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6. 30. 19:24
중소기업의 명의신탁주식, 간소한 절차로 실제소유자 환원을 도와드립니다.
- 비정상 관행의 정상화로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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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7월 23일 이전까지는 법인을 설립할 때에 상법에서 정하는 발기인 수 규정을 충족하기 위하여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발기인으로 등재하고 법인을 신설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었는데, 근래 들어 창업 1세대가 고령화되고 경영승계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과거 비정상적 관행에 따른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주간지 다이아몬드紙는 기사에서 『데이코쿠 데이터뱅크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본내 경영자가 바뀐 중소기업의 23.8%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경영자 연령이 65세~70세로 과거 일본의 고도 경제성장을 주도하던 단카이세대(團塊世代)1) 경영자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었지만, 가업을 물려 줄 후계자를 찾지 못해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본의 일자리 35만개 가량이 사라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1) 1947년부터 1949년 사이의 일본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하며, 1970~80년대 일본 고도 경제성장의 주역으로서 일본 전체 인구의 5.4%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일본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난 2014년 6월 4일 코스닥협회가 4월 30일 기준 국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1005개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 발표한 경영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코스닥상장법인 최고경영자의 평균연령은 55세로 지난해 보다 0.4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연령별 분포의 변화추세를 살펴보면 50대는 45.4%에서 47.5%로, 60대는 17.9%에서 20.3%로, 80대는 0.5%에서 0.7%로 지속적으로 점증하고 있는 반면에 30대는 3.6%에서 3.1%로 0.5% 감소하였고 40대는 27.3%에서 23.8%로 3.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조만간에 경제성장을 주도하던 창업 1세대의 고령화와 은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많은 기업에서 창업 1세대의 고령화로 후계자에게 경영을 승계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창업 1세대의 사망 또는 은퇴에 따른 경영승계 현상은 경영을 승계한 후계자에게 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 조세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어 역설적이게도 경영승계를 위협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 법인설립 당시의 상법상 발기인 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한 경우로서 실제소유자 또는 명의수탁자의 사망 등으로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상 소유자가 상속인으로 변경되어 명의상 재산권자가 재편되는 경우에는 실제소유자 또는 명의수탁자가 세대를 달리하게 되어 더욱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즉,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명의상 소유권자 변동으로 인해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상속인 간, 실제소유자 상속인과 명의수탁자 간 또는 실제소유자 상속인과 명의수탁자 상속인 간에 재산권 다툼 등 명의신탁 당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전개로 경영승계를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고, 더욱이 이러한 재산권 분쟁 문제가 상속개시일 전에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였을 경우에 조세부담 측면에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2)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조세부담이 가중되고 상속세 등의 납부로 인해 상속받은 경영지분이 감소 또는 소실되어 사실상 경영승계가 무산되거나 다른 기업에 피인수 또는 사업폐지 등으로 가업을 잇지 못하게 되는 최악의 사례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2) 【가업상속공제】연간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소ㆍ중견기업 경영인이 해당 기업을 가족에게 상속한 경우에 상속재산가액 기준으로 최대 500억원의 범위 내에서 해당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줌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의 지속적 가업승계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세정책적 제도를 말하며, 구체적인 요건과 공제세액의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를 간략히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법인으로서 피상속인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② 해당 법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에 해당할 것
③ 상속인이 18세 이상으로서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을 것
④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5 ④항 각 호의 요건에서 정하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공제 범위(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① 가업영위기간이 10년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 200억원 범위 내의 가업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액
② 가업영위기간이 15년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 300억원 범위 내의 가업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액
③ 가업영위기간이 20년을 초과한 경우 : 500억원 범위 내의 가업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액
이에 국세청에서는 2014년 4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에 대한 한국갤럽의 리서치를 실시하여 그 설문결과를 토대로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일환으로 과거 상법상 규제로 불가피하게 명의신탁한 중소기업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정상 환원에 따른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도록 「중소기업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 2014년 6월 23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제도시행 배경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전 상법(2001. 7. 24. 개정 전의 것)3) 제288조에 따르면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을 3명 이상(1996년 9월 30일까지는 7명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만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실과 달리 부득이하게 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 등 다른 사람을 발기인으로 등재하여 창업자의 소유주식 일부를 명의신탁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3) 1996년 10월 1일 시행 상법(법률 제5053호, 1995.12.29. 개정) 및 2001년 7월 24일 시행 상법(법률 제6488호, 2001.7.24. 개정) 전의 것을 말한다.
◈ 상법 제288조【발기인】개정 연혁
1996. 9. 30. 까지 1996. 10. 1. ~ 2001. 7. 23. 2001. 7. 24. 이후
7명 이상 3명 이상 1명 이상
그러나, 위와같은 경우에 창업 1세대의 고령화 등으로 자녀 등에게 기업 경영권을 승계시켜 가업을 유지하고자 할 때에 과거 명의신탁할 당시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거나 법인설립 당시 작성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질권 설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법적 공증인의 공증을 받는 등 소유권 귀속에 관한 우회적인 법률적 판정수단을 마련해 놓지 않았거나 최초 명의신탁한 이후 장기간이 경과되는 동안에 객관적 입증서류가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최초 명의신탁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게 되면 명의신탁 주식 환원에 따른 조세부담 증가로 경영승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또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도 해당 주식발행법인이 매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에 제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실명전화 사실을 기재4)하여 제출하는 방법 이외에 별도로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소유자로 환원한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초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5)에는 실제소유자로 환원하더라도 최초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이 불인정되고 실제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대금수수 유무 등 거래내용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과세처분에 대해서 납세자가 불복하는 악순환으로 인해 과세당국과 납세자 모두에게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4)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증가항목의 “기타”에 해당 주식수를 기재하고, 반대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감소항목의 “기타”란에 이를 기재한다.
