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7. 31. 17:16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는군요

그러다가 갑자기 소나기도 내리니 여러가지 생각이 들군요...

어쨋든 오늘은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시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살펴봅니다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대상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부동산납세-478, 2014.07.08

【질의】
(사실관계)
o 甲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예정임.

o 甲의 부동산임대용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100억원이며, 甲은 출자금 80억원 및 차입금 20억원으로 해당 자산을 취득하였고, 甲은 금융기관으로부터 50억원을 추가로 차입하여 동 차입금을 출자금의 인출로 회계처리한 후 법인전환 할 예정임.

(질의내용)
o「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출자금인출 목적으로 차입한 50억원을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로 공제하는 것인지 여부
〈갑설〉 부채로 공제하지 않음.
(이유)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공제대상 부채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를 말하는 것인바, 출자금 인출목적으로 사용된 동 차입금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로 볼 수 없음.
〈을설〉 부채로 공제함.
(이유) 개인사업자가 자기자본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인지 또는 차입금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인지는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므로 임대용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사용된 당초의 차입금을 그 후 다른 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는 물론이고, 당초 자기자본으로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초과인출금 상당의 부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동 차입금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1713, 2009.8.18. ; 부동산거래관리-913, 2010.7.13. ; 부동산거래-285, 2012.5.21.)를 참고하기 바람.

◈ 재산-1713, 2009.8.18.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공제대상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를 말하는 것임.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라 함은 귀 질의의 경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을 말하는 것으로 그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913, 2010.7.13.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공제대상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부동산거래-285, 2012.5.21.
1.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시 차감되는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를 말하며, 사업과 관련여부는 지출내역 등을 보아 판단할 사항임.
2. 질의 2의 경우 신설된 법인의 자본금은 법인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법인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②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 12. 30.)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7. 27. 21:29

Ⅱ. 조세특례제한법
1. 중소기업 판정시 관계기업 판단시점 명확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 ⑧)
  • 개정내용
중소기업 판단시 관계기업 판단시점을 과세연도 종료일로 함을 명확히 규정

※국세청 해석(법규과-794, 2013.7.11.) 관계기업의 지배ㆍ종속 관계 판단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
 
종전 개정
□ 중소기업의 판단
판단기준 판단시점
매출액 과세연도종료일 
자산총액
자기자본
자기본
주식의 간접소유비율
관계기업 해당 여부  명시규정 없음* 
* 국세청예규:과세연도 종료일 
□ 중소기업의 판단
판단기준 판단시점
매출액 과세연도종료일 
자산총액
자기자본
자기본
주식의 간접소유비율
관계기업 해당 여부  과세연도 종료일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물류산업에 도선업,무형재산권 임대업, 사회서비스업 추가(「조세특례제한법」제7조 ① 1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⑧)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업종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등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 도매 및 소매업 등
▪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 물류산업
-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 화물취급업
- 보관 및 창고업
- 화물터미널운영업
- 화물운송 중개ㆍ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화물포장ㆍ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 파렛트임대업
-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추 가>
<추 가>



<추 가>


<추 가>




<추 가>
□ 대상 확대













-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
▪ 무형재산권 임대업*
*특허권, 상표권, 광물탐사권, 브랜드 등의 무형재산권을 소유하고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을 부여하고 로열티 등의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
▪ 연구개발지원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상 연구개발지원업
▪ 사회서비스업 중 다음의 업종
-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 지식기반산업 중 다음의 업종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 적용시기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작물재배업ㆍ어업의 소기업 판단기준 완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 ⑤ 2호)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소기업 판단기준(①+②)
① 인원기준
- (제조업) 100명 미만
- (축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ㆍ여객운송업) 50명 미만
- (작물재배업ㆍ어업 등 기타 업종) 10명 미만
② (매출액 기준) 100억원 미만





- (작물재배업ㆍ어업) 10명 → 50명 미만
 
  • 적용시기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합리화 등(「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 3 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조의 2 ①)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신보, 기보,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시 출연금의 7% 세액공제
*①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보ㆍ기보에 출연하거나
②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 해외시장 진출 등 지원을 위해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

▪ 출연금 지원대상 협력중소기업





▪ 적용기한:2013.12.31.

□ 상생협력 기금 사용목적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 적용기한 연장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 제외







▪ 출연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은 제외
*출연법인이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보유(소액주주는 제외)하거나, 임원의 임면권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

▪ 적용기한:2016.12.31.

□ 기금 사용목적 확대
▪ (좌 동)
▪ 기존 생산성향상시설장비의 개ㆍ보수 비용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5. R&D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적용기한 종료(「조세특례제한법」제9조)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R&D 준비금 손금산입
*미래의 R&D 투자를 위해 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 준비금 적립 한도
- 매출액의 3%
▪ 과세이연
- 준비금으로 계상 후 3년 이내 실제 R&D에 사용시 3년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사후관리
- 3년이 되는 날까지 미사용시 3년이 되는 날 전액 익금산입
- 사업폐지, 법인해산(합병 제외)시 전액 익금산입
- 이자상당가산액 추가납부

□ (적용 기한) 2013.12.31. 
□ 적용기한 종료
6. 일반기업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율 한도 축소(「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① 3호 나목(4))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당기분 방식 공제율
구분 공제율(%)
중소기업(유예기간 포함) 25
중견기업 1~3년차 15
중견기업 4~5년차 10
중견기업 8
일반기업 3~6%
  *3%(기본공제율)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 금액에서 R&D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 1/2
*한도:6%
□ 일반기업의 당기분 방식 공제율 한도 축소
구분 공제율(%)
중소기업(유예기간 포함) 25
중견기업 1~3년차 15
중견기업 4~5년차 10
중견기업 8
일반기업 3~4%
*3%(기본공제율)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 금액에서 R&D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 1/2
*한도:4%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7. R&D비용 세액공제 적용시 중견기업 범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 ④ 4호)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R&D비용 세액공제율  
    구분 공제율(%)
    중소기업 25%
    중견기업(매출액 1천~3천억원) 1~3년차 15%
    4~5년차 10%
    6년차 8%
    대기업 3~6%
     
