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8. 31. 17:34

관련 법 내용

2. 외국인 근로자의 단일세율 과세특례

5) 단일세율 과세특례 신청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에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근무지가 2개인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6조의 2 ③  서면2팀-142, 2005.1.20.). 이때, 앞서 살펴본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단일세율 원천징수특례와 달리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마다 제출하여야 함에 유의한다.

6)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방법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소득지급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⑴]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근로소득지급명세서(1쪽)

가. 근무처별소득명세,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 기납부세액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다른 일반급여자들과 마찬가지로 작성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 근로자에게 출산ㆍ보육수당이 지급된 경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1쪽) ? -2란에 해당 비과세 내역을 기재한다.

나. ‘내ㆍ외국인’ 및 ‘국적, 국적코드’란

‘외국인 9’에 표시하고, 해당 외국인의 국적과 국적코드(ISO표준코드)를 기재한다.

다. ‘외국인단일세율적용’란

‘여 1’에 표시한다.

(2) 근로소득지급명세서(2쪽)

가. 총급여(21)=근로소득금액(?)=차감소득금액( )=과세표준( )

= 주(현)근무지 (16)계 + 주(현)근무지 비과세근로소득 합계액 + 종(전)근무지 (16)계 + 종(전)근무지 비과세근로소득 합계액=근로소득

나. 산출세액( )=결정세액(51 -56 -72 ,73 )=과세표준(50 )×세율(17%)

point [총급여(21)에 포함되는 비과세 근로소득]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소득지급명세서(2쪽) ‘총급여 (21)’란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1쪽)에 기재하는 비과세 근로소득 뿐 아니라, 기재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도 포함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⑶ 근로소득지급명세서(3쪽) - 소득공제명세

작성하지 않는다.

⑷ 근로소득지급명세서(6쪽) -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공제 명세서

작성하지 않는다.

⑸ 근로소득지급명세서(7쪽) - 월세액ㆍ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

작성하지 않는다.

7)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내용은 다른 일반급여자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A02(중도퇴사)’란 또는 ‘A04(연말정산)’란에 기재한다.

8)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및 방법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다른 일반급여자와 마찬가지로 다음연도 3.10.까지 제출한다.

9) 기타사항

(1)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일세율적용을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서면2팀-1288, 2007.7.5., 서면2팀-497, 2007.3.23.).

(2)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 근로소득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기본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공제는 적용가능하나,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서면2팀-1288, 2008.6.24.).

⑶ 외국인 입증서류의 제출

외국인은 내국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갈음하여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연말정산시 연말정산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또는 출장소장)이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②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에 본인 및 가족상황이 필요한 때에는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③ 이외 외국인은 여권번호가 기재된 여권 사본본
Ⅱ. 원천징수(연말정산 포함) 사례
1. 자료
1) (주)이나우스(201-81-12345)에 근무하고 있는 거주자인 미국인 근로자 Donald Duck(701225-5234567)에 대한 2014년 매월분 급여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2)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장애인이 아니며 기본공제대상자는 본인과 자녀 1명 뿐이다.

3)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2014년 8월 중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단일세율 원천징수특례를 위하여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별지 제8호의2 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였다.

4)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일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5)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2014년 근로소득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위하여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였다.

6) 상기 외 다른 사항은 없다고 가정한다.
2.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2014년 7월분 근로소득까지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2014년 8월 중 단일세율 원천징수특례를 신청하였으므로 2014년 7월분 근로소득까지는 다음과 같이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한다.

①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1,484,600(공제대상 가족수가 2명이고, 월급여액이 10,000천원인 경우의 원천징수세액) + 1,372,000 + (15,000,000 (*1)-14,000,000)×98%×38%[14,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3,229,000원

(*1)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식대와 보육수당의 합계액 200,000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함에 유의한다.

②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3,229,000×10%=322,900원

2) 2014년 8월분 근로소득부터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2014년 8월 중 단일세율 원천징수특례를 신청하였으므로 2014년 8월분 근로소득부터 단일세율(17%)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해당 금액을 산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2)

①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15,200,000 (*2)×17=2,584,000원

   (*2)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식대와 보육수당의 합계액 200,000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산출함에 유의한다.