5) 재산권 행사를 위해 등기ㆍ등록 등이 필요한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ㆍ등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한 날에 명의자가 해당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 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벌칙적 성격을 가지며, 납세자가 해당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납세자 관점에서 과거의 불합리한 관행에 따른 세정을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환경 조성과 효율적 세정집행을 도모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승계를 통해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경영활동으로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제도를 신설하고 통일된 절차에 따라 실제소유자를 확인 처리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및 처리절차
새로운 제도에서는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상 명의자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명의개서)한 자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재산세과)에 제출하게 되면 실제소유자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절차의 대략은 다음의 그림과 같다.
(1) 사전상담
중소기업 경영인은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에 앞서 필요한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재산세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상담직원으로부터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확인절차, 확인 이후 세무절차 등에 대해서 사전에 상담을 신청하고 그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고 이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경영인이 신청요건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청하였다가 실제소유자가 불인정되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누구나 해당 내용을 안내받은 후에 실제소유자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에 관하여 사전상담을 하는 경우에 상담내용이 외부로 누출되거나 상담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상담자, 상담내용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기록하거나 서류 보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2) 확인신청 및 요건검토
다음의 확인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경영인은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소유자로 환원한 경우에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수 첨부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 확인신청 요건
이 제도를 이용하여 실제소유자를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9조의 2 규정에서 정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주식발행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기준, 규모기준, 독립성기준 등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②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어야 합니다.
즉, 2001년 7월 24일 발기인 수에 대한 규정이 삭제6)되기 전에 법인이 설립되고, 이러한 발기인 수 제한 규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을 발기인으로 등재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6) 상법 제288조 규정 내용
[2001. 7. 24]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2004. 7. 24. 시행>
[1995. 12. 29]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1996. 10. 1. 시행>
③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실제소유자로 환원하기 전 주주명부 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명의자를 말한다)가 모두 주식발행법인 설립 당시에 발기인이어야 하고, 법인설립 당시에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로 환원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법 제293조에 따라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면서 해당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상법 제301조에 따라 주주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법인설립 당시에 모집한 발기인이 아닌 주주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에 법인설립 당시에 명의신탁한 주식에는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의 지위에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설립이후에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로 주식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 증자 주식은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주식에 포함됩니다.
④ 실제소유자별 또는 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실명전환주식가액은 실명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에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한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1주당 순자산가액에 실명전환하는 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말하며, 만일 주식발행법인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경우에는 앞의 계산방법으로 산정한 1주당 순자산가액과 실명전환일 이전 2개월간 한국거래소에서 공표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중에서 큰 금액에 실명전환하는 주식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만약에 실명전환일이 주식발행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이전인 경우 1주당 순자산가액은 실명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제출한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실명전환주식가액
<비상장법인> 실명전환일 직전사업연도 1주당 순자산가액×실명전환주식수
<상장법인> Max(실명전환일 이전 2월간 종가평균액, 1주당 순자산가액)×실명전환주식수
(나) 확인신청 시 제출할 서류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실제소유자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중소기업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신청인(실제소유자)과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 확인서 또는 진술서”는 필수제출서류로 반드시 확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에 주식취득대금에 관한 금융증빙, 명의신탁 약정서 또는 법인설립 당시 원시 정관이나 주주명부 등 최초 명의신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임의제출서류로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이러한 객관적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명의신탁에 관한 사실관계를 보다 명료하게 할 수 있으므로 보다 손쉽게 실세소유자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소유자 확인절차
실제소유자 확인절차는 크게 간편 확인절차와 일반 확인절차로 구분되며, 실제소유자 확인 결과 등 처리결과는 모든 신청인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간편 확인절차는 실제소유자가 제출한 확인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제소유자를 확인하여 처리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실명전환주식가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확인신청서와 첨부서류만으로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제소유자를 확인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세무서장ㆍ과장 등 경력있는 국세공무원으로 구성된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로부터 실제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자문받아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자문위원회는 “실제소유자 인정” 또는 “일반 확인처리”의 2가지 유형으로 의결합니다.
일반 확인절차는 현행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1조 규정에 따라 과세자료의 일반처리절차7)에 따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하여 처리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제도에서는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일반 확인절차를 적용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7) 먼저 우편에 의한 질문 또는 소명자료를 요구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소명자료 미제출 또는 불성실하게 제출하거나 현장확인을 통해서도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실제소유자를 확인한다.