    □ 중견기업 범위 확대 ▪ 매출액 3천억원 → 5천억원
    구분 공제율(%)
    중소기업 25%
    중견기업(매출액 1천~5천억원) 1~3년차 15%
    4~5년차 10%
    6년차 8%
    대기업 3~6%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8. 연구개발업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 허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1호 가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 ②ㆍ③)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R&D비용 세액공제
    ▪ (지원대상)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추 가>




    ▪ (지원비용)
    - 연구개발비:전담연구원 인건비,견본품ㆍ원재료ㆍ시약류 구입비,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등
    - 인력개발비:위탁훈련비 등
    ▪ (세액공제율) 3~25%



    -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의 자체연구개발
    *연구개발업 + 연구개발지원업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 (좌 동)



    ▪ (좌 동)
    • 적용시기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9. 비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력개발비를 R&D비용 세액공제 적용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별표6 2호 가목)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 연구개발비
    - 전담부서 연구원 인건비
    - 연구용 견본품, 부품, 시약비
    - 연구ㆍ시험용시설 이용 비용
    -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 발명보상금, 기술정보비 등

    ▪ 인력개발비
    - 국내외의 전문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등

    ▪ (좌 동)






    ▪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를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력개발비로 한정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10.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차등 적용(「조세특례제한법」제11조 ①)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연구ㆍ인력개발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대상 시설)
    - 연구시험용 시설
    - 직업훈련용 시설
    - 신기술사업화 설비 등

    ▪ (세액공제율) 10%




    ▪ (적용기한) 2015.12.31. 
    □ 세액공제율 차등 적용





    ▪ 세액공제율 축소 및 차등
    - (대 기 업) 10% → 3%
    - (중견기업) 10% → 5%
    - (중소기업) 10%(변동없음)

    ▪ (좌 동)
    ▪ 2014.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적용시기 및 적용례
    법 개정내용(제11조, 재25조의 2, 제25조의 3, 제25조의 4, 제26조)

    ▪ 각종 투자세액공제의 중견기업 공제율 구간을 신설하고 중견기업의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
    • 개정내용
    종전 개정
    <신 설> □ 중견기업의 요건(아래 ‘ⅰ,ⅱ, ⅲ’ 요건 모두 충족)
    ⅰ) 세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할 것
    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닐 것
    ⅲ)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일 것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12.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에 대한 세제지원(「조세특례제한법」제12조 ①ㆍ②ㆍ③)
    • 개정내용
    종전 개정
    <신 설> □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
    ▪ (지원내용) 소득세ㆍ법인세의 50% 세액 감면
    ▪ (적용기한) 2015.12.31.*(2년)
    * 중소기업의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2015.12.31.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13. 기술혁신형 합병ㆍ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의 3, 「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의 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1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1조의 4)
    • 개정내용
    종전 개정
    <신 설> □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합병ㆍ주식취득에 대해 지급한 인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
    *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다음 ‘①, ②’ 중 선택
    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평가기관의 평가금액
    ② 인수가액 - [(순자산시가 × 1.3) × 지분비율]

    ▪ (인수법인) 내국법인
    ▪ (피인수법인: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상 기술혁신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매출액 대비 R&D 비용이 5% 이상인 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
    ▪ (인정기준) 인수가액이 순자산시가의 150% 이상, 지분비율 50% 초과 등
    ▪ (사후관리) 종전 사업영위 및 취득당시 지분비율 유지 등
    ▪ (적용기한) 2015.12.31.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합병 또는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4.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 적용(「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 2 ①)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대상 시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시설
    -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
    -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ㆍ기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를 제조하기 위한 시설

    ▪ (세액공제율) 10%



    ▪ (적용기한) 2013.12.31. 
    □ 세액공제율 차등 적용
    ▪ (좌 동)








    ▪ 세액공제율 축소 및 차등
    (대 기 업) 10% → 3%
    (중견기업) 10% → 5%
    (중소기업) 10%(변동없음)
    ▪ (적용기한) 2016.12.31.(3년 연장)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5.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 적용(「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 3 ①)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 (공제대상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중수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ㆍ방진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
    -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ㆍ장비ㆍ자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 등
    - 청정생산시설
    - 온실가스 감축시설

    ▪ (세액공제율) 10%




    ▪ (적용기한) 2013.12.31.
    □ 세액공제율 차등 적용
    ▪ (좌 동)


















    ▪ 세액공제율 축소 및 차등
    (대 기 업) 10% → 3%
    (중견기업) 10% → 5%
    (중소기업) 10%(변동없음)

    ▪ (적용기한) 2016.12.31.(3년 연장)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6.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 적용(「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 4 ①)
    • 개정내용
    현행 개정안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대상 시설)
    -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ㆍ공급하기 위한 시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시설

    ▪ (세액공제율) 7%




    ▪ (적용기한) 2015.12.31. 
    □ 세액공제율 차등 적용
    ▪ (좌 동)






    ▪ 세액공제율 축소 및 차등
    (대 기 업) 7% → 3%
    (중견기업) 7% → 5%
    (중소기업) 7%(변동없음)

    ▪ (적용기한) 2016.12.31.(3년 연장)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7. 중견기업 아닌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의 인하(「조세특례제한법」제206조 ①)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세액공제

