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 딸이 사무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ㅎㅎㅎ 강의판에다가요...
그래서 주말인 오늘은 짧은 내용인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원천징수 여부 등을 적겠습니다
【질문】 | 당사는 최근 거래처로부터 우수품질 및 적기 납품업체로 선정되어 장려금명목으로 현금을 지급받았는 바, 이 경우에는 어떤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는지, 그리고 해당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소득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답변】 | 법인이 거래처 등으로부터 수입한 장려금 등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나 장려금의 수령 사유와 수령액 등 수령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법인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과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지만, 그 외 타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 관련규정 : 법인세법 §73, 법인세법 시행령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