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8. 28. 16:24
종전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사업장을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문서번호】법인-283, 2014.06.23

(사실관계)
o 1986.11월부터 1998.12월까지 개인사업장(A)을 운영하다가 폐업하였음(업종 : 제조, 선박건조및수리).

o 2010.2월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업종 : 제조/선박건조및수리).

(질의내용)
o 이와 같은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

【회신】
개인사업장을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법규소득 2011-105, 2011.3.28.〉를 참고하기 바람.

◈ 법규소득 2011-105, 2011.3.28.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신규로 개업한 사업장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o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관련사례】
o 조심2009지623 (2010.5.3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타당함.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