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8. 5. 22:04
실제로 문제제기 조차 않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인데요 특수관계법인간 자금대여 대한 미지급이자 발생 시 원천세 신고 및 지급조서제출 문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이 약정에 의한 지급일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소득세율 2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는 특수관계에 있는 A법인에게 자금을 차입하였고, 현재 차입금 상환일이 도래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금 부족으로 원금 및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였고, A법인은 기존의 조건대로 만기일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당사는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였으므로 원천징수 또한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원천세 신고 및 지급조서제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답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의 자금대여에 대한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인과 법인간에 자금대여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대한 수입시기와 원천징수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 2).

따라서, 비영업대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이 약정에 의한 지급일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소득세율 25%(지방소득세 포함 27.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자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分)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