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8. 14. 19:38
오늘은 신탁재산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에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우선수익자가 제3자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우선수익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문서번호】부가-582, 2014.06.18

【질의】
(사실관계)
질의자는 A부동산신탁에서 공개매각하는 부동산을 낙찰받았음. A부동산신탁으로부터 매입한 부동산은 원래 B건설 소유의 부동산으로 A부동산신탁과 B건설은 수탁자와 위탁자의 관계이며 B건설은 현재 폐업상태로 법인등기부등본상 해산간주로 등록되어 있음.

o B건설은 쇼핑물 신축 분양 계획으로 대주단으로부터 ○○억원을 차입하였고 C시공사 및 자금관리신탁사인 A부동산신탁과 사업약정을 체결

o B건설은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쇼핑물 건물에 대하여 제1순위 우선수익권자를 D유동화전문회사, 제2순위를 C시공사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

o B건설은 대출금을 차용하여 전부 변제하여 신탁계약상 제1순위 수익권이 소멸되었고 C시공사는 B건설이 차용한 위 대출금 채무를 근보증함. B건설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C시공사가 대위변제하고, 또한 쇼핑몰의 수분양자들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중도금을 연대보증 하였다가 대위변제함.

o C시공사는 수분양자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는 대신 수분양자와 B건설 간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수분양자의 B건설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채권을 양도받기로 함.

o 향후 A부동산신탁은 쇼핑몰을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A부동산신탁(신탁사무처리비용수령) 및 분양대금반환채권자인 C회사에게 배당, C회사는 B건설로부터 공사비를 대부분 회수하였고, 담보신탁계약에 의해 담보되는 공사비 채권은 ○만원임.

(질의내용)
o 질의자는 B건설로부터 건물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부가가치세를 매입대금에 포함하여 잔금을 치러야 하는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회신】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76, 2008.1.9.외)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3팀-76, 2008.01.09
1. 사업자(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다만,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며, 그 공급 시기는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이 되는 것임.
2.타익신탁에 있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며, 귀 질의의 제2 신탁계약에서와 같이 1순위 및 2순위 우선수익자 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관련 법령】
o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o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사례】
o 법규부가2013-233 (2013.7.12.)
신탁계약상 위탁자 외의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 및 처분의 권한(이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신탁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따라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며, 이 때에 신탁부동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실제로 매각된 때에 그 차액(신탁부동산의 시가와 실제 매각가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다만,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o 부가46015-2029 (2000.8.21.)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폐업한 이후에는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여 동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14조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 등의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실질과세 규정이며,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8. 12. 19:59
오늘의 주제는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입니다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문서번호】부동산납세-458, 2014.06.30

【질의】
(사실관계)
o 2014.01.29 거주자인 주주 甲은 NASDAQ상장된 A社의 해외주식(구주) 4,300주를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

o 2014.04.02 A社는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증자를 하였고, 이에 따라 주주 甲은 4,300주(신주) 배당받음.
* 위 甲이 배당받은 신주 4,300주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의무자인 국내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함.

(질의내용)
o 주주 甲이 보유한 A社의 구주와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배당받은 신주의 양도차익 계산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신】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한편,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관련 법령】
o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2.1.1>
1.∼2. 생략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
1. 생략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o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o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o 소득세법 제118조의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o 소득세법 제118조의4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2010.2.18, 2010.12.30, 2014.2.21>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②∼④생략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o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118조의 2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3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7조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10.12.30>
③ 법 제118조의 2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5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사례】
o 재산46014-1552 (2000.12.27.)
소득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ㆍ별도의 계좌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o 서면4팀-1870 (2005.10.12.)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o 재무부재산46014-53 (1994.2.1.)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액면가액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함.

o 재산-1532 (2009.7.27.)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o 재일46014-1734 (1997.7.16.)
1.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의 일부를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2. 또한,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동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액면가액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8. 12. 16:59
가끔 있는 일인데요~~~오늘의 주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변경된 경우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는지 ?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전환전사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가 다른 경우에는 전환전사업의 원천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전환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업의 분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문서번호】법규-304, 2014.04.01

