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4. 16. 17:45
오늘은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에 대한 신고 및 가산세 적용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당 법인은 2012년 귀속 대표자 상여를 2015년에 상여처분 하였습니다. 해당 상여처분에 대하여 2012년 연말정산을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2015년의 원천으로 보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가산세는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소득처분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법인이 신고하는 경우 법인세 수정신고일이 원천징수시기가 되므로 해당 귀속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분을 재정산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수정신고일에 원천징수하고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고 동 기한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수정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도의 가산세 적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