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4. 2. 01:03
이번에는 쟁점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사업장은 업무분장에 따라 소관 업무를 각각 수행하고 있지만 동일한 건물내에 소재하고 있고, 개별사업장간에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인 은행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개별사업장의 종업원에 대한 인사 및 예산, 결산 등에 대한 권한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주민세 등을 신고납부기간내에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사정이 없음
【문서번호】조심2015지109, 2015.03.1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에 청구법인의 OOO(이하 “이 건 개별사업장”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면서 이 건 개별사업장을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각각의 사업소로 보아 이 건 개별사업장의 종업원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주민세 종업원분(종전 지방소득세 또는 사업소세로서 이하 “주민세”라 한다) 과세대상으로 하여 2009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매월 지급한 종업원의 총 급여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개별사업장은 지방세법령상 별개의 사업소가 아니라 일체의 사업소에 해당하고 그 총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개별사업장 내 모든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주민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장의 종업원 급여에 대한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4.8.11. 청구법인이 2009년 7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이 건 개별사업장의 모든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중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은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주민세 OOO(가산세 OOO 포함, 이하 “이 건 주민세”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개별사업장은 청구법인의 조직 내에서 그 기능이나 역할, 업무 성격과 그 운영이 독립적인 별개의 사업소에 해당되므로 이 건 개별사업장이 동일한 부동산 내 소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개별 사업장별 종업원수를 합산하여 종업원의 수가 50명을 넘지 않는 개별사업장에 대하여도 주민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하기 전까지 이 건 개별사업장을 각각의 사업장으로 보아 법인균등할 주민세OOO를 부과하였을 뿐 아니라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하기 전까지 이 건 개별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소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개별사업장이 각각의 사업소에 해당된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청구법인이 주민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주민세 중 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개별사업장의 종업원들은 모두 청구법인과 고용관계에 있고,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으로서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내국환ㆍ외국환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이 건 개별사업장들이 각각 수행한 예금, 여신, 대출 등의 업무도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범위에서 수행되는 업무이고, 이 건 개별사업장들은 은행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및 고객편의 차원에서 그 업무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일 장소에 설치된 이 건 개별사업장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은행업 수행을 위한 하나의 사업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구 OOO-5305, 2010.11.9.)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이 있기 전까지 이 건 개별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개별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청구법인도 이와 같은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건 주민세는 청구법인이 주민세 신고ㆍ납부를 누락한 사업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지방세법령에 따라 부과한 것으로서 여기에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개별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74조【정의】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84조의2【과세표준】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제84조의3【세율】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84조의4【면세점】①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4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4조의2 및 제84조의3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법률 제25058호로 개정된 것)
제86조【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법 제85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는 제외한다.

제87조【종업원의 범위】① 법 제85조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86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을 말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3)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20조【해석의 기준 등】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4) 은행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은행”이란 은행업을 규칙적ㆍ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개별사업장은 OOO에 소재하며 2014.1.1. 현재 사업장별 구체적 현황은 아래와 같다.

(2) 업무지원센터와 대출실행센터는 청구법인의 직제 상 본점에 해당되고 OOO 지점은 청구법인의 지점 사업장에 해당되나, 개별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지배인도 각각 존재하며, 처분청은 이 건 개별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법인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1.1.10. 청구법인의 여신관리센터가 대출실행센터에 통합되기 전까지 OOO 지점과 여신관리센터 일부 사업장의 종업원 수는 OOO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이 건 개별사업장을 각각의 사업소로 판단하여 개별사업장의 종업원 수가 OOO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이 건 개별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주민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개별사업장에 대하여 그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이 건 주민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별지] 참조).

(5)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3호에서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이고, 여기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바,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 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할 것으로서,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지방소득세의 목적,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ㆍ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0188 판결>, 같은 뜻임).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개별사업장은 청구법인의 소속 부서 또는 청구법인의 지점으로서 대외적으로는 모두 OOO으로 통하는 점, 이 건 개별사업장은 동일한 건축물 내에 소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명칭 및 지배인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개별사업장의 종업원에 대한 인사 및 예ㆍ결산 등에 대한 권한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이 건 개별사업장은 업무분장에 따라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개별사업장간에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인 은행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개별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법」에 따라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3조의4는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하기 전까지 이 건 개별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소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이 건 개별사업장이 각각의 사업소에 해당된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이는 청구법인이 주민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이 건 주민세 중 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민세 종업원분은 납세자인 사업주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정하여진 기한까지 과세관청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이므로 비록 처분청이 이 건 개별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청구법인에게 안내하거나 신고ㆍ납부기한 종료 즉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같은 뜻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그 이자 상당액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