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4. 10. 01:54

             오늘은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대한 좋은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신동욱-

 

 과세관청이 당초 세무조사에서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에 대하여만 조사를 한 후, 당초 세무조사를 한 특정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하여만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도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C사는 2011. 7. 6.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06 사업연도부터 2010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에 관한 부분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정처분을 받은 후 세무조사(1차 세무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은 2012. 3. 21. 또 다시 C사에게 2009 사업연도부터 2010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정처분을 내린 후, 1차 세무조사에서 조사한 항목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채 세무조사(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대해 C사는 2차 세무조사결정처분이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2차 세무조사가 1차 세무조사와 같은 세목이나 같은 과세기간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조사대상이 실질적으로 서로 다르므로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세무공무원이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한 경우는 물론 그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에 대하여만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도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세무공무원이 당초 세무조사를 한 특정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하여만 다시 세무조사를 함으로써 세무조사의 내용이 중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일보, 2015. 3.)


 

【해 설】
세무조사의 개념 및 유형
1) 세무조사의 개념
각 개별세법1) 은 세무공무원에게 질문조사권 즉,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필요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데, 세무공무원이 이러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 충족여부를 조사하고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세무조사라고 한다.
1) 예: 법인세법 제122조(질문ㆍ조사)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74조(질문ㆍ조사)
①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면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를 하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들 규정이 세무공무원에게 강제조사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조세범처벌법 제17조 제5호), 결국 세무조사의 상대방으로서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답하고 조사를 수인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2) 세무조사의 유형
세무조사의 유형은 그 구별기준에 따라 ① 최근 4 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거나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표본조사를 하는 등의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하는 ‘정기세무조사’와 ②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거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등의 경우에 하는 ‘특별세무조사’로 구분할 수 있고,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 일부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부분조사’와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신고사항에 대한 적정여부를 전반적으로 검증하는 ‘전부조사’로 구분할 수도 있다.


 

세무조사의 요건
개별세법에 규정된 세무조사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
세법은 세무조사권의 행사요건을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때’라는 것은 ‘객관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객관적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세무조사를 행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이에 대한 답변의무 또는 수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조사의 필요가 있는지, 언제 누구에 대하여 어떤 질문을 하고 언제 어떤 물건을 검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문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의 합리적인 재량에 광범위하게 위임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질문, 조사의 상대방
질문, 조사의 상대방은 ‘본인 등에 대한 조사’와 ‘거래상대방 등에 대한 조사’로 나눌 수 있다. ‘본인 등에 대한 조사’는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확정된 납세의무자, 체납자, 납세관리인 등에 대한 조사를 말하고, ‘거래상대방 등에 대한 조사’는 원천징수의무자와 지급조서제출의무자, 토지 등 매매계약서 작성자,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3) 질문, 조사의 대상물건
질문의 대상에는 과세요건사실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 압류할 재산의 소재와 수량을 아는 데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고, 조사의 대상은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이다.


 

세무조사의 절차
세무공무원은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납세자에게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절차 등을 설명해야 한다. 납세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반하는 세무조사는 위법하므로, 상대방은 그에 대하여 답변 또는 수인할 의무가 없다.


 

중복조사의 금지
1) 원칙
국세기본법은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조사가 허용되는데,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예외사유는 ①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②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④ 심사청구,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인용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인용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⑤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⑥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⑦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이다.


 