구분 일반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안 수도권 밖
기본공제 2% 3% 4%
(고용감소시) 배제 허용 *
추가공제 **(고용증가 비례) 3% 3% 3%
합계 5% 6% 7%
**고용감소시 1인당 1,000만원을 기본공제금액에서 차감
**추가공제한도:마이스터고 등 2천만원, 청년 1,500만원, 기타 1천만원
□ 대기업 기본공제율 인하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안 수도권 밖 수도권 안 수도권 밖
기본공제 1% 2% 2% 3% 4%
(고용감소시) 배제 허용 *
추가공제 **
(고용증가 비례)
3% 3%  3% 3% 3%
합계 4% 5% 5% 6% 7%
*고용감소시 1인당 1,000만원을 기본공제금액에서 차감
**추가공제한도:마이스터고 등 2천만원, 청년 1,500만원, 기타 1천만원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8. 장애인ㆍ노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한도 인상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① 2호, 「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 ③)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고용대상별로 세액공제한도 금액 차등
▪ 마이스터고 졸업자:2,000만원
▪ 청년(15~29세, 군필자 최대 35세):1,500만원
▪ 기타 근로자:1,000만원
<추 가> 
□ 장애인ㆍ노인에 대한 한도 인상




▪ 장애인*ㆍ60세 이상자**:1,500만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상이자
** 근로계약 체결일 60세 이상인 자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9. 고용창출투자세액 대상 업종 추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①)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업종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등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 전시 및 행사 대행업

<추 가>



<추 가>

<추 가>






< 추 가>





▪ 전시 및 행사 대행업(「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포함)
▪ 무형재산권 임대업*
*특허권, 상표권, 광물탐사권, 브랜드 등의 무형재산권을 소유하고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로열티 등의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
▪ 연구개발지원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상 연구개발지원업
▪ 사회서비스업 중 다음의 업종
-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 항공운송업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0.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명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⑧ㆍ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4 ⑤ㆍ⑥)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
▪ 상시근로자 수 =
( 해당기간의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기간의 개월수 )
▪ 합병ㆍ분할 등의 경우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
- (승계시킨 기업)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 차감
- (승계한 기업)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 가산
<추 가> 


▪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 )
▪ (좌 동)







<당해 연도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수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1. 상용형 시간선택제근로자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 4 ⑤)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시 고용인원계산 ▪ (상시근로자) 1명 ▪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자) 0.5명 <추 가>  ▪ 일정요건*을 갖춘 상용형시간선택제 근로자:0.75명 *지원요건 ① 시간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도 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 ②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것(상용직) ③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이 없을 것 ④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30% 이상일 것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2.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2)
  • 개정내용
종전 개정
<재 도 입>
* 종전 제도 내용
- 중소기업이 2007.12.31. 현재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를 2009.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는 경우 해당 인원당 30만원 세액공제
* 적용기한
- 2008.9.26.~2009.12.31.
□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 2013.6.30. 현재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2014. 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시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 (적용기한) 2014.12.31.
22. 물적분할 법인의 주식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법인세법」제47조 ③)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적격물적분할의 사후관리

▪(사유) 다음 각 호의 경우

①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②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등기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

▪(조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를 분할법인 익금에 산입




①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 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② (좌 동)


▪ (좌 동)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4.1.1. 이후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의 보유 비율이 50% 이상에서 50% 미만으로 되는 분부터 적용

※경과규정:2014.1.1. 현재 주식 등의 보유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로서 주식 등을 50% 이상 처분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금액을 전액 익금산입(부칙 제16조)
23.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지속 적용(「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4 ①)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의 금액을 세액공제
- (청년)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 100%
- (청년 외 근로자)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 50%
▪ 고용인원계산
- (상시근로자) 1명
-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자) 0.5명



▪ (적용기한) 2013.12.31.
□ 적용기한 연장 및 고용인원 계산방식 조정
▪ (좌 동)


- (일정요건을 갖춘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 0.75명
* 지원요건
① 시간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도 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
②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것(상용직)
③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이 없을 것
④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30% 이상일 것

▪ (적용기한) 2015.12.31.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4.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조세특례제한법」제33 ①)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무역조정지원기업* 과세특례
*FTA 발효로 매출액ㆍ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피해를 받은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업
▪ 요건(①+②)
① 업종전환을 위해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② 1년 이내에 전환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 (특례) 양도차익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 (적용기한) 2013.12.31.
□ 지원 지속






▪ 적용기한 폐지 
25.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
  • 개정내용
종전 개정
<신 설> □ (감면내용)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사업자의 해당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ㆍ법인세 20% 감면
① 임대사업자 요건
- 세법 및 임대주택법 상 임대사업자로 등록
② 임대주택 요건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매입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주택에 딸린 토지면적이 건물면적의 5배(도시지역), 10배(기타지역)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
-임대개시일 현재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
③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
▪ 해당 과세연도에 3호 이상 임대주택 임대하는 경우
- (일반적인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 수가 3호 이상인 개월 수가 9개월 이상인 경우
ㆍ(감면소득) 감면요건 충족시 12개월간의 모든 임대소득에 대해 20%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 (임대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 속하는 월부터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의 기간 중 매월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 수가 3호 이상인 개월 수가 9/12 이상인 경우
ㆍ(감면소득) 감면요건 충족시 3호 이상 임대개시월부터 과세연도 말까지의 모든 임대소득에 대해 20%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 매월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3호 이상인 개월 수가 54개월 이상인 경우
▪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 3개월이내 기간은 임대주택으로 계산
▪ 공익사업에 따라 수용된 주택, 주택재건축ㆍ재개발사업 기간 중인 주택은 계속임대하는 것으로 계산
▪ 상속,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시 피상속인 등의 임대주택은 상속인 등의 임대주택으로 계산
▪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

□ (사후관리)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지 않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1일 0.03%)을 추징
▪ 이자상당액(1일 0.03%) 추징이 면제되는 부득이한 사유
- 파산,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해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분부터 적용
26.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18)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대학교 또는 마이스터고 등의 직업교육 훈련과정에 교육비용, 현장훈련수당 등을 지급하는 기업에게 R&D비용 세액공제
□ 대학교 또는 마이스터고 등에 R&D 시설을 기부하는 기업에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 (세액공제율) 10%




□ (적용기한) 2013.12.31.





