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2. 3. 21:32

손자 등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하여 상속하는 경우는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함을 기억해야된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기초공제, 배우자 공자,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및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상속이 아닌자가 손자인 경우에는 그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할증과세 30%까지 적용된다.

 

그러므로 손자나 며느리 등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이나 사인증여를 할때에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상속세 과세가액 5억원에서 손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5억원을 차감하면 0원이므로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 등 상속공제를 전혀 적용받을 수 없으나 15억원에서 손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5억원을 차감한 10억원은 그 범이내에서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모두 공제할수 있다

 

그래서 두번째가 상속세가 더 적게 나올수 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