②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2,584,000×10%=258,400원

3) 2014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결과

상기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Donald Duck의 2014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3,229,000×7+2,584,000×5=35,523,000원

②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322,900×7+258,400×5=3,552,300원
3. 2014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1) 단일세율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 검토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였더라도, 만약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한 경우의 결정세액이 더 크다면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내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어진 사례에 있어 단일세율 과세특례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⑵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⑶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여부 검토

상기 결과에서 보듯이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의 결정세액이 작으므로,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신청한 바와 같이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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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4. 8. 28. 16:24
종전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사업장을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문서번호】법인-283, 2014.06.23

(사실관계)
o 1986.11월부터 1998.12월까지 개인사업장(A)을 운영하다가 폐업하였음(업종 : 제조, 선박건조및수리).

o 2010.2월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업종 : 제조/선박건조및수리).

(질의내용)
o 이와 같은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

【회신】
개인사업장을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법규소득 2011-105, 2011.3.28.〉를 참고하기 바람.

◈ 법규소득 2011-105, 2011.3.28.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신규로 개업한 사업장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o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관련사례】
o 조심2009지623 (2010.5.3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타당함.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8. 27. 21:35
납부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재해 등으로 사업이 위기에 처할 경우 납부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통하여 세금을 늦추어 낼 수 있는 바, 납부기한연장 사유 및 징수유예 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납부기한연장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자진신고납부분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승인 신청서」를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납부기한연장 사유]
1. 천재ㆍ지변이 발생한 경우
2.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위의 2~4 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6.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7.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8. 금융기관의 휴무 등으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 신청ㆍ청구ㆍ서류제출 등의 기한연장은 3월 이내(1개월 범위 재연장 가능), 신고ㆍ납부의 기한연장은 최장 9월 범위 내에서 가능

징수유예
납부해야할 세금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고지분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3일전까지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징수유예 사유]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위의 1~4 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6. 상호합의가 진행 중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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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4. 8. 26. 16:10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우선납부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여부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해당 용역과 관련된 수수료(부가가치세액 포함)를 사업자의 본사가 대납하고 사업자가 정산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함
【문서번호】서면법규-780, 2014.07.22

【질의】
(사실관계)
o 일본법인인 ☆☆☆(이하 “본사”라 함)는 전자지급결제서비스 전문기업으로서
- 한국 내 활동을 위하여 한국법인인 ☆☆☆코리아(주)(이하 “신청인”이라 함)와 업무위탁계약(①)을 체결하였고
- 신청인은 국내 결제대행업체(이하 “PG사”라 함)와 가맹점계약을 체결(②)하여 전자결제대행서비스를 공급받고 있음.

o PG사는 국내카드사로부터 수취한 물품판매대금에서 가맹점수수료 및 가맹점수수료의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본사에 직접 송금(③)하고 신청인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 신청인은 본사가 우선 지급한 가맹점수수료 및 부가가치세액을 향후 본사와 정산하고 있음.

(질의내용)
o 사업자와 결제대행업체간 계약에 따라 결제대행업체가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수료를 그 사업자의 본사로부터 받고 사업자가 정산하는 경우
-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38조 제1항에 따라 수수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갑)이 전자지급결제업을 영위하면서 결제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결제대행용역을 제공받으면서 해당 용역과 관련된 수수료(부가가치세액 포함)를 사업자(갑)의 본사가 결제대행업체에게 대납하고 사업자(갑)이 본사에게 정산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자(갑)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o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8. 25. 20:34
담보채권가액이 실제가액보다 비정상적으로 큰 경우의 평가방법
담보채권가액이 실제가액보다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예외적인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한다면 상증법 제66조의 적용을 배제하며 장기운송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선박을 감정평가법에 따라 평가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에 해당할 경우 위 실제가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문서번호】서면법규-635, 2014.06.24

