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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8.06 청산중인 법인의 중간예납 신고대상 여부
카테고리 없음2014. 8. 6. 20:31
이제 중간예납기간이 8월입니다 ^^ 그래서 오늘은 청산중인 법인의 중간예납 신고대상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어요~
청산기간 중인 법인이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다면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의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는 12월말 결산 법인으로서 2014년 7월 20일자에 해산등기를 완료하고 청산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청산 중인 법인의 법인세 확정신고 기한은 잔여재산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알고 있는데, 법인세 확정신고 전에 8월 31일자로 중간예납신고도 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세법상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부동산소득 및 양도소득(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ㆍ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함)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97조 제1항).

귀 사례와 같이 청산중인 법인은 원칙적으로 중간예납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사가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다면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의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63-0…2).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