사안의 분석
위 사안에서 과세관청은 C사에 대한 1차 세무조사에서 2006 사업연도부터 2010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에 대한 부분조사를 실시하였고, 2차 세무조사에서는 2009 사업연도와 2010 사업연도의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1차 세무조사의 대상이었던 부분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1차 세무조사와 2차 세무조사의 실질적인 조사대상이 서로 다르니 중복조사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2).
2) 만약 과세관청이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전부조사를 한 후 다시 같은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전부조사이건 부분조사이건)를 하는 경우라면, 이는 명백히 국세기본법이 금지하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① 국세기본법상 세목과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재조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②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대상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는 점, ③ 세무조사의 단위를 구분하는 원칙적인 기준이 과세기간과 세목인 점, ④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⑤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는 점, ⑥ 재조사를 금지하는 입법취지에는 세무조사기술의 선진화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면서, “세무공무원이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한 경우는 물론 그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에 대하여만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도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세무공무원이 당초 세무조사를 한 특정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하여만 다시 세무조사를 함으로써 세무조사의 내용이 중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2차 세무조사결정처분이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대법원은 “당초의 세무조사가 다른 세목이나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도중에 해당 세목이나 과세기간에도 동일한 잘못이나 세금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련 항목에 대하여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당초 세무조사 당시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세무조사를 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향후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구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결론
과세관청이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전부조사를 한 후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가 명백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 것과 달리, 과세관청이 당초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분조사를 한 이후 당초 세무조사를 한 특정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하여만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어왔는데, 동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평가되며, 그간 과세관청이 조사 항목을 바꾸어가며 사실상 재조사를 해오던 관행에도 향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련조문】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4. 7. 22:53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건설임대주택 양도자의 거주기간 산정 시 피상속인 단독 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건설임대주택 양도자의 거주기간 산정 시 피상속인 단독 거주기간 통산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5, 2015. 3. 27.)
질의요지
◇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세대전원의 거주기간(5년)”산정 시 양도인과 같이 거주하지 않은 피상속인의 단독 거주기간(8개월)을 통산하는지 여부
※ 통산할 경우 거주기간이 62개월 → 5년 이상으로 비과세 가능
※ 국세청 회신(부동산납세과-2, 2015. 1.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평,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피상속인(갑)이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를 개시한 이후 상속인(을)이 피상속인과 세대를 합가한 다음 최초 임차인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임차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귀 질의의 주택에 대한 비과세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위에 따른 세대원 전원의 거주기간 5년 이상 여부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2009.10. 갑은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8개월간 단독 거주
□ 2010.6. 을(갑의 아들)이 갑의 건설임대주택에 전입
□ 2013.3. 갑이 사망하여 2013.6. 을이 임차권 승계 취득
□ 2014.11. 을은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아 취득하고 2014.12. 다른 곳으로 전출하였으며, 해당 주택 양도 예정
회신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5, 2015. 3. 27.
○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위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의 산정은 양도자와 피상속인이 동일 세대로서 거주한 기간과 양도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양도자와 피상속인이 동일 세대로서 거주하지 아니한 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해설
건설임대주택 양도자의 거주기간 산정 시 피상속인의 단독 거주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나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위 보유기간(2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됨
□ 이 건은 양도자(을)의 거주기간(5년)의 산정에 있어서 피상속인(갑)이 단독으로 거주한 기간(8개월)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조문상 양도자의 거주기간(5년) 산정은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 양도자(을)과 동일 세대로서 거주하지 아니한 피상속인(갑)의 단독 거주기간은 양도자(을)의 거주기간에 통산하기 어려움
유사사례로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도 보유기간(2년) 산정 시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만을 통산하고 있음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중 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 대통령령 제14083호, 1993.12.31. 신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중 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중 략)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
관련 예규 등
□ 국세심판원 2005서139(2005. 3. 31.)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한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므로 아버지가 임차하여 함께 거주한 기간을 청구인이 당해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한 기간에 합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13(2010. 1. 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한편, 건설임대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 국세청 재산세과-809(2009. 11. 23.)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중에 임대주택계약자의 사망으로 상속중인 동일세대원이 임대계약을 승계 받아 거주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국세청 서면4팀-3639(2007. 12. 24.)
「임대주택법」의 건설임대주택을 남편(男便)명의로 임차하여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하다가 부부 이혼하고 처(妻) 혼자 거주하던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처 명의로 당해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당해 건설임대주택의 당초 임차일로부터 당해 분양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 국세청 재산1과46014-2227(1997. 9. 22.)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임차권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전임차인이 임차하여 거주한 기간은 5년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세청 재산1과46014-1558(1997.6.26.)
【질의】「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남편 명의로 1990. 11. 임차계약하여 가족 전원이 거주하고 있던 중 1995. 4. 남편이 사망하여 부인 명의로 임차계약을 명의변경하고 계속 거주하여 오다가 1996. 7. 부인 명의로 동 임대주택을 분양받아 거주하던 중 1997. 6.에 동 주택을 양도하였음.
【답변】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서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중에 임대주택 계약자의 사망으로 상속인 중 동일세대원이 임대계약을 승계받아 거주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4. 7. 02:07
오늘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살펴보아요
【질문】 저는 2012년 8월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자가 되었는데, 2014년 4월에 퇴사를 한 후 2015년 3월에 재입사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퇴사후 재입사한 경우에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감면 기산일 및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종전 근무지의 최초 취업일(2012년 8월)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입니다. 따라서, 재취업일 현재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4. 3. 16:47
오늘은 타인의 신용카드 사용시 매입세액의 환급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개인사업자가 사업자 명의가 아닌 지인의 신용카드로 집기, 비품 등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사업자의 카드가 아닌 타인 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거래시에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받으셔야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4. 2. 01:03
이번에는 쟁점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사업장은 업무분장에 따라 소관 업무를 각각 수행하고 있지만 동일한 건물내에 소재하고 있고, 개별사업장간에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인 은행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개별사업장의 종업원에 대한 인사 및 예산, 결산 등에 대한 권한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주민세 등을 신고납부기간내에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사정이 없음
【문서번호】조심2015지109, 2015.03.1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에 청구법인의 OOO(이하 “이 건 개별사업장”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면서 이 건 개별사업장을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각각의 사업소로 보아 이 건 개별사업장의 종업원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주민세 종업원분(종전 지방소득세 또는 사업소세로서 이하 “주민세”라 한다) 과세대상으로 하여 2009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매월 지급한 종업원의 총 급여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개별사업장은 지방세법령상 별개의 사업소가 아니라 일체의 사업소에 해당하고 그 총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개별사업장 내 모든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주민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장의 종업원 급여에 대한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4.8.11. 청구법인이 2009년 7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이 건 개별사업장의 모든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중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은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주민세 OOO(가산세 OOO 포함, 이하 “이 건 주민세”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개별사업장은 청구법인의 조직 내에서 그 기능이나 역할, 업무 성격과 그 운영이 독립적인 별개의 사업소에 해당되므로 이 건 개별사업장이 동일한 부동산 내 소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개별 사업장별 종업원수를 합산하여 종업원의 수가 50명을 넘지 않는 개별사업장에 대하여도 주민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하기 전까지 이 건 개별사업장을 각각의 사업장으로 보아 법인균등할 주민세OOO를 부과하였을 뿐 아니라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하기 전까지 이 건 개별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소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개별사업장이 각각의 사업소에 해당된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청구법인이 주민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주민세 중 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개별사업장의 종업원들은 모두 청구법인과 고용관계에 있고,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으로서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내국환ㆍ외국환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이 건 개별사업장들이 각각 수행한 예금, 여신, 대출 등의 업무도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범위에서 수행되는 업무이고, 이 건 개별사업장들은 은행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및 고객편의 차원에서 그 업무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일 장소에 설치된 이 건 개별사업장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은행업 수행을 위한 하나의 사업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구 OOO-5305, 2010.11.9.)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이 있기 전까지 이 건 개별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개별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청구법인도 이와 같은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건 주민세는 청구법인이 주민세 신고ㆍ납부를 누락한 사업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지방세법령에 따라 부과한 것으로서 여기에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개별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74조【정의】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84조의2【과세표준】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제84조의3【세율】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84조의4【면세점】①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4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4조의2 및 제84조의3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법률 제25058호로 개정된 것)
제86조【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법 제85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는 제외한다.

