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4. 10. 20:38
오늘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게 지급하는 이자 소득이 조특법상 법인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를 봅니다.
여신전문금융업자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2- 12조에 따라 외국환 취급범위에 금전대차거래는 제외되어 있는 점,국세청장의 해석과 기획재정부의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통한 해석 및 개정세법 해설에서도 일관되게 외국환 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취급범위를 벗어난 차입에 대하여는 과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외화차입금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를 조특법상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문서번호】조심2014중4341, 2015.03.1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현행「외국환거래법」이 신설(1998년 9월)되기 이전인 1995년 7월에 구「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외국환업무취급(지정)기관으로 등록되었고, 이 때 외화차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지정받은 법인사업자로 2009년~2011년에OOO(일본법인 싱가포르지점, 이하 “외국금융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외화를 차입하고 동 외화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OOO원)한 후「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화차입금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는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4.2.6. 청구법인에게 원천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8. 이의신청을 거쳐 2014.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외국환업무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외화리스용 중장기 차입을 할 수 있도록 취급업무를 인정받았으며, 「외국환거래법」이 신설되고 같은 법 부칙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외화리스용 중장기차입은 청구법인의 외국환업무 범위임이 명백한 점, 외국환은행에만 적용하던「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기타의 외국환업무지정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는 것이 개정취지인 점, 법령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 필요함에도 법령이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요건을 해석에 의해 창설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타당한 해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외화채무의 지급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취급기관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를 벗어나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이「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하거나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된 것)
제94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2. 외국환은행 또는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제98조의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동조 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ㆍ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
제138조의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신청) ① 법 제93조의2 제3항 또는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려는 외국법인(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내용이 변경되어 그 변경된 내용으로 신청하려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제132조의2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법 제93조의2에 따른 국채 등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이 외국법인의 소득금액이 포함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⑦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법 제93조의2는 제외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 제216조의 규정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35호, 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9조의2 제3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6)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외국환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라.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17. “금융회사등”이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38조(제9호 및10호는외한다)에 따른 기관과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9. “자본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
가.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대차계약, 채무보증계약, 대외지급수단ㆍ채권 등의 매매계약(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채권의 발생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하 단서 생략)
②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등만 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회사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영업소를 포함한다)의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4.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①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정형화된 자본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8.9.16. 법률 제5550호로 폐지 제정된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4조(인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ㆍ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등록 등을 한 경우(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 법에 의하여 인가ㆍ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등록 등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환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 또는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환전상은 환전영업자로 본다.

(7)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4조(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회사등(같은 항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는 다음과 같다.
1.「은행법」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각 목의 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각 목의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제외한 업무
3. 체신관서 : (이하 생략)
4. 그 밖의 금융회사 등: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해당 금융회사 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마. 비거주자와의 예금ㆍ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제32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①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본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수행하는 거래. 다만, 외환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급격한 외환유출입을 야기할 위험이 있는 거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8)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16. “외국환은행”이라 함은 영 제14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국내영업소를 말한다.

제2-5조(외화자금차입 및 증권발행) ①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미화 5천만불 초과의 외화자금을 상환기간(거치기간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1년 초과의 조건으로 차입(외화증권발행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환은행이 외화자금을 차입(외화증권발행 포함)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2-7조(대출채권등의 매매) 외국환은행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대출채권, 대출어음, 대출채권의 원리금 수취권, 외화증권 및 외화채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2-12조(적용범위 등) ① 영 제14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별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증권발행을 포함한다)하거나 일반거주자의 지위에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장부터 제9장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2조(여신전문금융업자) ① 영 제14조 제4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단, 신용카드업자의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1. 외화대
2. 제1호에 해당하는 외화대출채권의 매
3. 외화리스채권의 매
4. 외화표시 시설대
5. 외화표시 할부금융채권의 매
6. 외화표시 할부금융

제7-2조(신고 등의 예외거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 등을 요하지 아니한다.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행하는 거래 및 동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거래(제2장 및 이 장에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제7-14조(거주자의 외화자금차입) ① 제7-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외화증권 및 원화연계외화증권 발행을 포함하며 이하 이 관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화 3천만불(차입신고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초과하여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영리법인
⑦ 외화를 차입한 거주자는 조달한 외화자금(제7-13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한 외화자금은 제외)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개설된 거주자계정에 예치한 후 신고시 명기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이하 단서 생략)

외국환거래규정 부칙(1999.3.31. 재정경제부 고시 제1999-9호)
제2조(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외국환관리법령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거래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것으로 본다.

(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7조(자금조달방법)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11)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8조(자금조달방법) ① 법 제4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여 행하는 차입 및 외화증권의 발행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이자를 지급하였다.

(나) 기획재정부(세제실)는 2014년 말 외화차입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범위에 대한「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함에 있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채무이자소득에 대한 면세요건인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맞게 차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국세예규심사 위원회 취지 반영)하다 하여 2015.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이 법 시행이전 이자에 대하여는 기존 예규(국제조세제도과-443, 2013.11.20.)〕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다)「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는 다음과 같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은행, 농협은행, 수협의 시용사업부문, 한국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외국환업무) 각 목의 업무
라.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종합금융회사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포함
체신관서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제외
투자매매업자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제외
투자중개업자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제외
외국환중개회사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제외
집합투자회사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제외(외화대출은 포함)
투자일임업자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제외(외화대출은 포함)
신탁업자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제외(외화대출은 포함)
보험사업자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제외(외화대출은 포함)
신용협동조합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제외
여신전문금융업자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제외(외화대출은 포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 요건은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②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③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라는 3가지의 요건을 충족되어야 하는 데, 이 건의 경우 면제요건의 ⓛ과 ③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들과 처분청 간 이견이 없으나,「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거래가「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것인지가 이 건의 쟁점인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불문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1998.3.13. 선고, 97누20748 판결> 등 다수)에서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하는 절차뿐만 아니라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하는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자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2-12조에 따라 외국환 취급범위에 금전대차거래는 제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외화차입금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는「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천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4. 10. 01:54