제도 시행의 효과와 영향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제도는 그 동안 조세정책적 측면에서 세무실무상 절차적 미비로 인하여 편법적으로 실명전환하거나 재 명의신탁 등 명의신탁 상태를 승계ㆍ유지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납세자 스스로 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의신탁 현상을 감소시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집행의 여건을 마련하고, 납세자 측면에서는 명의신탁 입증범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정상적 방법으로 본래의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재산권 행사를 돕고 특히, 중소기업 경영인에게는 생전에 명의신탁 주식을 적법한 절차로 환원하여 가업을 영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하여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중소기업 경영인 및 그 상속인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함으로써 세부담 측면에서도 많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세제상으로 세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로 환원하더라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상 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할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주식가액에 대해서 증여세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또한, 실제소유자로 환원하기 이전에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상 명의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배당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서 실명전환 후 실제소유자의 종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결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제도는 종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개정한 것, 법률 제5193호)」 제43조의 유예기간 중 명의신탁 주식의 실명전환 시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과세특례제도8)와 같이 세부담을 직접적으로 면제해 주거나 경감해주는 제도는 아니며,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소유자로 환원할 때에 납세자 스스로 그 사실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과세당국에 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산권의 왜곡현상을 시정하여 적법한 절차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실명전환에 따른 실제소유자를 확인함에 있어서 통일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입증범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조세관련비용을 감소시키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8) 1996년 12월 30일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에 따르면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유예기간”이라 한다) 에 실제소유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제도를 통해 납세자에게 직접적으로 조세를 경감해주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지만, 가업승계세액공제 수혜대상이 확대되는 현상으로 인해 장래적으로 경영승계로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 등의 세부담을 낮추는 간접적 세부담 경감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 자주 묻는 질문
□ 과거 상속세및증여세법을 개정하여 1997년~1998년 2년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않았던 사실이 있는데, 이 제도를 통해서도 과거와 같은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1997년~1998년 당시 유예기간 제도는 세법 규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과세를 면제하는 특례제도인 반면에, 이 제도는 세정집행의 절차적 차원에서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환원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해 주는 것으로서 과거와 같이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 등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중소 법인도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 이 제도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며, 이때에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독립성 기준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법인을 말합니다.
□ 실제소유자가 2회이상 나누어 확인신청하는 경우에도 확인대상인지?
○ 과거 법인 설립시 부득이하게 다른 명의로 등재한 주식 전부를 실제소유자에게 일괄 환원하고 신청하여야 하므로 사례와 같이 2회 이상으로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확인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실제소유자가 A법인 주식을 甲 명의로 10만주(20억원), 乙 명의로 10만주(20억원)를 명의신탁 하였다가 실명전환하는 경우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한다)
○ 실제소유자별ㆍ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주식가액이 30억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에는 실제소유자 1명이 A법인 주식을 甲ㆍ乙에게 각각 20억원씩 명의신탁 하였다가 실명전환하여 실명전환주식가액이 40억원이므로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실제소유자가 A법인 주식을 甲 명의로 10만주(25억원), B법인 주식을 乙 명의로 5만주(20억원)를 명의신탁 하였다가 실명전환하는 경우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한다)
○ 실제소유자별ㆍ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주식가액이 30억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에는 실제소유자 1명이 A법인 주식 25억원을 甲에게, B법인 주식 20억원을 乙에게 각각 명의신탁하여 주식발행법인별로 30억원 미만이므로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 실제소유자로 인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의 후속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 실제소유자가 실명전환한 것으로 인정받더라도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목적 유무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등 과세요건을 검토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며, 실명전환 이전에 명의자에게 배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실제소유자의 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게 됩니다.
□ 신청대상 요건에 해당되어 확인신청 하였으나 불인정 통지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 실제소유자의 실명전환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당 명의개서의 목적과 거래실질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등의 과세여부를 검토합니다.
□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구성과 의결 방법은?
○ 자문위원회는 각 세무서마다 설치하며, 세무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과장 등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경력있는 국세공무원을 위원으로 합니다.
○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견으로 의결하며, “실제소유자 인정” 또는 “일반획인처리”로 의결하게 됩니다.