▪ 세액공제율 축소 및 차등
- 대 기 업) 10% → 3%
- (중견기업) 10% → 5%
- (중소기업) 10%(변동없음)

□ (적용기한) 2016.12.31.  
  • 적용시기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7. IFRS 도입기업 대손충당금 과세유예 연장(「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23)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최초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감소액 익금불산입(법인세 과세이연)
▪ 추후 대손충당금 설정시 상계하고 잔액은 2014.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 (적용기한) 2013.12.31.
□ 적용기한 1년 연장


▪ 잔액 익금산입일 1년 연장
- 2014.1.1. → 2015.1.1.
▪ (적용기한) 2014.12.31. 
28.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26,「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 23)
  • 개정내용
종전 개정
<신 설> □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
*시공사 등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여한 추진비용(조합임원 연대보증)
▪ (시공사 등) 채권포기*시 해당 금액의 손금산입 인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채권확인서를 제출하여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또는 채권포기 확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

▪ (조합 등) 채무면제이익은 익금 또는 증여로 보지 않음
  • 적용시기
▪ 2014.1.1. 이후 포기한 채권분부터 적용하며 2014.1.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승인 또는 설립인가가 취소된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하여도 적용
29. 국가 등의 지원금으로 시설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배제(「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①)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투자세액공제
▪ 사업용자산* 및 기능별자산**에 대한 시설투자시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6),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5)
**생산성향상시설(24), 안전설비(25), 에너지절약시설(25의2), 환경보전시설(25의3), 의약품 품질관리시설(25의4), R&D설비(11), 근로자 복지증진시설(94), R&D시설 기부(104의18)
▪ 투자자금의 출처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허용 
□ 투자세액공제제도 합리화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보조금 등에 대한 세제지원 배제
- (보조금 등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 상당액
- (저리융자 등을 받은 경우) 이자지원금 상당액
▪ 이자지원금 = 융자받은 시점에 시가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리금 합계액 - 융자받은 시점에 실제 융자받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리금 합계액
*융자받은 시점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른 이자율  
  • 적용시기
▪ 2014.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0. 대법인 최저한세율 인상(「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①)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법인세 최저한세율(일반기업)
 
과세표준 세율
100억원 이하 10%
100억원~1,000억원 12%
1,000억원 초과 16%
□ 대법인 최저한세율 인상
 
과세표준 세율
100억원 이하 10%
100억원~1,000억원 12%
1,000억원 초과 17%
  • 적용시기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31.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한도 확대(「조세특례제한법」제136조 ③,「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0조 ⑥)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문화접대비 지원요건 및 한도
▪ (요건) 문화접대비가 접대비 총액의 1%를 초과할 것
▪ (한도) 1% 초과금액 중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10% 
□ 문화접대비 요건 삭제
<삭 제>

▪ (한도)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10% 
  • 적용시기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2.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연장(「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 ①)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공제세액은
- 5년간 이월하여 공제가능
□ 이월공제 기간 연장



-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 → 7년 연장
*설립일부터 5년 이내
  • 적용시기
▪ 2014.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번호

제목

일자

1

법인세 중간예납시 유의할 주요 개정세법(Ⅰ)

2012.06.13

2

법인세 중간예납시 유의할 주요 개정세법(Ⅱ)

2012.06.20

3

법인세 중간예납시 유의할 주요 개정세법(Ⅰ)

2014.07.18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7. 26. 18:54
오늘은 골프회원권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해 보겠습니다.

 

존속기한이 3년인 골프회원권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문서번호】지방세운영-1709, 2014.05.19

【질의】
o 존속기한이 3년인 골프회원권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회신】
o 「지방세법」 제6조 제14호 및 제7조 제1항 등에 따르면,“골프회원권”이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함.

o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등에 따르면“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에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체육시설업자가 회원을 모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 등에 따라 시ㆍ도지사 등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것임.

o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에 따르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을“연회원”이라고 하며, 이와 같은 연회원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이 끝나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되 입회금의 반환 여부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야 하는 것임.

o 따라서, 골프회원권이란 회원제 골프장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약정에 의해 성립되는 점, 골프회원권의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한이 만료되면 회원은 입회금의 반환청구권을 갖게 되는 점, 입회금의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고 연장하는 것은 신규로 약정을 체결하는 것과 비교해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골프회원권의 존속기한이 만료되었으나 입회금의 반환을 요청하지 않아 그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이 시작되는 시점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새롭게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7. 20. 23:58

-한성욱 선생님- 

 

 

요약
  1. 법인이 임기만료 전 사임(辭任)하는 임원에게 그 퇴임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겸업금지, 영업비밀유지, 직무소송 포기 등)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그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771, 2010.7.5.)
내용

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퇴사를 하는데 있어서, 회사에서는 퇴사 후 영업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고 경쟁업체로 이직을 방지하고자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할 것입니다. 조건은 퇴사 후 3년간 경쟁업체에 입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연봉의 50%를 지급하며, 이후 경쟁업체에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환(원금과 이자)을 하는 조건이라면, 이처럼 영업비밀보호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예규는 법인이 퇴사하는 임직원에게 그 퇴사와 관련하여 체결한 겸업금지, 영업비밀유지, 직무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조건 등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Tip1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따라서, 경쟁업체 취업금지 약정에 따라 퇴사하는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쌍방합의에 의해 법적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여 협력업체의 외주업체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의 원천징수 방법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법적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시 원천징수 해야함. (원천세과-878, 2009.10.23.)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7. 18. 20:43
종종 들어오는 문의입니다. 바로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위한 과세최저한 판단인데요
소득세법 제84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의 발생 근거 및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동일교육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분야】소득세

【질문】

당사는 매달 2~3회 정도 강의자를 초빙하여 직원들을 위해 강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기타소득의 경우 강의료 등 기타소득의 지급액이 건당 25만원까지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한 강의자가 한달에 2~3건 정도의 강의를 진행할 때 당사가 해당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가 건당 2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답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84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의 발생 근거 및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동일교육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서면1팀-1346, 2007. 10. 2. ; 소득 46011-21080, 2000. 8. 14. ; 소득46011-21433, 2000. 12. 19.).