             오늘은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대한 좋은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신동욱-

 

 과세관청이 당초 세무조사에서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에 대하여만 조사를 한 후, 당초 세무조사를 한 특정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하여만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도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C사는 2011. 7. 6.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06 사업연도부터 2010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에 관한 부분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정처분을 받은 후 세무조사(1차 세무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은 2012. 3. 21. 또 다시 C사에게 2009 사업연도부터 2010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정처분을 내린 후, 1차 세무조사에서 조사한 항목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채 세무조사(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대해 C사는 2차 세무조사결정처분이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2차 세무조사가 1차 세무조사와 같은 세목이나 같은 과세기간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조사대상이 실질적으로 서로 다르므로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세무공무원이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한 경우는 물론 그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에 대하여만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도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세무공무원이 당초 세무조사를 한 특정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하여만 다시 세무조사를 함으로써 세무조사의 내용이 중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일보, 2015. 3.)


 

【해 설】
세무조사의 개념 및 유형
1) 세무조사의 개념
각 개별세법1) 은 세무공무원에게 질문조사권 즉,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필요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데, 세무공무원이 이러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 충족여부를 조사하고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세무조사라고 한다.
1) 예: 법인세법 제122조(질문ㆍ조사)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74조(질문ㆍ조사)
①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면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를 하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들 규정이 세무공무원에게 강제조사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조세범처벌법 제17조 제5호), 결국 세무조사의 상대방으로서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답하고 조사를 수인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2) 세무조사의 유형
세무조사의 유형은 그 구별기준에 따라 ① 최근 4 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거나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표본조사를 하는 등의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하는 ‘정기세무조사’와 ②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거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등의 경우에 하는 ‘특별세무조사’로 구분할 수 있고,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 일부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부분조사’와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신고사항에 대한 적정여부를 전반적으로 검증하는 ‘전부조사’로 구분할 수도 있다.


 

세무조사의 요건
개별세법에 규정된 세무조사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
세법은 세무조사권의 행사요건을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때’라는 것은 ‘객관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객관적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세무조사를 행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이에 대한 답변의무 또는 수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조사의 필요가 있는지, 언제 누구에 대하여 어떤 질문을 하고 언제 어떤 물건을 검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문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의 합리적인 재량에 광범위하게 위임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질문, 조사의 상대방
질문, 조사의 상대방은 ‘본인 등에 대한 조사’와 ‘거래상대방 등에 대한 조사’로 나눌 수 있다. ‘본인 등에 대한 조사’는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확정된 납세의무자, 체납자, 납세관리인 등에 대한 조사를 말하고, ‘거래상대방 등에 대한 조사’는 원천징수의무자와 지급조서제출의무자, 토지 등 매매계약서 작성자,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3) 질문, 조사의 대상물건
질문의 대상에는 과세요건사실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 압류할 재산의 소재와 수량을 아는 데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고, 조사의 대상은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이다.


 

세무조사의 절차
세무공무원은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납세자에게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절차 등을 설명해야 한다. 납세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반하는 세무조사는 위법하므로, 상대방은 그에 대하여 답변 또는 수인할 의무가 없다.


 

중복조사의 금지
1) 원칙
국세기본법은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조사가 허용되는데,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예외사유는 ①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②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④ 심사청구,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인용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인용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⑤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⑥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⑦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이다.


 

사안의 분석
위 사안에서 과세관청은 C사에 대한 1차 세무조사에서 2006 사업연도부터 2010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에 대한 부분조사를 실시하였고, 2차 세무조사에서는 2009 사업연도와 2010 사업연도의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1차 세무조사의 대상이었던 부분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1차 세무조사와 2차 세무조사의 실질적인 조사대상이 서로 다르니 중복조사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2).
2) 만약 과세관청이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전부조사를 한 후 다시 같은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전부조사이건 부분조사이건)를 하는 경우라면, 이는 명백히 국세기본법이 금지하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① 국세기본법상 세목과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재조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②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대상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는 점, ③ 세무조사의 단위를 구분하는 원칙적인 기준이 과세기간과 세목인 점, ④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⑤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는 점, ⑥ 재조사를 금지하는 입법취지에는 세무조사기술의 선진화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면서, “세무공무원이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한 경우는 물론 그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에 대하여만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도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세무공무원이 당초 세무조사를 한 특정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하여만 다시 세무조사를 함으로써 세무조사의 내용이 중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2차 세무조사결정처분이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대법원은 “당초의 세무조사가 다른 세목이나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도중에 해당 세목이나 과세기간에도 동일한 잘못이나 세금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련 항목에 대하여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당초 세무조사 당시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세무조사를 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향후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구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결론
과세관청이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전부조사를 한 후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가 명백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 것과 달리, 과세관청이 당초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분조사를 한 이후 당초 세무조사를 한 특정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하여만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어왔는데, 동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평가되며, 그간 과세관청이 조사 항목을 바꾸어가며 사실상 재조사를 해오던 관행에도 향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련조문】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