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12. 17. 21:19
오늘도 춥네요 ㅠ 다들 감기조심하시고 지금 볼 내용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쟁점사업장에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입니다.
청구인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을 영위하면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직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법령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문서번호】조심2014중3417, 2014.10.2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9.14.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으로 상호변경하였으며, 이하 “쟁점①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변리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고, OOO은 2011.1.18.부터 2012.12.31.까지 위 쟁점①사업장과 같은 소재지에서 OOO(이하 “쟁점②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변리사업을 영위하고 2012.12.31. 폐업한 후 쟁점①사업장에 통합되었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9.24.∼2013.10.1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①사업장에 대해 OOO원의 수입금액을 누락, OOO원의 업무무관비용 및 가공원가 등 필요경비를 과다 계상한 것으로 보고, 쟁점②사업장에 대하여는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하여 쟁점②사업장이 2011년 제1기∼201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수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0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0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11.2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위 필요경비 과다 계상액에 대한 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2014.2.20., 2014.2.21.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 부가가치세 관련 >
(1) 쟁점②사업장은 쟁점①사업장과는 분리되어 독립된 사업장으로 운영되었는바, 이는 고의적 탈세의도가 없는 영업상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ㆍ가공이 없는 선의의 정당한 실제 거래로서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부가가치세가 거래세이며 인적과세가 아닌 물적과세로서 사업장과세라는 특성이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1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공급받는 자의 성명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매입세액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공급받는 자의 명의가 청구인이 아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야 하고, 쟁점②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경정시 쟁점②사업장의 사업자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②사업장을 개설ㆍ운영한 것은 고의적이고 부정한 탈세목적이 아니라, 중요거래처를 유지하기 위한 영업상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당과소신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 종합소득세 관련 >
(1) 종합소득세 가산세 적용과 관련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의 해외 기타수수료(소액 우편료 등) 매출누락, 국내 소액 현금매출 누락ㆍ명의위장 합산은 실무담당자의 세법지식 무지와 업무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이는 조세탈루 목적이 없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이 쟁점②사업장을 개설ㆍ운영한 것은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분산하기 위한 고의적이고 부정한 탈세목적이 아니라, 중요거래처를 유지하기 위한 영업상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부당과소신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아들 OOO에 대한 2011년 급여 OOO원과 2012년 여비교통비 OOO원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였으나, OOO는 청구인 사업장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회사 복귀 조건으로 유학한 것으로 유학비 중 일부를 유학보조비로 지급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과 제3자OOO와의 형평성에 맞춰 OOO에 대한 급여와 여비교통비를 업무관련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 관련 >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가) 청구인의 당시 상황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업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본인의 사업자등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OOO의 명의를 차용하여 쟁점②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②사업장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두19642 판결)와 유권해석OOO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2-0-1은 과세관청의 내부적인 세법해석의 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규정은 청구인과 같이 청구인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직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가 아닌 명의위장사업자가 미등록상태에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변리사라는 청구인의 직업과 세무대리인의 존재를 볼 때 쟁점사업장을 운영함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본인이 쟁점①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임에도 O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②사업장을 운영하여 수입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며, 2012년 말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해소된 뒤 사업자등록사항 정정,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등을 통하여 충분히 잘못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었음에도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만 한 뒤 세무조사 당시까지도 방치했던 것은 청구인의 고의적이고 부정한 탈세 행위를 명백히 입증하고 있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 종합소득세 관련 >
(1)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과 관련하여