또한,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84-0-1).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한달에 2~3건 진행되는 강의의 강의자와 수강자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한 건의 강의로 보아 과세최저한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7. 16. 22:31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전히 무더운 날씨군요 오늘은 과소자본세제 규정 및 유권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본에 대한 배당과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과세상 차이로 인해 자금조달형태에 따라 조세부담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기업이 과다보유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바 이를 과소자본세제라 한다.
본고에서는 과소자본세제의 규정 및 관련 유권해석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목 차>
Ⅰ. 과소자본세제의 의의
1. 과소자본세제의 개념
2. 우리나라의 과소자본세제 도입
Ⅱ.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1. 국외지배주주의 개념 및 범위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3.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4. 제3자 개입 차입거래
5. 원천징수세액의 조정방법
6.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Ⅲ. 과소자본세제 관련 유권해석
자본에 대한 배당과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과세상 차이로 인해 자금조달형태에 따라 조세부담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기업이 과다보유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바 이를 과소자본세제라 한다.
본고에서는 과소자본세제의 규정 및 관련 유권해석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과소자본세제의 의의
과소자본세제의 개념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국내사업장 포함)에 대한 자금지원 형태는 크게 지분출자와 자금대여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들이 발생시키는 비용(배당, 지급이자)에 대한 과세원칙은 상이하다. 즉, 자본에 대한 배당은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된다.
이와 같은 과세상의 차이로 인해 국내자회사는 외국법인(국외지배주주)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때 출자의 형식(equity capital)보다는 차입금의 형식(debt capital)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소자본이란 이러한 자금조달형태로 조세부담을 덜고자 인위적으로 국내자회사에 대한 출자를 줄이고 차입을 늘리는 행위를 말한다.
그 결과 차입자(자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에서는 납세자의 과세소득 감소로 인해 조세수입의 일실이 우려되므로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고자 기업이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과다보유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제도를 과소자본세제라 한다.

우리나라의 과소자본세제 도입
우리나라는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을 별도의 장으로 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 이하 같음)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포함)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국조법 제14조 제1항).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국외지배주주의 개념 및 범위(국조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국외지배주주”라 함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의 주주ㆍ출자자(이하 “외국주주”) 및 당해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②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점ㆍ지점(국외에 소재한 지점을 말함), 당해 외국법인의 외국주주 및 당해 외국법인ㆍ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가. 내국법인의 경우(국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
② 위 ①의 규정에 의한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③ 내국법인과 국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관계에 있는 외국주주
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경우(국조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ㆍ지점(국외에 소재한 지점을 말함)
② 위 ①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주주
③ 위 ① 또는 ②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법인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가. 차입금의 범위(국조법 시행령 제24조)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한다. 다만,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정부(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포함)의 요청에 의하여 외화로 차입하는 금액 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외국은행의 본ㆍ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 및 차입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①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은행에 대하여 외화로 예치 또는 대출하는 방법
②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표시증권을 인수 또는 매매하는 방법
외국은행의 본ㆍ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 또는 차입한 금액인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연평균 잔액 기준) 등에 계상된 자금의 원천비율로 그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동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본ㆍ지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연평균 잔액은 일별 또는 월별로 계산할 수 있다.
국외지배주주에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와 동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외국법인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외국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외국주주의 지급보증에 따라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합산한다(국조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2009. 2. 4.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하거나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으로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국조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금융업에 종사하는 내국법인은 차입한 금액을 환산할 때 다음 각 호의 환율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택하여 적용한 환산방식은 최소한 해당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5년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국조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2009. 12. 3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② 일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나.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의 계산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전체 차입금 중 이자율이 높은 차입금(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차입시기가 늦은 차입금부터 적용한다)부터 차례대로 각 차입금에 해당 이자율을 곱하여 합산한 이자 및 할인료로 한다.
합산한도는 이자율이 높은 차입금의 적수부터 누적한 적수가 초과적수가 될 때까지로 하고, 누적적수가 초과적수보다 많아지게 되는 때의 마지막 차입금의 적수 중 초과 적수보다 많아지는 부분은 제외한다.
초과적수 =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의 국외지배주주(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을 통하여 내국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제3자 포함)에 대한 총차입금의 적수 -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 적수 × 기준배수(3배 또는 업종별 배수)]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융통어음할인료 등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자금이자는 제외한다.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 = A × B / C (국조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A: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 포함, 미지급법인세 제외)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과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중 큰 금액
B: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
C: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납입자본총액
※ 국외지배주주에 국조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따라 차입금을 합산하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와 동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국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B÷C)을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이 납입한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봄(국조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2009. 2. 4.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국외지배주주의 국내사업장 출자금액 = D-E (국조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D: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내사업장의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
E: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내사업장의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총액
사업연도 중 합병ㆍ분할 또는 증자ㆍ감자 등에 따라 자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자본의 변동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위 산식의 적수로 한다(국조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 간접 소유의 경우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비율 계산(국조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① 국외지배주주와 내국법인 사이에 한 개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고 모두 직렬로 연결(직렬출자관계)되어 있는 경우
o 납입자본금 비율 : 100%×70%×90% = 63%
※ 직렬출자관계에 국조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차입금을 합산하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와 동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조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이 경우 “간접소유비율”은 “납입자본금비율”로 봄(국조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제1호)(2009. 2. 4.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② 국외지배주주와 내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직렬출자관계가 있는 경우
o 납입자본금 비율 : (50%×40%×30%)+(30%×10%×20%) = 6.6%

다. 손금불산입된 이자의 소득처분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국조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국조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
※ 과세관청에서 2012. 2. 2.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소득처분하는 경우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조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는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3배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법인세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이자율, 만기일, 지급방법, 자본전환 가능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 당해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자료
② 당해 내국법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교가능한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이하 “비교대상배수”)에 관한 자료(이 경우 비교가능한 법인이란 당해 내국법인과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 등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 대표성이 있는 법인을 말함)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비교대상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손금불산입액 산정방법은 국조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방법과 같다(국조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이 경우 “기준배수”는 “비교대상배수”로 본다.