【질의】
(사실관계)
o (주)0000(이하 “회사”)의 연도별 생산제품 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생산제품
2000.8월∼2008.12월 유도등, 조명등, 핸드폰 도광판
2009.1월∼2010.12월 유도등, 조명등, 핸드폰 도광판, LED TV 도광판
2011.1월∼ LED TV 도광판

o 회사는 2001년부터 LCD형 도광판 기술개발과 모바일용 도광판 기술개발을 완료하였고 2002년 경부터 레이저기술을 이용하여 핸드폰 키패드용 도광판*(2003년 특허 획득)기술 개발을 하였음.
* 도광판 : 백라이트 유니트(BLU)의 휘도와 균일한 조명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으로 액정표시장치(LCD)내에서 빛을 액정에 인도하는 BLU안에 조립되어 있는 아크릴 사출물을 말하며 냉음극 형광램프(CCFL)에서 발산되는 빛을 LCD 전체면에 균일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 성형렌즈의 하나임.
- 또한 핸드폰에 사용하던 도광판 기술을 원천으로 2005.5월부터 0000와 공동으로 도파로시트* 기술개발에 착수하였으며, 그 결과로 2007년 말부터 제품을 생산하였음.
* 도파로시트 : 광원으로 사용하는 LED의 빛 경로를 일정하게 조절해 줌으로써 빛 손실을 최소화해주는 광학 필름
- 핸드폰용 도광판 원천기술을 TV에 접목하기 위해 2007년부터 0000와 공동연구를 하였으며 2008년 TV 도광판 기술개발을 완료함
o 핸드폰 키패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 제조업(분류코드 22240)으로 분류되고
- TV용 도광판은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분류코드 26211)으로 분류되며 회사는 핸드폰의 도광판 원천기술을 이용하여 개발된 기술로 TV용 도광판을 생산함.

<전환 전ㆍ후 매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총 매 출 액 2,121 12,165 54,868 103,666
전환 후(26211)
사업관련 매출
10,586 54,330 103,186
전환 전(22240)
사업관련 매출
2,121 1,579 537 479

(질의내용)
o 법인이 보유한 원천기술을 활용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변경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 2에 따른 사업의 전환으로 보아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이하 “전환전사업”)을 축소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의 분류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2 제5항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가 다른 경우에는 전환전사업의 원천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전환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업의 분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 2에 따른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 법령】
o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o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 2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이 경영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무역조정지원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제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전환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전환일”이라 한다)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전환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전환전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업하고 양도하거나 폐업한 날부터 1년(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전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전환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o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 제조업

o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0조의 2【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법 제33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전환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 제3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경우 : 법 제33조의 2 제1항에 따른 전환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의 개시일
2. 법 제3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경우 : 제3항에 따라 사업전환에 해당하게 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③ 법 제33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은 전환사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법 제33조의 2 제1항에 따른 전환전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의 매출액을 전환사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총 매출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총매출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하로 축소하고, 전환사업의 매출액을 해당 기간내에 기준총매출액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경우로 한다.
④ 법 제33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란 전환전사업의 매출액이 기준총매출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새로 추가한 전환사업의 매출액이 기준총매출액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⑤ 법 제33조의 2를 적용하는 경우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를 따른다.
⑥ 법 제33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9.6.19>
1. 감면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법 제33조의 2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관련 사례】
o 법인-615 (2013.10.31.)
기존예규(서면2팀-652,2008.4.8.)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652 (2008.4.8.)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를 적용함에 있어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o 법인46012-1891 (2000.9.8.)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업종”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5자리 숫자 사용)를 달리하는 업종을 말함.

o 법인46012-2530 (1997.10.2.)
이전전과 이전후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 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일성 여부의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함.

o 법인46012-2471 (1997.9.25.)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대도시내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이내(기존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1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같은 제품을 신공장에서 생산하여야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 됨.
이 경우 동 기간내 구공장의 가동여부는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o 법인46012-954 (1997.4.8.)
대도시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감면받은 내국법인이 신공장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신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2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제조업에서 임가공으로 전환한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가 동일한 제품을 계속 생산하는 경우는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나 공장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인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8. 10. 11:57
Ⅰ.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이영우 선생님
1. 개요

1) 개요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확정된 법인세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한 중간예납과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전년도의 결손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이거나 해당 중간예납기간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가결산)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납세제도 적용법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법인세법」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을 연결중간예납세액으로 하거나,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법인세법」제76조의 15를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해당 기간의 감면세액과 각 연결법인이 법인세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결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부할 수 있다.

