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4. 28. 19:26
종종 들어오는 질문인데요 특수관계자에게 공장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 산정 방법을 확인합니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임대용역을 제공받을 경우에는 시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는 제품 A를 생산하는 법인으로 제품 생산량 확대를 위해 특수관계자인 B법인에게 공장을 임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특수관계자인 b법인에게 공장을 임차하는 경우, 지급해야 할 적정한 임차료는 어떻게계산해야 하는지요?


【답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임대용역을 제공받을 경우에는 시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의 시가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간에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하고, 거래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액과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차례대로 적용하여 산정하되, 이에 따라 시가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자산 시가의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2.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 제4항법인-526, 2014. 11. 28.).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4. 28. 00:19
오늘은 기존 공동사업(간이과세)과 별도의 사업자등록시 과세유형 문의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질문】 본인은 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상가를 분양받아 다른 공동사업자와 일반과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간이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다른 일반과세자의 공동사업자 구성원이더라도 공동사업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