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8. 1. 14:50
오늘의 주제는 내용연수 변경승인을 받은 법인이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자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서도 변경승인 받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의해 내용연수 변경 승인을 받은 법인이 동일업종의 동일사업장내 동종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자산에 대해서도 변경 승인 받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2011년에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10년(하한 8년 ~ 상한 12년)의 내용연수 중 8년을 적용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 후, 2013년에 해당 기계장치의 내용연수 변경신청을 하고 관할지방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내용연수를 7년으로 변경하여 적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당사 업종의 경우 2014년 1월 1일 이후 구입하는 자산의 기준내용연수가 10년(하한 8년 ~ 상한 12년)에서 12년(하한 9년 ~ 상한 15년)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2014년에 신규로 동종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되었음에도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변경 승인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갑설) 변경 승인 받은 기계장치와 동종의 기계장치를 구입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변경 승인된 내용연수인 7년 적용 가능
을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되었으므로, 변경 승인된 내용연수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의 승인이 필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의해 내용연수 변경 승인을 받은 법인이 동일업종의 동일사업장내 동종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자산에 대해서도 변경 승인 받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법인-3979, 2008. 12. 15.).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변경 승인을 받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이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유관기관에 질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