2.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한 중간예납
[참고]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 전 확인하기’ 또는 ‘쪽지’를 통해 전년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안내하고 있다.

1) 일반적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확정된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하고,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에서 법소정 중간예납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액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중간예납세액이 된다.

(1) 중간예납세액
 

중간예납세액=(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법인세산출세액-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감면세액

-직전 사업연도 원천납부세액-직전 사업연도 수시부과세액) × ( 6 /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 -당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는 역월로 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위 계산결과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을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그러나 중간예납신고는 하여야 한다.

(2) 직전 사업연도

① 계속법인의 경우

계속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직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는 계속 법인의 경우에는 12개월이 되지만, 직전 연도에 신설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개월수가 된다. 예컨대 12월 결산법인이 2013.4.15.에 설립등기하였다면 2014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계산시 직전사업연도의 월수는 9개월이 된다. 또한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법칙 51 ①).

② 사업연도변경의 경우

사업연도를 변경함으로써 변경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의무가 있으며, 이때 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직전 사업연도가 된다.

③ 신설합병의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합병법인이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법인세법」제63조 ②).

④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모두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로 보아(「법인세법」제63조 ③) 합병법인과 소멸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세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3)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법인세산출세액

① 확정된 법인세산출세액의 의미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법인세 산출세액은 중간예납종료일까지 신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를 포함) 또는 결정・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말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가 경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으로 인하여 감소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법인세 집행기준 63-0-4 1호).

확정된 세액에는 가산세는 포함되나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중간예납기간종료일 이후에 경정하는 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법인세액에 반영하지 아니한다(법인46012-192, 2001.1.22.).

②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계산시 세율 적용의 특례

직전 사업연도 실적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법인세법」부칙 26, 2011.12.31. 개정). 

과세표준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2억원 이하 금액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금액  20% 
200억원 초과 금액  22% 

(4) 중간예납공제액

①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이 ‘감면세액’에는 법인세법상의 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공제감면세액을 말한다.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의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된 때에도 감면세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감면세액을 그대로 공제한다(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 한함).
②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③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관련 예규
■ 직전 연도 법인세신고시 산출세액이 공제감면세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중간예납 신고시 직전 연도 실적에 의하여 중간예납 할 수 있는 것임(서이-1293, 2005.8.16.) 법인이「법인세법」제63조 규정에 따라 중간예납 신고를 함에 있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로 확정된 산출세액은 있으나 같은

법 제63조 제1항 각 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0”인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여「법인세법」제6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직전 연도 실적에 따라 중간예납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임.

(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특례

① 투자세액공제와 최저한세

내국법인이 직전 연도실적에 의한 중간예납을 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 중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 투자분에 해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빼고 중간예납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뺀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사업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빼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②).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최저한세를 실제 적용받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직전 연도의 최저한세의 50%를 초과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 내용을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주) 직전 사업연도 중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사업연도의 최저한세’란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12/직전 사업연도월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서이46012-11768, 2003.10.14.).

또한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을 적용받은 법인도 당기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간예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시 세액공제신청서(조특칙 별지 제1호 서식)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조특칙 별지 제9호 서식)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⑫).

  • [참고]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가결산)에 의하여 중간예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또한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최저한세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② 중간예납시 세액공제액이 연간세액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위 ‘①’에 따라 공제받은 중간예납기간의 투자분에 해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⑦).

③ 직전 연도 실적에 의한 중간예납시 최저한세에 관한 특례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법인세법」제63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직전 연도 실적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최저한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의 개정된 최저한세율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법인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의 개정된 최저한세율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법률 제10406호, 2010.12.27., 「조세특례제한법」부칙 51).

  • ☑ 사례1: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의 중간예납세액
당해 사업연도(2014.1.1.~12.31.)의 중간예납기간 중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가능액이 14,000,000원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최저한세(각종 감면 전 과세표준✕7%)가 35,000,000원인 경우의 사례(중소기업의 경우):직전 연도의 최저한세✕50%는 17,500,000원이 된다.