(가) 청구인은 1996년부터 현재까지 외부조정 및 복식부기의무자이고 2011년과 2012년에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지속적으로 받았으나, 외화 기타수수료 매출누락, 현금영수증 미발행 및 현금매출을 누락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②사업장 운영이 불가피한 것이고 탈세 등 다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변리사라는 청구인의 직업과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의 조력을 받은 것을 감안하여 볼 때, 명의위장사업장 운영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청구인은 OOO의 명의로 쟁점②사업장을 운영하며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필요경비를 과다 계상하여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 받았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2012년 말 쟁점②사업장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해소된 뒤 사업자등록사항 정정,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등을 통하여 충분히 잘못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수정신고 할 수 있었음에도 쟁점②사업장의 폐업신고만 한 뒤 세무조사 당시까지도 쟁점②사업장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고의적이고 부정한 탈세행위를 명백히 입증한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아들 OOO에게 지급된 급여와 여비교통비가 업무관련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가) 청구인과 OOO는 특수관계인으로 유학보조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인지 부양의 의무로 지급한 것인지 특정하기 어려우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청구인이 증거로 제출한 OOO의 취업규칙 제7장에는 “유학”과 관련된 규칙이 있으나, 조사반이 조사착수 당시 전산자료로 확보한 사내규정과 취업규칙 제7장에는 “유학”과 관련된 규정이 아닌 “안전보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는 자신의 주장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급조한 증거이며, OOO에게 지급한 급여와 여비교통비는 지급규정을 따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자의적으로 지급한 비용으로 보아 업무관련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OOO 변리사에게도 유학보조비를 지급하고 있다며 관련 e-메일을 제출하였으나, 동 e-메일은 2013년에 작성되었고 업무무관비용으로 필요경비 부인된 유학보조비는 2011년과 2012년에 발생한 것으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 부가가치세 관련 >
① (주위적 청구)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쟁점②사업장에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종합소득세 관련 >
③ 매출누락, 명의위장 합산과 관련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④ 청구인의 아들 OOO에게 지급한 급여와 여비교통비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5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의3(가산세) ① 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사업자의 배우자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3) 국세기본법(2010.10.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이하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⑦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 및 가산세액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사업자세적이력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9.14. 본인 명의의 쟁점①사업장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변리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2011.1.18. OOO 명의로 동일건물의 동일층에 쟁점②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하고 변리사업을 영위하다가 2012.12.31. 폐업(쟁점①사업장과 통합)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2013년 10월)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명의위장에 따른 OOO의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한 금액 OOO원, 현금매출 및 기타수수료 매출 등 누락액 OOO원, 감가상각비 부인액 OOO원, OOO에 대한 가공경비(급여, 출장비) OOO원 등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이 2013.10.2.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OOO은 쟁점②사업장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하여 변리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이는 영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명의상 사업자이며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에게 지급한 급여 OOO원, 여비교통비 OOO원을 쟁점①사업장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나, 조사당시 청구인은 동 필요비용과 관련한 2011년 및 2012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여 조사청은 이를 부인하였다.

(5) 청구인은 2011년과 2012년에 업무와 관련한 유학보조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취업규칙을 그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청구인의 사업장 사내규정과 취업규칙에는 유학보조비와 관련된 규정이 없었다는 의견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변리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직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명의위장사업자가 미등록상태에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와 다르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두19642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타인의 명의로 쟁점②사업장을 개설ㆍ운영한 것은 고의적이고 부정한 탈세목적이 아니라 중요거래처를 유지하기 위한 영업상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국세기본법령상 부당과소신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①사업장과는 별도의 변리사업(쟁점②사업장)을 영위한 명의위장사업자로서 그에 따른 세법상의 불이익(매입세액 불공제, 명의위장등록 가산세 부과)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명의위장사업장을 운영하여 매출ㆍ매입액 및 수입ㆍ소득금액을 분산한 점, 쟁점②사업장 폐업 이후에도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해외 기타수수료 및 현금 매출 등을 지속적으로 누락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8)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유학비용 지급관련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①사업장의 취업규칙(2013.11.29.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자료로 유학 관련규정이 있음)은 조사청이 세무조사당시(2013년 9월) 확보한 쟁점①사업장의 취업규칙과 서로 달라서(유학 관련규정이 없음)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OOO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에게 지급한 급여 및 여비교통비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