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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4.21 퇴직한 직원에 대한 인정상여의 귀속시기
카테고리 없음2015. 4. 21. 23:03
오늘은 퇴직한 직원에 대한 인정상여의 귀속시기를 알아봅니다^^
【질문】 2013년에 이미 퇴사하였지만 가지급금의 정리를 누락하여 장부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누락한 퇴사한 직원에 대한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그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하여 수정신고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