주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능액=[(15,000,000원-35,000,000원×50%), 14,000,000원] 중 적은 금액=0원
주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능액=[(24,000,000원-17,500,000원), 14,000,000원] 중 적은 금액=6,500,000원
주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능액=[(35,000,000원-17,500,000원), 14,000,000원] 중 적은 금액=14,000,000원
  • ☑ 사례2:고용창출투자세액의 공제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A의 당기(2014.1.1.~12.31.)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라. 당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중간예납하고자 한다.

1. 직전 사업연도(2013.1.1.~12.31.)의 법인세신고현황

① 과세표준:860,000,000원

동 금액에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액 1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② 직전 사업연도의 감면세액:12,000,000원(고용투자세액공제액 8,000,000원 포함)

직전 연도에는 최저한세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전액 공제받았다.

③ 직전 사업연도의 원천납부세액:18,000,000원

④ 직전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80,000,000원

직전 사업연도의 가산세는 없다.

2. 당해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의 기계장치 투자금액(수도권 밖의 투자금액)

① 350,000,000원인 경우

② 1,200,000,000원인 경우당 법인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투자금액✕3%)를 적용받고자 한다.

3. 당 법인은 세법상 중소기업은 아니지만 중견기업에 해당된다.


[해설]

1. 중간예납기간의 기계장치투자금액이 350,000,000원인 경우

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350,000,000원×3%(수도권 밖 투자에 대한 중견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10,500,000원

⑵ 중간예납세액

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

(직전 연도 산출세액-직전 연도 감면세액-직전 연도 원천납부세액)×6/12-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52,000,000원주)-12,000,000원-18,000,000원)×6/12-10,500,000원

=61,000,000원-10,500,000원=50,500,000원

주) 200,000,000원×10%+660,000,000×20%=152,000,000원

② 직전 사업연도의 최저한세×50%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손금산입액+연구개발지원금 익금불산입액+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공장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최저한세율×50%=(860,000, 000원+100,000,000원)×10%×50%=96,000,000원×50%=48,000,000원

③ 당기의 중간예납세액

위 ‘⑵’의 ‘①’의 금액이 ‘②’의 금액보다 많으므로 중간예납세액은 50,500,000원이다.

2. 중간예납기간의 기계장치투자금액이 1,200,000,000원인 경우

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1,200,000,000원×3%=36,000,000원

⑵ 중간예납세액

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

(직전 연도 산출세액-직전 연도 감면세액-직전 연도 원천납부세액)×6/12-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52,000,000원-12,000,000원-18,000,000원)×6/12-36,000,000=25,000,000원

② 직전 사업연도의 최저한세×50% 48,000,000원(위 ‘1.’과 같음)

⑶ 당기의 중간예납세액

위 ‘⑵’의 ‘①’의 금액이 ‘②’보다 적으므로 중간예납세액은 48,000,000원이 된다.

⑷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중간예납세액 48,000,000원과 25,000,000원의 차액인 23,000,000원만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중간예납시 받을 수 있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13,000,000원(36,000,000원-23,000,000원)이다.

(6) 최저한세율

① 일반적인 경우

최저한세율은 다음과 같다(「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①).

법인구분 최저한세 적용대상 과세표준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비중소기업  100억원 이하 금액  100억원 이하 금액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금액  12% 
1,000억원 초과 금액 17% 
중소기업    7% 

이에 따라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연도 실적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최저한세액은 위의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은 위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조세특례제한법」부칙 51, 법률 제10406호, 2010.12.27.).

② 중소기업 유예기간경과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의 최저한세율

중소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소기업의 규모기준 초과와 졸업기준에 해당한 경우) 및 같은 조 제5항(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중소기업유예기간)가 경과하여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최저한세율은 다음과 같다(「조세특례제한법」제132 ① 후단).

해당 사업연도  최저한세율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  9% 
주) 위 규정은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2) 합병법인의 중간예납

(1) 개요

합병법인이나 피합병법인 중 어느 한 법인이라도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는 직전 사업연도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것을 합산한다.

그러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최종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피합병법인이「법인세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은 중간예납을 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법인세법」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 연도실적에 의한 합병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은 당해 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만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서이 46012-10380, 2001.10.18. ; 법인 46012-977, 2001.10.15.).

