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8. 8. 20:48
오늘은 조금 어려운 주제입니다^^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입니다.
법규의 문언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인수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문서번호】조심2013중4623, 2014.06.3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2004.10.19. 인터넷포탈 ○○○를 운영하는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게임사업부가 분사되어 설립된 법인으로 2006.2.21. 유상증자 이전까지 ○○○이 단독주주로서 발행주식 100% ○○○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의 이사회에서 신주 276,923주를 발행OOO하여 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의 대표이사인 김○○(이하 “청구인①”이라 한다) 및 임직원 4인(김○○ 및 김○○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하 “청구인②” 및 “청구인③”이라 하고, 청구인①ㆍ②ㆍ③을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직접 배정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2006.2.21. 유상증자 시 청구인①은 1주당 OOO원에 당해 법인의 신주 240,923주를, 청구인②는 1주당 OOO원에 신주 8,000주를, 청구인③은 1주당 OOO원에 신주 10,000주를 각각 인수하였으며, 또한 ○○○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신주 356,922주를 발행(1주당 OOO원)하여 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그 전부를 청구인①에게 배정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2007.6.5. 청구인①은 1주당 OOO원에 ○○○의 신주 356,922주를 추가로 인수하였다(이하 청구인들의 OOO 주식 취득거래를 “쟁점거래”라 하고,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한편, ○○○는 최대주주인 ○○○(계열사 포함)으로부터 OOO원의 자금을 전환사채 등으로 차입하여 2008년 5월부터 9월까지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당시 경영진 김○○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3,080,565주(취득가액은 OOO원이고, 지분율은 23.74%)를 취득함으로써 ○○○의 경영권을 인수하였고, 2010.7.12. ○○○과의 흡수합병을 통하여 우회상장되었으며, ○○○은 ○○○의 주식 1주당 ○○○의 주식 1.5726주를 교부하여 합병당시 ○○○의 주식(2009년 1월 1주당 OOO원에서 OOO원으로 액면분할)을 보유하고 있던 청구인들은 ○○○으로부터 합계 9,779,773주(청구인①은 9,401,872주, 청구인②는 220,639주, 청구인③은 157,262주)의 합병신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11.9.30.부터 2012.6.20.까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제3자 직접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 주식이 협회등록법인인 OOO과의 합병에 의하여 우회상장 됨으로써 당초 가액을 초과하여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예비적으로 상증법 제2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별지1>과 같이 2012.10.6. 등 청구인들에게 2010.10.12.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1>과 같이 2012.12.21. 등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최대주주가 아닌 주식발행법인에 불과한 ○○○로부터 제3자 직접배정 방식으로 지분을 취득하였는바, 쟁점거래는 상증법 제41조의5에 의한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상증법 제41조의5는 과세대상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당해 주식을 최대주주로부터 취득하거나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 발행주식을 최대주주 아닌 ○○○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식취득은 상증법 제41조의5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은 “취득”의 범위를 증자로 확장하여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수증받은 주식을 모태로 배정받은 주식이 아닌 제3자 직접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상증법 제41조의5 제1항의 “최대주주로부터의 취득” 또는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이라는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다)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운영자금 마련 및 회사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후 회사 정상화 노력의 결과로 OOO 인수 및 합병에 이르게 되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상증법 제41조의5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청구인들이 쟁점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은 결손법인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노력과 증자 참여 당시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상장법인의 인수 및 합병에 따른 것이다. 이는 청구인들 본인의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증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이 상증법 제41조의5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의 최대주주인 ○○○이 경영권 행사를 하여 ○○○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인들이 ○○○ 주식을 제3자 직접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에 의하여 신주를 인수하도록 하였고,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특수관계 있는 협회등록법인 ○○○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 주장과 같이 ○○○ 외의 ○○○가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논할 이유가 없고,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에서 신주발행의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최대주주로부터’ 문언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들의 ○○○ 주식인수, ○○○의 인수 및 합병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최대주주인 ○○○의 제3자배정 결정, ○○○의 인수자금의 지원이 아니었다면 유상증자 및 합병을 통한 상장차익을 얻을 수 있는 원천적인 기회가 없었을 것인바,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기회를 분여 받은 사실이 있어 상증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과 일치한다. 또한, OOO의 유상증자부터 OOO과의 합병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우회상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2조 제3항 및 제42조에 따른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주식에 대해 상증법 제41조의5를 적용하여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주식에 대해 상증법 제2조 제3항 및 제42조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①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법인이나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다른 법인의 범위 및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41조의3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일”은 “합병등기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제42조 제6항을 준용한다.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31조의6【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의3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 및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이란 제1호의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제4항에 따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해당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가액이 제2호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가액에 제2호의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제31조의8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제31조의6 제3항에 따른 이익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5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31조의6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5 제1항에서 “다른 법인”이라 함은 최대주주등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거나 제31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5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법 제41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자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법인