【질의】
(사실관계)
o 2010.6월 △△△△(주)는 보유하던 ☆☆☆☆(주) 비상장주식(평가대상 주식)을 특수관계법인 ◇◇◇◇(주)에게 양도

o △△△△는 평가대상 주식을 평가할 때 ☆☆☆☆의 금융리스자산으로 계상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에 따른 쟁점선박을 2개 국내 감정평가법인의 평균액으로 평가
- 쟁점선박의 형식적인 소유자인 SPC(파나마소재)는 선박건조 자금을 대여한 국내외 금융회사와 담보계약의 준거법을 파나마법령으로 하여 쟁점선박에 대한 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
- 쟁점선박은 특수목적선으로 매매사례를 찾을 수 없고 ◁◁◁◁공사와 장기운송계약(계약기간 25년)이 체결되어 있음.
* 쟁점 선박가액 : 감정가액 평균액 < 저당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액

(질의내용)
o 상증세법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에 따라 평가할 때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크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제66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인바
* 저당권 평가특례 : Max [ 제60조에 따른 평가액,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 ]
- 장기수송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매매사례를 확인할 수 없는 쟁점선박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원가법으로 평가한 경우
- 상기 실제가액에는 동 감정평가액을 포함하는 것인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증여시점에서 재산을 담보하는 채권액이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크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화주와 해운사간 장기운송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선박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한 경우 해당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위 실제가액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귀 질의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관련 법령】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단서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010. 1. 1. 개정)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2010. 1. 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2010. 12. 30. 개정)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2006.2.9, 2010.12.30>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99.12.31, 2008.2.29>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등】
①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각 목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5.3.19, 2006.4.25, 2008.4.30>
② 생략
③ 영 제4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1년의 범위안에서 부실감정의 고의성ㆍ미달정도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동안 이를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세무서장등의 의뢰를 받은 다른 감정기관이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00.4.3, 2002.4.4>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입목(立木)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③ 법 제6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제50조 제7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⑦ 법 제61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 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12%) ]+ 임대보증금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저당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010. 6. 10. 개정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부칙)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1996. 12. 31. 개정)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1998. 12. 31. 개정)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1998. 12. 31. 개정)
6. (삭제, 1998. 12. 31.)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 제1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된 물적담보외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당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8. 24. 16:08
오늘의 주제는 임차한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비용의 매입세액공제여부 등에 관한것입니다
토지의 소유자 아닌 사업자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갖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분야】부가가치세

【질문】

당사는 창고를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임차하고 토목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해당 창고를 멸실하고 토지만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해당 토목공사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질의 1)
해당 토목공사비용이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질의 2)
해당 토목공사비용을 포함한 창고 건설비용을 당사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선급임차료 등 손금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질의 1)
관련 유권해석 및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토지의 소유자 아닌 사업자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갖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2007두20074, 2010. 1. 14. ; 재부가-72, 2010. 2. 4.).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2)
타인소유(임대인)의 토지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차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임대차계약 종료시 건물을 멸실하여 임대인에게 토지를 반환하는 경우, 상기건물은 임차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해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서면2팀-2504, 2006. 12. 7. ; 서면2팀-2430, 2006. 11. 27.).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창고 건설비용을 귀사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8. 22. 21:14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관련 주요 논의사항
최근 201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기업소득환류세제 규정에 대해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난 7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조세의 이해와 쟁점의 내용 중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관련 주요 논의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최근 201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기업소득환류세제 규정에 대해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난 7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조세의 이해와 쟁점의 내용 중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관련 주요 논의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개요
□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의 이익규모가 증가하며 사내에 유보되는 기업이익이 큰 폭으로 확대되어 옴
-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 의하면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외환위기 시기에 적자상태였으나 이후 회복되기 시작해 연평균 80조원 수준으로 확대됨
-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000년 26.3조원에서 2012년 762.4조원으로 29.0배 늘어났고, GDP디플레이터를 이용한 불변가격으로도 2000년 30.3조원에서 2012년 661.8조원으로 21.8배 증가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재무상태표 상의 전산업 부문 ‘이익잉여금’ 기준 값
- 사내유보금 확대는 기업의 자기자본 비중을 높여 유동성 및 파산위험을 낮추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최근 기업의 수익성 저하와 투자 및 고용창출이 약해지고 있어 우려의 대상이 됨
-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정책적으로 기업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사내유보를 통해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자 하였음
- 그러나 사내유보금이 확대되는 가운데 GDP 대비 설비투자 비중이 낮아지며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약해지고, 국민소득에서 기업부문과 개인부문간 소득비중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방안을 두고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음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에 대한 찬반의견
□ (과세 찬성 논거)
대기업의 과다한 사내유보금이 내수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저해하고 경제 양극화를 심화시키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크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기업의 과다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
o 법인의 사내유보금이 주로 개인의 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사내유보금이 과다해지며 법인의 투자와 고용 등 기업 본연의 경제활동이 약해지고 있음을 지적
-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22%)이 개인소득세 최고세율(38%) 보다 낮아 고율의 소득세가 부과되는 배당규모를 줄이기 위해 법인소득을 사내에 유보시키는 조세회피 유인으로 작용
- 기업의 이익규모가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내유보의 여부나 그 정도에 따라 이익에 대한 세부담이 달라지는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
o 이러한 견해에 근거해 2012년에 재벌의 과다사내유보금에 대한 정책토론회*1)가 있었고, 2013년에 적정 수준을 초과하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법률안이 제안된 바 있음*2)
-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일정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에 이를 가산하는 방식임*3)
*1) 추미애 의원실, “재벌 과다사내유보금 어떻게 쓸 것인가? - 사회적책임준비금 도입 정책토론회”, 2012. 9.
*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외 12인), 2013. 11. 20.
*3)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되지 않음

