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4. 28. 19:26
종종 들어오는 질문인데요 특수관계자에게 공장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 산정 방법을 확인합니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임대용역을 제공받을 경우에는 시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는 제품 A를 생산하는 법인으로 제품 생산량 확대를 위해 특수관계자인 B법인에게 공장을 임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특수관계자인 b법인에게 공장을 임차하는 경우, 지급해야 할 적정한 임차료는 어떻게계산해야 하는지요?


【답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임대용역을 제공받을 경우에는 시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의 시가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간에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하고, 거래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액과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차례대로 적용하여 산정하되, 이에 따라 시가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자산 시가의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2.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 제4항법인-526, 2014. 11. 28.).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4. 28. 00:19
오늘은 기존 공동사업(간이과세)과 별도의 사업자등록시 과세유형 문의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질문】 본인은 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상가를 분양받아 다른 공동사업자와 일반과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간이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다른 일반과세자의 공동사업자 구성원이더라도 공동사업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4. 25. 18:17
오늘은 채권의 할인(증)액이「법인세법」상 이자소득인지, 유가증권의 평가차익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건 경정청구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기업회계기준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할인액의 상각액)을 채권의 매각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시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의 이월익금에 해당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문서번호】조심2014서85, 2015.04.01

【주문】
OOO이 2013.7.12.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의 환급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서 할인 또는 할증 발행된 채권을 취득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원가와 만기 액면 가액의 차액(할인액 또는 할증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상각하고, 그 상각액을 채권의 취득원가에 가산 또는 차감함과 동시에 이자수익 또는 이자비용으로 인식하여 각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2009년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할인액 또는 할증액 상각액의 세무처리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음을 확인하고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채권의 매각 또는 만기시점에 손익으로 인식한다는 회신OOO 법인세 신고부터는 매각 또는 만기가 되는 사업연도에 할인액 또는 할증액 전액을 이자수익 또는 이자비용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3.4.27.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2009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미 수익으로 계상된 할인액 상각액 OOO원을 채권 매각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2009∼2011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 합계 OOO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13.7.12.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채권할인 상각액OOO은 2009사업연도 이전의 것으로 이미 부과제척기간 및 경정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통지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경정청구는 기존에 혼재하고 있던 서로 다른 유권해석을 국세청이 정리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익금으로 산입한 해당 사업연도(2007∼2009)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이를 반영해 달라는 것이 아니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만을 들어 이후 사업연도의 손익에서 이중과세 부분을 조정하여 주지 않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고, 이월익금의 익금불산입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령에도 위배된다.

