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4. 14. 02:11
이번에는 게임머니를 게임이용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질문】 게임머니를 개인에게 구매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게임이용자에게 재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입니다.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 전체인지 아니면 판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받는 대가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규정 : 서면3팀-188, 2005. 2. 7.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