□ (과세 반대 논거)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투자 등 경제활동에 필요한 내부자본이고 이에 대한 과세는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 기업활동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음
o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기업의 당기이익금 중 세금과 배당, 상여 등으로 지출된 금액을 제외한 뒤 사내에 쌓는 금액으로, 현금성자산 뿐만 아니라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자산 등 기업의 투자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o 기업의 사내유보금 확대는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것으로 국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유보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오히려 투자에 적극적임
- 2002년 이후 자산규모 상위 25%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현금자산비율이 늘어났으나,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연구 대상이 되었던 24개 국가에서 모두 나타나는 현상이고*1), 사내유보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설비투자 규모나 매출 대비 투자 수준이 높게 나타남*2)
*1) 김우찬, “기업들의 현금보유 ‘과잉’ 주장에 대한 비판: 국제비교 및 결정요인 분석”, 이슈&분석, 경제개혁연구소, 2009
*2) 이한득, “국내 상장기업 현금흐름 분석: 현금창출 능력 개선되었지만 투자증가로 현금흐름 다소 악화”, LGERI리포트, LG경제연구원, 2011
o 사내유보금은 기업이익에 대해 이미 법인세가 부과된 후에 다시 법인세가 추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음
o 중기업의 사내유보율이 대기업 보다 높을 수 있어 사내유보 과세가 일부 대기업에 국한되는 경우 기업규모별 과세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향후 조세정책 측면에서 기업의 사내유보금 확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1) 대 기업을 중심으로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추가 법인세 과세
2) 사외유출(배당) 확대를 위한 조세혜택 제공
3) 기업의 투자와 고용, 임금인상을 높이기 위한 조세혜택 제공

<사내유보금에 대한 국내외 과세 사례>
※ 국내 과세 사례
□ (지상배당소득세: 1968~1985년) 배당회피를 통한 주주의 소득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된 제도로, 법인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신 법인의 이익이 주주에게 배당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개인소득세를 부과
o 동 제도는 법인의 내부유보를 원천적으로 저해하고 지상배당에 따른 주주의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는 식으로 이루어짐
o 이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적립금*)도입 등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자금부담이 가중되고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평가됨
*)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규정’ 제56조에 의한 법정적립금으로, 기업이 자기자본 비율을 높임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내에 유보시키는 적립금임

□ (의제배당소득세: 1986~1990년) 비상장주식 양도 시에 취득 후 양도시까지의 유보이익 증가분에 의해 발생하는 자본차익에 대해 의제배당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부과
o 동 제도는 법인 내부에 유보된 이윤이 주식 양도 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주가상승분을 사실상 세금부담 없는 배당으로 받게 되어 사내유보가 종합소득세에 대한 조세회피처로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시행됨
o 그러나 이러한 의제배당 계산방식도 조세회피처를 예방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됨

□ (비상장대법인 중과제도: 1982~1990년) 납입자본금 50억원 또는 자기자본총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비상장법인에 대해 일반법인 보다 법인세를 3%p 높여 중과