 

 

-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안병일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6. 26. 19:11
오늘의 주제는 BOT방식으로 시설물을 무상 이전받는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 계산방법입니다.
시설물의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이전될 때의 시가를 안분하여 임대용역의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시설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문서번호】법규법인2013-526, 2014.05.27

【질의】
(사실관계)
o 해당법인은 고속도로 인근부지의 소유자로서 휴게소 운영사업자들은 공사 소유 부지에 휴게소 건물 및 시설을 자기의 비용과 계산으로 신축한 후 계약기간 만료시 동 시설등을 공사에 무상이전하는 협약(“BOT계약”)을 체결함.

o 2013.2.1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48조의 개정으로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설 신축가액을 포함함.

(질의내용)
① BOT방식으로 시설물을 무상 이전받는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 계산방법

② 안분한 시설물 가액을 임대수입에 포함시 관련 시설물의 감가상각 가능여부

【회신】
위 사전답변신청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재법인-316, 2014.5.15.)을 참고하기 바람.

◈ 재법인-316, 2014.5.15.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하고 사업기간 동안 운영한 후 사업기간 종료시에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은 그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이나, 동 시행령 개정 전에 성립된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용역의 임대수입금액은 시설물의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이전될 때의 시가를 안분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임.
또한, 상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이전될 때의 시가를 안분하여 임대용역의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시설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관련 법령】
o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o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2【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
① 일정기간 사용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신고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7.4.1.)

o 舊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10.2.18. 개정)
6.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신설 2012.2.15.)

o 舊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⑮ 사업자가 제22조 제6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용역제공 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그 용역제공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2.15.)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6. 25. 20:37
철거 후 신축 목적으로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산정 문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해당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감정가액으로 안분계산하고, 감정가액이 없다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분야】부가가치세

【질문】

당사는 2004년 수도권 내의 상업지역에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사업에 사용하였으나, 최근 건물 노후화 등으로 해당건물을 모 종합건설회사에 50억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매수인은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해당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고, 기존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오는 7월 잔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주장하기를 자기들은 기존 건물은 필요없고, 오히려 철거비용만 약 8,000만원이 발생하여 건물가액이 마이너스 8,000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 지급을 위한 건물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물 및 토지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물 또는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건물의 노후화 및 인근시세 등 비교대상이 없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합니다.

건물 및 토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으로 안분계산하고, 감정가액이 없다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사례의 경우 당사자간 합리적 근거 없이 임의로 건물가액을 산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건물이 노후화 되어 가치가 없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양수인 부담으로 철거를 하고 실제 철거 진행 중에 있는 등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등의 공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0원으로 보는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규부가2012-492 2012. 12. 24.).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6. 23. 23:31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의 금액 ………

                                                                                                                                      윤검재

목차
  1. Ⅰ. 들어가며
  2. Ⅱ. 주요내용
  1. 1.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의 금지
  2. 2. 위약금 부담 대상자
  3. 3.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4. 위반의 효과
  1. Ⅲ. 의무재직기간과 위약 예정 금지와의 관계
  1. 1. 문제의 소재
  2. 2. 의무재직기간의 성격(연수비 반환 채무의 면제기간)
  3. 3. 반환할 금액의 범위
  4. 4. 근로계약이 아닌 경우
  1. Ⅳ. 마치며
Ⅰ. 들어가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일반계약원리에 의거하여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금지되는 근로계약의 형태(위약금 예정의 금지, 전차금 상계의 금지, 강제 저금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 「근로기준법」제20조는 ‘위약 예정의 금지’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즉,「민법」제398조에 따라 민사상 계약관계에서는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당시에 미리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약정하는 것이 허용되나,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것은 사용자에게는 우수한 인력을 장기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을 원하더라도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퇴직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은 민법상의 원칙에 수정을 가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금지되는 근로계약의 형태 중 하나인 ‘위약예정의 금지’에 관하여 알아본다.

  • 「근로기준법」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민법」제398조「민법」제398조【배상액의 예정】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Ⅱ. 주요 내용
1.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의 금지

‘위약금’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이하 ‘채무불이행’이라 한다)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실제 손해의 발생 여부 및 그 손해액과 상관없이 지급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금액을 의미하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근로자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사용자에게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계약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와 같은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제20조에 따라 금지된다.

2. 위약금 부담 대상자

근로기준법에서는 위약금을 부담하는 대상자의 범위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근로계약에서 위약금 부담 대상자를 해당 근로자 외에 친권자나 신원보증인 등 제3자로 정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제20조 위반이 된다.

3.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제20조는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로 인하여 실제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청구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실제로 입은 손해의 입증을 통해 근로자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근로자가 지각, 조퇴, 결근 등을 하는 경우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삭감하는 것도 가능하다.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신원보증인이 실손해에 대한 배상의 보증을 목적으로 하는 신원보증계약 등의 체결은 「근로기준법」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 예정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참고판례
■ 대법원 80다1040, 1980.9.24.

[요지]

「근로기준법」제24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사이에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제20조를 위반하여 위약금을 약정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114조 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근로기준법」제114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항, 제47조, 제53조 제3항 단서, 제67조 제1항・제3항, 제70조 제3항, 제73조, 제74조 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위약 예정 등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곧바로 「근로기준법」제20조 위반이 성립하고, 근로계약의 해당 부분은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없다.
 

Ⅲ. 의무재직기간과 위약 예정 금지와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연수를 받게 한 후 일정한 의무재직기간을 정하고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여 그 기간 내에 퇴직하게 되면, 종전 지급한 임금 또는 연수비(교육비용 등)를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이것이 위약 예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2. 의무재직기간의 성격(연수비 반환 채무의 면제기간)

판례는 이러한 약정에 대하여 의무재직기간은 연수비 반환 채무의 면제기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금 예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3.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참고 판례
■ 대법원 80다590, 1980.7.8.

