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차량 사고로 기존차량 반납후 같은 기종의 차량 수령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살펴봅니다.
【질문】 | 차량 사고시 신차로 보상해 주는 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보험사는 기존 차량을 회수해가고 새로운 차량은 지급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세금계산서 등 발행 여부가 궁금합니다. |
【답변】 | 사고차량을 고객으로 부터 반품받아 동일차량으로 무상 교환해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 관련규정 : 부가46015-4797, 2000.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