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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8.22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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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관련 주요 논의사항
최근 201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기업소득환류세제 규정에 대해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난 7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조세의 이해와 쟁점의 내용 중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관련 주요 논의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최근 201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기업소득환류세제 규정에 대해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난 7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조세의 이해와 쟁점의 내용 중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관련 주요 논의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개요
□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의 이익규모가 증가하며 사내에 유보되는 기업이익이 큰 폭으로 확대되어 옴
-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 의하면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외환위기 시기에 적자상태였으나 이후 회복되기 시작해 연평균 80조원 수준으로 확대됨
-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000년 26.3조원에서 2012년 762.4조원으로 29.0배 늘어났고, GDP디플레이터를 이용한 불변가격으로도 2000년 30.3조원에서 2012년 661.8조원으로 21.8배 증가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재무상태표 상의 전산업 부문 ‘이익잉여금’ 기준 값
- 사내유보금 확대는 기업의 자기자본 비중을 높여 유동성 및 파산위험을 낮추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최근 기업의 수익성 저하와 투자 및 고용창출이 약해지고 있어 우려의 대상이 됨
-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정책적으로 기업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사내유보를 통해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자 하였음
- 그러나 사내유보금이 확대되는 가운데 GDP 대비 설비투자 비중이 낮아지며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약해지고, 국민소득에서 기업부문과 개인부문간 소득비중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방안을 두고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음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에 대한 찬반의견
□ (과세 찬성 논거)
대기업의 과다한 사내유보금이 내수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저해하고 경제 양극화를 심화시키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크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기업의 과다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
o 법인의 사내유보금이 주로 개인의 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사내유보금이 과다해지며 법인의 투자와 고용 등 기업 본연의 경제활동이 약해지고 있음을 지적
-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22%)이 개인소득세 최고세율(38%) 보다 낮아 고율의 소득세가 부과되는 배당규모를 줄이기 위해 법인소득을 사내에 유보시키는 조세회피 유인으로 작용
- 기업의 이익규모가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내유보의 여부나 그 정도에 따라 이익에 대한 세부담이 달라지는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
o 이러한 견해에 근거해 2012년에 재벌의 과다사내유보금에 대한 정책토론회*1)가 있었고, 2013년에 적정 수준을 초과하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법률안이 제안된 바 있음*2)
-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일정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에 이를 가산하는 방식임*3)
*1) 추미애 의원실, “재벌 과다사내유보금 어떻게 쓸 것인가? - 사회적책임준비금 도입 정책토론회”, 2012. 9.
*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외 12인), 2013. 11. 20.
*3)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되지 않음

□ (과세 반대 논거)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투자 등 경제활동에 필요한 내부자본이고 이에 대한 과세는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 기업활동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음
o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기업의 당기이익금 중 세금과 배당, 상여 등으로 지출된 금액을 제외한 뒤 사내에 쌓는 금액으로, 현금성자산 뿐만 아니라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자산 등 기업의 투자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o 기업의 사내유보금 확대는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것으로 국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유보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오히려 투자에 적극적임
- 2002년 이후 자산규모 상위 25%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현금자산비율이 늘어났으나,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연구 대상이 되었던 24개 국가에서 모두 나타나는 현상이고*1), 사내유보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설비투자 규모나 매출 대비 투자 수준이 높게 나타남*2)
*1) 김우찬, “기업들의 현금보유 ‘과잉’ 주장에 대한 비판: 국제비교 및 결정요인 분석”, 이슈&분석, 경제개혁연구소, 2009
*2) 이한득, “국내 상장기업 현금흐름 분석: 현금창출 능력 개선되었지만 투자증가로 현금흐름 다소 악화”, LGERI리포트, LG경제연구원, 2011
o 사내유보금은 기업이익에 대해 이미 법인세가 부과된 후에 다시 법인세가 추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음
o 중기업의 사내유보율이 대기업 보다 높을 수 있어 사내유보 과세가 일부 대기업에 국한되는 경우 기업규모별 과세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향후 조세정책 측면에서 기업의 사내유보금 확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1) 대 기업을 중심으로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추가 법인세 과세
2) 사외유출(배당) 확대를 위한 조세혜택 제공
3) 기업의 투자와 고용, 임금인상을 높이기 위한 조세혜택 제공

<사내유보금에 대한 국내외 과세 사례>
※ 국내 과세 사례
□ (지상배당소득세: 1968~1985년) 배당회피를 통한 주주의 소득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된 제도로, 법인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신 법인의 이익이 주주에게 배당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개인소득세를 부과
o 동 제도는 법인의 내부유보를 원천적으로 저해하고 지상배당에 따른 주주의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는 식으로 이루어짐
o 이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적립금*)도입 등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자금부담이 가중되고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평가됨
*)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규정’ 제56조에 의한 법정적립금으로, 기업이 자기자본 비율을 높임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내에 유보시키는 적립금임

□ (의제배당소득세: 1986~1990년) 비상장주식 양도 시에 취득 후 양도시까지의 유보이익 증가분에 의해 발생하는 자본차익에 대해 의제배당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부과
o 동 제도는 법인 내부에 유보된 이윤이 주식 양도 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주가상승분을 사실상 세금부담 없는 배당으로 받게 되어 사내유보가 종합소득세에 대한 조세회피처로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시행됨
o 그러나 이러한 의제배당 계산방식도 조세회피처를 예방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됨

□ (비상장대법인 중과제도: 1982~1990년) 납입자본금 50억원 또는 자기자본총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비상장법인에 대해 일반법인 보다 법인세를 3%p 높여 중과

□ (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제도: 1991~2001년) 비상장ㆍ비등록 내국법인 중 자기자본 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거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유보소득이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를 추가 과세
o 동 제도는 기업이익의 사내유보를 통한 자기금융 저해, 동일한 법인 형태의 기업조직이 갖는 유보소득에 대한 차등 세율 적용, 기업의 자금여력 개선을 통한 투자 독려 필요성 등으로 2001년 세법개정 시 폐지됨

※ 해외 과세 사례
□ 미국: ‘누적이득과세’, Accumulated Earning Tax; AET
- 기업이 사업 확장이나 운영 등과 관련된 연간 판매비용, 운영비용, 연방 소득세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요 이상으로 이익을 축적하는 경우 그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세금을 부과

□ 일본 : ‘동족회사에 대한 초과유보금과세제도’
- 친족이나 사용인 등 특수관계자로 이루어진 특정 동족회사가 각 사업연도 소득 중 일정한도액을 초과해 유보하는 경우 법인세 외에 해당 초과분에 대해 금액대별로 10~20%의 법인세를 추가 과세

□ 대만 : ‘유보된 이익금에 대한 과세제도’
- 납입자본금 한도를 벗어나 이익을 유보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초과 이익금에 대해 10%의 추가 법인세를 부과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