(2) 신설합병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의 설립 후 최초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들의 합병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제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산출세액과 공제세액들을 합산한다.



▪ 소멸법인 A, B의 2013.1.1.~12.31. 납부상황



▪ 합병신설일자 … 2014.2.1.

▪ 신설법인 C의 최초사업연도 … 2014.2.1.~12.31.

▪ C법인의 중간예납세액

▪ 직전 사업연도:A, B의 2013.1.1.~12.31.

▪ 중간예납기간:2014.2.1.~7.31.

▪ 납부기한:2014.9.30.

중간예납세액:(18,000-500-1,500)× (6 / 12) =8,000

(3) 흡수합병

존속법인은 사업연도가 연속되므로 직전 사업연도를 결정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소멸법인의 직전 사업연도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제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가 된다.
 

[예]


▪ 합병법인 A, 소멸법인 B의 2013.1.1.~12.31. 납부상황



▪ 흡수합병법인의 중간예납계산

▪ 직전사업연도:A, B의 2013.1.1.~12.31.

▪ 중간예납기간:2014.1.1.~6.30.

▪ 납부기한:2014.9.1.(2014.8.31.이 일요일임)

중간예납세액:(15,000-1,500-2,000)× ( 6 / 12 ) =5,750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8. 8. 20:48
오늘은 조금 어려운 주제입니다^^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입니다.
법규의 문언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인수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문서번호】조심2013중4623, 2014.06.3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2004.10.19. 인터넷포탈 ○○○를 운영하는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게임사업부가 분사되어 설립된 법인으로 2006.2.21. 유상증자 이전까지 ○○○이 단독주주로서 발행주식 100% ○○○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의 이사회에서 신주 276,923주를 발행OOO하여 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의 대표이사인 김○○(이하 “청구인①”이라 한다) 및 임직원 4인(김○○ 및 김○○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하 “청구인②” 및 “청구인③”이라 하고, 청구인①ㆍ②ㆍ③을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직접 배정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2006.2.21. 유상증자 시 청구인①은 1주당 OOO원에 당해 법인의 신주 240,923주를, 청구인②는 1주당 OOO원에 신주 8,000주를, 청구인③은 1주당 OOO원에 신주 10,000주를 각각 인수하였으며, 또한 ○○○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신주 356,922주를 발행(1주당 OOO원)하여 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그 전부를 청구인①에게 배정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2007.6.5. 청구인①은 1주당 OOO원에 ○○○의 신주 356,922주를 추가로 인수하였다(이하 청구인들의 OOO 주식 취득거래를 “쟁점거래”라 하고,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한편, ○○○는 최대주주인 ○○○(계열사 포함)으로부터 OOO원의 자금을 전환사채 등으로 차입하여 2008년 5월부터 9월까지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당시 경영진 김○○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3,080,565주(취득가액은 OOO원이고, 지분율은 23.74%)를 취득함으로써 ○○○의 경영권을 인수하였고, 2010.7.12. ○○○과의 흡수합병을 통하여 우회상장되었으며, ○○○은 ○○○의 주식 1주당 ○○○의 주식 1.5726주를 교부하여 합병당시 ○○○의 주식(2009년 1월 1주당 OOO원에서 OOO원으로 액면분할)을 보유하고 있던 청구인들은 ○○○으로부터 합계 9,779,773주(청구인①은 9,401,872주, 청구인②는 220,639주, 청구인③은 157,262주)의 합병신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11.9.30.부터 2012.6.20.까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제3자 직접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 주식이 협회등록법인인 OOO과의 합병에 의하여 우회상장 됨으로써 당초 가액을 초과하여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예비적으로 상증법 제2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별지1>과 같이 2012.10.6. 등 청구인들에게 2010.10.12.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1>과 같이 2012.12.21. 등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최대주주가 아닌 주식발행법인에 불과한 ○○○로부터 제3자 직접배정 방식으로 지분을 취득하였는바, 쟁점거래는 상증법 제41조의5에 의한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상증법 제41조의5는 과세대상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당해 주식을 최대주주로부터 취득하거나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 발행주식을 최대주주 아닌 ○○○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식취득은 상증법 제41조의5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은 “취득”의 범위를 증자로 확장하여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수증받은 주식을 모태로 배정받은 주식이 아닌 제3자 직접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상증법 제41조의5 제1항의 “최대주주로부터의 취득” 또는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이라는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다)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운영자금 마련 및 회사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후 회사 정상화 노력의 결과로 OOO 인수 및 합병에 이르게 되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상증법 제41조의5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청구인들이 쟁점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은 결손법인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노력과 증자 참여 당시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상장법인의 인수 및 합병에 따른 것이다. 이는 청구인들 본인의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증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이 상증법 제41조의5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의 최대주주인 ○○○이 경영권 행사를 하여 ○○○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인들이 ○○○ 주식을 제3자 직접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에 의하여 신주를 인수하도록 하였고,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특수관계 있는 협회등록법인 ○○○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 주장과 같이 ○○○ 외의 ○○○가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논할 이유가 없고,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에서 신주발행의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최대주주로부터’ 문언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들의 ○○○ 주식인수, ○○○의 인수 및 합병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최대주주인 ○○○의 제3자배정 결정, ○○○의 인수자금의 지원이 아니었다면 유상증자 및 합병을 통한 상장차익을 얻을 수 있는 원천적인 기회가 없었을 것인바,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기회를 분여 받은 사실이 있어 상증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과 일치한다. 또한, OOO의 유상증자부터 OOO과의 합병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우회상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2조 제3항 및 제42조에 따른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주식에 대해 상증법 제41조의5를 적용하여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주식에 대해 상증법 제2조 제3항 및 제42조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①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법인이나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다른 법인의 범위 및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41조의3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일”은 “합병등기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제42조 제6항을 준용한다.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31조의6【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의3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 및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이란 제1호의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제4항에 따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해당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가액이 제2호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가액에 제2호의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제31조의8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제31조의6 제3항에 따른 이익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5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31조의6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5 제1항에서 “다른 법인”이라 함은 최대주주등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거나 제31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5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법 제41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자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법인

