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퇴직한 직원에 대한 인정상여의 귀속시기를 알아봅니다^^
【질문】 | 2013년에 이미 퇴사하였지만 가지급금의 정리를 누락하여 장부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누락한 퇴사한 직원에 대한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그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하여 수정신고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관련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