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9. 22. 12:28

이제 추석도 지나고 완연한 가을입니다^^ 

 

감가상각 의제상각액의 손금산입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 의제란 말 그대로 감가상각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강제신고조정)

 

【문서번호】법인-372, 2013.07.18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2011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으로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에 해당됨.

(질의요지)
[질의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감가상각비를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그 미달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갑설〉 그 미달액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하여야 함.
〈을설〉 그 미달액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할 수 있음.

[질의2] [질의1]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상각한 금액을 해당 자산 처분 시에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예규(법인-569, 2011.8.9.)를 참조하기 바람.

◈ 법인-569, 2011.8.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는 경우에는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법규과-996, 2011.7.29.)

 

 

이제 감가상각 의제가 무엇인지 이해되시죠? ^^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