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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6.07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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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관한소고

                                                                                                                                                                                     김봉근 

 

 

목차
  1. Ⅰ. 서
  2. Ⅱ. 사업양도의 개요
  3. Ⅲ. 사업양도의 요건 및 절차
  4. Ⅳ. 사업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예외
  5. Ⅴ. 사업양도에 관한 예규・판례 등의 태도
  6. Ⅵ. 결어
Ⅰ. 서

부가가치세법 규정 중에서 실무에 적용할 때 그 판단이 어렵고, 잘못 적용했을 때 부담이 가장 커서 과세관청과의 다툼도 많은 규정을 들라고 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규정이 사업양도의 규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 때문에 사업양도 규정도 부가가치법 제정 이후 법 6회, 시행령 11회, 시행규칙 4회 등 많은 개정 등이 있었다.

특히 2014년 부가가치세법령 개정으로 도입된 사업 양수자 대리납부제도는 2014.1.1. 이후 사업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여서 그 동안 계속 적용사례 등이 많은 다른 규정과는 달리 과세관청의 검토된 적용사례 등이 아직 많지 않아 이를 적용시 충분한 이해가 요구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업양도 규정에 대한 부가가치세법령 연혁을 살펴보고 현행 제도의 내용과 그 동안의 예규・판례 등의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사업양도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Ⅱ. 사업양도의 개요
1. 의의

사업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취의는 특별히 실정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생산재 또는 생산용역을 투입하여 만들어낸 부가가치 또는 부가가치 소비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성질상 재화나 용역으로 볼 수 없거나 그 공급의 내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데, 사업의 양도는 특정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업양도는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 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 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82누86, 1983.6.28. 제1부 판결).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규정의 연혁
  • 1) 부가가치세법

(1) 2013.6.7. 전부 개정 전 연혁
 

[구「부가가치세세법」제6조【재화의 공급】]
1976.12.22. 제정   1998.12.28. 개정   1999.12.28. 개정  2006.12.30. 개정  
⑥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2013.6.7. 전부 개정 이후 연혁
 

[「부가가치세세법」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2013.6.7. 전부 개정   2014.1.1. 개정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재화 공급의 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재화 공급의 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 2013.6.28. 전부 개정 전 연혁
 

1976.12.22. 제정   1998.12.28. 개정   1999.12.28. 개정  2006.12.30. 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미수금에 관한 것2 미지급금에 관한 것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 한 경우를 말한다. (98.12.31. 신설)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미수금에 관한 것

2.미지급금에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미수금에 관한 것

2.미지급금에관한 것

3.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976.12.22. 제정   1998.12.28. 개정   1999.12.28. 개정  2006.12.30. 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삭제 <2007.2.28.>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③ 삭제 <2007.2.28.>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③ 삭제 <2007.2.28.> 
2010.12.30. 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③ 삭제<2007.2.28.> 

(2) 2013.6.28. 전부 개정 이후 연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 공급의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2013.6.7. 전부 개정   2014.1.1. 개정  
법 제10조 제8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 2013.6.28. 전부 개정 전 연혁
 

[구「부가가치세세법」제8조의 2/3/4【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1999.4.8. 신설   2003.3.31. 개정   2009.3.26. 개정 
제8조의2【事業과 直接 關聯이 없는 土地・建物 등의 範圍】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9.4.8. 신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法人稅法施行令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제8조의3【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5. 3.11. 법명개정)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제8조의4【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2) 2013.6.28. 전부 개정 이후 연혁
 

[「부가가치세세법」제16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2013.6.28. 전부 개정  
제16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Ⅲ. 사업양도의 요건 및 신고절차
1. 사업양도의 요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46조 제2항(인적분할) 또는 제47조 제1항(물적분할)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부가가치세세법」제10조 ⑧ 2호, 「부가가치세세법 시행령」제23조).

① 미수금・미지급금에 관한 것여기서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이라 함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 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 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부통 6-17-5).

②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산(부칙 16)

㉮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자산

㉯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 규정하는 자산에 준하는 자산
 
  •  토지・건물 등으로서「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자산
㉮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 제외)

㉯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제외)

㉰ ‘㉮’, ‘㉯’의 경우에 있어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양도하는 부동산 등「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 제외
2. 사업양도의 신고절차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 사업양도신고서(별지 제3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세법 시행령」제91조 ② 1호).
 
Ⅳ. 사업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예외
1.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요건
위 ‘Ⅲ.1’에서 언급한 사업양도의 요건을 갖춘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하지만 사업양도의 경우에도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제4항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대리납부한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부가가치세세법」제10조 ⑧ 2호・52 ④, 「부가가치세세법 시행령」제23조).
2.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위한 절차
위 ‘1’에서와 같이 사업양도의 경우에도 그 사업을 양수받은 자가「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제4항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함으로써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 징수한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별지 제37호의2 서식)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세법 시행령」제95조 ⑤).

① 사업양수자의 인적사항

② 사업의 양수에 따른 대가를 받은 자의 인적사항

③ 사업의 양수에 따른 대가의 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그 밖의 참고 사항 
3. 사업 양수자 대리납부 분 부가가치세액 공제 방법
 
  • 1) 사업양도자의 기납부세액 공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임에도 사업양수자가 위 ‘Ⅳ.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제52조【대리납부】제4항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한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사업양도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❶ 신고내용 중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23)”란에 기재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부칙 62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서 서식).
 
