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10'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4.08.10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카테고리 없음2014. 8. 10. 11:57
Ⅰ.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이영우 선생님
1. 개요

1) 개요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확정된 법인세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한 중간예납과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전년도의 결손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이거나 해당 중간예납기간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가결산)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납세제도 적용법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법인세법」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을 연결중간예납세액으로 하거나,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법인세법」제76조의 15를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해당 기간의 감면세액과 각 연결법인이 법인세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결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부할 수 있다.

2.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한 중간예납
[참고]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 전 확인하기’ 또는 ‘쪽지’를 통해 전년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안내하고 있다.

1) 일반적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확정된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하고,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에서 법소정 중간예납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액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중간예납세액이 된다.

(1) 중간예납세액
 

중간예납세액=(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법인세산출세액-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감면세액

-직전 사업연도 원천납부세액-직전 사업연도 수시부과세액) × ( 6 /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 -당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는 역월로 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위 계산결과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을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그러나 중간예납신고는 하여야 한다.

(2) 직전 사업연도

① 계속법인의 경우

계속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직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는 계속 법인의 경우에는 12개월이 되지만, 직전 연도에 신설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개월수가 된다. 예컨대 12월 결산법인이 2013.4.15.에 설립등기하였다면 2014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계산시 직전사업연도의 월수는 9개월이 된다. 또한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법칙 51 ①).

② 사업연도변경의 경우

사업연도를 변경함으로써 변경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의무가 있으며, 이때 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직전 사업연도가 된다.

③ 신설합병의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합병법인이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법인세법」제63조 ②).

④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모두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로 보아(「법인세법」제63조 ③) 합병법인과 소멸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세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3)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법인세산출세액

① 확정된 법인세산출세액의 의미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법인세 산출세액은 중간예납종료일까지 신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를 포함) 또는 결정・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말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가 경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으로 인하여 감소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법인세 집행기준 63-0-4 1호).

확정된 세액에는 가산세는 포함되나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중간예납기간종료일 이후에 경정하는 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법인세액에 반영하지 아니한다(법인46012-192, 2001.1.22.).

②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계산시 세율 적용의 특례

직전 사업연도 실적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법인세법」부칙 26, 2011.12.31. 개정). 

과세표준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2억원 이하 금액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금액  20% 
200억원 초과 금액  22% 

(4) 중간예납공제액

①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이 ‘감면세액’에는 법인세법상의 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공제감면세액을 말한다.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의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된 때에도 감면세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감면세액을 그대로 공제한다(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 한함).
②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③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관련 예규
■ 직전 연도 법인세신고시 산출세액이 공제감면세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중간예납 신고시 직전 연도 실적에 의하여 중간예납 할 수 있는 것임(서이-1293, 2005.8.16.) 법인이「법인세법」제63조 규정에 따라 중간예납 신고를 함에 있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로 확정된 산출세액은 있으나 같은

법 제63조 제1항 각 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0”인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여「법인세법」제6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직전 연도 실적에 따라 중간예납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임.

(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특례

① 투자세액공제와 최저한세

내국법인이 직전 연도실적에 의한 중간예납을 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 중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 투자분에 해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빼고 중간예납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뺀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사업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빼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②).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최저한세를 실제 적용받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직전 연도의 최저한세의 50%를 초과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 내용을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주) 직전 사업연도 중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사업연도의 최저한세’란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12/직전 사업연도월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서이46012-11768, 2003.10.14.).

또한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을 적용받은 법인도 당기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간예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시 세액공제신청서(조특칙 별지 제1호 서식)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조특칙 별지 제9호 서식)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⑫).

  • [참고]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가결산)에 의하여 중간예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또한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최저한세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② 중간예납시 세액공제액이 연간세액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위 ‘①’에 따라 공제받은 중간예납기간의 투자분에 해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⑦).

③ 직전 연도 실적에 의한 중간예납시 최저한세에 관한 특례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법인세법」제63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직전 연도 실적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최저한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의 개정된 최저한세율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법인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의 개정된 최저한세율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법률 제10406호, 2010.12.27., 「조세특례제한법」부칙 51).

  • ☑ 사례1: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의 중간예납세액
당해 사업연도(2014.1.1.~12.31.)의 중간예납기간 중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가능액이 14,000,000원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최저한세(각종 감면 전 과세표준✕7%)가 35,000,000원인 경우의 사례(중소기업의 경우):직전 연도의 최저한세✕50%는 17,500,000원이 된다.




주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능액=[(15,000,000원-35,000,000원×50%), 14,000,000원] 중 적은 금액=0원
주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능액=[(24,000,000원-17,500,000원), 14,000,000원] 중 적은 금액=6,500,000원
주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능액=[(35,000,000원-17,500,000원), 14,000,000원] 중 적은 금액=14,000,000원
  • ☑ 사례2:고용창출투자세액의 공제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A의 당기(2014.1.1.~12.31.)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라. 당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중간예납하고자 한다.