제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 (변동전 지분 - 변동후 지분) ×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변동전 가액 - 변동후 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사용인의 정의】영 제13조 제9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란 임원ㆍ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를 전후로 하여 ○○○가 체결한 게임퍼블리싱 계약(게임기획이나 개발단계에서 게임 개발자에게 투자를 하고, 판권을 맺거나 제휴를 통하여 게임을 유통하는 등의 게임 관련 사업) 등 사업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2) 청구인들은 판결례(대법원 2012.9.13. 선고, 2012두11669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4.2.11. 선고, 2013구합6152 판결) 등을 제시하면서 아래와 같은 논거를 들면서 이 건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와 ○○○ 인수 및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으로부터 기여를 받은 바가 없으며, ○○○이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도 없다.

1) 유상증자 당시 ○○○은 전 경영진인 김○○ 등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었고, 2007년말경 발생한 경영권 분쟁으로 인하여 2008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된 것인바, 유상증자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과의 합병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었으며, 처분청이 근거로 삼은 2005년경에 대두된 합병설은 ○○○과 ○○○의 합병이 아닌 통신사가 ○○○ 및 ○○○ 등을 비롯한 인터넷 회사의 인수에 관심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

2) ○○○이 2007년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이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2007년 5월 이전의 일로서 ○○○의 감사인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을 표한 감사보고서 공시일인 2007년 4월로부터 채 한달도 경과되지 않은 때인바, OOO으로서는 ○○○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감사인마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을 표할 정도의 기업에 투자하였다가 실패할 경우 주주들로부터 배임에 따른 소송을 제기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에 투자를 할 이유가 없었다.

3) ○○○ 인수의 전 과정이 ○○○이 아닌 청구인들 주도 하에 진행되었고, 청구인들은 당시 OOO원에 달하는 ○○○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등 ○○○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이 아니더라도 자력으로 ○○○을 인수할 수 있었으며, ○○○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도 ○○○을 비롯한 수많은 금융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법무법인에 우선주 인수계약서 초안의 검토를 의뢰할 정도로 순조롭게 자금조달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던 중 ○○○ 측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자금조달처를 ○○○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4) ○○○의 입장에서도 ○○○ 인수 시 예상되는 투자차익을 얻기 위하여 ○○○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일 뿐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인수한 것은 아니며, 실제 ○○○은 전환사채 투자를 통하여 OOO원(수익률 78%)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수익을 얻었다. 또한, ○○○의 이사들로서도 주주들로부터 업무상 배임에 따른 소송을 제기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다.

(나) ○○○의 전환사채 인수 경위에 대하여 보면, ○○○이 ○○○에 전환사채를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할 무렵 ○○○는 ○○○의 성공으로 안정적 매출 기반을 확보한 상황이었고, ○○○는 전 ○○○ 경영진과 2008.6.10. 체결한 양해각서에 의하여 ○○○ 인수에 실패할 경우 ○○○ 등으로부터 매입한 ○○○ 주식을 매각할 권리도 확보한 상황이었다. 즉, ○○○의 입장에서 전환사채 인수를 성공할 경우 막대한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실패할 경우에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매우 우수한 투자기회였고, 실제로 ○○○은 ○○○가 발행한 전환사채 투자를 통하여 ○○○의 막대한 투자수익을 얻었다.

(다) 청구인들이 얻은 이익은 청구인들의 경영판단 및 자력에 의한 것으로서 상증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증여 또는 각 예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증여유형과는 경제적 실질이 상이하다.

