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8. 12. 19:59
오늘의 주제는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입니다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문서번호】부동산납세-458, 2014.06.30

【질의】
(사실관계)
o 2014.01.29 거주자인 주주 甲은 NASDAQ상장된 A社의 해외주식(구주) 4,300주를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

o 2014.04.02 A社는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증자를 하였고, 이에 따라 주주 甲은 4,300주(신주) 배당받음.
* 위 甲이 배당받은 신주 4,300주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의무자인 국내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함.

(질의내용)
o 주주 甲이 보유한 A社의 구주와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배당받은 신주의 양도차익 계산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신】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한편,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관련 법령】
o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2.1.1>
1.∼2. 생략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
1. 생략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o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o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o 소득세법 제118조의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o 소득세법 제118조의4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2010.2.18, 2010.12.30, 2014.2.21>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②∼④생략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o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118조의 2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3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7조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10.12.30>
③ 법 제118조의 2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5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사례】
o 재산46014-1552 (2000.12.27.)
소득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ㆍ별도의 계좌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o 서면4팀-1870 (2005.10.12.)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o 재무부재산46014-53 (1994.2.1.)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액면가액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함.

o 재산-1532 (2009.7.27.)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o 재일46014-1734 (1997.7.16.)
1.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의 일부를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2. 또한,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동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액면가액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8. 12. 16:59
가끔 있는 일인데요~~~오늘의 주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변경된 경우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는지 ?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전환전사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가 다른 경우에는 전환전사업의 원천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전환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업의 분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문서번호】법규-304, 2014.04.01

【질의】
(사실관계)
o (주)0000(이하 “회사”)의 연도별 생산제품 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생산제품
2000.8월∼2008.12월 유도등, 조명등, 핸드폰 도광판
2009.1월∼2010.12월 유도등, 조명등, 핸드폰 도광판, LED TV 도광판
2011.1월∼ LED TV 도광판

o 회사는 2001년부터 LCD형 도광판 기술개발과 모바일용 도광판 기술개발을 완료하였고 2002년 경부터 레이저기술을 이용하여 핸드폰 키패드용 도광판*(2003년 특허 획득)기술 개발을 하였음.
* 도광판 : 백라이트 유니트(BLU)의 휘도와 균일한 조명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으로 액정표시장치(LCD)내에서 빛을 액정에 인도하는 BLU안에 조립되어 있는 아크릴 사출물을 말하며 냉음극 형광램프(CCFL)에서 발산되는 빛을 LCD 전체면에 균일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 성형렌즈의 하나임.
- 또한 핸드폰에 사용하던 도광판 기술을 원천으로 2005.5월부터 0000와 공동으로 도파로시트* 기술개발에 착수하였으며, 그 결과로 2007년 말부터 제품을 생산하였음.
* 도파로시트 : 광원으로 사용하는 LED의 빛 경로를 일정하게 조절해 줌으로써 빛 손실을 최소화해주는 광학 필름
- 핸드폰용 도광판 원천기술을 TV에 접목하기 위해 2007년부터 0000와 공동연구를 하였으며 2008년 TV 도광판 기술개발을 완료함
o 핸드폰 키패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 제조업(분류코드 22240)으로 분류되고
- TV용 도광판은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분류코드 26211)으로 분류되며 회사는 핸드폰의 도광판 원천기술을 이용하여 개발된 기술로 TV용 도광판을 생산함.

<전환 전ㆍ후 매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총 매 출 액 2,121 12,165 54,868 103,666
전환 후(26211)
사업관련 매출
10,586 54,330 103,186
전환 전(22240)
사업관련 매출
2,121 1,579 537 479

(질의내용)
o 법인이 보유한 원천기술을 활용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변경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 2에 따른 사업의 전환으로 보아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이하 “전환전사업”)을 축소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의 분류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2 제5항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가 다른 경우에는 전환전사업의 원천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전환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업의 분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 2에 따른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 법령】
o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o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 2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이 경영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무역조정지원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제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전환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전환일”이라 한다)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전환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전환전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업하고 양도하거나 폐업한 날부터 1년(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전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전환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o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 제조업

o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0조의 2【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법 제33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전환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 제3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경우 : 법 제33조의 2 제1항에 따른 전환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의 개시일
2. 법 제3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경우 : 제3항에 따라 사업전환에 해당하게 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③ 법 제33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은 전환사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법 제33조의 2 제1항에 따른 전환전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의 매출액을 전환사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총 매출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총매출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하로 축소하고, 전환사업의 매출액을 해당 기간내에 기준총매출액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경우로 한다.
④ 법 제33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란 전환전사업의 매출액이 기준총매출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새로 추가한 전환사업의 매출액이 기준총매출액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⑤ 법 제33조의 2를 적용하는 경우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를 따른다.
⑥ 법 제33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9.6.19>
1. 감면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법 제33조의 2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관련 사례】
o 법인-615 (2013.10.31.)
기존예규(서면2팀-652,2008.4.8.)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652 (2008.4.8.)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를 적용함에 있어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o 법인46012-1891 (2000.9.8.)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업종”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5자리 숫자 사용)를 달리하는 업종을 말함.

o 법인46012-2530 (1997.10.2.)
이전전과 이전후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 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일성 여부의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함.

o 법인46012-2471 (1997.9.25.)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대도시내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이내(기존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1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같은 제품을 신공장에서 생산하여야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 됨.
이 경우 동 기간내 구공장의 가동여부는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o 법인46012-954 (1997.4.8.)
대도시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감면받은 내국법인이 신공장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신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2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제조업에서 임가공으로 전환한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가 동일한 제품을 계속 생산하는 경우는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나 공장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인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