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4. 24. 00:26
이번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로보아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1항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준금액에 고정자산 매각금액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사업장의 고정자산 매각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문서번호】조심2014중4610, 2015.03.2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부터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로, 2012년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합계 OOO원〔2012년 제1기 OOO원(기계장치 매각금액 OOO원 포함된 금액으로 동 기계장치 매각금액을 이하 “쟁점매각금액”이라 한다), 2012년 제2기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2012년도 쟁점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이라 하여 청구인이 2013년 제2기 과세기간과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 등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OOO원OOO을 적용하여 2014.9.11.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의 2012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중고자산인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액인 쟁점매각금액OOO이 포함되어 OOO원 이상이 되었으나, 쟁점매각금액을 차감하면 OOO원으로 OOO원 미만이 되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OOO원이란 기준은 사업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매출로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능력을 결정하는 기준에 불과한 것이며, 일시적ㆍ우발적인 고정자산 매각액을 포함하여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므로 중고장치기계의 매각은 일시적ㆍ우발적인 것으로 비사업자와 동일한 것이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준금액 OOO원에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1항을 보면, 2011.9.28.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 대상자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 즉 복식부기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복식부기의무자 판정시 기준금액이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는 쟁점매각금액과 같은 고정자산 매각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2011.9.28.까지는 고정자산 매각금액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 판정시에 제외하였다.

결국, 2011.9.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1항이 개정된 것은 복잡한 문구를 단순화하기 위한 것일뿐, 고정자산 매각금액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 기준금액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 판정시 기준이 되는 OOO원 계산시 쟁점매각금액을 제외하면 쟁점사업장의 2012년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OOO원 미만이어서 청구인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아니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통합시스템상 처분청에서 2013.4.22. 통지서가 발송되어 OOO 회사동료OOO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어 적법한 절차에 의해 통지서 송달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판정에 있어 고정자산 매각에 대한 공급가액은 기준금액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1항, 제2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를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정자산 매각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점에 비추어 사업자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시 고정자산 매각분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그 근거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임에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제34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이 끝나는 날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①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57조에 따른 결정과 경정(이하 이 항에서 “수정신고등”이라 한다)으로 3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6.28.>
제4조(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14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9.29. 대통령령 제23162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전자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2010년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21조에 따른 결정 및 경정(이하 이 항에서 “수정신고등”이라 한다)으로 10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
③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5.30. 대통령령 제22932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전자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과세기간”으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전 과세기간”은 “전전 과세기간”으로 보며,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증가함으로써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로 보지 아니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것)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00만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시스템상 처분청은 OOO까지 쟁점사업장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는 내용의 “발급의무통지서”를 쟁점사업장 소재지로 발송하였고, OOO가 이를 수령한 것OOO으로 되어 있다.

(2) 쟁점사업장의 2012년 제1기ㆍ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2012년 제1기 과세표준이OOO원으로 과세표준명세서상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쟁점매각금액(OOO원)이 기재되어 있고, 2012년 제2기 과세표준이 OOO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매각금액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준금액인 OOO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3.4.24. 쟁점사업장 소재지로 청구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라고 통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9.29. 대통령령 제23162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 제1항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동 조문에는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되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고정자산 매각금액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사업장의 고정자산 매각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