제3자 개입 차입거래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으로 보아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②의 요건에만 해당되어도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 당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간에 사전계약이 있을 것
② 차입조건이 당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될 것

원천징수세액의 조정방법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을 받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에 지급한 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배당(즉, 손금불산입 이자ㆍ할인료)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상계하여 조정한다.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상계조정을 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금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국조법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은 같은 법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국조법 제14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 또는 할인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손금불산입한다.

과소자본세제 관련 유권해석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시 과소자본세제의 손금불산입액 계산 방법
과소자본세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관련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 상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국제세원-192, 2013. 6. 5.)

(2)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으로 배당처분된 지급이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가능여부
국조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지급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배당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재국조-505, 2012. 10. 22.).

(3) 사업연도말에 국외지배주주관계가 해소된 경우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
국조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사업연도말 현재 국외지배주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국제세원-145, 2011. 4. 5.) .

(4)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 국외지배주주 해당여부
내국법인의 주주ㆍ출자자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동 거주자는 외국주주 및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거주자가 출자한 외국법인 및 동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자 또한 동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제세원-187, 2009. 4. 22.).

(5)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 계산관련 대차대조표의 의미
국조법 제14조에 따른 손금불산입액 산정관련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대차대조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를 의미함(국제세원-576, 2009. 11. 18.) .

(6)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배당간주된 이자의 원천징수세액 상계조정방법 등
내국법인이 국조법 제28조에 따라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납부할 세액은 배당간주액에 대한 배당소득세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상계조정한 금액으로 하며, 환율상승으로 실제 이자지급액의 증가분은 이자소득에 해당함(국제세원-449, 2009. 8. 31.).

(7) 배당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된 이자를 실제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차입금과 그 지급이자와 관련하여 배당간주 되어 원천징수된 이자를 실제 지급시에는 다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국제세원-1746, 2008. 9. 24.) .

(8)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국조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조건이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조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함(재국조-181, 2008. 8. 27.) .

(9)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교가능한 법인
국조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규정상 동종의 사업 여부는 실제 영위사업의 동질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 등의 비교가능성은 개별사례별로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서 대표성 있는 법인은 비교 가능한 하나 또는 다수의 개별법인을 의미하는 것임(서면2팀-2200, 2007. 12. 4.)

(10) 출자금액의 적수 계산방법
국조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에 대한 출자금의 적수”는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출자금액의 적수로 계산하나, 사업연도 기간 중에 증자ㆍ감자 또는 합병ㆍ분할 등으로 자본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동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의 다음날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출자금액의 적수를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재국조-446, 2007. 7. 24.) .

(11) 국조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의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아일랜드 거주자로 판정된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이자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동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같은 조의 배당처분 규정에 불구하고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서면2팀-1454, 2005. 9. 12.)

(12) 국외지배주주에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도 포함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국조법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가 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의 주주ㆍ출자자로서 같은 법 제14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국외지배주주에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도 포함되는 것임(서면2팀-1062, 2005. 7. 12.).

(13)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의 범위에 후순위채도 포함
외국인투자법인이 국조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후순위채로 인한 차입금도 이에 포함되는 것임(서면2팀-331, 2005. 2. 22.).

(14) 국외지배주주의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은 국조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A)에 해당되는 것임.
또한, 상기의 국외지배주주(A)가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은 국조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B)에 해당되는 것임.
이때 내국법인이 당해 내국법인과 출자관계가 없는 국외지배주주(B)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액의 차입조건 등이 다른 국외지배주주(A)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경우, 동 차입금은 다른 국외지배주주(A)로부터 직접 차입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다른 국외지배주주(A)와 당해 내국법인 사이에 주식 소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이 모두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에 대한 납입자본금비율은 각 단계의 지분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하는 것임(서면2팀-2183, 2004. 10. 28.).

(15) 지급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
상품, 제품 등을 판매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할인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가 동 어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손실은 국조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 어음의 할인이 상업어음을 담보로 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동 할인료는 국조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는 것임(재국조46017-204, 2001. 12. 12.) .

(16) 제3자 개입거래에 대한 소득처분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차입조건이 동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국조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동 차입금을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으로 보아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것임(국업46017-30, 2001. 1. 18.) .

(17) 국외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이자율연동부채권(FRN)을 발행하여 국내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 시 당해 유동화전문회사의 국외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동 자금의 차입이 국조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 개입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유동화전문회사가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중 국외지배주주가 담보한 주식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조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국업46522-530, 2000. 11. 9.) .

(18) 유동화전문외국법인의 차입금 범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로지 국내 자산유동화 업무수행사업만을 위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외국법인(SPC : Special Purpose Company)의 국내사업장에 대하여, 국조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는 경우 차입금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나목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당해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되는 지급이자와 관련있는 유동화전문외국법인의 차입금도 포함되는 것임(국업46522-366, 2000. 8. 7.).

(19)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법인세법 제92조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는 국조법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와 법인세법 기본통칙 92-129…2(외국은행 본ㆍ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금계산)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국업46500-230, 2000. 5. 16.) .

(20) 환스압계약수수료의 지급이자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국조법 제2조 제1항의 국외지배주주인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환율변동위험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국외지배주주와 관련이 없는 국내은행과 환스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국내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국업46522-221, 2000. 5. 4.) .

(21) 통상적인 조건의 차입금의 입증기한
납세자가 법정기한 경과 후 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서류의 지연제출이 조세행정의 집행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납세자의 탈루혐의와 명백히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서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임(재국조46017-38, 2000. 3. 9.) .