  • 2) 사업양수자의 매입세액 공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임에도 사업 양수자가 위 ‘Ⅳ.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부가가치세법」제52조【대리납부】제4항에 따라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사업양도자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포함한다(「부가가치세세법」제38조 ① 1호).
Ⅴ. 사업양도에 관한 예규・판례 등의 태도
1. 사업양도로 보는 경우
 
  • 1) 비과세대상인 사업양도의 의미
「부가가치세세법」제6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가리킴(대법원88누3581, 1989.4.11. 제2부 판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등).
 
  • 2) 2 이상 사업장 중 1사업장 양도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부통 6-17-1 4호).
 
  • 3) 과・면세겸업사업장의 과세사업만 양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부통 6-17-1 2호).
 
  • 4) 개인사업자의 법인설립을 위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현물출자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 제8항 제2호(구 「부가가치세세법」제6 ⑥ 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부통 6-17-1 1호).
 
  • 5) 법인이 개인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인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개인사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세법」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부가1265.1-2388, 1984.11.10.).
 
  • 6) 미등록 건설 중인 사업장 양도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부통 6-17-1 3호).
 
  • 7) 사업승계 영향없는 외상매입금 및 은행차입금 제외한 양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외국법인이 양수인에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관한 모든 물적 시설물, 영업권, 인적구성원을 포함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사업의 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서삼-966, 2007.3.30.).
 
  • 8) 부가가치세 예수금・선급법인세 등을 제외한 경우
「부가가치세세법」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 예수금 및 대급금, 선급법인세, 기타 제세예수금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로 보는 것임(부가46015-1997, 1997.8.28.).
 
  • 9) 본점 집중회계제도 사업자의 사업장별 양도・양수
본점을 서울에 두고 지방에 지점을 설치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의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부동산 및 기계장치, 재고자산 등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점 집중회계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부가 1265-103, 1983.1.19. ; 부가 46015-2929, 1997.12.29.).
  • 10)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사업장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주사업장 외에 종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승인사업자가 종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임.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거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서면3팀-786, 2008.4.18.).
 
  • 11) 경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를 제외한 사업의 양도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도「부가가치세세법」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부가46015-809, 1994.4.21.).
 
  • 12) 사업양도계약서 미작성한 실질적 사업양도
「부가가치세세법」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 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서삼-662, 2006.4.5., 서삼-1416, 2007.5.9., 서삼-3122, 2007.11.16.).
 
  • 13)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한 예
양도인이 부동산임대업 및 숙박업을 경영하던 건물 중 임대업에 공하였던 지하층과 지상 1층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와 숙박업에 공하였던 지상 2~4층에 관하여는 동 건물 전체와 그 부지 및 여관집기, 비품 등 일체를 그대로 양도하고 20,000,000원의 은행채무까지 양수인에게 인수・인계하였다면 이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부가가치세세법」제6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양도인이 종전사업의 폐업신고를 하고 양수인이 신규로 사업허가를 받았다거나 신규사업의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님(대법원84누640, 1985.10.8. 제2부 판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 14)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다 포괄양도하는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정기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동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인이 동 부동산에 관한 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부가가치세세법」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서삼-1967, 2004.9.23., 서삼-2800, 2007.10.11.).
 
  • 15) 지점법인 임대사업장의 포괄양도
사업자가 지점법인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용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임차인, 금융채무 및 그밖의 다른 자산, 부채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수는「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법규부가2011-165, 2011.4.21.).
2. 사업양도로 보지 아니한 경우
 
  • 1)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과-897, 2013.9.27.).
 
  • 2) 희망자가 없어서 종업원을 제외한 사업양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서삼-484, 2007.2.12.).
 
  • 3) 임대건물을 양수하여 음식점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공가상태의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부동산 양수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직접 음식점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운영하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법규부가2010-326, 2010.12.3.).
 
  • 4) 건물신축 중 토지는 먼저 양도하고 건물은 그 후 양도시 사업양도 여부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던 중 토지는 먼저 양도하고 그 후 건설중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세법」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46015-2685, 1998.12.2.).
 
  • 5)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권리의무의 증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부동산임대업에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 등을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대보증금을 제외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가치세과-1752, 2009. 12.3.).
 
  • 6) 부동산임대업 사용 부동산을 과・면세 겸업사업자에게 양도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약국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양수자는 당해 부동산을 약국사업(과세・면세사업 겸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삼-3059, 2006.12.7., 부가가치세과-3319, 2008.9.29.).
3. 사업양도 범위 등의 위헌 여부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으로서의 사업양도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인 사업양도의 개념 자체가 대통령령에 위임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구체적인 범위 및 한계 등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으로서 사업의 양도를 규정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한「부가가치세세법」제6조 제6항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헌재2005헌바69, 2006.4.27.).

Ⅵ. 결어

이상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규정의 연혁과 현행 사업양도 제도를 그 동안 발생된 예규・판례 등의 태도와 함께 살펴보았다. 이러한 내용들이 아무쪼록 독자 여러분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실무에 다소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

 

 

 

 

 

 김봉근 선생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