제87조【종업원의 범위】① 법 제85조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86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을 말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3)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20조【해석의 기준 등】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4) 은행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은행”이란 은행업을 규칙적ㆍ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개별사업장은 OOO에 소재하며 2014.1.1. 현재 사업장별 구체적 현황은 아래와 같다.

(2) 업무지원센터와 대출실행센터는 청구법인의 직제 상 본점에 해당되고 OOO 지점은 청구법인의 지점 사업장에 해당되나, 개별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지배인도 각각 존재하며, 처분청은 이 건 개별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법인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1.1.10. 청구법인의 여신관리센터가 대출실행센터에 통합되기 전까지 OOO 지점과 여신관리센터 일부 사업장의 종업원 수는 OOO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이 건 개별사업장을 각각의 사업소로 판단하여 개별사업장의 종업원 수가 OOO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이 건 개별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주민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개별사업장에 대하여 그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이 건 주민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별지] 참조).

(5)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3호에서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이고, 여기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바,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 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할 것으로서,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지방소득세의 목적,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ㆍ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0188 판결>, 같은 뜻임).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개별사업장은 청구법인의 소속 부서 또는 청구법인의 지점으로서 대외적으로는 모두 OOO으로 통하는 점, 이 건 개별사업장은 동일한 건축물 내에 소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명칭 및 지배인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개별사업장의 종업원에 대한 인사 및 예ㆍ결산 등에 대한 권한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이 건 개별사업장은 업무분장에 따라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개별사업장간에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인 은행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개별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법」에 따라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3조의4는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하기 전까지 이 건 개별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소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이 건 개별사업장이 각각의 사업소에 해당된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이는 청구법인이 주민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이 건 주민세 중 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민세 종업원분은 납세자인 사업주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정하여진 기한까지 과세관청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이므로 비록 처분청이 이 건 개별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청구법인에게 안내하거나 신고ㆍ납부기한 종료 즉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같은 뜻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그 이자 상당액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