1) ○○○는 설립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누적된 결손이 OOO원을 초과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지나치게 악화되어 있었고, 유상증자 당시 감사인마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을 표시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바, 청구인들은 게임개발 및 회사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마저 추가출자를 포기하자 긴급한 자금의 조달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는 ○○○ 정관 제10조(경영상 필요)에 의거 제3자 직접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회사를 살리기 위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다.

2) ○○○가 흑자전환에 성공하고 ○○○을 인수할 수 있었던 것은 청구인①의 취임 후 당시 근무인원의 25%를 감원할 정도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는 등 회사를 살리기 위한 ○○○ 전 임직원의 노력에 기인한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들이 얻은 이익은 투자차익에 불과한 것으로서 상증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증여에 해당되지 않으며, 본인 재산으로 최대주주 외의 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상증법 제41조의5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제시한 주요 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최대주주 ○○○과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므로 청구인들의 ○○○의 주식취득 경위 등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주식가액 증가의 이익의 범위와는 전혀 무관하며, ○○○의 사업현황 설명자료 요약 및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초기 개발비용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을 뿐 향후 매출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은 2004.10.19. ○○○를 설립하였고, 2005.4.12. ○○○에 OOO원을 추가 출자하였으며, 추가로 ○○○을 출자한지 10개월도 안된 시점인 2006년 2월 이후 ○○○은 ○○○에 총 출자금액이 OOO원에 이르고 이미 국내외에 수많은 퍼블리싱 계약이 체결되어 미래 수익창출이 예상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 1차 유상증자 대금 ○○○과 2차 유상증자대금 OOO원에 대한 ○○○의 주주배정권리를 포기하고 ○○○에 경영권을 행사하여 청구인에게 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신주를 인수토록 하였고 이로부터 1년이 채 안된 시점인 2008.6.11. 코스닥시장본부에서 ○○○에 ○○○로의 피인수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 한 사실로 미루어 OOO 인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최대주주인 ○○○은 ○○○가 사업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출자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의 신주를 인수토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이 ○○○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투자한 것은 ○○○의 경영권 인수를 돕기 위한 지원책이다. 즉, 2008년 9월 4일 황○○이 ○○○ 대표에게 협상결렬 메일을 발송전인 2008.9.3. ○○○는 김○○, 조○○, 송○○, ○○○주식회사 및 조○○으로부터 장외매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취득에 필요한 자금은 담보대출 OOO원, 사채발행 OOO원으로 조성하기로 이미 결정이 난 상태였다OOO. ○○○을 인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에서의 인수자금 조달이 실패하자 OOO이 OOO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함으로써 ○○○가 ○○○의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지원을 해 준 것이다.

(4)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법 제41조의5 제1항은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법인이나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41조의3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의3 제1항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ㆍ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1999.12.28. 신설된 상증법 제41조의3의 입법취지는 기업 경영에 관하여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한국증권거래선물거래소 상장(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등이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상장으로 인하여 증가한 이익을 포착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변칙적인 부의 세습이나 이전을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

(다) 한편, 2002.12.18. 개정으로 신설된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은 종래에 상증법 제41조의3이 최대주주로부터 직접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의 상장차익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던 것에서 나아가 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비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가 주식취득 자금을 그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거나(이 부분은 위 개정시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을 개정함으로써 과세대상으로 추가되었다), 경영권 행사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신주를 배정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직접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음에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한 것이다.

(라) 살피건대, 상증법 제41조의5 제3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의 문언은 단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ㆍ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신주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에 의한 것인지 여부와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주주배정인지 또는 제3자 배정인지 여부에 대해 구별하지 아니하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얻은 주식등으로 인해 상증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상장차익을 얻은 실질은 위 상장차익을 얻게 하여 준 주식을 최대주주로부터 직접 증여 또는 양수받은 경우와 무상증자 또는 유상증자로 취득한 경우가 모두 동일하므로 위와 같은 법규의 문언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식의 상장차익(합병에 따른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인수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3서3772, 2014.3.26.,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해 상증법 제41조의5를 적용하여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증여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에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쟁점②는 심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