[요지]

해외파견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귀국일로부터 5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파견에 소요된 경비 및 기타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피용자가 해외에서 교육을 받는데 사용자가 그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급하고 피용자가 귀국 후에 약정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소요된 비용은 사용자에게 반환하되 약정기간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한 약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의 약정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본 5년 이상의 근무기간은 「근로기준법」제21조에서 말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고, 다만 위와 같은 경비반환채무의 면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반환할 금액의 범위
의무재직기간을 복무하지 않을 경우에 임금 등 제경비 반환약정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태도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인 바,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임금 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라고 판시(대법원 95다24944, 24951, 1996.12.6.)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해외파견연수 후의 일정기간 근무약정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음. 해외파견연수가 교육・훈련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회사에서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훈련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훈련을 수료한 날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동안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체가 부담한 해당 교육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기간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제2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라고는 보이지 않음(대법원 95다52222, 52239, 1996.12.20. 학위연수비 반환・부당이득금 반환). 이 경우 해외파견연수 후 의무복무토록 한 기간은 「근로기준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경비반환 의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으로서, 동 약정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민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동 파견연수기간 중 지급된 경비 중에 소위 기준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기준임금은 파견연수비용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이를 상환하여야 할 경비에 포함시키는 것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임. 해외파견연수가 실제 근무를 통한 지식, 정보습득 등의 목적을 갖는 경우, 회사의 연수규정, 근로계약 및 관련약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해외파견연수에 관한 계약의 형식에 불문하고, 동 파견연수가 실제로는 해외에 파견되어 현지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파견연수기간중 지급된 임금, 기타 집세 등은 원래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회사가 우선 부담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갖는 금품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이 경우 근로자가 의무복무기간 이전에 퇴직할 경우 회사에서 지급한 임금 등 일체의 경비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제27조에 의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됨”이라고 해석(근기 68207-3229, 2000.10.18.)한 바 있다.

따라서, 해외연수에 있어서 임금 및 제경비 일체를 의무재직기간 미복무시 반환토록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지만, 임금이 아닌 제경비 중 일부에 대하여 반환약정을 하는 것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사용자가 의무재직기간을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해외연수에 소요된 제경비 등을 반환토록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해외연수의 목적 및 해외연수를 가게 된 경위 등을 통해 해외연수의 실질이 해외근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연수가 아닌 해외근무인 경우에는 임금 이외의 제경비 또한 원래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성질의 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반환받는 것은 어렵게 된다.

즉, 해외연수가 아닌 해외근무에 대하여 대법원은 “…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제27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임금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제27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직원의 해외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기업체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 이러한 해외근무기간 동안 임금 이외에 지급 또는 지출한 금품은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하여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가 사용자의 업무명령에 따라 원고 회사의 관련 기업에서 본연의 업무에 종사한 점, 파견된 회사에서의 담당업무 내용, 해외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외근무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단순한 근로장소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해외근무기간 동안 원고 회사가 피고와 그 동반가족을 위하여 지급 또는 지출한 부임여비 및 기타 체재비 또한 장기간의 해외근무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하여 이는 원래 원고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고 피고에게는 그 반환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가 해외근무에 소요된 경비를 반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은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어서 「근로기준법」제27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2001다53875, 2004.4.28.)한 바 있다.

상기 내용을 종합할 때, (그 실질에 있어 해외근무가 아닌) 해외연수가 종료된 이후 의무재직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근로자가 사직하였을 경우에 변상하기로 약정한 해외연수에 직접 소요된 경비에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군복무 후 또는 해외교육 이수 후 일정기간 근로하지 않으면 지급된 임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약정은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자 퇴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근로기준법」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외연수의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임금인지 아니면 연수비(교육비용 등)인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의무재직기간 이상을 근무하지 아니할 때 연수비(교육비용 등)를 상환하도록 약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가 될 것이다.  
참고 판례
■ 대법원 95다13104,13111, 1996.12.6.

[요지]

근로자가 해외교육훈련 파견에 앞서 기업체와의 사이에 해외교육훈련을 종료한 후 의무근무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사직하였을 경우 변상하기로 약정한 파견에 직접 소요된 경비에 기준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가사 당사자가 기준임금까지 포함하여 파견에 직접 소요된 경비로서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기업체의 보수규정에 의하면 기준임금은 기업체의 필요에 의한 6개월 이상의 해외교육훈련 파견자에 대하여 당연히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와 같은 반환약정은 보수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기업체는 기준임금으로 지급된 금액 상당에 대하여는 그것이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없다.
참고 판례
■ 대법원 95다24944, 24951, 1996.12.6.

[요지]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인 바,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임금 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2. 해외 타 회사에서의 실제 근무를 통한 기술습득의 목적으로 교육훈련의 파견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는 파견근무기간 중 파견한 기업체에게 재적한 채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해외의 타 회사에 파견되어 파견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파견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봉급 및 집세는 현지 근무를 통한 실무훈련에 대하여 파견된 회사가 지급한 물품에 해당할 뿐 원래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파견한 기업체가 우선 부담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금품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에 파견한 기업체에게 파견된 해외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봉급 및 집세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3. 근로자가 파견된 해외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은 파견한 기업체의 노무지휘권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곧 파견한 기업체에 대한 근로의 제공이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중에 파견한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 및 수당은 임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가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에 파견한 기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 및 수당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한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3다7388, 2003.10.23.