이 건의 경정청구는 과세관청의 기존 유권해석에 따라 채권의 할인 ·할증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함에 따라 세금을 국가에 미리 납부하였다가 과세관청의 이 건 유권해석으로 인하여 채권의 할인ㆍ할증상각액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가 달라졌고, 과세관청은 유권해석을 변경하면서 그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함이 없이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결과 새로운 해석에 의한 소급해석금지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이 이미 소멸되어 청구법인은 경정청구를 할 수 없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처분청도 직권으로 감액경정을 할 수 없다면, 새로운 해석 이전 사업연도에 신고된 할인(할증)액은 이미 완결된 사실로서 당초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가 할인발행된 채권을 취득하여 그 할인액을 매년 이자수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다신고한 경우 당해 법인이 이자수익으로 과대계상한 금액 중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채권의 매각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자수익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회신OOO 하였다.
채권할인 상각액은 이자수익으로 신고한 사업연도별로 익금불산입 조정할 사항으로, 이를 세무조정하지 못하여 법인세를 과다 신고한 경우 과다 신고한 사업연도별로 경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2009사업연도 이전에 이자수익으로 계상된 부분으로 경정청구 당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거나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 하였기 때문에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채권의 할인(증)액이「법인세법」상 이자소득인지, 유가증권의 평가차익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채권의 할인액 중 기간경과에 따른 상각액을 사업연도별 이자수익으로 익금산입한 경우 채권매각ㆍ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할인액 총액을 익금산입하면서 기 익금산입한 이자수익(할인액 상각액) 중 부과제척기간 및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각 사업연도분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2. 이월익금
3.∼8. (생략)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이월익금】법 제18조 제2호에서 “이월익금”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또는 면제소득을 포함한다)을 다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투자자산인 할인 또는 할증 발행된 채권을 취득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 원가와 만기 액면가액의 차액(할인액 또는 할증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상각하고, 그 상각액을 채권의 취득원가에 가산 또는 차감함과 동시에 이자수익 또는 이자비용으로 인식하여 각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다가 2009년 위와 같은 할인액 또는 할증액 상각액의 세무처리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음을 확인하고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채권의 매각 또는 만기시점에 손익으로 인식한다는 이 건 관련 유권해석을 받은 후, 2009사업연도(2009.4.1.∼2010.3.31.) 법인세 신고부터는 매각 또는 만기가 되는 사업연도에 할인액 또는 할증액 전액을 이자수익 또는 이자비용으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2013.4.27.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2009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미 수익으로 계상된 할인액 상각액 OOO원을 채권매각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2009∼2011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 합계 OOO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13.7.12.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채권할인 상각액OOO은 2009사업연도 이전의 것으로 이미 부과제척기간 및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고,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의 경우는「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수입 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4.12.29. 및 2015.3.13. 이 건 심리를 위한 두 차례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출석하여 채권의 취득원가와 만기 액면가액의 차액인 할인액은 「법인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니라 유가증권의 평가차익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18조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가 타당하다는 근거로 제시한 처분청 예규OOO는 잘못된 유권해석이라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유효 이자율로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여 종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유효이자율로 평가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은 「법인세법」상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에 해당하여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 불산입하여야 할 것이나, 법인이 채권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채권의 액면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차액인 할인액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이자소득에 해당 한다 할 것이고, 해당 채권의 만기 또는 매각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할인액을 안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부터 투자자산인 할인 또는 할증 발행된 채권을 취득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원가와 만기 액면가액의 차액(할인액 또는 할증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상각하고, 그 상각액을 채권의 취득원가에 가산 또는 차감함과 동시에 이자수익 또는 이자비용으로 인식하여 각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다가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2009.9.30. 채권의 매각 또는 만기시점에 손익으로 인식한다는 국세청 회신OOO을 받은 후, 2009사업연도(2009.4.1.∼2010.3.31.) 법인세 신고부터는 채권 매각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과거 사업연도에 이미 익금산입하여 신고한 할인액을 포함하여 할인액 전액을 다시 이자수익으로 신고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채권의 취득원가와 만기 액면가액의 차액인 채권의 할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의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 이전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채권의 할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은 당시의「법인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비추어 달리 잘못이 없는바,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기업회계기준 유효 이자율법에 의한 할인액의 상각액)을 채권의 매각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시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6조의 이월익금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18조 제2호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3.7.12. 청구법인에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는 위의 쟁점①이 받아들여져 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4. 24. 00:26
이번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로보아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1항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준금액에 고정자산 매각금액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사업장의 고정자산 매각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문서번호】조심2014중4610, 2015.03.2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부터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로, 2012년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합계 OOO원〔2012년 제1기 OOO원(기계장치 매각금액 OOO원 포함된 금액으로 동 기계장치 매각금액을 이하 “쟁점매각금액”이라 한다), 2012년 제2기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2012년도 쟁점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이라 하여 청구인이 2013년 제2기 과세기간과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 등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OOO원OOO을 적용하여 2014.9.11.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의 2012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중고자산인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액인 쟁점매각금액OOO이 포함되어 OOO원 이상이 되었으나, 쟁점매각금액을 차감하면 OOO원으로 OOO원 미만이 되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OOO원이란 기준은 사업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매출로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능력을 결정하는 기준에 불과한 것이며, 일시적ㆍ우발적인 고정자산 매각액을 포함하여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므로 중고장치기계의 매각은 일시적ㆍ우발적인 것으로 비사업자와 동일한 것이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준금액 OOO원에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1항을 보면, 2011.9.28.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 대상자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 즉 복식부기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복식부기의무자 판정시 기준금액이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는 쟁점매각금액과 같은 고정자산 매각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2011.9.28.까지는 고정자산 매각금액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 판정시에 제외하였다.