(22) 유동화전문외국회사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적용
당해 유동화전문외국회사의 국내사업장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조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는 금융업에 해당되므로, 본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동 국내사업장의 자기자본상당액(자산총액 - 부채총액)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국조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국총46017-582, 1999. 8. 26.).

(23) 배당으로 처분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중 국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이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는 동 이자의 지급여부에 불문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동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 하는 것임(국총46017-242, 1999. 4. 13.) .

(24) 외화로 지급보증한 경우 지급보증한 금액
국외지배주주가 외화로 지급보증한 경우 지급보증금액은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국일46017-138, 1998. 3. 16.) .

(25)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 범위
내국법인이 발행한 수출환어음 및 외국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외국통화로 표시하여 발행한 약속어음(Promissory Note)은 외국환관리법에서 규정한 외화증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동 수출환어음을 외화로 매입하거나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내국수출업체가 지급받은 동 약속어음을 매입하기 위하여 해외의 본ㆍ지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국조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차입금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국일46017-628, 1997. 9. 29.) .

(26) 지급보증의 범위
국조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국내사업장의 제3자 차입금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의 범위에는 지급보증서의 유무, 지급보증서의 종류 또는 지급보증방법에 불문하고 내국법인 등의 채무불이행 시 사실상 국외지배주주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형태의 모든 지급보증을 포함하는 것임(국일46017-483, 1997. 7. 15.) .

(27)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지 않는 차입금
국조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이란 실질적으로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차입금이나 예수금을 말하는 것으로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지 않는 차입금은 제외되는 것임(국일46017-483, 1997. 7. 15.).

(28) 비교가능한 법인의 범위
국조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서 비교가능한 법인이란 당해 내국법인과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서 대표성이 있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대표성이 있는 법인이란 비교가능한 개별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종업종의 산업별 평균자료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국일46017-483, 1997. 7. 15.).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7. 14. 00:17

이행판결에 따른 일부 취득신고 가능 여부

 

 

                                                                                                                                                                              심영택
질의요지
  1. 부동산 등을 취득한 사람은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도 납부하여야 하는 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중 일부에 대해서만 취득세 신고ㆍ납부가 가능한지의 여부
사실관계
- (대상물건) ○○동 대지 591㎡(A 531.83/591 B 59.17/591 각각 소유)

- (판결주문) A는 531.83/591 중 187.465 지분에 관하여 B는 59.17/591 중 50.857 지분에 관하여 C에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이행판결(양도담보에 기한 소유권 이전)

- (신고예정) C는 위의 지분 중 각각 1.5/591만을 취득신고할 예정
회신내용
이행판결에 따른 일부 취득신고는 가능다고 한 사례(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 1344, 2013.7.2.)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취득가격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또한, 같은 법 제20조의2 및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은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차량, 기계장비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취득세액의 일부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소정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함.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 신고서]에 따르면 신고서상의 취득가액은 그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의 취득가액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

따라서 이와 같은 규정들과 수정신고제도 및 경정청구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취득세는 신고ㆍ납부 세목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서 등에 따른 계약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대법원 등기선례 6-113(1999.3.9. 등기 3402-238 질의회답)에 따르면,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원인서면으로 첨부하여 그 토지의 1/3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 받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행판결에 따른 취득신고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그 일부에 대해서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됨.
관련 규정
[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된 것)]
  • 제50조 【수정신고】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 제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제20조의2 【분할납부】 개인은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취득세액의 일부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 등기선례 6-113(1999.3.9. 등기 3402-238 질의회답)
  •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원인서면으로 첨부하여 그 토지의 1/3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 받는 것도 가능하다.
쟁점사항
소유권을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 취득신고 가능한지의 여부
갑설 : 취득세 신고ㆍ납부가 가능하다.
- 취득세는 신고ㆍ납부세목이고 이행판결에 의한 이행은 그 일부만 이행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그 이행할 전체 지분 안에서 일부만 이행하는 취득신고는 가능하다.
을설 : 취득세 신고ㆍ납부가 불가능하다.
- 취득세는 원인별ㆍ물건별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판결문의 주문에 따라 전체 지분을 이행하는 취득신고만이 가능하다.
검 토
「지방세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또한, 같은 법 제20조의2 및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은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취득세액의 일부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소정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함.

한편, 같은 법a 시행규칙(2013.3.23. 안전행정부령 제1호로 개정된 것) 별지 제3호서식[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 신고서]에서는 신고서상의 취득가액은 그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의 취득가액과 동일하게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규정들과 수정신고․경정청구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취득세는 신고납부세목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서 등에 따른 계약별․물건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등기선례 6-113(1999.3.9. 등기 3402-238 질의회답)에 따르면,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원인서면으로 첨부하여 그 토지의 1/3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받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행판결에 따른 취득신고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취득 일부에 대해서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됨.

 

 

 

 

 

 

-심영택-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7. 12. 18:24
합병신설법인의 사업을 영위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10년이상 가업 계속 영위기간의 기산일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법인과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지 않은 법인이 합병하여 합병신설법인의 사업을 영위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신설법인이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시작하여 판단하는 것임
【문서번호】상속증여-170, 2014.05.30

【질의】
(사실관계)
o 부친은 2013.11.17. 사망하였는데, 父과 子의 주식보유현황은 아래와 같음.
* 합병 전 (㈜A는 개인기업(1973년 개업)를 2004.1.1. 법인 전환한 업체임)
상호 설립연도 사업영위
기간
父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子의 상속개시일까지 종사여부 지분율(%)
기타 특수관계인
㈜A 2004 10 10 50 50 0
㈜B 2004 10 - - 60 40

* 합병 후
상호 설립연도 사업영위
기간
父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子의 상속개시일까지 종사여부 지분율(%)
기타 특수관계인
㈜C
(합병신설법인)
2013 1 - 10 70 20
* ㈜C은 ㈜A와 ㈜B이 2013.9.1.합병하여 신설된 법인임.