[요지]

이 사건 각 연수여행이 그 기간이 매우 단기간에 불과할 뿐더러, 그 또한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점, 위 각 연수기간 중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훈련과정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반면, 위 연수기간의 대부분이 신제품에 적용할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정보수집이나 견본의 확보 및 시장조사를 위하여 소요되었던 점, 나아가 이와 같은 활동이 원고회사의 제품 개발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중요 업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연수여행은 원고회사의 단순한 출장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연수여행비용은 피고의 출장업무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금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경비 상당의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 또한 이를 배척하였는 바, 원심판결을 기록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근로기준법」제27조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4. 근로계약이 아닌 경우

판례는 재학 중인 운동선수가 특정 구단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한 경우에, 그 전속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위약금 예정 금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다.
 

참조판례
■ 서울고법 89나23072, 1990.2.2.

[요지]

근로계약에 있어 위약금상정을 금지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제24조의 취지는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침해가능성을 막고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가려는 데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법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대학교에 재학 중인 배구선수로서 전국적으로 상위권에 속하는 기량을 가지고 있어 졸업 후 그가 입단을 희망하는 배구단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자가 재학중 특정 배구단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그에 따라 고액의 전속금과 격려금을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수령하였고 위 배구단에 입단한 뒤 제공할 노무의 내용도 훈련 및 경기참가 등 특수성을 띠는 것이며 그에 대한 보수 또한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고액일 뿐 아니라 운동기량과 대중적 인기도 등의 특수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면 위 전속계약의 본체인 노무공급계약은 민법상의 고용계약에 속한다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제24조 소정의 근로계약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Ⅳ. 마치며

「근로기준법」제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율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위약 예정의 금지를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그 불리한 근로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사용자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자유로이 퇴직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데 있다. 또한, 위약 예정 금지와 관련하여 연수비 등 반환 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해외연수 등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근로자가 해외연수 종료일로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연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연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임금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가 된다. 아울러, 위 경우에 기업체(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수비 등을 부담하고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는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외연수의 성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므로, 그 해외연수의 구체적인 실질 등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즉, 해외연수의 목적 및 해외연수를 가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해외연수(또는 교육훈련)가 기업체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해외근무(근로장소의 변경)나 해외출장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체재비 등은 기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고 근로자에게는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무재직기간 미복무시 이에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체재비 등을 반환토록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제20조 위반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반면에, 그 해외연수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참여 여부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그 연수비에 대해 근로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거나 사용자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의무재직기간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임금이 아닌 제경비를 반환토록 하는 약정(민법상 반환의무면제 기간을 정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윤검재 선생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6. 21. 20:09

                                                                                                                                                                               -이영우 선생님- 

 

종전에 법인세의 부가세(Sur-tax) 형태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2014.1.1. 이후 최초로 사업연도가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는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1. 납세의무자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지방세법」제86조 ①).
 

2.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이하 “법인지방소득세”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는「법인세법」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기간으로 하여(「지방세법」제88조 ②) 법인세의 사업연도와 일치한다.

3. 법인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법인의 종류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법인세법」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 
  • ② 청산소득 
  • ③ 토지 등의 양도소득
     


 

4. 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의 계산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제외한 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의 계산을 살펴보기로 하자. 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의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법인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한다(「지방세법」제103조의 19).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백만원 +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억9천8백만원 +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2)
2) 세율

(1) 표준세율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지방세법」제103조의 20 ①).

(2) 탄력세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는 2017.1.1.부터 시행한다(「지방세법」제103조의 20 ②).

3) 산출세액의 계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지방세법」제103조의 21 ①).

다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그 사업연도의「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을 하는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지방세법」제103조의 21 ②, 「지방세법 시행령」제100조의 11, 「지방세법 시행규칙」제48조의 3).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법인세과세표준 × 12 / 사업연도 월수 )× 세율 } × 사업연도 월수 / 12
4)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제외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공제한다(「지방세법」제103조의 22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의 22 ②).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이영우 선생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6. 19. 17:26
오늘 알아볼 내용은 종전주택을 현물출자하여 신축한 주택이 새로운 주택인지 여부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다세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들이 소유주택을 현물출자하여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약정을 체결하고 현물출자하여 새로이 취득한 신축주택은 종전주택과 다른 새로운 주택임
【문서번호】서면법규-365, 2014.04.14

【질의】
(사실관계)

o 1990.3.15. 납세자 이○○는 ‘경기도 ##시 **구 ☆☆동 60-10 ○○빌라(전체 6세대임) 지층 1호(이하 “A주택”이라 함)’를 취득함.

o 2002.11.30. 납세자는 ‘경기도 ##시 **구 ☆☆동 522 ○○아파트 A동 312호(이하 “B주택”이라 함)를 취득함(1세대 2주택).

o 2012.9.5. 위 ‘○○빌라’ 소유자인 납세자 등 6명은 구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로 합의하고 임의조합을 결성하여 주택신축판매 목적으로 사업자등록 후 소유주택을 조합에 현물출자*함.
* 출연지분이 같으므로 신축 후 8세대를 출연자별 각 1세대씩 가지고 남은 2주택은 매도 후 건축비 충당 후 정산하기로 함.

o 2013.1.15. 위 ‘○○빌라’가 같은 지번 소재 ‘○○○’로 사용 승인되고 2013.1.26. 출자자 공유로 소유권보존 등기됨(토지는 전부 대지권으로 등기됨) 후 2013.4.30.에 납세자 이○○는 ‘○○○ 401호(이하 “AA주택” 이라 함)’를 공유물 분할로 취득함.

o 2013.11.6. 납세자 이○○는 상기 B주택을 양도함.