결국, 2011.9.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1항이 개정된 것은 복잡한 문구를 단순화하기 위한 것일뿐, 고정자산 매각금액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 기준금액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 판정시 기준이 되는 OOO원 계산시 쟁점매각금액을 제외하면 쟁점사업장의 2012년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OOO원 미만이어서 청구인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아니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통합시스템상 처분청에서 2013.4.22. 통지서가 발송되어 OOO 회사동료OOO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어 적법한 절차에 의해 통지서 송달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판정에 있어 고정자산 매각에 대한 공급가액은 기준금액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1항, 제2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를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정자산 매각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점에 비추어 사업자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시 고정자산 매각분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그 근거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임에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제34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이 끝나는 날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①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57조에 따른 결정과 경정(이하 이 항에서 “수정신고등”이라 한다)으로 3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6.28.>
제4조(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14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9.29. 대통령령 제23162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전자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2010년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21조에 따른 결정 및 경정(이하 이 항에서 “수정신고등”이라 한다)으로 10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
③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5.30. 대통령령 제22932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전자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과세기간”으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전 과세기간”은 “전전 과세기간”으로 보며,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증가함으로써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로 보지 아니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것)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00만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시스템상 처분청은 OOO까지 쟁점사업장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는 내용의 “발급의무통지서”를 쟁점사업장 소재지로 발송하였고, OOO가 이를 수령한 것OOO으로 되어 있다.

(2) 쟁점사업장의 2012년 제1기ㆍ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2012년 제1기 과세표준이OOO원으로 과세표준명세서상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쟁점매각금액(OOO원)이 기재되어 있고, 2012년 제2기 과세표준이 OOO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매각금액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준금액인 OOO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3.4.24. 쟁점사업장 소재지로 청구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라고 통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9.29. 대통령령 제23162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 제1항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동 조문에는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되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고정자산 매각금액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사업장의 고정자산 매각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4. 21. 23:03
오늘은 퇴직한 직원에 대한 인정상여의 귀속시기를 알아봅니다^^
【질문】 2013년에 이미 퇴사하였지만 가지급금의 정리를 누락하여 장부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누락한 퇴사한 직원에 대한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그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하여 수정신고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4. 20. 23:58
과연 차량 사고로 기존차량 반납후 같은 기종의 차량 수령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살펴봅니다.
【질문】 차량 사고시 신차로 보상해 주는 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보험사는 기존 차량을 회수해가고 새로운 차량은 지급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세금계산서 등 발행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사고차량을 고객으로 부터 반품받아 동일차량으로 무상 교환해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4. 17. 18:49
오늘은 환급 법인세와 별도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알아봅니다.
【질문】 당사는 세액공제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환급받을 법인세에서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납부하고 법인세를 환급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세 신고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2호 서식)” 의 “국세환급금충당신청”란에 충당금액을 기재하여 충당신청한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액을 별도로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충당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4. 16. 17:45
오늘은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에 대한 신고 및 가산세 적용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당 법인은 2012년 귀속 대표자 상여를 2015년에 상여처분 하였습니다. 해당 상여처분에 대하여 2012년 연말정산을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2015년의 원천으로 보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가산세는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소득처분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법인이 신고하는 경우 법인세 수정신고일이 원천징수시기가 되므로 해당 귀속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분을 재정산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수정신고일에 원천징수하고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고 동 기한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수정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도의 가산세 적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4. 14. 02:11
이번에는 게임머니를 게임이용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질문】 게임머니를 개인에게 구매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게임이용자에게 재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입니다.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 전체인지 아니면 판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받는 대가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규정 : 서면3팀-188, 2005. 2. 7.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4. 10. 20:38
오늘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게 지급하는 이자 소득이 조특법상 법인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를 봅니다.
여신전문금융업자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2- 12조에 따라 외국환 취급범위에 금전대차거래는 제외되어 있는 점,국세청장의 해석과 기획재정부의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통한 해석 및 개정세법 해설에서도 일관되게 외국환 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취급범위를 벗어난 차입에 대하여는 과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외화차입금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를 조특법상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문서번호】조심2014중4341, 2015.03.1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현행「외국환거래법」이 신설(1998년 9월)되기 이전인 1995년 7월에 구「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외국환업무취급(지정)기관으로 등록되었고, 이 때 외화차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지정받은 법인사업자로 2009년~2011년에OOO(일본법인 싱가포르지점, 이하 “외국금융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외화를 차입하고 동 외화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OOO원)한 후「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화차입금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는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4.2.6. 청구법인에게 원천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8. 이의신청을 거쳐 2014.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외국환업무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외화리스용 중장기 차입을 할 수 있도록 취급업무를 인정받았으며, 「외국환거래법」이 신설되고 같은 법 부칙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외화리스용 중장기차입은 청구법인의 외국환업무 범위임이 명백한 점, 외국환은행에만 적용하던「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기타의 외국환업무지정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는 것이 개정취지인 점, 법령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 필요함에도 법령이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요건을 해석에 의해 창설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타당한 해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외화채무의 지급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취급기관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를 벗어나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이「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하거나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된 것)
제94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2. 외국환은행 또는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제98조의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동조 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ㆍ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
제138조의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신청) ① 법 제93조의2 제3항 또는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려는 외국법인(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내용이 변경되어 그 변경된 내용으로 신청하려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제132조의2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법 제93조의2에 따른 국채 등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이 외국법인의 소득금액이 포함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⑦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법 제93조의2는 제외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 제216조의 규정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35호, 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9조의2 제3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6)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외국환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라.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17. “금융회사등”이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38조(제9호 및10호는외한다)에 따른 기관과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9. “자본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
가.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대차계약, 채무보증계약, 대외지급수단ㆍ채권 등의 매매계약(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채권의 발생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하 단서 생략)
②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등만 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회사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영업소를 포함한다)의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4.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①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정형화된 자본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8.9.16. 법률 제5550호로 폐지 제정된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4조(인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ㆍ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등록 등을 한 경우(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 법에 의하여 인가ㆍ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등록 등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환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 또는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환전상은 환전영업자로 본다.