□ (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제도: 1991~2001년) 비상장ㆍ비등록 내국법인 중 자기자본 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거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유보소득이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를 추가 과세
o 동 제도는 기업이익의 사내유보를 통한 자기금융 저해, 동일한 법인 형태의 기업조직이 갖는 유보소득에 대한 차등 세율 적용, 기업의 자금여력 개선을 통한 투자 독려 필요성 등으로 2001년 세법개정 시 폐지됨

※ 해외 과세 사례
□ 미국: ‘누적이득과세’, Accumulated Earning Tax; AET
- 기업이 사업 확장이나 운영 등과 관련된 연간 판매비용, 운영비용, 연방 소득세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요 이상으로 이익을 축적하는 경우 그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세금을 부과

□ 일본 : ‘동족회사에 대한 초과유보금과세제도’
- 친족이나 사용인 등 특수관계자로 이루어진 특정 동족회사가 각 사업연도 소득 중 일정한도액을 초과해 유보하는 경우 법인세 외에 해당 초과분에 대해 금액대별로 10~20%의 법인세를 추가 과세

□ 대만 : ‘유보된 이익금에 대한 과세제도’
- 납입자본금 한도를 벗어나 이익을 유보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초과 이익금에 대해 10%의 추가 법인세를 부과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8. 18. 20:59
오늘은 재건축 조합 공통매입세액 정산방법에 대해 살펴보아요~~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 불공제하여 신고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정산하지 못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45의 2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및 제82조에 따라 정산할 수 있는 것임
【문서번호】부가-615, 2014.07.04

【질의】
(사실관계)
o 재건축조합 현황
조합설립인가(2002.8.20)→조합설립등기(2003.7.30)→관리처분계획인가(2005.1.7)→준공(2007.8.14)→서울행정법원 관리처분계획무효 소 접수(2007.9.21)→관리처분계획무효 판결(2008.11.21)→관리처분계획인가(2012.4.6)→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2013.11.4)→이전고시(移轉告示) 예상(2014.2.27)

o 질의자는 2002년~2012년 까지 매입세액을 과세와 면세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공통매입으로 보고 100% 불공제하여 부가세를 신고함.2012.4.6 새롭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내용에 따라 2002년~2012년 1기 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가세를 정산하여 2012년 1기 경정청구 예정임.

(질의내용)
가. 이전고시(移轉告示)일을 과면세비율이 최종 확정되는 시기라고 할 때 이전고시(移轉告示) 이전 과세기간의 과면세예정비율과 이전고시(移轉告示)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면세확정비율이 다른 경우 부가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방법

나. 이전고시(移轉告示)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세 신고시 과세와 면세 개별매입임에도 공통매입으로 분류하고 매입세액을 전혀 공제받지 않고 있다가 이전고시(移轉告示)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개별매입으로 재구분하여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이전고시(移轉告示) 이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리처분계획인가상 과면세예정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불공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후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 정산시 소급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라. 관리처분계획인가내용이 소송결과 무효확정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내용이 없는 과세기간 동안 100% 불공제하여 공제를 받지 아니한 공통매입세액은 그 후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마. 소급 정산할 대상기간이 10년이 되는 경우에도 기간 제한 없이 조합의 전사업기간을 대상으로 정산하는 지, 경정청구기간인 3년이내 기간분만 정산하는 지 여부

【회신】
기존 해석사례(서면법규-1284, 2013.11.27.)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법규-1284, 2013.11.27.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 불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사업자는 해당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및 제82조에 따라 정산할 수 있는 것임.

【관련 법령】
o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겸영)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81조 제4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 또는 비과세 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2013.6.28. 개정)
1. 제8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가산되거나 공제되는 세액=
총공통매입세액 (1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이미 공제한 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2. 제8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가산되거나 공제되는 세액=
총공통매입세액 (1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이미 공제한 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 법 제41조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38조 제1항, 이 영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하였을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 간의 차이가 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관련 사례】
o 법규과-1326, 2011.10.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과세되는 건설용역 및 면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로 구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당해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총 예정건축면적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예정건축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 따라 매입세액 안분계산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같은 법 같은 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같은 법 같은 령 제61조의 2의에 따라 정산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4항은 현행 제81조 제4항으로 변경
* 령 제61조의 2의는 현행 제82조로 변경

o 재부가46015-45 (1993.3.15.)
1. 귀 질의의 1의 경우, “예정”은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실제로 확정될 과세기간에 과세, 면세사업으로부터 발생이 예상되거나 과세, 면세사업으로 사용이 예상되는 것을 말하고,
2. 귀 질의의 2의 경우,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임.