(질의내용)
o 가업상속공제요건을 충족한 법인과 충족하지 못한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신설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A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지 않은 ㈜B가 합병하여 합병신설법인 ㈜C의 사업을 영위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가업 계속 영위기간은 ㈜C가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시작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C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관련 법령】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5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1.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2.2.2, 2013.2.15>
④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13.2.15>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한 경우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이하생략)

【관련 사례】
o 재산-250 (2012.7.4.)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A법인 및 B법인과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지 않은 C법인이 합병하여 C법인이 합병 후 존속법인이 된 경우 상증법 제18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은 그 C법인으로 합병한 날(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함) 이후에 피상속인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o 재산-723 (2010.10.5.)
1982년 설립한 甲법인의 기존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2009년도에 설립한 乙법인에 합병한 경우에 조특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시작하여 판단함.

o 재산-288 (2012.8.14.)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A법인과 B법인이 합병하여 합병 후의 존속법인인 A법인의 사업을 계속 영위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서 규정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적용을 위한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7. 11. 20:36
【조사 사례】부가세 불성실신고자 주요 사후검증 및 조사 사례
 
【사례(1)】휴대폰 인터넷 가입유치업체를 통한 거짓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발령으로 부당공제 적출

▣ 검증내용
o 휴대폰 판매업자들은 스마트폰 시장의 포화상태 및 업체간 과당경쟁 등으로 인해 고객의 위약금을 대납해주는 영업형태로 신규고객 유치하고 있음.
- 고객의 위약금 대납액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휴대폰 판매업자들은 이를 보전하기 위해 무재산자를 내세워 휴대폰 인터넷 가입유치업체를 설립
- 이들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은 혐의에 대하여 조사 실시
▣ 조치결과
o「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A∼I) 및 수취한 사업자(J∼M)를 동시 조기경보 발령하여,
- 신속한 거래질서 조사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A∼I)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부당공제 받은 사업자(J∼M)는 공제부인, 범칙처분(13명, 총 31억 원 추징)


【사례(2)】호황을 누리는 업체가 현금결제 유도 및 이중장부를 통한 현금매출 신고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추징

▣ 검증내용
o 최근 호황을 누리고 있는 브랜드 매장 운영 사업자 B는
- 소비자로부터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이중장부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하고 있다는 현장정보 수집
* 현금할인의 경우 소비자의 신고가 없어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주로 현금으로 지급받고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 조치결과
o 원재료 매입량 분석 및 수수료 환산 매출자료 등 수집자료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현금매출명세서를 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밀 검증하여 부가가치세 추징
※ 유사 유형으로 현금매출 신고누락한 전문직 등 자영업자 249억 원 추징


【사례(3)】비보험 현금수입 누락 혐의가 있는 성형외과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매출누락 추징

▣ 검증내용
o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C는
- 현장정보 수집을 통해 비보험 현금수입을 차명계좌로 관리하고, 현금결제 시 할인하는 수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이를 신고누락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관할세무서에서 탈루혐의 금액에 대하여 소명안내 및 수정신고 권장하였으나 불응함.
▣ 조치결과
o 사후검증 결과 신고누락 혐의가 큰 사업자 C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신속하게 현장 조사를 착수한 결과,
- 사업장내 은닉 중이던 비밀장부를 확보하고 차명계좌 등을 통해 관리한 현금매출 신고누락 금액 적출하여 부가가치세 등 9억 원 추징


【사례(4)】방위산업물자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부당 적용 추징

▣ 검증내용
o 방위산업물자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업체 D는
- 방위산업체로부터 방산물자에 대한 임가공용역을 의뢰받아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ㆍ신고함.
-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산물자는 영(0)의 세율 적용이 가능하나, 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방산물자에 대한 임가공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은 영세율 적용 가능
▣ 조치결과
o 관행적으로 부당하게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업체에 대한 현장정보 수집 및 기획분석 실시
- 과세분을 영세율로 부당 적용하여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35억 원을 추징


【사례(5)】사업무관경비 신용카드 수취분 매입세액 부당공제

▣ 검증내용
o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E 법인은
- 해당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가전제품 등)을 취득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신고함.
- 또한,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등에 대하여도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 신고함.
▣ 조치결과
o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이 원칙이나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하여 사후검증 실시
-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수취를 통한 매입세액 부당공제 적출
※ 동일ㆍ유사 유형으로 탈루한 화장품 대리점ㆍ휴대폰 판매점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5억 원 추징.


【사례(6)】산업단지조성 관련 매입세액 공제 신고하였으나, 현지 조사를 통해 부당공제 받은 토지관련매입세액 추징

▣ 검증내용
o 전기기기 및 부품을 제조하는 법인 F는
-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하여 투입한 공사비용 중 토지관련 자본적 지출 혐의가 있는 금액에 대하여 구축물로 매입세액 공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제받은 혐의가 있음.
▣ 조치결과
o 매입세액 부당환급 혐의가 있는 제조업 법인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로부터 직접 수집한 자료를 분석 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현지조사 실시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토지관련매입세액을 확인하여 당초 부당하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21억 원을 추징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7. 9. 21:10
오늘의 주제는 제품을 현금으로 구입할 때 구매자와 구매대금 입금자의 명의가 다른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판단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는 인터넷 영상컨텐츠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당사의 컨텐츠를 개인이 구매하면서 현금(무통장입금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의 컨텐츠를 현금으로 구입하면서 구매자와 구매대금 입금자의 명의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구매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구매자가 구매자의 명의가 아닌 구매대금 입금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당사가 구매대금 입금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답변】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서면3팀-372, 2006. 2. 27. ; 서면3팀-1700, 2005. 10. 6.).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처럼, 구매자와 구매대금 입금자의 명의가 다른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구매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