특례는 최대주주 등의 자녀 1인에 대해서만 적용된다(재산-1654, 2009.8.10).

③ 증여물건 :
- 수증자가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④ 증여시기 :
- 2013.12.31까지 증여받아야 한다.

⑤ 승계대상 가업(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 :
1)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조특법 시행령 제2조) 또는
2)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 중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 이하인 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 제외)

증여자가 위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10년간 계속하여 그와 특수관계인(상증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주권상장법인 등은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상증법 시행령 제 15조 제3항).

⑦ 신청 :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조특법 제30조의6 제3항).

【참고】 중소기업의 범위
◇ 다음의 업종기준, 규모기준, 독립성기준 및 기본요건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업종기준 :
- 일정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조특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61).
2. 규모기준 :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이어야 한다(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62).

3. 독립성기준(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 중소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아닐 것
②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사회적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동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외)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③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닐 것

4. 기본요건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① 상시근로자 수가 1천명이상인 기업
②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③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④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3) 과세특례의 내용
◇ 증여세 과세가액(30억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 10%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 과한다. 단, 가업승계 주식 등의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조특법 제30조의6 제5항).

① 수증자의 증여세 계산특례
1)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적용한다. 즉, 3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2) 당해 증여 전에 부모로부터 동일한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합산한다.
3) 신고세액공제 및 연부연납적용 배제 : 과세특례를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 및 연부연납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증여자의 사망시 상속세 계산특례 :
1)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즉,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업승계 주식 등은 당해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2) 상속공제한도 계산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3)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즉 증여세액 공제한도액 적용을 배제한다. 단,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4) 사후관리
◇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정당한 사유63) 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상당액64)

①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수증자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거나 증여일부터 10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65)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66)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67)


11. 주식 취득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1) 개요
◇ 내국법인의 종업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다음에 따라 취득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상증법 제46조 제2호).

(2) 비과세 요건
① 내국법인의 종업원이 근로복지기본법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68)에 가입한 자여야 한다.
②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이 소액주주69)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2. 주식 등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와 세무 문제
(1) 개요
◇ 재산을 취득한 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하였거나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의 취득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상증법 제45조 제2항).

◇ 다만, 재산을 취득한 자금이 일정금액 이하이거나, 재산을 취득한 자가 자금의 출처를 충분하게 입증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지 않는다(상증법 제45조 제3항).

(2) 증여추정 규정 배제
① 금액 기준
-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재산을 취득한 금액 또는 채무를 상환한 금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하였거나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상증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다만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금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증여추정배제기준70)’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상증 법 사무처리규정 제28조).

따라서 취득재산의 경우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증여 추정배제기준에서 정한 금액 미만이고, 총액한도로 정한 금액에도 미만이어야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증여추정배제기준에서 정한 금액 미만이더라도, 과세관청에서 재산취득자 또는 채무상환자의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의 증여사실을 입증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② 자금출처의 소명 기준
- 재산취득자 또는 채무상환자가 재산을 취득한 자금 또는 채무를 상환한 자금의 출처를 전부 소명71)72)하거나 80% 이상 소명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명하지 못한 20% 이하의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상증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각 주 해 설 >
60) 주식의 증여에 대한 과세특례이므로, 개인사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재산-1556, 2009.7.27).
61)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 포함)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직업기술 분야 학원,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수탁생산업,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등

6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별표 1]
해 당 업 종
규 모 기 준
1. 제조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2. 광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4.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5.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63) 정당한 사유(증여세의 추징배제사유)
-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ㆍ지자체에 증여하는 경우
-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4) 이자상당액 = (증여당시 기본세율에 의해 결정한 증여세액 X (당초 증여 주식의 증여세신고기한 익일부터 추징사유발생일까지 일수) X (3/10,000)
65) 가업의 승계를 위하여 주식을 증여받은 후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전환사채를 사모형태로 발행하여 사채권자의 권리행사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신주를 배정받더라도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재산-821, 2009.4.29).
66)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분이 감소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67)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와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분이 감소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68)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우리사주조합, 근로복지진흥기금이 증여받은 재산(주식)의 가액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상증법 제46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69) 소액주주는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을 소유하고, 주식 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를 의미한다(상증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및 제29조 제2항).

70) 【증여추정배제기준】
구 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30세
이상
세대주인
경우
30세 이상~
40세 미만
2억
0.5억
0.5억
2.5억
40세 이상
4억
1억
0.5억
5억
세대주가
아닌 경우
30세 이상~
40세 미만
1억
0.5억
0.5억
1.5억
40세 이상
2억
1억
0.5억
3억
30세 미만*
0.5억
0.3억
0.3억
0.8억
*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세대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음

71) 재산의 취득 자금 중 다음의 금액은 입증된 금액으로 볼 수 있다.
- 신고하였거나 과세, 비과세, 감면받은 소득금액
- 신고하였거나 과세, 비과세, 감면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72) 재산 취득 자금 또는 채무 상환 자금에 대한 출처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상증법 기본통칙 45-34…1).
-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소득금액의 경우,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 한 금액
- 농지경작소득
-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상증법 시행령 제10조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
- 위 외의 경우로서 자금의 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