제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 (변동전 지분 - 변동후 지분) ×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변동전 가액 - 변동후 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사용인의 정의】영 제13조 제9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란 임원ㆍ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를 전후로 하여 ○○○가 체결한 게임퍼블리싱 계약(게임기획이나 개발단계에서 게임 개발자에게 투자를 하고, 판권을 맺거나 제휴를 통하여 게임을 유통하는 등의 게임 관련 사업) 등 사업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2) 청구인들은 판결례(대법원 2012.9.13. 선고, 2012두11669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4.2.11. 선고, 2013구합6152 판결) 등을 제시하면서 아래와 같은 논거를 들면서 이 건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와 ○○○ 인수 및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으로부터 기여를 받은 바가 없으며, ○○○이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도 없다.

1) 유상증자 당시 ○○○은 전 경영진인 김○○ 등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었고, 2007년말경 발생한 경영권 분쟁으로 인하여 2008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된 것인바, 유상증자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과의 합병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었으며, 처분청이 근거로 삼은 2005년경에 대두된 합병설은 ○○○과 ○○○의 합병이 아닌 통신사가 ○○○ 및 ○○○ 등을 비롯한 인터넷 회사의 인수에 관심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

2) ○○○이 2007년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이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2007년 5월 이전의 일로서 ○○○의 감사인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을 표한 감사보고서 공시일인 2007년 4월로부터 채 한달도 경과되지 않은 때인바, OOO으로서는 ○○○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감사인마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을 표할 정도의 기업에 투자하였다가 실패할 경우 주주들로부터 배임에 따른 소송을 제기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에 투자를 할 이유가 없었다.

3) ○○○ 인수의 전 과정이 ○○○이 아닌 청구인들 주도 하에 진행되었고, 청구인들은 당시 OOO원에 달하는 ○○○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등 ○○○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이 아니더라도 자력으로 ○○○을 인수할 수 있었으며, ○○○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도 ○○○을 비롯한 수많은 금융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법무법인에 우선주 인수계약서 초안의 검토를 의뢰할 정도로 순조롭게 자금조달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던 중 ○○○ 측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자금조달처를 ○○○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4) ○○○의 입장에서도 ○○○ 인수 시 예상되는 투자차익을 얻기 위하여 ○○○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일 뿐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인수한 것은 아니며, 실제 ○○○은 전환사채 투자를 통하여 OOO원(수익률 78%)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수익을 얻었다. 또한, ○○○의 이사들로서도 주주들로부터 업무상 배임에 따른 소송을 제기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다.