(질의내용)
o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한 일시적 1세대2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는바
- 공동사업으로 종전주택을 현물출자하여 신축한 주택을 새로운 주택취득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2주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다세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들이 소유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함)을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주택을 지어 각각 1주택씩 갖고 나머지 주택들은 분양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의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에 따라 거주자가 종전주택을 조합에 현물출자하여 새로이 취득한 신축주택은 종전주택과 다른 새로운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 법령】
o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2013.8.13 법률 제120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o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2013.8.23 시행령 제2469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중략)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개정 2008.2.22, 2010.12.30>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후략)

o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후략)
②∼<16> 생략
<17> 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o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o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8. (생략)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10. (생략)
②∼⑧ (생략)

o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2【토지 등을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 여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의 자산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 등이 그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2011.3.21. 신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6. 17. 20:29

안녕하세요 여러 장부기장대행 거래처 여러 대표님들~~

날씨가 많이 무더워 졌습니다

 

장부기장대행 거래처의 법인세와 소득세 신고가 끝나니까 드디어 월드컵이 시작되었네요

저는 어제 한 장부 기장대행 거래처 사장님과 같이 독일VS포루투칼 경기를 강호동 치킨집에서 봤네요

 

그래서 오늘 넘 피곤하군요 ^^

 

오늘은 여러분들의 장부 기장대행에 대해서 조금 논의해 볼게 있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글을 보내드립니다

 

 

우리 장부 기장대행 거래처 중에 너무 소극적으로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 좋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셔야 할것은

담당자분들과 평소에 유기적인 체제로 상호 의사교류와 업무진행을 잘 해주시고 저와 전체적인 방향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께 논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저희 기장대행 거래처의 발전이 늘 기분좋은 일이므로 상의하실 내용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010 5227 5422

02-561-6618

 

 

 

또한 주변분들에게 기장대행을 소개해 주시는 분들께 일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담은 직접문의하셔도 좋구요 아니면 홈페이지에 상담글을 남기셔도 좋습니다

 

 

 

이런식으로 상담해 주셔도 됩니다^^

 

 

일단 저희 세무법인은 경기상황과 사업자의 입장에 최우선하여 최대한 기장료와 조정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합니다. 하지만 사업이 번창하시게 되면 자연스레 매출규모나 조직크기 자산규모 직원수 등을 시뮬레이션으로 돌려서 다소 장부 기장대행 수수료가 변동할수 있습니다.

 

 

 

 

늘 저희를 믿어주시고 신뢰관계가 구축된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서 저희들도 무척이나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늘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친구같은 세무사 회계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이 7월말전후로 강남세무서 강남구청역 쪽으로 이전될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려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6. 14. 14:59
오늘은 토지조성공사비의 일부를 토지로 받는 경우의 취득시기에 대해 질문이 있어서 이 글을 남깁니다.
토지조성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도급 공사비 중 일부를 조성토지로 대체하기로 하는 경우의 그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문서번호】지방세운영-167, 2014.01.14

【질의】
o ○○도시공사(시행사)와 A건설(시공사)이 토지조성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도급 공사비 중 일부를 조성토지로 대체하기로 하는 경우의 그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회신】
o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 등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여기에서“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임.(대법원 2005두13360, 2007.5.11.)

o 한편, 연부취득이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존재하면서 계약상의 매매대금 최종지급이 2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과 취득시기는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 따라 각각 연부금액과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이 되는 것임.

o 또한, 대물변제란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급부 대신에 다른 급부를 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며, 대물변제인지의 여부는 소유권이전 당시의 채무액과 부동산 가액,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그 후의 과정, 소유권이전 당시의 상황, 그 이후의 부동산 지배 및 처분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대법원 2010다94410, 2012.6.14.)

o 본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부지조성공사의 시행사와 시공사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 공사비의 일부는 조성부지 내 단독주택용지(이하“해당 토지”라고 함)로 대체하기로 하였고, 동일한 시기에 각각 매도자와 매수자의 지위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의 지급 즉 도급 공사비의 대체는 2년 이상에 걸쳐 약 3∼4개월 간격으로 하기로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o 따라서, 부지조성공사 도급계약과는 별도로 동일한 시기에 해당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점, 해당 토지는 부지조성공사 대상토지에 포함되어 있는 점, 매매계약서상 해당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은 도급 공사비로서 2년 이상에 걸쳐 대체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해당 토지는 매수자인 시공사가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매매대금 지급일 즉 각 도급 공사비의 대체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6. 13. 18:17
오늘은 물적분할 후 분할법인의 주식을 2년 내 매각하는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감면세액이 추징되지 않는 것임
 

【분야】법인세

【질문】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2년 내 해당 자산을 처분하면 해당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을 보면 현물출자, 합병, 분할 등으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공제세액 추가납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당사가 물적분할 후 분할법인의 주식을 2년 내에 매각하는 경우, 위 조항에 따라서 분할로 인한 소유권 이전으로 보아 감면세액의 추징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실제 자산의 2년 내 처분으로 보아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세액공제액이 추징되는 것인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그러나,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이 추징되지 않는 것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또한, 관련예규에 따르면 현물출자에 따라 감면세액의 추징이 배제된 후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을 다시 처분하는 경우 현물출자 대상 자산과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은 별개의 자산이므로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서면법규-936, 2013. 9.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의 주식을 2년 내 처분하더라도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6. 10. 18:04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의 R&D세액공제 대상 여부에 관한 논쟁 일단락
연구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이 R&D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동건-
               
쟁점
연구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이 R&D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대법2013두24310, 2014. 3. 13.)

