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6. 5. 21:12
조세특례제한법상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문의
내국인이 에너지절약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3%(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는 태양광발전업을 하고 있는 법인사업체로서, 태양광발전설비를 갖춰 한국전력 및 전력거래소를 통해 태양광에너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3년 3월부터 해당 설비에 투자하여 2013년 11월부터 매출이 발생하였고, 2013년 법인결산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결산 시에도 2013년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국인이 에너지절약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 제외)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3%(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그 투자를 완료한 날”, 즉 당해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 받는 것이나, 만일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및 제25조의 2 제2항).

귀 사례에서, 2013년도에 투자를 개시ㆍ완료하였다면 투자금액을 2013년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고,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규정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부터 5년 이내에 이월공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

다만, 2014년도에도 해당 설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 졌다면 2013년도와 2014년도에 각각 그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신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