(7)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4조(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회사등(같은 항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는 다음과 같다.
1.「은행법」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각 목의 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각 목의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제외한 업무
3. 체신관서 : (이하 생략)
4. 그 밖의 금융회사 등: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해당 금융회사 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마. 비거주자와의 예금ㆍ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제32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①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본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수행하는 거래. 다만, 외환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급격한 외환유출입을 야기할 위험이 있는 거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8)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16. “외국환은행”이라 함은 영 제14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국내영업소를 말한다.

제2-5조(외화자금차입 및 증권발행) ①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미화 5천만불 초과의 외화자금을 상환기간(거치기간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1년 초과의 조건으로 차입(외화증권발행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환은행이 외화자금을 차입(외화증권발행 포함)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2-7조(대출채권등의 매매) 외국환은행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대출채권, 대출어음, 대출채권의 원리금 수취권, 외화증권 및 외화채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2-12조(적용범위 등) ① 영 제14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별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증권발행을 포함한다)하거나 일반거주자의 지위에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장부터 제9장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2조(여신전문금융업자) ① 영 제14조 제4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단, 신용카드업자의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1. 외화대
2. 제1호에 해당하는 외화대출채권의 매
3. 외화리스채권의 매
4. 외화표시 시설대
5. 외화표시 할부금융채권의 매
6. 외화표시 할부금융

제7-2조(신고 등의 예외거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 등을 요하지 아니한다.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행하는 거래 및 동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거래(제2장 및 이 장에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제7-14조(거주자의 외화자금차입) ① 제7-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외화증권 및 원화연계외화증권 발행을 포함하며 이하 이 관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화 3천만불(차입신고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초과하여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영리법인
⑦ 외화를 차입한 거주자는 조달한 외화자금(제7-13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한 외화자금은 제외)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개설된 거주자계정에 예치한 후 신고시 명기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이하 단서 생략)

외국환거래규정 부칙(1999.3.31. 재정경제부 고시 제1999-9호)
제2조(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외국환관리법령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거래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것으로 본다.

(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7조(자금조달방법)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11)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8조(자금조달방법) ① 법 제4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여 행하는 차입 및 외화증권의 발행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이자를 지급하였다.

(나) 기획재정부(세제실)는 2014년 말 외화차입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범위에 대한「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함에 있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채무이자소득에 대한 면세요건인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맞게 차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국세예규심사 위원회 취지 반영)하다 하여 2015.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이 법 시행이전 이자에 대하여는 기존 예규(국제조세제도과-443, 2013.11.20.)〕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다)「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는 다음과 같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은행, 농협은행, 수협의 시용사업부문, 한국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외국환업무) 각 목의 업무
라.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종합금융회사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포함
체신관서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제외
투자매매업자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제외
투자중개업자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제외
외국환중개회사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제외
집합투자회사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제외(외화대출은 포함)
투자일임업자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제외(외화대출은 포함)
신탁업자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제외(외화대출은 포함)
보험사업자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제외(외화대출은 포함)
신용협동조합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제외
여신전문금융업자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제외(외화대출은 포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 요건은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②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③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라는 3가지의 요건을 충족되어야 하는 데, 이 건의 경우 면제요건의 ⓛ과 ③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들과 처분청 간 이견이 없으나,「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거래가「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것인지가 이 건의 쟁점인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불문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1998.3.13. 선고, 97누20748 판결> 등 다수)에서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하는 절차뿐만 아니라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하는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자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2-12조에 따라 외국환 취급범위에 금전대차거래는 제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외화차입금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는「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천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