1. 직전 사업연도(2013.1.1.~12.31.)의 법인세신고현황

① 과세표준:860,000,000원

동 금액에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액 1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② 직전 사업연도의 감면세액:12,000,000원(고용투자세액공제액 8,000,000원 포함)

직전 연도에는 최저한세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전액 공제받았다.

③ 직전 사업연도의 원천납부세액:18,000,000원

④ 직전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80,000,000원

직전 사업연도의 가산세는 없다.

2. 당해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의 기계장치 투자금액(수도권 밖의 투자금액)

① 350,000,000원인 경우

② 1,200,000,000원인 경우당 법인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투자금액✕3%)를 적용받고자 한다.

3. 당 법인은 세법상 중소기업은 아니지만 중견기업에 해당된다.


[해설]

1. 중간예납기간의 기계장치투자금액이 350,000,000원인 경우

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350,000,000원×3%(수도권 밖 투자에 대한 중견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10,500,000원

⑵ 중간예납세액

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

(직전 연도 산출세액-직전 연도 감면세액-직전 연도 원천납부세액)×6/12-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52,000,000원주)-12,000,000원-18,000,000원)×6/12-10,500,000원

=61,000,000원-10,500,000원=50,500,000원

주) 200,000,000원×10%+660,000,000×20%=152,000,000원

② 직전 사업연도의 최저한세×50%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손금산입액+연구개발지원금 익금불산입액+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공장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최저한세율×50%=(860,000, 000원+100,000,000원)×10%×50%=96,000,000원×50%=48,000,000원

③ 당기의 중간예납세액

위 ‘⑵’의 ‘①’의 금액이 ‘②’의 금액보다 많으므로 중간예납세액은 50,500,000원이다.

2. 중간예납기간의 기계장치투자금액이 1,200,000,000원인 경우

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1,200,000,000원×3%=36,000,000원

⑵ 중간예납세액

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

(직전 연도 산출세액-직전 연도 감면세액-직전 연도 원천납부세액)×6/12-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52,000,000원-12,000,000원-18,000,000원)×6/12-36,000,000=25,000,000원

② 직전 사업연도의 최저한세×50% 48,000,000원(위 ‘1.’과 같음)

⑶ 당기의 중간예납세액

위 ‘⑵’의 ‘①’의 금액이 ‘②’보다 적으므로 중간예납세액은 48,000,000원이 된다.

⑷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중간예납세액 48,000,000원과 25,000,000원의 차액인 23,000,000원만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중간예납시 받을 수 있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13,000,000원(36,000,000원-23,000,000원)이다.

(6) 최저한세율

① 일반적인 경우

최저한세율은 다음과 같다(「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①).

법인구분 최저한세 적용대상 과세표준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비중소기업  100억원 이하 금액  100억원 이하 금액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금액  12% 
1,000억원 초과 금액 17% 
중소기업    7% 

이에 따라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연도 실적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최저한세액은 위의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은 위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조세특례제한법」부칙 51, 법률 제10406호, 2010.12.27.).

② 중소기업 유예기간경과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의 최저한세율

중소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소기업의 규모기준 초과와 졸업기준에 해당한 경우) 및 같은 조 제5항(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중소기업유예기간)가 경과하여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최저한세율은 다음과 같다(「조세특례제한법」제132 ① 후단).

해당 사업연도  최저한세율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  9% 
주) 위 규정은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2) 합병법인의 중간예납

(1) 개요

합병법인이나 피합병법인 중 어느 한 법인이라도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는 직전 사업연도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것을 합산한다.

그러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최종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피합병법인이「법인세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은 중간예납을 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법인세법」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 연도실적에 의한 합병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은 당해 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만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서이 46012-10380, 2001.10.18. ; 법인 46012-977, 2001.10.15.).

(2) 신설합병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의 설립 후 최초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들의 합병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제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산출세액과 공제세액들을 합산한다.



▪ 소멸법인 A, B의 2013.1.1.~12.31. 납부상황



▪ 합병신설일자 … 2014.2.1.

▪ 신설법인 C의 최초사업연도 … 2014.2.1.~12.31.

▪ C법인의 중간예납세액

▪ 직전 사업연도:A, B의 2013.1.1.~12.31.

▪ 중간예납기간:2014.2.1.~7.31.

▪ 납부기한:2014.9.30.

중간예납세액:(18,000-500-1,500)× (6 / 12) =8,000

(3) 흡수합병

존속법인은 사업연도가 연속되므로 직전 사업연도를 결정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소멸법인의 직전 사업연도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제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가 된다.
 

[예]


▪ 합병법인 A, 소멸법인 B의 2013.1.1.~12.31. 납부상황



▪ 흡수합병법인의 중간예납계산

▪ 직전사업연도:A, B의 2013.1.1.~12.31.

▪ 중간예납기간:2014.1.1.~6.30.

▪ 납부기한:2014.9.1.(2014.8.31.이 일요일임)

중간예납세액:(15,000-1,500-2,000)× ( 6 / 12 ) =5,750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