o 서면3팀-329 (2005.3.9.)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사업자가 기존 공장의 노후로 인하여 다른 장소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신설하면서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신설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같은법시행령 제61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함에 있어서 당해 신설 사업장을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과세사업 부분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의 사용면적만이 있는 과세기간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8. 17. 15:02
오늘은 상장일 전에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이익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상장되기 전에 상장일 전에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함
【문서번호】법규재산2014-152, 2014.07.02

【질의】
(사실관계)
o (주)□□□□(이하 “쟁점법인”)은 2009.7.00. 설립되어 2013.11.17.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임.

o 신청인은 처 ○○○으로부터 2011.1월 쟁점법인 주식 10천주를 증여 받았고 이후 액면분할과 무상증자릍 통하여 증가된 후 주식 1,000천주 중 200천주를 2013.11.06. 매각함.

o 쟁점법인은 2013.11.17. 코스닥 상장함.

(질의내용)
o 증여받은 주식을 상장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상장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는 같은 법 같은 조에서 정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주식이 상장되고, 상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법인 주식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로서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 같은 법 제42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신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자의 경영활동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 법령】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섞여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⑦ 주식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발행 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그 전환사채등이 제1항에 따른 기간(5년을 말한다) 이내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전환사채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에 그 전환된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정산기준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그 전환사채등의 만기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증여세액을 환급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제42조 제6항을 준용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6【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주주등 1인과 제12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2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 및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이란 제1호의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제4항에 따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해당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가액이 제2호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가액에 제2호의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의 계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1.(제3항 제1호의 가액과 제3항 제2호의 가액의 차이)×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2.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당해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⑥ 법 제41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기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의 발행주식총수는 제56조 제3항 단서에 의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⑤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2.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인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4.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인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 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
⑦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라 한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해당 재산가치상승금액을 말한다.
⑧ 법 제42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액을 각각 뺀 것을 말한다.
1.당해 재산가액 :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3.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 제31조의 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가치상승기여분 :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ㆍ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3【유가증권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 2【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증자ㆍ합병 있는 날의 다음날의 정의 】
① 영 제52조의 2 제1호에서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이라 함은 권리락일을 말한다.
② 영 제52조의 2를 적용할 때 “증가ㆍ합병 등의 사유”에는 감자, 주식등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 회사의 분할을 포함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8. 16. 19:13
  1. 제조업자가 도로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새로운 제조장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 새로운 지번을 추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3팀-1728, 2007.6.15.)
  2.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생산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기존 공장 인근에 추가로 공장부지를 확보하여 제조공정 중 일부공정을 신축공장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신축공장 내 별도로 회계, 구매, 환경, 총무, 인사부서 등은 없고 모든 관리업무는 기존 공장에서 총괄하여 관리할 예정인 바, 이처럼 기존 공장과 동일한 지역 내에 인접되어 있는 장소에서 공장을 신축할 경우 신규 공장에 대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사업장별 과세가 원칙이며,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제조업의 경우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예규 에 의하면 기존 사업장과 신설 사업장이 서로 인접하여 있어 기존 사업장이 신설사업장에 관한 관리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신설사업장에 대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4-1 【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의 동일 사업장 여부】 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결론은 기존 공장이 협소하여 신설공장에 중간공정의 일부 이전하여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회계, 구매, 환경, 총무, 인사 등의 모든 업무를 기존 공장에서 총괄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지역 내에 인접되어 있는 신규 공장에 대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 공장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 신규 공장의 사업장소재지를 추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접건물에 사업부의 일부 이전시 동일 사업장 해당 여부에 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으로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이 협소하여 임차한 인접건물에 사업부의 일부를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경리, 인사, 총무 등의 모든 업무를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하는 때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서면3팀-243, 2006.2.6.)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