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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4. 8. 27. 21:35
납부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재해 등으로 사업이 위기에 처할 경우 납부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통하여 세금을 늦추어 낼 수 있는 바, 납부기한연장 사유 및 징수유예 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납부기한연장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자진신고납부분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승인 신청서」를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납부기한연장 사유]
1. 천재ㆍ지변이 발생한 경우
2.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위의 2~4 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6.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7.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8. 금융기관의 휴무 등으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 신청ㆍ청구ㆍ서류제출 등의 기한연장은 3월 이내(1개월 범위 재연장 가능), 신고ㆍ납부의 기한연장은 최장 9월 범위 내에서 가능

징수유예
납부해야할 세금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고지분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3일전까지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징수유예 사유]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위의 1~4 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6. 상호합의가 진행 중인 때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