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4. 7. 02:07
오늘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살펴보아요
【질문】 저는 2012년 8월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자가 되었는데, 2014년 4월에 퇴사를 한 후 2015년 3월에 재입사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퇴사후 재입사한 경우에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감면 기산일 및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종전 근무지의 최초 취업일(2012년 8월)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입니다. 따라서, 재취업일 현재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