(나) ○○○의 전환사채 인수 경위에 대하여 보면, ○○○이 ○○○에 전환사채를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할 무렵 ○○○는 ○○○의 성공으로 안정적 매출 기반을 확보한 상황이었고, ○○○는 전 ○○○ 경영진과 2008.6.10. 체결한 양해각서에 의하여 ○○○ 인수에 실패할 경우 ○○○ 등으로부터 매입한 ○○○ 주식을 매각할 권리도 확보한 상황이었다. 즉, ○○○의 입장에서 전환사채 인수를 성공할 경우 막대한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실패할 경우에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매우 우수한 투자기회였고, 실제로 ○○○은 ○○○가 발행한 전환사채 투자를 통하여 ○○○의 막대한 투자수익을 얻었다.

(다) 청구인들이 얻은 이익은 청구인들의 경영판단 및 자력에 의한 것으로서 상증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증여 또는 각 예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증여유형과는 경제적 실질이 상이하다.

1) ○○○는 설립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누적된 결손이 OOO원을 초과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지나치게 악화되어 있었고, 유상증자 당시 감사인마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을 표시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바, 청구인들은 게임개발 및 회사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마저 추가출자를 포기하자 긴급한 자금의 조달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는 ○○○ 정관 제10조(경영상 필요)에 의거 제3자 직접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회사를 살리기 위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다.

2) ○○○가 흑자전환에 성공하고 ○○○을 인수할 수 있었던 것은 청구인①의 취임 후 당시 근무인원의 25%를 감원할 정도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는 등 회사를 살리기 위한 ○○○ 전 임직원의 노력에 기인한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들이 얻은 이익은 투자차익에 불과한 것으로서 상증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증여에 해당되지 않으며, 본인 재산으로 최대주주 외의 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상증법 제41조의5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제시한 주요 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최대주주 ○○○과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므로 청구인들의 ○○○의 주식취득 경위 등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주식가액 증가의 이익의 범위와는 전혀 무관하며, ○○○의 사업현황 설명자료 요약 및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초기 개발비용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을 뿐 향후 매출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은 2004.10.19. ○○○를 설립하였고, 2005.4.12. ○○○에 OOO원을 추가 출자하였으며, 추가로 ○○○을 출자한지 10개월도 안된 시점인 2006년 2월 이후 ○○○은 ○○○에 총 출자금액이 OOO원에 이르고 이미 국내외에 수많은 퍼블리싱 계약이 체결되어 미래 수익창출이 예상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 1차 유상증자 대금 ○○○과 2차 유상증자대금 OOO원에 대한 ○○○의 주주배정권리를 포기하고 ○○○에 경영권을 행사하여 청구인에게 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신주를 인수토록 하였고 이로부터 1년이 채 안된 시점인 2008.6.11. 코스닥시장본부에서 ○○○에 ○○○로의 피인수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 한 사실로 미루어 OOO 인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최대주주인 ○○○은 ○○○가 사업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출자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의 신주를 인수토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이 ○○○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투자한 것은 ○○○의 경영권 인수를 돕기 위한 지원책이다. 즉, 2008년 9월 4일 황○○이 ○○○ 대표에게 협상결렬 메일을 발송전인 2008.9.3. ○○○는 김○○, 조○○, 송○○, ○○○주식회사 및 조○○으로부터 장외매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취득에 필요한 자금은 담보대출 OOO원, 사채발행 OOO원으로 조성하기로 이미 결정이 난 상태였다OOO. ○○○을 인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에서의 인수자금 조달이 실패하자 OOO이 OOO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함으로써 ○○○가 ○○○의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지원을 해 준 것이다.