사실관계
○ 원고는 각종 차량과 동 부분품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함.
○ 원고는 2008~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외하였던 기업부설연구소 근무 직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사용자 납입액,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을 인건비로 보아 R&D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2012. 3. 31. 법인세 감액경정청구를 함.
○ 피고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사용자 납입액을 R&D세액공제대상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감액경정하였으나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에 대해서는 기각함.

관련조문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①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 제1항 관련)
구 분 비 용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①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 후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 제1항 관련)
구 분 비 용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같은 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8…1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용어 정의 등】
① 영 별표 6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 및 그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건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진행현황 및 판결요지(대법2013두24310, 2014. 3. 13.)
(1) 진행현황
전심 : 서울고법 2013누13534, 2013. 10. 23, 원고승
서울행법 2012구합44058, 2013. 4. 12, 원고승
심사법인2012-40, 2012. 10. 22, 일부인용
(2) 대법원 판결 요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퇴직급여충당금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함.
√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소요되는 일정 범위의 인건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의 기술인력개발을 장려하려는 목적에서 일정 범위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대법99두8718, 2001. 1. 19. 참조),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임.
√ 그런데 퇴직금과 같이 장기간의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으로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음.
√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상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정한 기간손익의 계산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그 비용액을 추산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반드시 정책적 목적의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님.
판결의미
○ 본 사건의 쟁점은 연구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이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임.
○ 관련 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서는 인건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이 R&D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왔음. 이에 2012년 2월 2일 조특법 시행령 별표 6 개정시 R&D세액공제 적용대상 비용을 정함에 있어, 기존 조특법 기본통칙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①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과 ②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을 R&D세액공제 대상 비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음.
○ 상기 조특법 시행령 개정 전에도 조특법 기본통칙 9-8…1에서 “R&D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 기본통칙이 납세자를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라는 견해 등으로 인하여 국세청, 조세심판원 및 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상이하였음.
구 분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이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국세청 R&D세액공제 대상 아님(심사법인2012-40, 2012. 10. 22., 서면2팀-1985, 2007. 1. 1., 법인-11, 2012. 1. 6.)
조세심판원 R&D세액공제 대상 아님(조심2013구3746, 2013. 11. 6., 조심 2012중3069, 2012. 12. 31. 등)
법원 1심 R&D세액공제 대상임(서울행법2009구합23273, 2010. 7. 23., 부산지법2012구합2307, 2013. 5. 10.)
2심 R&D세액공제 대상임(서울고법2010누25635, 2011. 2. 10., 부산고등법원2013누1379, 2013. 9. 25.)
○ 상기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서울고법2010누25635, 2011.02.10)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대법2011두6844, 2011. 6. 24.)하여, 그 동안은 대법원이 퇴직급여충당금도 R&D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
○ 즉, 서울고등법원(2010누25635)은 위 쟁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함.
√ 법인세법 제33조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업회계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상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
√ 퇴직급여충당금은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법인세법상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되는 점
√ 인건비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사용인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유상으로 지출한 일체의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이 퇴직금을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의 재직기간 중의 각 기간에 사전 분배하여 매기마다 일정액을 비용으로 적립한 것으로서 이 충당금으로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그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 점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8…1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5의 ‘인건비’에는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 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닌 점
○ 그러나, 상기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대법2011두6844, 2011. 6. 24.)은 엄밀히 말해 대법원이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이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인건비 해당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즉, 본 대법원 판례(대법2013두24310, 2014. 3. 13.)에서 비로소 동 쟁점에 대하여 명확히 판단을 하였으며, 이에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이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인건비라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음.
○ 본 판례에서 대법원은 기존 조세심판원ㆍ국세청의 입장과 유사하게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로 R&D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여, 동 쟁점에 대한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분쟁은 이로서 일단락된 것으로 보임.
√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라 볼 수 없음.
√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상 적정한 기간손익의 계산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그 비용액을 추산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반드시 정책적 목적의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님.
○ 그러나, 임직원이 장기간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하기 위한 퇴직금을 매년 발생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은 인건비임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R&D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의 범위를 축소하여 판단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음.
○ 참고로, ‘중간정산퇴직급여가 R&D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투었던 부산고등법원2013누1379의 상고심에 대하여도 대법원에서는 동일자에 파기환송한 것으로 파악되는 바, 대법원은 퇴직급여 성격의 비용에 대하여 R&D 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인 것으로 판단됨.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