(4)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법 제41조의5 제1항은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법인이나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41조의3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의3 제1항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ㆍ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1999.12.28. 신설된 상증법 제41조의3의 입법취지는 기업 경영에 관하여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한국증권거래선물거래소 상장(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등이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상장으로 인하여 증가한 이익을 포착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변칙적인 부의 세습이나 이전을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

(다) 한편, 2002.12.18. 개정으로 신설된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은 종래에 상증법 제41조의3이 최대주주로부터 직접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의 상장차익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던 것에서 나아가 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비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가 주식취득 자금을 그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거나(이 부분은 위 개정시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을 개정함으로써 과세대상으로 추가되었다), 경영권 행사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신주를 배정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직접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음에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한 것이다.

(라) 살피건대, 상증법 제41조의5 제3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의 문언은 단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ㆍ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신주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에 의한 것인지 여부와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주주배정인지 또는 제3자 배정인지 여부에 대해 구별하지 아니하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얻은 주식등으로 인해 상증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상장차익을 얻은 실질은 위 상장차익을 얻게 하여 준 주식을 최대주주로부터 직접 증여 또는 양수받은 경우와 무상증자 또는 유상증자로 취득한 경우가 모두 동일하므로 위와 같은 법규의 문언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식의 상장차익(합병에 따른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인수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3서3772, 2014.3.26.,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해 상증법 제41조의5를 적용하여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증여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에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쟁점②는 심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8. 6. 20:31
이제 중간예납기간이 8월입니다 ^^ 그래서 오늘은 청산중인 법인의 중간예납 신고대상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어요~
청산기간 중인 법인이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다면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의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는 12월말 결산 법인으로서 2014년 7월 20일자에 해산등기를 완료하고 청산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청산 중인 법인의 법인세 확정신고 기한은 잔여재산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알고 있는데, 법인세 확정신고 전에 8월 31일자로 중간예납신고도 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세법상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부동산소득 및 양도소득(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ㆍ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함)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97조 제1항).

귀 사례와 같이 청산중인 법인은 원칙적으로 중간예납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사가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다면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의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63-0…2).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8. 5. 22:04
실제로 문제제기 조차 않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인데요 특수관계법인간 자금대여 대한 미지급이자 발생 시 원천세 신고 및 지급조서제출 문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이 약정에 의한 지급일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소득세율 2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는 특수관계에 있는 A법인에게 자금을 차입하였고, 현재 차입금 상환일이 도래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금 부족으로 원금 및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였고, A법인은 기존의 조건대로 만기일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당사는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였으므로 원천징수 또한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원천세 신고 및 지급조서제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답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의 자금대여에 대한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인과 법인간에 자금대여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대한 수입시기와 원천징수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 2).

따라서, 비영업대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이 약정에 의한 지급일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소득세율 25%(지방소득세 포함 27.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자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分)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8. 2. 14:15
오늘의 주제는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미이행에 따른 징수 여부입니다
외국법인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는 것임
【문서번호】국제세원-126, 2014.04.07

【질의】
(사실관계)
o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질의요지)
o 원천징수의무자가 외국법인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해당 법인세를 징수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98조 제4항에 의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 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함.

【관련 법령】
o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관련 사례】
o 서면2팀-523 (2005.4.11.)
외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 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3항에 의거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8. 1. 14:50
오늘의 주제는 내용연수 변경승인을 받은 법인이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자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서도 변경승인 받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의해 내용연수 변경 승인을 받은 법인이 동일업종의 동일사업장내 동종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자산에 대해서도 변경 승인 받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2011년에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10년(하한 8년 ~ 상한 12년)의 내용연수 중 8년을 적용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 후, 2013년에 해당 기계장치의 내용연수 변경신청을 하고 관할지방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내용연수를 7년으로 변경하여 적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당사 업종의 경우 2014년 1월 1일 이후 구입하는 자산의 기준내용연수가 10년(하한 8년 ~ 상한 12년)에서 12년(하한 9년 ~ 상한 15년)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2014년에 신규로 동종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되었음에도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변경 승인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갑설) 변경 승인 받은 기계장치와 동종의 기계장치를 구입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변경 승인된 내용연수인 7년 적용 가능
을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되었으므로, 변경 승인된 내용연수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의 승인이 필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의해 내용연수 변경 승인을 받은 법인이 동일업종의 동일사업장내 동종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자산에 대해서도 변경 승인 받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법인-3979, 2008. 12. 15.).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변경 승인을 받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이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유관기관에 질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